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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5차 변론기일 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부터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의 지시 경위를 묻는 것이 호수 위 달 그림자 쫓는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평론가님 말씀 들어볼까요?
[이종근]
윤 대통령은 내란죄의 특정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폭동이거든요. 내란죄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폭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거나 무력적인 진압, 이런 일로 인한 소요사태나 폭동사태가 없었다. 그러므로 내란죄 혐의가 부당하다하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이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이 이야기를 한 배경은 사실 어제가 헌법재판소 심리의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한 사령관들이 증인으로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계속 그전에 했던 말들을 헌재에서도 되풀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그 증언들을 탄핵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의 초점이었고 일부 사령관의 태도는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고 회피한 부분도 있으나 그러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증언을 계속 유지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호수 위의 달처럼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사령관들의 일부 증언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내란죄 성립 요건 중 하나가 폭동, 소요사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그런데 국회의원 체포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들은 답변을 거의 거부하다시피 했어요. 형사재판을 의식한 것 같아요.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내란혐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잖아요. 거기에는 여전히 기존에 쭉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전에 했던 얘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4명이 1명을 들쳐업고 나와라, 그런 얘기가 공소장에 다 있다고요, 지금. 이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했던 이야기인데 어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온 거죠. 어제는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건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어제 변론기일에는 안 나왔고 어제 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나왔어요. 거기서 기존에 했던 얘기를 일관되게 얘기했습니다.
요원이나 인원... 그런데 요원, 인원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다음날인가 요원, 인원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때 김병주 의원이 물어봤던 게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요원, 인원, 이게 지금 쟁점이 될 일은 전혀 없어요. 지난번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장관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됐는데, 아무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얘기는 의결정족수가 다 안 찼으니까, 미달됐으니까 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그런 얘기 안 나왔던 거죠.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변론기일에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은 체포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죠. 검찰의 공소장이 100% 맞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이게 또 수사가 돼야 되겠죠. 역시 또 법정에서 하는 얘기가 중요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국회의원 체포지시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므로 이게 아무 문제없다라는 일관된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들도 그렇고 말이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계엄이 유혈사태도 안 일어났고 체포도 결국은 안 일어났고 그리고 2시간짜리 내란에 불과했고. 이런 게 내란이냐, 이런 얘기예요. 2시간이 무슨 내란이냐, 이런 얘기들인데 결국 헌재에서 판단을 하겠죠. 여러 가지 아직 변론기일이 많이 남아 있고. 이런 증언이나 진술들이 얼마나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느냐, 아마 이걸 볼 겁니다.
그리고 정황상 여러 가지를 볼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대단히 황당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이런 비유도 했는데 글쎄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이 말에 적극적으로 바로 이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이런 말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지 대단히 의문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내일 변론기일에 출석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두 분의 총평 같은 말씀을 들어봤는데 하나씩 조금 속도를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병력 출동은 내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엉터리 투표용지가 많아서 그랬다는 단서를 붙였거든요. 계속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띄우는 모습인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두 가지잖아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에 대해서 폭동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선관위입니다.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두 곳이죠. 선관위하고 국회인데 선관위는 왜 지금 부정선거라는 이유를 대야만 하냐면 선관위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런 국가기관을 무력으로 점거를 해서 국정을 마비시켰다, 이것도 내란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 소송은 굉장히 많았고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해달라 소송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계엄시에 엉터리 투표용지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2023년에 국정원에서 실제로 전산시스템을 점검했을 때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생겨났는데 부실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서 많은 목소리들, 그러니까 규명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잇따르고 있으므로 이게 포고령에 의한 군병력 진입이 아니라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면 그 계엄 사무와 관련된 곳의 행정, 사무 이런 기관에 대해서 군이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정당하다.
그러니까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걸 강변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가 헌재에서도 계속 지금 쟁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한 30여 명의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헌재에서는 8명밖에 채택을 안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부정선거와 관련된 쟁점을 계속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게 선관위에 군을 투입할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다른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헌재에 계속적으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쟁점을 지금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 점검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교수님 의견은요?
