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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내용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이제 2시에 시작돼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모습을 보면 역시 남색정장을 입고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했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임주혜]
기본적으로 복장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에 맞게 복장을 하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고는 해도 어쨌든 아직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복을 입는 건 전혀 무방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단정한 복장 그리고 어찌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하면 바로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평소와 같은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그 복장을 입고 재판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전 변론기일과 동일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똑같이 평소처럼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지위에서 단정한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전략 정도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증인신문이 예정됐었지만 조금씩 지연됐습니다. 홍장원 전 1차장이 6시 45분에 신문이 시작됐는데 이진우 전 사령관이 가장 처음이 신문을 받았잖아요. 국회 측 신문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임주혜]
신문을 거부했다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자면 증언을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입장을 펴면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증언을 한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비슷한 혐의 그러니까 같은 혐의지만 종사한 정도가 다르죠. 내란혐의에 대해서 중요임무를 종사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사실상 오늘 있는 지금 증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탄핵심판은 본인의 재판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닌 재판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 상황을 시시각각 바로바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증언 내용이 영상으로 전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내가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증언, 진술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물론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국정감사에서 진술을 했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당연히 본인의 재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지만 이것을 지금 시시각각 녹화가 다 되고 있고 모두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발언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갖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각각 개개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이라면 사실 변호사로서는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발언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발언한다 내지는 정돈돼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나에게 더 불이익한 처분이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나의 발언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잘못 얘기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 이런 측면들을 강조하면서 내 재판에서 밝히겠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라서 이 전 사령관이 답변하는 게 좀 제한된다라고 실제로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결국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게 본인이 내란중요임무로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답변에 이런 태도를 보인 거겠죠?
[임주혜]
사실 재판을 크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도 재판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중요한 증인들이 지금 대거 출석을 해서 증인신문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변론기일임은 분명하지만 오늘 나오고 있는 증언 하나하나가 사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변론기일들이 있고 전체적인 재판을 봤을 때 오늘 한 발언 하나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나중에 가서야 따질 수 있지 지금 당장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유불리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발언했다거나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도 아직 본인의 재판에서 그 부분이 다시 다뤄진 바는 없거든요. 검찰에서나 아니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그에 따라서 진술조서가 작성됐어도 재판에 가서 이것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다시 한 번 그때 작성된 조서가 내가 말한 내용이 맞다. 그리고 현재도 내가 생각하는 바와 일치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어야지 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굳이 그 전에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증인의 신분이라고는 해도 본인이 당사자도 아닌 그것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탄핵심판에 나와서 그 진술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보다는 조심하는 측면에서 본인의 재판,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다투겠다. 이런 입장을 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어진 윤 대통령의 신문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했는데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세요?
[임주혜]
사실 내심의 의사를 증인이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것인지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답변한 내용을 보자면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적어도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많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전에 어찌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했던 당사자라고 해도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12.3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적인 부분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사전에 이런 부분을 알고도 병력을 파견했다거나 알고도 지시에 따랐다면 그 자체로써 문제 있는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그런 확신이 들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문에 대해서 답변한 부분을 보더라도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기보다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다. 내지는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하니까 이미 법률 검토를 마쳤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했다고 본다면 어쨌든 지금 내란죄 혐의로써 재판이 예정돼 있는 이 상황에서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측과 같은 편에 서서 진술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나중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그런 점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문에는 좀 더 상세하게 답변했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진우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기도 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의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임주혜]
오늘 사실 이전에 있었던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다고는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은 국회 측의 증인이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한다거나 할까.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됐었는데 재판정 측에서는 변호인들만 신문하는 것으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다 마친 후에 전체 내용을 듣고 증인신문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증인신문,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기회를 다 마친 후에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발언했을 때 이 얘기가 나온 거죠. 호수 위의 달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 맥락을 보자면 오늘 증인신문에서 오가고 있는 그 질문들을 보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체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 그래서 무력으로 진압을 하려 했느냐. 이런 질문들을 받고 있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체포가 된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국회가 무력으로 진압되어서 비상계엄 해제가 이뤄지지 못했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호수 위에 비치는 달을 보고서 달이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것처럼 왜 본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엇이 있었다고 질문하는 이 상황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입장을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내란혐의가 인정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고 폭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본인은 비상계엄의 선포가 선관위의 문제나 줄탄핵 때문이지 어떤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지 않으며 폭동이라고 한다면 소요 사태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실제로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누구도 체포되지 않았고 피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폭동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내가 누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는지, 무력진압이 있었는지 이런 질문이 오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았느냐.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이렇게 문제 삼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비유를 통해서 언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 이 의혹도 사실 결국 부인한 거잖아요. 그럼 이 같은 입장도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겠네요?
[임주혜]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왜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강조하느냐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건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권한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게는 되어 있죠. 그리고 국회는 적법하게 그것을 해제시킬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특정한 인원들을, 원래 체포라고 하는 건 영장에 근거해서 법원의 판단에 기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건너뛰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이것은 그 자체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거듭 강조해서 이런 특정인에 대한 체포지시가 없었고 무력을 통해서 국회를 통제하고 이 국회의 비상계엄 의결 해제를 막으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전 사령관이 아까 봤던 영상을 보면 본인이 금기사항 두 가지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장갑차 출동하지 마라. 모든 장병은 총기를 휴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일까요?
[임주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무기를 휴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병력이 출발한 부분 같은 건 사실 CCTV 영상 같은 부분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것이 안전한 관리, 국민들의 질서유지 측면에서 출동한 것과 완전무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뭔가 무기를 휴대하고 그 무기가 특히 어떤 상황에서 만약 쓰여질 수 있다면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무기를 절대로 휴기하라고 하지 않았다. 무력진압할 의도가 없었다. 그런 의도 없이 안전유지를 위한 병력의 이동이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그런 증언, 진술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회 측에서는 가림막 설치를 원하느냐고 물었는데 이 전 사령관이 그 부분은 거부했었잖아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임주혜]
사실 이렇게 증언이 이루어질 때 보통 아동학대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건 재판정에서는 증인이 가해자를 재판정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피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경우에 증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분리시키고 헤드폰 같은 것을 통해서 증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로 하되 재판정 자체에서 밖에 나가게 할 수도 있고요. 가림막 같은 것을 설치해서 적어도 눈을 맞추지 않도록,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진술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앞서 국회 측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임주혜]
맞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때도 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오늘은 사실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는데 재판정에서도 굳이 재판정에서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가림막 같은 부분은 만약 증인이 원하면 고려될 텐데 증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답을 한 상황이어서 사실 별도로 이렇게 가림막 같은 걸 한다고 증언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이고 가림막이 없어서 증언을 못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재판과는 달리 이런 상황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조치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사실 증언은 말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증언자와 아니면 재판정 안에서 상대방과 주고받는 눈빛이라든가 말을 할 때의 제스처 그리고 상대방과의 긴장감이나 분위기. 재판관들은 이 모든 것을 함께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하는 거지 단순히 이 사람의 말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보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라면 굳이 분리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기보다는 양측이 오고가는 그 말들을 그대로 재판장들도 지켜보겠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직접 증인신문은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보세요?
