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출장 중 디즈니랜드 딱 걸린 공공기관 직원..."해고 정당"

美 출장 중 디즈니랜드 딱 걸린 공공기관 직원..."해고 정당"

2025.02.05. 오전 10: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미지 확대 보기
美 출장 중 디즈니랜드 딱 걸린 공공기관 직원..."해고 정당"
ⓒ연합뉴스
AD
해외 출장 중 디즈니랜드에 간 공공기관 직원의 해고가 합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이던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미국 올랜드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공무 출장을 다녀왔다.

A씨는 출장 기간 중 디즈니 리조트를 둘러보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고, 블로그에도 관련 글을 게재했다.

이후 A씨가 비위를 저질렀다는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고, 사측은 A씨의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업무시간 사적 활동을 한 정황을 포착해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사적 활동,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해고 처분했다.

A씨는 자유시간을 이용해 리조트 내 시설을 이용하고 유튜브와 블로그에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사측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외유성 출장 논란을 불러일으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촬영 시각 등에는 회의 일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점,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회의 세션에도 참여하지 않아 근무시간 중 이루어진 사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며 "또 리조트 내 쇼핑 모습까지 촬영한 사실에 대해서는 업무 시간에 리조트 방문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징계 과정에서 일부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 해도, 근무 중 근무지 이탈과 사적 활동의 공개 게시 등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