[최창렬]
선관위에 군을 투입해서 선관위는 국가기관이기 이전에 헌법기관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기관은 아니거든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입니다. 국헌문란의 정의가 형법 91조에 나와 있는, 헌법에서 설치한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 그게 국헌문란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부정선거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야말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조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군을 투입해서 서버를 조사해보라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서버를 압수수색 하려 했던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논리가 하도 허황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반박하기도 어려워요. 어느 정도 논리적 구조를 갖춰야 반박도 할 텐데 세상에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의혹을 가질 수야 있겠죠, 각자의 생각이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군을 투입했다, 헌법기관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부정선거 이슈를 헌재에서도 야기시키고 제기함으로써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많은 지지자들에게 계속 부정선거 이슈를 꺼지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증인이 총 3명이었습니다. 여인형, 이진우, 홍장원 이 3명 중 여인형, 이진우 두 사령관이 먼저 증인으로 나섰는데요. 두 사람이 대부분 국회 측 질의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여인형, 이진우 두 사령관과 홍장원 전 1차장은 입장이 다르죠. 두 사령관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두 사령관은 실질적으로 지휘부였고 위에, 그러니까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아서 군의 병력을 지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신의 형사재판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증언들이 나중에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자신한테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유로 지금 국회 측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는 자유롭거든요. 자신의 병력을 지휘한다거나 국정원 직원들을 지휘해서 투입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에서는 자유롭기 때문에 어제도 자신의 그전 발언들을 유지했는데, 여인형, 이진우 두 사령관은 약간 달라요.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진우 사령관은 약간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부분들이 윤 대통령이 앞으로 헌재에서 계속적으로 또는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아마 도드라지게 다시 부각할 겁니다. 이진우 사령관의 말이 달라진 건 이겁니다. 이진우 사령관이 가장 쟁점이 되는 게 그전에 어떤 증언에 의해서 4명씩 한 조를 이뤄서 국회의원 1명씩 끌어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발언과 관련된 상반된 발언을 어제 했습니다. 대통령은 누구를 체포하라는 지시도 또 국회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도 없었다. 누군가를 체포하라거나 계엄해제 의결 지시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네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이전 증언을 했는데 1회 전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횟수와 또는 그 내용을 약간 다르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부분의 답변을 거부한 것은 맞는데 이전 증언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저 발언, 어제 한 증언들 이 부분들은 헌재 재판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어제 국회에서 얘기한 거니까, 아직 헌재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헌재에는 내일 나오죠. 내일 나오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과 이진우 사령관의 얘기가 좀 다른 거죠. 이진우 사령관도 지금 말씀처럼 내용이 좀 바뀌었고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녹취록이 없잖아요. 녹취록이 없고 통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이것은 헌재 재판에도 영향을 주겠습니다마는 형사재판에서는 더욱 결정적이겠죠. 이 사람들이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알 수는 없어요. 각자 저렇게 주장하는 거라서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결국 그동안 검찰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 공소장에 있는 것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은 어쨌든 본인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조서에 날인을 했을 거예요.
날인했기 때문에 공소장에 들어갔겠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수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기소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진술이 엇갈리고 통화 내용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황이라든지 구체적인 객관성 그리고 증언의 신빙성, 이런 걸 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그 질문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소된 이후에 특검이 별로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주장들이 엇갈리잖아요, 같은 사람의 말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뭔가 더 미진한 부분의 수사를 해야 하는 건데 그 수사가 길이 막혀 있어서 아쉽다는 느낌이 들고. 글쎄요, 이분들의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체포지시를 했느니, 안 했느니. 이것도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체포지시를 하지 않았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령관은 그렇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앞으로 수사가 있을 수 있다면 수사나 여러 가지 또 앞으로의 국회 청문회 이런 것을 통해서 앞뒤 퍼즐을 맞추면서 어떤 객관적인 신빙성 이런 것을 확인해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이진우 사령관은 공소장 내용은 제 내용이 대부분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홍장원 전 차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어제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부분이 바로 홍 전 차장의 증언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했다, 국회의원 체포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주장에 방첩사를 도우라고 전화한 것은 계엄과는 무관한 얘기였다라고 입장을 따로 또 밝혔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이종근]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장원 차장은 두 사령관과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자신이 증언한 것들을 계속 입장을 헌재에서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
전화 통화한 기록까지 헌재에서 그대로 증거로 채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에 했다, 몇 시에 했다라는 게 어제도 직접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한 것은 그대로 드러났는데 서로 내용이 달랐다는 거예요.