[임주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만약 직접 증인신문을 하는 게 허용된다고 해도 직접하기가 쉽지는 않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출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사실 관심을 받을 정도로 본인이 주장해 왔던 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해 왔던 바와는 다른 쪽으로도 진술을 해 왔던 당사자들의 증인신문이기 때문에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질문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바와 전혀 다른 진술을 한다거나 하면 굉장히 껄끄러울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만약 상대방이 지시를 받았다고 답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증인신문 과정을 지금까지 보면 여인형 전 사령관도 그렇고 그 전에 증인신문을 마쳤던 다른 증인들도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게 증언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보건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했어도 사실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직접 신문을 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질문이 오고가고 다만 마지막에 발언기회를 준 부분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재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증언의 진술에 대한 발언권을 주는 것으로 직접 신문하는 것을 갈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4차 변론기일 때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문하는 게 허용됐었지만 이번에는 국회 측이기도 했고 다른 증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서 6차 변론기일 역시 직접 증인신문은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지만 사실 변호인이 선임되었다는 건 적어도 재판정에서는 본인 대신해서 일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서 묻고 싶은 질문을 사실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함께 앉아있는 상황이라서 그때그때 즉석에서 이걸 묻고 싶다면 변호인을 통해서도 그 질문을 하게 함으로써 방어권은 사실 보장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봤을 때 이건 적어도 두 사람이 직접 질문하고 받는 과정을 보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고 한다면 직접 신문을 허용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과 같이 진행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정도로 보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두 번째 증인신문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었습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용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전해져 있는데 일단은 여 전 사령관도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 증언은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사실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언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편 것이고 여인형 전 사령관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체포조 같은 부분이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인형 전 사령관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재판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다툴 것이고 수사기관 수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의미한 진술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보다는 본인의 재판에서 더 구체적인 사실을 당연히 밝히고 소명하겠다. 이 정도의 입장을 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 전 사령관이 밝힌 내용 중에서 기억이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 체포조의 대상명령을 전달했다, 이건 인정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임주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긴 하죠. 그런데 재판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든 진술을 거부하기보다는 사실관계가 이미 확인됐다거나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생각이 없는 부분 같은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물증이나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 병력들이 출동했다 이 부분은 CCTV 영상을 통해서 선관위에 군병력이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군이나 경찰들이 파견되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본인이 기억나는 바가 있다면 그대로 진술할 수도 있어서 그런 측면이라고 보여지고. 이 발언 하나하나를 단편적으로 놓고 보면 이건 본인에게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불리한 발언 같기도 하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이 재판은 발언 하나하나를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작용한다거나 본인의 유불리가 달라질지는 재판을 끝까지 지켜봐야지 판단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장관에게 계엄 반대 직언을 여러 번 드렸다고 말하면서 계엄 모의나 준비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어느 정도 본인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건 그러니까 본인은 가담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적어도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한 죄, 내란죄입니다. 사실상 형법에 있는 죄 중에서 저도 변호사로서 법 공부를 했지만 이 내란죄 부분을 이렇게 들여다 볼 일이 있을 거라고는 예측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극히 예외적인 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죄에 가담했다는 혐의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나는 이것을 막으려고 했다. 내지는 나중에는 이것이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뤄졌기 때문에 적법한 줄 알았다. 이런 진술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어쨌든 나는 최대한 막아보려 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본인의 내심의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또 증언에서 했을 리라고 봅니다.
[앵커]
여인형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계엄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소신을 밝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과의 자리에서 다소 언성이 높아졌었다. 이런 입장을 내놨었는데 이게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했을 때 계엄에 대해서 직접지시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입장으로 봐야 됩니까?
[임주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은 결국에는 계엄에 대해서 나는 부정적인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과의 관계에서도 어찌보자면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떤 지시를 내리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문제점들을 지적했던 바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언급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도 이게 만약 최종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본인의 가담 정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가담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들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여 전 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한 인력이나 특정명단에 대한 위치파악을 요청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일단 체포를 위한 건지는 언급하지 않은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전체 영상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자막을 보자면 이것이 체포 목적인지는 나와 있지 않았고요. 체포라는 단어가 들어 있지 않았고 그냥 어떤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 위치추적 같은 부분을 요청했다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에서도 동태 파악 정도를 위한 위치추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적어도 위치추적 같은 걸 하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 중에서도 이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특수인원만이 가능하니까 뭔가 지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고 실제로 실무단에서 움직여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위치정보조회 같은 게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죠.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체포를 위한 위치조회였는지 단순히 그냥 상황파악을 위한 위치조회였는가, 실제로 위치조회를 한 것인지 그 명단은 누구인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마 구체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다퉈지겠지만 일단 이런 지시를 들은 바는 있다, 한 바는 있다. 이 정도는 오늘 적어도 헌법재판에서 인정을 하고 정리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한 얘기를 더 해 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선관위 부정재판 의혹수사를 위해서 설치하려고 했다는 그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제2수사단과 관련해서 여인형 전 사령관이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걸까요?
[임주혜]
그러니까 사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잖아요. 노 전 사령관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제2수사단이라는 건 없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특별하게 군 내부에서 비밀리에 뭔가 조직이 되려고 했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원래 군도 아닌 이전에 정보사령관이었던 사람과 함께 이런 조직들을 진짜 만들려고 하고 뭔가 인원들을 배치시키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자면 그 자체로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군 같은 것은 사실상 다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군은 굉장히 높은 기밀성을 갖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다 공개가 되지 않는 측면은 있다고는 해도 군의 핵심인부들도 모르는 그런 조직을 비밀리에 창설하려고 했다는 건 그 자체로써도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여인형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본인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이것이 아마 기억에 맞는 진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언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직자가 아닌 군 출신 민간인이 개입했는가의 측면에서 문제가 됐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부정했다 이렇게 정리하신 거군요.
[임주혜]
그렇죠.
[앵커]
그리고 일단 여인형 전 사령관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입장도 윤 대통령이 한번 더 밝혔는데 검찰에 있을 때부터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다고 말했어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12.3 비상계엄 선포 그 목적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그리고 국회 측에서 계속되는 줄탄핵, 예산안 삭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포했다. 이 일관된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추후에도 있을 증인신문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중에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증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관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또 들어온 속보로 보면 헌법재판관이 홍장원 차장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있다. 질문을 진행 중이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는데 지금 마지막 증인신문으로 홍장원 전 차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단 잠시 후에 끝나고 들어오면 저희가 이야기를 더 해 보고. 일단은 여 전 사령관도 계속해서 오늘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대답할 것으로 보시나요?
[임주혜]
그렇죠. 본인의 형사재판에서는 본인의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진술을 했을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본인의 형사재판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사실관계도 다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일단 현재로서는 이게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는 있습니다.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녹화가 되고 이것을 발언 하나하나가 다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심하는 모습, 정제된 모습이 보여지지만 그리고 기억이라는 게 되살려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조금 더 정돈해서 본인의 재판에서는 훨씬 적극적인 답변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국정원 전 1차장이 먼저 전화를 했고 형사재판에서 따질 부분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이 언급한 이 내용에 대해서 따져볼 게 많다는 취지는 어떤 취지라고 봐야 되죠? 정리하자면 홍장원 전 차장이 먼저 전화를 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따질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영상이 들어오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다시 한 번 조금 전 속보를 전해 드리면 헌법재판관이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홍장원 전 차장에게 지금 질문을 이어가고 있고요. 정형식 재판관이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잠시 후에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증인신문, 홍장원 전 차장. 일단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던 인물이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을까요? [임주혜] 사실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 오늘 증인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겠네요?
