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025.02.04. 오후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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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오늘(4일)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이 대표 측이 위헌심판 제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이 중지됩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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