홍장원 1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고 윤 대통령은 간첩과 관련된 얘기다. 그리고 방첩사를 도우라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어제 일단 홍장원 차장이 정형식 재판으로부터 받은 질문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이 거짓말을 했다, 이것보다는 홍장원 1차장의 그런 발언들 중에 뭔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를테면 이겁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누구를 체포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다라는 건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싹 다 잡아들이라가 간첩인지 아니면 나중에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명단, 10여 명을 적었는데 그중에서는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여야 대표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게 아니라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이건 여인형 사령관과의 증언의 일치 여부가 첫 번째일 테고 두 번째는 검거 요청이냐, 검거 지원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어제 정형식 재판관이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1차장이 이 얘기를 했을 때 드는 의문이 바로 정형식 재판관과 똑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검거 요청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는데 지금 검거를 할 수 있는 국정원의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일반인이잖아요. 민간인이 국정원을 검거를 한다? 검거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느냐, 혹은 검거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느냐. 이걸 정형식 재판관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건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검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방첩사를 도우라는 검거 지원이다라고 해석을 했다. 그렇다면 정형식 재판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거 지원이라고 써야지 그러면 왜 검거 요청이라고 쓰느냐? 그건 다르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국정원 1차장이 지금 계속 이 증언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 국정원이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그것을 실제로 전화를 받았을 때 내가 이것을 검거라고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 이 부분이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헌재에서는 도드라진 부분이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앵커]
정형식 재판관이 체포명단이 적혀 있는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중요한 증거이다 보니까 그 메모의 표현에 대한 질문을 집요하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그런데 앞뒤 맥락에서 간첩이 왜 나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계엄 선포한 전후 맥락에서 간첩을 잡아들여라? 국회에 병력 투입하고 선관위에다 부정선거 의혹 파내겠다고 군을 보낸 거 아니에요.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해서 간첩 잡아들여라, 그 밤에? 그게 말이 왜요, 그게? 앞뒤 맥락에서? 지금 모든 건 진실이 뭔지 몰라요.
실체적 진실이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는 건 법률적인 여러 가지 조항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이게 어느 말이 진실인가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물적증거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통화내용이 없으니까, 녹취가 있으면 이런 얘기할 계제가 없죠. 통화내용도 없고 녹취도 없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주장을 하고 받아들여지면 좋고 안 받아들여져도 그만이고. 이런 것으로 저는 봐요. 도대체가 앞뒤 맥락에서 간첩을 얘기할 계제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홍장원 차장이 거짓말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계속 같은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거든요, 홍장원 차장은. 아직 재판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재판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나서 방첩사의 여인형 사령관과 통화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사령관과 통화를 하면서 명단을 불러줬다. 그래서 다 서서 받아적어가지고. 대개 15~16명 되는 것 같다고 하는 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것도 회유됐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건데 15~16명이 거짓말인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남이 무슨 말을 할 때 저게 거짓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관적이고 그리고 어떤 정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구나, 거짓말탐지기 갖다 대기 전에는 말이죠. 그렇다면 14~16명도 만들어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간첩을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간첩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얘기가 나올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간첩도 잡아들이고 국회의원도 잡아들이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 급박한 상황에서 간첩잡아들여라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결국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볼 때 그것은 간첩을 잡아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게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국조특위에서는 또 중요한 증인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의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 요원이 아니다. 의원이 맞다. 지금 이런 증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6차 변론기일에 곽 전 사령관이 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이종근]
곽종근 사령관도 여인형 사령관이나 혹은 이진우 사령관처럼 특정 부분과 관련돼서는 입을 다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과 왜 다르냐면 헌재에서는 어찌 됐든 자신의 재판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된 재판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파면에 직접적으로 자기가 어떤 증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거나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회피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또 국회 증언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임종득 의원이 지금 표현했던, 굉장히 질문을 계속했잖아요.