[임주혜]
그렇죠. 특히 앞서 있었던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사령관과 다른 부분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하자면 더 정제돼서 발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있을 수 있고 적어도 본인의 형사재판이 없다면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와 관련된 발언들을 많이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다. 이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 이게 사실 어떤 진술이라는 게 신빙성을 더 높이려면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그 사안들을 뭔가 더 많이 묘사하고 있어서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 꽤 구체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특히 오늘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다면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으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상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생각해 보게 되고 그 답변을 생각해 보면서 기억을 더듬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날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 나도 너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기억이 되살아나는 측면도 있어서 만약 오늘 증인선서를 하고 더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발언들도 더 신빙성을 가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오늘 하는 증언에 따라서 이전에 있었던 발언들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고 보여져서 아마도 오늘 전체적인 오늘 만의 평가를 본다면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언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지금 주신문과 반대신문 그리고 재주신문, 재반대신문이 다 끝나고 재판관 측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여인형 전 사령관이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 내용들에 대해서 다툴 부분들이 더 있다 이런 언급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 부분들 관련해서 통화한 내역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위치추적 같은 부분 관련해서도 위치추적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휴대전화 위치추적 같은 걸 의미하느냐. 이런 의미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질문할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유심히 바라보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과는 홍장원 전 차장이 배치되거나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임주혜]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자막으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홍장원 전 1차장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는 배치되는 진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하라는 명단이 있었고 나는 기억대로 메모했는데 메모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메모를 멈췄다.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발언하고 있잖아요. 비교적 굉장히 생생하게 여러 가지 증언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홍장원 전 1차장의 앞서 밝혀진 내용들이 잠깐 정리해 보면 계엄 당일 오후 10시 35분에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해라. 이런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었고 이후에 국회 증원에서는 여 전 사령관에게 체포명단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홍장원 전 1차장이 출석해서 신문 과정에서 증언한 내용들을 보면 조태용 국정원장과 독대 뒤에 방첩사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잡는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내용을 밝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인형 전 사령관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재판관이 어느 정도까지 신뢰를 할까요?
[임주혜]
사실 재판관들은 이 재판의 전체적인 것을 보고 신뢰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진술을 이렇게 했다고 해도 사실 다음 번에 다른 자료들을 보면 그 진술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자면 재판관들은 이 발언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증인이 선서를 하고 증언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을 기점으로 하고 하지만 다른 증언들이나 다른 진술들을 보건대 허점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추후에 다른 증언신문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그런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신뢰도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다. 아직은 이 신뢰도를 어느 정도 쌓았다고 평가하기는 이를 것 같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이 발언발언의 신뢰도를 최종적으로는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또 저희 스튜디오에 서정빈 변호사도 함께 나와주셨는데요. 서 변호사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속해서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 끝날 때가 다 된 것 같거든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헌재에 출석하면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체포조 운용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앞선 두 증인보다는 조금 부담이 덜할까요, 어떨까요?
[서정빈]
사실 상황을 봤을 때는 부담이 매우 덜한 그런 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두 사령관 같은 경우는 결국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쟁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것들이 결국 두 사람의 내란혐의와 관련된 재판과도 연관되는 쟁점이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탄핵심판에서 증언이 각각 자기가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에서 당연히 불리하게도 쓰일 수 있는 진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떠한 진술을 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예상치 못한 진술로 인해서 본인의 형사재판에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상당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피의자나 혹은 피고인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지시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해 오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나 재판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비교적 진술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로운 입장이다 보니 결국에는 앞서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밝혔던 것처럼 그런 입장에서 충분히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또 진실되게 답변하는 그런 입장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비상계엄 이후에 통화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헌재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청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결국 이런 통화내역 신청을 통해서는 재판에 사실 흔히 있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누구와 언제, 몇 번 통화를 했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가 오갔는지. 특히 한쪽이 내가 상대방에게 이런 지시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했다는 진술이 있을 때 만약 그 시간대에 부합하는 목록 통화내역이 나온다면 이것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통화목록을 신청함으로써 그 전후관계에 그래서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내지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탄핵시킬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찾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홍 전 차장이 증인신문에서 계엄 당시 체포명단을 들으면서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었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였을까요?
[서정빈]
우선 이런 증언의 신빙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그 증언 내용이 당시 상황을 얼마나 풍부하게 설명하는지를 상당히 재판관 입장에서는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거기에 당시 자신의 감정이라든가 혹은 자신의 판단이 어떠했는지도 풍부하게 설명하는 편이 아무래도 재판관 입장에서는 단순하고 간단한 답변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발언 자체가 간단한 질문에 추가적으로 나온 진술인지 혹은 국회 측이나 윤 대통령 질문에 대해서 질문 내용 자체가 어쨌든 풍부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형식이었는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당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했는지 여부는 결국 핵심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 재판관들도 내용의 신빙성을 따져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언급하고 강조했을까요?
[임주혜]
사실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의 내용들은 일부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원치 않는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충분히 반대신문 기회를 얻었고 이와 관련해서 변호인들이 질문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어도 본인이 다시 한 번 입장을 펴고자 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국정원 수사권 없고 위치추적도 할 수 없는 조직이다. 이런 부분을 명령을 내린 적 없다. 이런 취지였을 거라고 지금 자막으로는 예측이 가능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진술들, 나온 증언들에 대해서 일부분은 부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주장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언급함으로써 그 진술의 신빙성 같은 부분을 낮추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홍 전 차장에게서 원치 않는 그런 증언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 적극적으로 반론을 할까요?
[서정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론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부터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에 대한 내용이 예측되고 있었고 그 진술내용들은 윤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고 이미 평가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인신문 전부터도 홍장원 전 차장이 사실대로 모두 다 모두 진술할 거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도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하나하나의 진술이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대부분 배치가 되는 그래서 대척점에 서 있는 진술들이 대다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반대신문을 하면서 앞서 있었던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 그때그때 질문을 통해서 신빙성을 탄핵할 시도를 당연히 했을 것이고 일단 마무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재판관들이 판단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심리를 형성하기 이전에 이전에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진술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홍장원 전 1차장의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빙성에 의문이 들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내용들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아까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국정원의 기능상 자신이 체포명단을 지시할 필요도 없었다. 그럴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는 등 이런 신빙성의 탄핵과 관련된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5차 변론기일이 있었고 오후 2시에 시작했었는데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일모레 6일 열리는 6차 변론기일 역시 증인이 3명, 오늘과 똑같은 수의 증인이 출석을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재판시간을 대폭 늘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임주혜]
사실 오늘 증인신문 과정만 봐도 당초에는 원래 주신문을 30분씩 하고 15분씩 다시 한 번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90분에 끝내려고 하는데 한 명당. 더 늘어질 수밖에 없었죠. 사실 재판을 하다 보면 특히 증인신문이 있으면 변론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건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심판이라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증인신문은 기본적으로 변론이 열린 이상 충실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오후에 시작했더니 늦은 밤, 9시가 가까워지는 시간인데 7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자면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 점들을 고려했다, 당연히 이렇게 볼 수 있고 집중심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주일에 두 번씩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건 바로 내일모레 또 변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시간 내내 이 재판 내용 다시 복기하려면 한참일 텐데 다시 목요일에 있을 증인신문도 할 수 있는 날이 내일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자면 재판부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10시부터 시작하는 건 하루종일 일단 재판을 하겠다는 거고 그만큼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가겠다.
