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청와대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청탁을 받고 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비위 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도 1심 유죄 판결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전 시장 경선 경쟁자가 사퇴하도록 매수한 혐의를 받는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심처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나 수사 청탁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정황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단 혐의를 골자로 합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어제(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청와대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청탁을 받고 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비위 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도 1심 유죄 판결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전 시장 경선 경쟁자가 사퇴하도록 매수한 혐의를 받는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심처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나 수사 청탁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정황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단 혐의를 골자로 합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