어떤 부분은 회유한 게 아니냐. 즉 김병주 의원과 옛날 참모와 사령관의 관계, 이런 것을 대면서. 또 더군다나 특히 왜 하필이면 12월 6일 계엄이 일어난 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사령관이 특정 정당의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런 발언들을 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적절성, 부적절하다는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국회의 증언을 그대로 헌재에서 계속 할까? 저는 헌재에서 두 사령관과 똑같이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이번에는 국회 측 질문이 아니라 대통령 측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내일 변론기일에서 대답을 할지 안 할지 예측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자꾸 그런 쟁점보다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걸 이렇게 자꾸만 논란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연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는가, 법을 위반했는가를 보는 거 아니에요. 헌법과 법률 위반, 위헌, 위법적인 게 있었는데 이 위헌, 위법적인 것이 과연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기소가 됐으니까, 대통령이. 그리고 저 사령관들도 지금 직권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란죄로 기소가 되어 있고 재판 중인 사안이란 말이에요.
이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헌재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예요. 그걸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계속 이런 말의 진실성, 변론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변론기일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진실된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내일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알 길이 없죠, 우리가.
예측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단지 지금 쭉 얘기가 나오는 게 체포지시도 안 했고 평화적 계엄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야당에다가 경고하기 위한 거였고, 국민께 호소하기 위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국민에 호소하는데 병력을 투입하냐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너무 이 얘기로만 가니까 제가 약간 다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국에서 의회가 셧다운하는 경우가 많아요. 셧다운은 모든 게 완전히 중단되는 거예요. 봉급도 못 줍니다.
그런데 미국에서계엄 선포하는 것 봤습니까? 셧다운이 되면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미국도 여소야대가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도 민주화 이후에 여소야대가 대단히 보편적인 됐는데 우리만 셧다운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나중에 여당이 거기에 승복해요. 저는 야당이 과도하게 탄핵을 남발하고 이런 것을 전혀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 왔던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병력을 동원했다는 것, 이걸 따져봐야 돼요. 또 하나 문제가 그래서 헌법재판소라는 게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이 민주주의에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다수결의 횡포예요.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탄핵소추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87년도 헌법에 헌법재판소를 설치한 거예요. 이런 걸 따져보자. 다수에 의해서 횡포를 부리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헌재까지도 지금 흔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와 헌재예요. 그런데 사법부의 재판관들도 오염됐다고 얘기하고. 과거 민주당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특정 정당을 편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재도 마지막 보루가 헌재입니다. 그런데 헌재조차도 흔드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내일 곽 전 사령관이 변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말이 누가 진실인가를 계속 따지는 것보다. 이거 나중에 헌재 재판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헌재의 재판관들의 말 자체에 대해서 자꾸 흔드는 것 이런 것들을 문제제기하는 것이고 곽종근 전 사령관은 그 답변을 해야 하니까 내일 헌재 변론 6차 변론이죠? 6차 변론에서 제가 볼 때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말한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죠.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불리한 증언은 거부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이진우 사령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태도와는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질문만 짧게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예전에는 검토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더니 결국에는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신청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했고 그것이 기각됐습니다, 헌재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만 한 게 아니라 이 건과 관련해서는 가장 최근이 1년 전에도 했어요. 그런데 또 기각됐습니다. 그렇다면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달라졌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적법 같은 게 헌재에서 위헌이다라고 된 것은 정말 몇십 년에 걸쳐서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1년 전에 했는데 그것이 기각됐는데 또다시 한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실익이 없다라고 반대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했다는 건 어떤 걸 드러내느냐. 뭐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연시켜야 한다. 이것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즉 3월달이 아니라 한 몇 개월이라도 지연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속내를 그냥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간 끌기다라는 비판해 주셨고요. 교수님 말씀도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최창렬]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왔죠. 그러고 나서 위헌법률을 신청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난 다음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인가요? 이것도 잘 받지 않았고요, 수령을 안 했고 말이죠. 변호사 선임도 지연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공직선거법이 위헌일 수 있다고 제청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법원이 받아들이면 또 이 심판이 지연돼요. 이게 헌재 재판이 나올 때까지 이 재판을 안 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사실. 그러면 민주당도 자꾸만 이렇게 하면 헌재에 신속하게 하라고 말할 명분이 사라져요. 법과 원칙대로 하면 돼요. 이건 법과 원칙대로 하는 거니까 이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법에 보장돼 있는 거니까. 재판부가 기각하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받아들이면 위헌심판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정치적으로 볼 때 이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을 지연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따라서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상대방 일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지금 그래서 속된 말로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양쪽 지지자들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이런 그야말로 꼼수를 보이는 행동 이것은 적절치 않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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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5차 변론기일 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부터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의 지시 경위를 묻는 것이 호수 위 달 그림자 쫓는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평론가님 말씀 들어볼까요?