시간을 오래 걸리게 늘어지게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하루종일 집중해서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6차 변론기일에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포함해서 3명의 증인들이 출석을 하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까요? 어떨까요?
[서정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6차 변론기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상당히 진술, 증언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기에 증인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곽종근 전 사령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사건이 진행될 때 그 초기부터 당시에 대통령 측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해 오고 있던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당시에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곽종근 사령관은 국회에서 또다시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의원밖에 국회의사당 안에는 없었기 때문에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는 식으로 다시 한 번 본인의 진술을 반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앞으로의 절차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따라서 앞으로 있을 다음 번 증인신문에서는 결국 국회 측에서는 탄핵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구체적인 진술을 다시 한 번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반대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홍장원 차장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주장들과 상당히 배치되는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증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증인신문에서도 상당히 날카롭게 방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곽종근 사령관을 포함한 증인신문 과정이 오늘만큼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 윤 대통령 측에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구속된 피고인들은 통상 보석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정빈]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석 허가를 생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속취소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활용되기는 생소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드는데 결국 구속취소와 보석의 차이를 비교해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구속 최소가 된다고 하면 일단 구속사유가 없어지고 구속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보석과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라는 효력은 유지하되 다만 그 집행은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걸고 석방을 일시적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만약 그런 위반사실 같은 것들이 또다시 발생한다고 하면 다시 구속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걸국 구속 취소 그리고 보석의 차이는 효력이 집행을 정지하는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구속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건지 이 차이가 있는 건데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취소라는 사실은 실제로는 자주 행해진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제도까지도 우선은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을 위해서 신청해 보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구속취소에서도 판단하게 되는 건 실제로 그러면 현 상황에서 구속취소 청구가 들어온 상황에서 과연 구속의 필요성이 소멸했는지.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해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우려 등이 모두 더 이상은 인정되지 않는지. 혹은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파악된 건지. 결국에는 보석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사유들은 비슷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
[앵커]
잠시만요. 변호사님, 지금 홍장원 차장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홍장원]
글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상황이 여러 가지 부분이고 관계자들이 많다 보니까 다 나름대로 입장에 따라서 자기 얘기들 하는 거겠죠. 저도 어쩌면 제3자가 보기에 혹시 네 말이 맞냐라는 부분에 의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맥락 없이 저는 제가 듣고 기억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설명했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 보고의 책임 소재를 미룬다거나 오늘처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제가 굳이 왜 거짓말을 하죠? 다만 당시 상황이 있었던 부분을 얘기한 건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기자]
아까 여인형 사령관이 신문 때 체포지시 관련해서 홍 차장님과 그런 대화를 한 게 상식적이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장원]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다고 얘기한 분이 또 한 분이 계시는데요. 지난번에 국조특위에서도 조태용 원장님도 홍장원 차장의 얘기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던데 제 얘기가 상식적이지 않은가 보죠? 결국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이 다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기자]
대통령 측 반대신문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요?
[홍장원]
매섭게 몰아치는 느낌이었고 피의자 조사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자]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차장님 통신조회를 신청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홍장원]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의자도 아니고 어떤 특정 범죄의 피고도 아닌데 증인에 있어서 통신조회를 한다? 상당히 놀랍고. 오늘 통신조회한 결과 가지고 저한테 특별한 걸 물어보지 않던데요. 특별히 나온 게 없는 모양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좀 과하다, 너무하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
혹시 메모에 검거 요청이라고 쓴 게 부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홍장원]
아마 재판관님께서는 검거지원요청을 왜 검거요청이라고 썼냐 말씀하셨는데 정제된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거고 더구나 짧은 시간에 있었던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노트에 쓴 부분이니까 잠깐 노트한 부분의 내용이 앞뒤가 맞고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받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자]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홍장원]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국면이 빨리 좀 지나가서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냥 국정원 차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국정원이 올바른 정보기관, 능력있는 정보기관으로 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런 일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오해를 받고 또 내 입장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도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수백억 정도의 대북공작금을 유용했다면서요? 홍콩의 굉장히 비싼 빌라를 가지고 있다고 하대요? 또 저희 집사람이 한동훈 처하고 베프라고 그러던데요? 저희 집사람이 미술을 했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하는 무슨 멤버라고 그러는데 제가 웬만한 지라시에서 나올 때는 이해가 됐는데 최근에는 주요 언론에서도 또 제가 평소에 즐겨보던 보수 유튜버들까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다 사실이 아닌데 가만히 있니? 첫 번째는 이미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다 정리가 된 부분이라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요. 이런 부분에서 출처가 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민형사상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한번 가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개인이다 보니까 원장님처럼 대변인실도 없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유튜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유지만 최소한 어떤 부분이 진실인가. 또 상대방의 입장도... 제가 만약에 수백억을 떼어먹었으면 검찰총장한 대통령을 2년 반 동안 돈 썼냐고 얘기했겠지만 국정원의 감사관실, 감찰관실 없습니까? 더구나 차장 되고 특보 뛸 때는 법무부에서 또는 용산에서 다 검증해서 낸 거 아닙니까? 물론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안 오길 바랐겠죠. 그리고 다들 제 얘기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제 얘기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자]
늦게 와서 질문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피청구인의 마지막 진술에 대해서 한번. 피청구인이 마지막에 진수한 거에 대해서.
[홍장원]
어떤 거죠? 워낙 그 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
전후 관계 관련해서 반박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 한번...
[홍장원]
사실 저도 나름대로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뒤 정황을 원장님께서도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아직도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도 몇 번씩이나 갔다왔고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는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원장님께서 저를 대통령님께 보고해서 경질할 만큼 잘못을 했나? 오늘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자]
마지막, 대통령께서 방첩사의 간첩수사를 지원하라, 이런 취지였다고 말씀하셨는데.
[홍장원]
대통령께서도 그날 보니까 여러 군데에 전화 많이 하셨더군요. 저는 처음으로 대통령님의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아무래도 밑의 사람이 정말 오랜만에 전화한 부분의 내용이니까 거의 토씨까지 기억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님이 조금 말씀하신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대통령의 말씀 중에 이런 게 저런 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엄청 추운데요. 다들 젊으셔서 괜찮으신가 봅니다. 저는 집에 가야겠습니다.
