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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4일) 오후 2시 20분쯤 헌법재판소 앞에 주차된 경찰 기동대 차량에 콜라를 담은 비닐봉지 두 개를 던진 혐의로 8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헌재가 재판을 똑바로 하지 않고, 건물 주위에 펜스를 쳐 놓아서 답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범칙금 3만 원의 통고 처분을 내린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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