[이종근]
윤 대통령은 내란죄의 특정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폭동이거든요. 내란죄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폭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거나 무력적인 진압, 이런 일로 인한 소요사태나 폭동사태가 없었다. 그러므로 내란죄 혐의가 부당하다하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이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이 이야기를 한 배경은 사실 어제가 헌법재판소 심리의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한 사령관들이 증인으로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계속 그전에 했던 말들을 헌재에서도 되풀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그 증언들을 탄핵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의 초점이었고 일부 사령관의 태도는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고 회피한 부분도 있으나 그러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증언을 계속 유지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호수 위의 달처럼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사령관들의 일부 증언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내란죄 성립 요건 중 하나가 폭동, 소요사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그런데 국회의원 체포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들은 답변을 거의 거부하다시피 했어요. 형사재판을 의식한 것 같아요.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내란혐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잖아요. 거기에는 여전히 기존에 쭉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전에 했던 얘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4명이 1명을 들쳐업고 나와라, 그런 얘기가 공소장에 다 있다고요, 지금. 이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했던 이야기인데 어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온 거죠. 어제는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건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어제 변론기일에는 안 나왔고 어제 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나왔어요. 거기서 기존에 했던 얘기를 일관되게 얘기했습니다.
요원이나 인원... 그런데 요원, 인원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다음날인가 요원, 인원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때 김병주 의원이 물어봤던 게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요원, 인원, 이게 지금 쟁점이 될 일은 전혀 없어요. 지난번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장관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됐는데, 아무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얘기는 의결정족수가 다 안 찼으니까, 미달됐으니까 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그런 얘기 안 나왔던 거죠.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변론기일에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은 체포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죠. 검찰의 공소장이 100% 맞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이게 또 수사가 돼야 되겠죠. 역시 또 법정에서 하는 얘기가 중요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국회의원 체포지시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므로 이게 아무 문제없다라는 일관된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들도 그렇고 말이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계엄이 유혈사태도 안 일어났고 체포도 결국은 안 일어났고 그리고 2시간짜리 내란에 불과했고. 이런 게 내란이냐, 이런 얘기예요. 2시간이 무슨 내란이냐, 이런 얘기들인데 결국 헌재에서 판단을 하겠죠. 여러 가지 아직 변론기일이 많이 남아 있고. 이런 증언이나 진술들이 얼마나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느냐, 아마 이걸 볼 겁니다.
그리고 정황상 여러 가지를 볼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대단히 황당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이런 비유도 했는데 글쎄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이 말에 적극적으로 바로 이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이런 말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지 대단히 의문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내일 변론기일에 출석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두 분의 총평 같은 말씀을 들어봤는데 하나씩 조금 속도를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병력 출동은 내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엉터리 투표용지가 많아서 그랬다는 단서를 붙였거든요. 계속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띄우는 모습인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두 가지잖아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에 대해서 폭동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선관위입니다.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두 곳이죠. 선관위하고 국회인데 선관위는 왜 지금 부정선거라는 이유를 대야만 하냐면 선관위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런 국가기관을 무력으로 점거를 해서 국정을 마비시켰다, 이것도 내란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 소송은 굉장히 많았고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해달라 소송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계엄시에 엉터리 투표용지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2023년에 국정원에서 실제로 전산시스템을 점검했을 때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생겨났는데 부실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서 많은 목소리들, 그러니까 규명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잇따르고 있으므로 이게 포고령에 의한 군병력 진입이 아니라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면 그 계엄 사무와 관련된 곳의 행정, 사무 이런 기관에 대해서 군이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정당하다.
그러니까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걸 강변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가 헌재에서도 계속 지금 쟁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한 30여 명의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헌재에서는 8명밖에 채택을 안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부정선거와 관련된 쟁점을 계속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게 선관위에 군을 투입할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다른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헌재에 계속적으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쟁점을 지금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 점검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교수님 의견은요?