[기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오늘 진술하기에는 국정원장이 지금 해외에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1차장한테 전화한 거다. 본인은 직접 김 원장한테 전화하지 뭐하러 1차장한테 연락을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홍장원]
재미있는 얘기해 드릴까요? 그거 조태용 원장님이랑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를 하신다, 그 시간에? 이상입니다. 이제 그만할까요?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의 증인신문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발언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증인신문을 마친 홍장원 전 차장이 나와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5차 변론기일 6시간 50분 만에 종료가 됐는데요. 잠시 후에 이 내용도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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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내용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이제 2시에 시작돼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모습을 보면 역시 남색정장을 입고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했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임주혜]
기본적으로 복장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에 맞게 복장을 하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고는 해도 어쨌든 아직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복을 입는 건 전혀 무방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단정한 복장 그리고 어찌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하면 바로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평소와 같은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그 복장을 입고 재판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전 변론기일과 동일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똑같이 평소처럼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지위에서 단정한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전략 정도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증인신문이 예정됐었지만 조금씩 지연됐습니다. 홍장원 전 1차장이 6시 45분에 신문이 시작됐는데 이진우 전 사령관이 가장 처음이 신문을 받았잖아요. 국회 측 신문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임주혜]
신문을 거부했다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자면 증언을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입장을 펴면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증언을 한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비슷한 혐의 그러니까 같은 혐의지만 종사한 정도가 다르죠. 내란혐의에 대해서 중요임무를 종사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사실상 오늘 있는 지금 증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탄핵심판은 본인의 재판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닌 재판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 상황을 시시각각 바로바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증언 내용이 영상으로 전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내가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증언, 진술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물론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국정감사에서 진술을 했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당연히 본인의 재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지만 이것을 지금 시시각각 녹화가 다 되고 있고 모두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발언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갖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각각 개개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이라면 사실 변호사로서는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발언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발언한다 내지는 정돈돼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나에게 더 불이익한 처분이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나의 발언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잘못 얘기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 이런 측면들을 강조하면서 내 재판에서 밝히겠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라서 이 전 사령관이 답변하는 게 좀 제한된다라고 실제로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결국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게 본인이 내란중요임무로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답변에 이런 태도를 보인 거겠죠?
[임주혜]
사실 재판을 크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도 재판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중요한 증인들이 지금 대거 출석을 해서 증인신문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변론기일임은 분명하지만 오늘 나오고 있는 증언 하나하나가 사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변론기일들이 있고 전체적인 재판을 봤을 때 오늘 한 발언 하나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나중에 가서야 따질 수 있지 지금 당장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유불리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발언했다거나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도 아직 본인의 재판에서 그 부분이 다시 다뤄진 바는 없거든요. 검찰에서나 아니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그에 따라서 진술조서가 작성됐어도 재판에 가서 이것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다시 한 번 그때 작성된 조서가 내가 말한 내용이 맞다. 그리고 현재도 내가 생각하는 바와 일치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어야지 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굳이 그 전에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증인의 신분이라고는 해도 본인이 당사자도 아닌 그것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탄핵심판에 나와서 그 진술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보다는 조심하는 측면에서 본인의 재판,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다투겠다. 이런 입장을 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어진 윤 대통령의 신문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했는데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세요?
[임주혜]
사실 내심의 의사를 증인이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것인지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답변한 내용을 보자면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적어도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많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전에 어찌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했던 당사자라고 해도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12.3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적인 부분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사전에 이런 부분을 알고도 병력을 파견했다거나 알고도 지시에 따랐다면 그 자체로써 문제 있는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그런 확신이 들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문에 대해서 답변한 부분을 보더라도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기보다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다. 내지는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하니까 이미 법률 검토를 마쳤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했다고 본다면 어쨌든 지금 내란죄 혐의로써 재판이 예정돼 있는 이 상황에서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측과 같은 편에 서서 진술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나중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그런 점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문에는 좀 더 상세하게 답변했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진우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기도 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의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임주혜]
오늘 사실 이전에 있었던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다고는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은 국회 측의 증인이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한다거나 할까.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됐었는데 재판정 측에서는 변호인들만 신문하는 것으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다 마친 후에 전체 내용을 듣고 증인신문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증인신문,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기회를 다 마친 후에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발언했을 때 이 얘기가 나온 거죠. 호수 위의 달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 맥락을 보자면 오늘 증인신문에서 오가고 있는 그 질문들을 보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체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 그래서 무력으로 진압을 하려 했느냐. 이런 질문들을 받고 있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체포가 된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국회가 무력으로 진압되어서 비상계엄 해제가 이뤄지지 못했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호수 위에 비치는 달을 보고서 달이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것처럼 왜 본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엇이 있었다고 질문하는 이 상황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입장을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내란혐의가 인정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고 폭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본인은 비상계엄의 선포가 선관위의 문제나 줄탄핵 때문이지 어떤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지 않으며 폭동이라고 한다면 소요 사태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실제로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누구도 체포되지 않았고 피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폭동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내가 누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는지, 무력진압이 있었는지 이런 질문이 오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았느냐.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이렇게 문제 삼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비유를 통해서 언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 이 의혹도 사실 결국 부인한 거잖아요. 그럼 이 같은 입장도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겠네요?
[임주혜]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왜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강조하느냐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건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권한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게는 되어 있죠. 그리고 국회는 적법하게 그것을 해제시킬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특정한 인원들을, 원래 체포라고 하는 건 영장에 근거해서 법원의 판단에 기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건너뛰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이것은 그 자체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거듭 강조해서 이런 특정인에 대한 체포지시가 없었고 무력을 통해서 국회를 통제하고 이 국회의 비상계엄 의결 해제를 막으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전 사령관이 아까 봤던 영상을 보면 본인이 금기사항 두 가지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장갑차 출동하지 마라. 모든 장병은 총기를 휴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일까요?
[임주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무기를 휴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병력이 출발한 부분 같은 건 사실 CCTV 영상 같은 부분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것이 안전한 관리, 국민들의 질서유지 측면에서 출동한 것과 완전무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뭔가 무기를 휴대하고 그 무기가 특히 어떤 상황에서 만약 쓰여질 수 있다면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무기를 절대로 휴기하라고 하지 않았다. 무력진압할 의도가 없었다. 그런 의도 없이 안전유지를 위한 병력의 이동이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그런 증언, 진술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회 측에서는 가림막 설치를 원하느냐고 물었는데 이 전 사령관이 그 부분은 거부했었잖아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임주혜]
사실 이렇게 증언이 이루어질 때 보통 아동학대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건 재판정에서는 증인이 가해자를 재판정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피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경우에 증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분리시키고 헤드폰 같은 것을 통해서 증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로 하되 재판정 자체에서 밖에 나가게 할 수도 있고요. 가림막 같은 것을 설치해서 적어도 눈을 맞추지 않도록,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진술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앞서 국회 측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임주혜]
맞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때도 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오늘은 사실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는데 재판정에서도 굳이 재판정에서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가림막 같은 부분은 만약 증인이 원하면 고려될 텐데 증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답을 한 상황이어서 사실 별도로 이렇게 가림막 같은 걸 한다고 증언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이고 가림막이 없어서 증언을 못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재판과는 달리 이런 상황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조치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사실 증언은 말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증언자와 아니면 재판정 안에서 상대방과 주고받는 눈빛이라든가 말을 할 때의 제스처 그리고 상대방과의 긴장감이나 분위기. 재판관들은 이 모든 것을 함께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하는 거지 단순히 이 사람의 말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보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라면 굳이 분리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기보다는 양측이 오고가는 그 말들을 그대로 재판장들도 지켜보겠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직접 증인신문은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보세요?
