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공소장 부인에 검찰은 일축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공소장 부인에 검찰은 일축

2025.02.04. 오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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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 16일 만에 구속 취소 청구서 제출
보석 관측 깨고 구속 취소 청구…"구속 사유 없어"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검찰 공소사실 문제 삼아
검찰 "새로 확인된 내용이 공소장에 반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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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검찰이 대통령과 수방사령관의 통화 횟수조차 특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는데, 검찰은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16일 만에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 위해 보석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나왔는데,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던 윤 대통령 측은 아예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대통령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문제 삼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통화 횟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엔 3차례로,

윤 대통령 공소장엔 4차례로 기재되는 등 검찰이 기본적 사실조차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거훈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검찰의 공소장 자체에 의해서 객관적 사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객관적 사항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청구인 측도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그러나,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시차를 두고 추가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 전 장관을 기소한 이후 추가 수사에서 밝혀진 사실이 윤 대통령 공소장에 반영된 거라며,

근거 없는 트집 잡기라고 일축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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