[최창렬]
선관위에 군을 투입해서 선관위는 국가기관이기 이전에 헌법기관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기관은 아니거든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입니다. 국헌문란의 정의가 형법 91조에 나와 있는, 헌법에서 설치한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 그게 국헌문란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부정선거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야말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조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군을 투입해서 서버를 조사해보라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서버를 압수수색 하려 했던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논리가 하도 허황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반박하기도 어려워요. 어느 정도 논리적 구조를 갖춰야 반박도 할 텐데 세상에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의혹을 가질 수야 있겠죠, 각자의 생각이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군을 투입했다, 헌법기관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부정선거 이슈를 헌재에서도 야기시키고 제기함으로써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많은 지지자들에게 계속 부정선거 이슈를 꺼지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증인이 총 3명이었습니다. 여인형, 이진우, 홍장원 이 3명 중 여인형, 이진우 두 사령관이 먼저 증인으로 나섰는데요. 두 사람이 대부분 국회 측 질의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여인형, 이진우 두 사령관과 홍장원 전 1차장은 입장이 다르죠. 두 사령관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두 사령관은 실질적으로 지휘부였고 위에, 그러니까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아서 군의 병력을 지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신의 형사재판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증언들이 나중에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자신한테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유로 지금 국회 측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는 자유롭거든요. 자신의 병력을 지휘한다거나 국정원 직원들을 지휘해서 투입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에서는 자유롭기 때문에 어제도 자신의 그전 발언들을 유지했는데, 여인형, 이진우 두 사령관은 약간 달라요.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진우 사령관은 약간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부분들이 윤 대통령이 앞으로 헌재에서 계속적으로 또는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아마 도드라지게 다시 부각할 겁니다. 이진우 사령관의 말이 달라진 건 이겁니다. 이진우 사령관이 가장 쟁점이 되는 게 그전에 어떤 증언에 의해서 4명씩 한 조를 이뤄서 국회의원 1명씩 끌어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발언과 관련된 상반된 발언을 어제 했습니다. 대통령은 누구를 체포하라는 지시도 또 국회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도 없었다. 누군가를 체포하라거나 계엄해제 의결 지시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네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이전 증언을 했는데 1회 전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횟수와 또는 그 내용을 약간 다르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부분의 답변을 거부한 것은 맞는데 이전 증언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저 발언, 어제 한 증언들 이 부분들은 헌재 재판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어제 국회에서 얘기한 거니까, 아직 헌재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헌재에는 내일 나오죠. 내일 나오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과 이진우 사령관의 얘기가 좀 다른 거죠. 이진우 사령관도 지금 말씀처럼 내용이 좀 바뀌었고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녹취록이 없잖아요. 녹취록이 없고 통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이것은 헌재 재판에도 영향을 주겠습니다마는 형사재판에서는 더욱 결정적이겠죠. 이 사람들이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알 수는 없어요. 각자 저렇게 주장하는 거라서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결국 그동안 검찰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 공소장에 있는 것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은 어쨌든 본인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조서에 날인을 했을 거예요.
날인했기 때문에 공소장에 들어갔겠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수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기소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진술이 엇갈리고 통화 내용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황이라든지 구체적인 객관성 그리고 증언의 신빙성, 이런 걸 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그 질문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소된 이후에 특검이 별로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주장들이 엇갈리잖아요, 같은 사람의 말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뭔가 더 미진한 부분의 수사를 해야 하는 건데 그 수사가 길이 막혀 있어서 아쉽다는 느낌이 들고. 글쎄요, 이분들의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체포지시를 했느니, 안 했느니. 이것도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체포지시를 하지 않았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령관은 그렇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앞으로 수사가 있을 수 있다면 수사나 여러 가지 또 앞으로의 국회 청문회 이런 것을 통해서 앞뒤 퍼즐을 맞추면서 어떤 객관적인 신빙성 이런 것을 확인해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이진우 사령관은 공소장 내용은 제 내용이 대부분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홍장원 전 차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어제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부분이 바로 홍 전 차장의 증언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했다, 국회의원 체포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주장에 방첩사를 도우라고 전화한 것은 계엄과는 무관한 얘기였다라고 입장을 따로 또 밝혔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이종근]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장원 차장은 두 사령관과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자신이 증언한 것들을 계속 입장을 헌재에서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
전화 통화한 기록까지 헌재에서 그대로 증거로 채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에 했다, 몇 시에 했다라는 게 어제도 직접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한 것은 그대로 드러났는데 서로 내용이 달랐다는 거예요.