[임주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만약 직접 증인신문을 하는 게 허용된다고 해도 직접하기가 쉽지는 않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출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사실 관심을 받을 정도로 본인이 주장해 왔던 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해 왔던 바와는 다른 쪽으로도 진술을 해 왔던 당사자들의 증인신문이기 때문에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질문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바와 전혀 다른 진술을 한다거나 하면 굉장히 껄끄러울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만약 상대방이 지시를 받았다고 답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증인신문 과정을 지금까지 보면 여인형 전 사령관도 그렇고 그 전에 증인신문을 마쳤던 다른 증인들도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게 증언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보건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했어도 사실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직접 신문을 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질문이 오고가고 다만 마지막에 발언기회를 준 부분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재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증언의 진술에 대한 발언권을 주는 것으로 직접 신문하는 것을 갈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4차 변론기일 때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문하는 게 허용됐었지만 이번에는 국회 측이기도 했고 다른 증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서 6차 변론기일 역시 직접 증인신문은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지만 사실 변호인이 선임되었다는 건 적어도 재판정에서는 본인 대신해서 일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서 묻고 싶은 질문을 사실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함께 앉아있는 상황이라서 그때그때 즉석에서 이걸 묻고 싶다면 변호인을 통해서도 그 질문을 하게 함으로써 방어권은 사실 보장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봤을 때 이건 적어도 두 사람이 직접 질문하고 받는 과정을 보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고 한다면 직접 신문을 허용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과 같이 진행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정도로 보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두 번째 증인신문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었습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용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전해져 있는데 일단은 여 전 사령관도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 증언은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사실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언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편 것이고 여인형 전 사령관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체포조 같은 부분이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인형 전 사령관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재판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다툴 것이고 수사기관 수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의미한 진술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보다는 본인의 재판에서 더 구체적인 사실을 당연히 밝히고 소명하겠다. 이 정도의 입장을 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 전 사령관이 밝힌 내용 중에서 기억이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 체포조의 대상명령을 전달했다, 이건 인정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임주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긴 하죠. 그런데 재판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든 진술을 거부하기보다는 사실관계가 이미 확인됐다거나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생각이 없는 부분 같은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물증이나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 병력들이 출동했다 이 부분은 CCTV 영상을 통해서 선관위에 군병력이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군이나 경찰들이 파견되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본인이 기억나는 바가 있다면 그대로 진술할 수도 있어서 그런 측면이라고 보여지고. 이 발언 하나하나를 단편적으로 놓고 보면 이건 본인에게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불리한 발언 같기도 하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이 재판은 발언 하나하나를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작용한다거나 본인의 유불리가 달라질지는 재판을 끝까지 지켜봐야지 판단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장관에게 계엄 반대 직언을 여러 번 드렸다고 말하면서 계엄 모의나 준비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어느 정도 본인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건 그러니까 본인은 가담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적어도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한 죄, 내란죄입니다. 사실상 형법에 있는 죄 중에서 저도 변호사로서 법 공부를 했지만 이 내란죄 부분을 이렇게 들여다 볼 일이 있을 거라고는 예측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극히 예외적인 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죄에 가담했다는 혐의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나는 이것을 막으려고 했다. 내지는 나중에는 이것이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뤄졌기 때문에 적법한 줄 알았다. 이런 진술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어쨌든 나는 최대한 막아보려 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본인의 내심의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또 증언에서 했을 리라고 봅니다.
[앵커]
여인형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계엄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소신을 밝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과의 자리에서 다소 언성이 높아졌었다. 이런 입장을 내놨었는데 이게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했을 때 계엄에 대해서 직접지시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입장으로 봐야 됩니까?
[임주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은 결국에는 계엄에 대해서 나는 부정적인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과의 관계에서도 어찌보자면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떤 지시를 내리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문제점들을 지적했던 바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언급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도 이게 만약 최종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본인의 가담 정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가담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들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여 전 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한 인력이나 특정명단에 대한 위치파악을 요청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일단 체포를 위한 건지는 언급하지 않은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전체 영상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자막을 보자면 이것이 체포 목적인지는 나와 있지 않았고요. 체포라는 단어가 들어 있지 않았고 그냥 어떤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 위치추적 같은 부분을 요청했다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에서도 동태 파악 정도를 위한 위치추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적어도 위치추적 같은 걸 하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 중에서도 이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특수인원만이 가능하니까 뭔가 지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고 실제로 실무단에서 움직여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위치정보조회 같은 게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죠.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체포를 위한 위치조회였는지 단순히 그냥 상황파악을 위한 위치조회였는가, 실제로 위치조회를 한 것인지 그 명단은 누구인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마 구체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다퉈지겠지만 일단 이런 지시를 들은 바는 있다, 한 바는 있다. 이 정도는 오늘 적어도 헌법재판에서 인정을 하고 정리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한 얘기를 더 해 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선관위 부정재판 의혹수사를 위해서 설치하려고 했다는 그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제2수사단과 관련해서 여인형 전 사령관이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걸까요?
[임주혜]
그러니까 사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잖아요. 노 전 사령관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제2수사단이라는 건 없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특별하게 군 내부에서 비밀리에 뭔가 조직이 되려고 했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원래 군도 아닌 이전에 정보사령관이었던 사람과 함께 이런 조직들을 진짜 만들려고 하고 뭔가 인원들을 배치시키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자면 그 자체로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군 같은 것은 사실상 다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군은 굉장히 높은 기밀성을 갖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다 공개가 되지 않는 측면은 있다고는 해도 군의 핵심인부들도 모르는 그런 조직을 비밀리에 창설하려고 했다는 건 그 자체로써도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여인형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본인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이것이 아마 기억에 맞는 진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언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직자가 아닌 군 출신 민간인이 개입했는가의 측면에서 문제가 됐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부정했다 이렇게 정리하신 거군요.
[임주혜]
그렇죠.
[앵커]
그리고 일단 여인형 전 사령관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입장도 윤 대통령이 한번 더 밝혔는데 검찰에 있을 때부터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다고 말했어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12.3 비상계엄 선포 그 목적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그리고 국회 측에서 계속되는 줄탄핵, 예산안 삭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포했다. 이 일관된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추후에도 있을 증인신문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중에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증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관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또 들어온 속보로 보면 헌법재판관이 홍장원 차장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있다. 질문을 진행 중이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는데 지금 마지막 증인신문으로 홍장원 전 차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단 잠시 후에 끝나고 들어오면 저희가 이야기를 더 해 보고. 일단은 여 전 사령관도 계속해서 오늘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대답할 것으로 보시나요?
[임주혜]
그렇죠. 본인의 형사재판에서는 본인의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진술을 했을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본인의 형사재판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사실관계도 다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일단 현재로서는 이게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는 있습니다.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녹화가 되고 이것을 발언 하나하나가 다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심하는 모습, 정제된 모습이 보여지지만 그리고 기억이라는 게 되살려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조금 더 정돈해서 본인의 재판에서는 훨씬 적극적인 답변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국정원 전 1차장이 먼저 전화를 했고 형사재판에서 따질 부분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이 언급한 이 내용에 대해서 따져볼 게 많다는 취지는 어떤 취지라고 봐야 되죠? 정리하자면 홍장원 전 차장이 먼저 전화를 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따질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영상이 들어오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다시 한 번 조금 전 속보를 전해 드리면 헌법재판관이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홍장원 전 차장에게 지금 질문을 이어가고 있고요. 정형식 재판관이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잠시 후에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증인신문, 홍장원 전 차장. 일단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던 인물이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을까요? [임주혜] 사실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 오늘 증인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겠네요?