홍장원 1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고 윤 대통령은 간첩과 관련된 얘기다. 그리고 방첩사를 도우라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어제 일단 홍장원 차장이 정형식 재판으로부터 받은 질문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이 거짓말을 했다, 이것보다는 홍장원 1차장의 그런 발언들 중에 뭔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를테면 이겁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누구를 체포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다라는 건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싹 다 잡아들이라가 간첩인지 아니면 나중에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명단, 10여 명을 적었는데 그중에서는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여야 대표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게 아니라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이건 여인형 사령관과의 증언의 일치 여부가 첫 번째일 테고 두 번째는 검거 요청이냐, 검거 지원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어제 정형식 재판관이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1차장이 이 얘기를 했을 때 드는 의문이 바로 정형식 재판관과 똑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검거 요청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는데 지금 검거를 할 수 있는 국정원의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일반인이잖아요. 민간인이 국정원을 검거를 한다? 검거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느냐, 혹은 검거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느냐. 이걸 정형식 재판관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건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검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방첩사를 도우라는 검거 지원이다라고 해석을 했다. 그렇다면 정형식 재판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거 지원이라고 써야지 그러면 왜 검거 요청이라고 쓰느냐? 그건 다르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국정원 1차장이 지금 계속 이 증언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 국정원이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그것을 실제로 전화를 받았을 때 내가 이것을 검거라고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 이 부분이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헌재에서는 도드라진 부분이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앵커]
정형식 재판관이 체포명단이 적혀 있는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중요한 증거이다 보니까 그 메모의 표현에 대한 질문을 집요하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그런데 앞뒤 맥락에서 간첩이 왜 나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계엄 선포한 전후 맥락에서 간첩을 잡아들여라? 국회에 병력 투입하고 선관위에다 부정선거 의혹 파내겠다고 군을 보낸 거 아니에요.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해서 간첩 잡아들여라, 그 밤에? 그게 말이 왜요, 그게? 앞뒤 맥락에서? 지금 모든 건 진실이 뭔지 몰라요.
실체적 진실이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는 건 법률적인 여러 가지 조항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이게 어느 말이 진실인가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물적증거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통화내용이 없으니까, 녹취가 있으면 이런 얘기할 계제가 없죠. 통화내용도 없고 녹취도 없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주장을 하고 받아들여지면 좋고 안 받아들여져도 그만이고. 이런 것으로 저는 봐요. 도대체가 앞뒤 맥락에서 간첩을 얘기할 계제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홍장원 차장이 거짓말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계속 같은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거든요, 홍장원 차장은. 아직 재판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재판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나서 방첩사의 여인형 사령관과 통화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사령관과 통화를 하면서 명단을 불러줬다. 그래서 다 서서 받아적어가지고. 대개 15~16명 되는 것 같다고 하는 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것도 회유됐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건데 15~16명이 거짓말인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남이 무슨 말을 할 때 저게 거짓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관적이고 그리고 어떤 정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구나, 거짓말탐지기 갖다 대기 전에는 말이죠. 그렇다면 14~16명도 만들어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간첩을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간첩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얘기가 나올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간첩도 잡아들이고 국회의원도 잡아들이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 급박한 상황에서 간첩잡아들여라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결국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볼 때 그것은 간첩을 잡아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게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국조특위에서는 또 중요한 증인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의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 요원이 아니다. 의원이 맞다. 지금 이런 증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6차 변론기일에 곽 전 사령관이 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이종근]
곽종근 사령관도 여인형 사령관이나 혹은 이진우 사령관처럼 특정 부분과 관련돼서는 입을 다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과 왜 다르냐면 헌재에서는 어찌 됐든 자신의 재판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된 재판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파면에 직접적으로 자기가 어떤 증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거나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회피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또 국회 증언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임종득 의원이 지금 표현했던, 굉장히 질문을 계속했잖아요.