[임주혜]
그렇죠. 특히 앞서 있었던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사령관과 다른 부분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하자면 더 정제돼서 발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있을 수 있고 적어도 본인의 형사재판이 없다면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와 관련된 발언들을 많이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다. 이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 이게 사실 어떤 진술이라는 게 신빙성을 더 높이려면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그 사안들을 뭔가 더 많이 묘사하고 있어서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 꽤 구체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특히 오늘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다면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으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상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생각해 보게 되고 그 답변을 생각해 보면서 기억을 더듬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날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 나도 너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기억이 되살아나는 측면도 있어서 만약 오늘 증인선서를 하고 더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발언들도 더 신빙성을 가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오늘 하는 증언에 따라서 이전에 있었던 발언들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고 보여져서 아마도 오늘 전체적인 오늘 만의 평가를 본다면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언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지금 주신문과 반대신문 그리고 재주신문, 재반대신문이 다 끝나고 재판관 측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여인형 전 사령관이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 내용들에 대해서 다툴 부분들이 더 있다 이런 언급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 부분들 관련해서 통화한 내역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위치추적 같은 부분 관련해서도 위치추적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휴대전화 위치추적 같은 걸 의미하느냐. 이런 의미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질문할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유심히 바라보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과는 홍장원 전 차장이 배치되거나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임주혜]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자막으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홍장원 전 1차장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는 배치되는 진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하라는 명단이 있었고 나는 기억대로 메모했는데 메모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메모를 멈췄다.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발언하고 있잖아요. 비교적 굉장히 생생하게 여러 가지 증언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홍장원 전 1차장의 앞서 밝혀진 내용들이 잠깐 정리해 보면 계엄 당일 오후 10시 35분에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해라. 이런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었고 이후에 국회 증원에서는 여 전 사령관에게 체포명단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홍장원 전 1차장이 출석해서 신문 과정에서 증언한 내용들을 보면 조태용 국정원장과 독대 뒤에 방첩사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잡는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내용을 밝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인형 전 사령관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재판관이 어느 정도까지 신뢰를 할까요?
[임주혜]
사실 재판관들은 이 재판의 전체적인 것을 보고 신뢰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진술을 이렇게 했다고 해도 사실 다음 번에 다른 자료들을 보면 그 진술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자면 재판관들은 이 발언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증인이 선서를 하고 증언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을 기점으로 하고 하지만 다른 증언들이나 다른 진술들을 보건대 허점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추후에 다른 증언신문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그런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신뢰도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다. 아직은 이 신뢰도를 어느 정도 쌓았다고 평가하기는 이를 것 같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이 발언발언의 신뢰도를 최종적으로는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또 저희 스튜디오에 서정빈 변호사도 함께 나와주셨는데요. 서 변호사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속해서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 끝날 때가 다 된 것 같거든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헌재에 출석하면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체포조 운용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앞선 두 증인보다는 조금 부담이 덜할까요, 어떨까요?
[서정빈]
사실 상황을 봤을 때는 부담이 매우 덜한 그런 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두 사령관 같은 경우는 결국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쟁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것들이 결국 두 사람의 내란혐의와 관련된 재판과도 연관되는 쟁점이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탄핵심판에서 증언이 각각 자기가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에서 당연히 불리하게도 쓰일 수 있는 진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떠한 진술을 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예상치 못한 진술로 인해서 본인의 형사재판에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상당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피의자나 혹은 피고인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지시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해 오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나 재판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비교적 진술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로운 입장이다 보니 결국에는 앞서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밝혔던 것처럼 그런 입장에서 충분히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또 진실되게 답변하는 그런 입장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비상계엄 이후에 통화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헌재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청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결국 이런 통화내역 신청을 통해서는 재판에 사실 흔히 있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누구와 언제, 몇 번 통화를 했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가 오갔는지. 특히 한쪽이 내가 상대방에게 이런 지시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했다는 진술이 있을 때 만약 그 시간대에 부합하는 목록 통화내역이 나온다면 이것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통화목록을 신청함으로써 그 전후관계에 그래서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내지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탄핵시킬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찾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홍 전 차장이 증인신문에서 계엄 당시 체포명단을 들으면서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었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였을까요?
[서정빈]
우선 이런 증언의 신빙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그 증언 내용이 당시 상황을 얼마나 풍부하게 설명하는지를 상당히 재판관 입장에서는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거기에 당시 자신의 감정이라든가 혹은 자신의 판단이 어떠했는지도 풍부하게 설명하는 편이 아무래도 재판관 입장에서는 단순하고 간단한 답변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발언 자체가 간단한 질문에 추가적으로 나온 진술인지 혹은 국회 측이나 윤 대통령 질문에 대해서 질문 내용 자체가 어쨌든 풍부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형식이었는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당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했는지 여부는 결국 핵심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 재판관들도 내용의 신빙성을 따져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언급하고 강조했을까요?
[임주혜]
사실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의 내용들은 일부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원치 않는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충분히 반대신문 기회를 얻었고 이와 관련해서 변호인들이 질문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어도 본인이 다시 한 번 입장을 펴고자 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국정원 수사권 없고 위치추적도 할 수 없는 조직이다. 이런 부분을 명령을 내린 적 없다. 이런 취지였을 거라고 지금 자막으로는 예측이 가능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진술들, 나온 증언들에 대해서 일부분은 부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주장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언급함으로써 그 진술의 신빙성 같은 부분을 낮추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홍 전 차장에게서 원치 않는 그런 증언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 적극적으로 반론을 할까요?
[서정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론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부터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에 대한 내용이 예측되고 있었고 그 진술내용들은 윤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고 이미 평가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인신문 전부터도 홍장원 전 차장이 사실대로 모두 다 모두 진술할 거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도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하나하나의 진술이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대부분 배치가 되는 그래서 대척점에 서 있는 진술들이 대다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반대신문을 하면서 앞서 있었던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 그때그때 질문을 통해서 신빙성을 탄핵할 시도를 당연히 했을 것이고 일단 마무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재판관들이 판단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심리를 형성하기 이전에 이전에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진술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홍장원 전 1차장의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빙성에 의문이 들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내용들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아까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국정원의 기능상 자신이 체포명단을 지시할 필요도 없었다. 그럴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는 등 이런 신빙성의 탄핵과 관련된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5차 변론기일이 있었고 오후 2시에 시작했었는데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일모레 6일 열리는 6차 변론기일 역시 증인이 3명, 오늘과 똑같은 수의 증인이 출석을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재판시간을 대폭 늘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임주혜]
사실 오늘 증인신문 과정만 봐도 당초에는 원래 주신문을 30분씩 하고 15분씩 다시 한 번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90분에 끝내려고 하는데 한 명당. 더 늘어질 수밖에 없었죠. 사실 재판을 하다 보면 특히 증인신문이 있으면 변론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건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심판이라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증인신문은 기본적으로 변론이 열린 이상 충실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오후에 시작했더니 늦은 밤, 9시가 가까워지는 시간인데 7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자면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 점들을 고려했다, 당연히 이렇게 볼 수 있고 집중심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주일에 두 번씩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건 바로 내일모레 또 변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시간 내내 이 재판 내용 다시 복기하려면 한참일 텐데 다시 목요일에 있을 증인신문도 할 수 있는 날이 내일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자면 재판부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10시부터 시작하는 건 하루종일 일단 재판을 하겠다는 거고 그만큼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가겠다.
시간을 오래 걸리게 늘어지게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하루종일 집중해서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6차 변론기일에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포함해서 3명의 증인들이 출석을 하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까요? 어떨까요?
[서정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6차 변론기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상당히 진술, 증언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기에 증인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곽종근 전 사령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사건이 진행될 때 그 초기부터 당시에 대통령 측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해 오고 있던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당시에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곽종근 사령관은 국회에서 또다시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의원밖에 국회의사당 안에는 없었기 때문에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는 식으로 다시 한 번 본인의 진술을 반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앞으로의 절차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따라서 앞으로 있을 다음 번 증인신문에서는 결국 국회 측에서는 탄핵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구체적인 진술을 다시 한 번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반대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홍장원 차장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주장들과 상당히 배치되는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증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증인신문에서도 상당히 날카롭게 방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곽종근 사령관을 포함한 증인신문 과정이 오늘만큼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 윤 대통령 측에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구속된 피고인들은 통상 보석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정빈]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석 허가를 생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속취소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활용되기는 생소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드는데 결국 구속취소와 보석의 차이를 비교해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구속 최소가 된다고 하면 일단 구속사유가 없어지고 구속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보석과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라는 효력은 유지하되 다만 그 집행은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걸고 석방을 일시적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만약 그런 위반사실 같은 것들이 또다시 발생한다고 하면 다시 구속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걸국 구속 취소 그리고 보석의 차이는 효력이 집행을 정지하는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구속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건지 이 차이가 있는 건데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취소라는 사실은 실제로는 자주 행해진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제도까지도 우선은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을 위해서 신청해 보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구속취소에서도 판단하게 되는 건 실제로 그러면 현 상황에서 구속취소 청구가 들어온 상황에서 과연 구속의 필요성이 소멸했는지.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해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우려 등이 모두 더 이상은 인정되지 않는지. 혹은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파악된 건지. 결국에는 보석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사유들은 비슷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
[앵커]
잠시만요. 변호사님, 지금 홍장원 차장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홍장원]
글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상황이 여러 가지 부분이고 관계자들이 많다 보니까 다 나름대로 입장에 따라서 자기 얘기들 하는 거겠죠. 저도 어쩌면 제3자가 보기에 혹시 네 말이 맞냐라는 부분에 의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맥락 없이 저는 제가 듣고 기억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설명했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 보고의 책임 소재를 미룬다거나 오늘처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제가 굳이 왜 거짓말을 하죠? 다만 당시 상황이 있었던 부분을 얘기한 건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기자]
아까 여인형 사령관이 신문 때 체포지시 관련해서 홍 차장님과 그런 대화를 한 게 상식적이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장원]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다고 얘기한 분이 또 한 분이 계시는데요. 지난번에 국조특위에서도 조태용 원장님도 홍장원 차장의 얘기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던데 제 얘기가 상식적이지 않은가 보죠? 결국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이 다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기자]
대통령 측 반대신문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요?
[홍장원]
매섭게 몰아치는 느낌이었고 피의자 조사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자]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차장님 통신조회를 신청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홍장원]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의자도 아니고 어떤 특정 범죄의 피고도 아닌데 증인에 있어서 통신조회를 한다? 상당히 놀랍고. 오늘 통신조회한 결과 가지고 저한테 특별한 걸 물어보지 않던데요. 특별히 나온 게 없는 모양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좀 과하다, 너무하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
혹시 메모에 검거 요청이라고 쓴 게 부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홍장원]
아마 재판관님께서는 검거지원요청을 왜 검거요청이라고 썼냐 말씀하셨는데 정제된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거고 더구나 짧은 시간에 있었던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노트에 쓴 부분이니까 잠깐 노트한 부분의 내용이 앞뒤가 맞고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받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자]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홍장원]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국면이 빨리 좀 지나가서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냥 국정원 차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국정원이 올바른 정보기관, 능력있는 정보기관으로 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런 일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오해를 받고 또 내 입장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도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수백억 정도의 대북공작금을 유용했다면서요? 홍콩의 굉장히 비싼 빌라를 가지고 있다고 하대요? 또 저희 집사람이 한동훈 처하고 베프라고 그러던데요? 저희 집사람이 미술을 했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하는 무슨 멤버라고 그러는데 제가 웬만한 지라시에서 나올 때는 이해가 됐는데 최근에는 주요 언론에서도 또 제가 평소에 즐겨보던 보수 유튜버들까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다 사실이 아닌데 가만히 있니? 첫 번째는 이미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다 정리가 된 부분이라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요. 이런 부분에서 출처가 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민형사상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한번 가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개인이다 보니까 원장님처럼 대변인실도 없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유튜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유지만 최소한 어떤 부분이 진실인가. 또 상대방의 입장도... 제가 만약에 수백억을 떼어먹었으면 검찰총장한 대통령을 2년 반 동안 돈 썼냐고 얘기했겠지만 국정원의 감사관실, 감찰관실 없습니까? 더구나 차장 되고 특보 뛸 때는 법무부에서 또는 용산에서 다 검증해서 낸 거 아닙니까? 물론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안 오길 바랐겠죠. 그리고 다들 제 얘기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제 얘기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자]
늦게 와서 질문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피청구인의 마지막 진술에 대해서 한번. 피청구인이 마지막에 진수한 거에 대해서.
[홍장원]
어떤 거죠? 워낙 그 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
전후 관계 관련해서 반박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 한번...
[홍장원]
사실 저도 나름대로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뒤 정황을 원장님께서도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아직도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도 몇 번씩이나 갔다왔고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는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원장님께서 저를 대통령님께 보고해서 경질할 만큼 잘못을 했나? 오늘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자]
마지막, 대통령께서 방첩사의 간첩수사를 지원하라, 이런 취지였다고 말씀하셨는데.
[홍장원]
대통령께서도 그날 보니까 여러 군데에 전화 많이 하셨더군요. 저는 처음으로 대통령님의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아무래도 밑의 사람이 정말 오랜만에 전화한 부분의 내용이니까 거의 토씨까지 기억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님이 조금 말씀하신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대통령의 말씀 중에 이런 게 저런 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엄청 추운데요. 다들 젊으셔서 괜찮으신가 봅니다. 저는 집에 가야겠습니다.
[기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오늘 진술하기에는 국정원장이 지금 해외에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1차장한테 전화한 거다. 본인은 직접 김 원장한테 전화하지 뭐하러 1차장한테 연락을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홍장원]
재미있는 얘기해 드릴까요? 그거 조태용 원장님이랑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를 하신다, 그 시간에? 이상입니다. 이제 그만할까요?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의 증인신문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발언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증인신문을 마친 홍장원 전 차장이 나와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5차 변론기일 6시간 50분 만에 종료가 됐는데요. 잠시 후에 이 내용도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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