어떤 부분은 회유한 게 아니냐. 즉 김병주 의원과 옛날 참모와 사령관의 관계, 이런 것을 대면서. 또 더군다나 특히 왜 하필이면 12월 6일 계엄이 일어난 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사령관이 특정 정당의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런 발언들을 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적절성, 부적절하다는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국회의 증언을 그대로 헌재에서 계속 할까? 저는 헌재에서 두 사령관과 똑같이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이번에는 국회 측 질문이 아니라 대통령 측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내일 변론기일에서 대답을 할지 안 할지 예측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자꾸 그런 쟁점보다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걸 이렇게 자꾸만 논란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연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는가, 법을 위반했는가를 보는 거 아니에요. 헌법과 법률 위반, 위헌, 위법적인 게 있었는데 이 위헌, 위법적인 것이 과연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기소가 됐으니까, 대통령이. 그리고 저 사령관들도 지금 직권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란죄로 기소가 되어 있고 재판 중인 사안이란 말이에요.
이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헌재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예요. 그걸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계속 이런 말의 진실성, 변론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변론기일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진실된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내일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알 길이 없죠, 우리가.
예측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단지 지금 쭉 얘기가 나오는 게 체포지시도 안 했고 평화적 계엄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야당에다가 경고하기 위한 거였고, 국민께 호소하기 위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국민에 호소하는데 병력을 투입하냐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너무 이 얘기로만 가니까 제가 약간 다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국에서 의회가 셧다운하는 경우가 많아요. 셧다운은 모든 게 완전히 중단되는 거예요. 봉급도 못 줍니다.
그런데 미국에서계엄 선포하는 것 봤습니까? 셧다운이 되면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미국도 여소야대가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도 민주화 이후에 여소야대가 대단히 보편적인 됐는데 우리만 셧다운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나중에 여당이 거기에 승복해요. 저는 야당이 과도하게 탄핵을 남발하고 이런 것을 전혀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 왔던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병력을 동원했다는 것, 이걸 따져봐야 돼요. 또 하나 문제가 그래서 헌법재판소라는 게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이 민주주의에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다수결의 횡포예요.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탄핵소추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87년도 헌법에 헌법재판소를 설치한 거예요. 이런 걸 따져보자. 다수에 의해서 횡포를 부리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헌재까지도 지금 흔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와 헌재예요. 그런데 사법부의 재판관들도 오염됐다고 얘기하고. 과거 민주당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특정 정당을 편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재도 마지막 보루가 헌재입니다. 그런데 헌재조차도 흔드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내일 곽 전 사령관이 변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말이 누가 진실인가를 계속 따지는 것보다. 이거 나중에 헌재 재판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헌재의 재판관들의 말 자체에 대해서 자꾸 흔드는 것 이런 것들을 문제제기하는 것이고 곽종근 전 사령관은 그 답변을 해야 하니까 내일 헌재 변론 6차 변론이죠? 6차 변론에서 제가 볼 때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말한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죠.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불리한 증언은 거부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이진우 사령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태도와는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질문만 짧게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예전에는 검토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더니 결국에는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신청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했고 그것이 기각됐습니다, 헌재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만 한 게 아니라 이 건과 관련해서는 가장 최근이 1년 전에도 했어요. 그런데 또 기각됐습니다. 그렇다면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달라졌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적법 같은 게 헌재에서 위헌이다라고 된 것은 정말 몇십 년에 걸쳐서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1년 전에 했는데 그것이 기각됐는데 또다시 한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실익이 없다라고 반대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했다는 건 어떤 걸 드러내느냐. 뭐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연시켜야 한다. 이것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즉 3월달이 아니라 한 몇 개월이라도 지연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속내를 그냥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간 끌기다라는 비판해 주셨고요. 교수님 말씀도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최창렬]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왔죠. 그러고 나서 위헌법률을 신청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난 다음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인가요? 이것도 잘 받지 않았고요, 수령을 안 했고 말이죠. 변호사 선임도 지연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공직선거법이 위헌일 수 있다고 제청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법원이 받아들이면 또 이 심판이 지연돼요. 이게 헌재 재판이 나올 때까지 이 재판을 안 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사실. 그러면 민주당도 자꾸만 이렇게 하면 헌재에 신속하게 하라고 말할 명분이 사라져요. 법과 원칙대로 하면 돼요. 이건 법과 원칙대로 하는 거니까 이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법에 보장돼 있는 거니까. 재판부가 기각하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받아들이면 위헌심판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정치적으로 볼 때 이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을 지연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따라서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상대방 일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지금 그래서 속된 말로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양쪽 지지자들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이런 그야말로 꼼수를 보이는 행동 이것은 적절치 않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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