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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법적인 쟁점들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한 7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특 히 홍장원 전 차장과 윤 대통령의 발언이 대립된 부분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여기서 싹 다 잡아들이라, 이 발언 계엄과 무관하고 간첩 이야기한 거다라고 하면서 손을 휘젓거나 책상을 내리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은 이 모습, 이 발언들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손정혜]
구체적으로는 어제 증인으로 3명이 출석을 했고 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본인의 진술을 담담하게 증인으로서 증언을 했던 사람은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이었습니다. 질문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회피하지 않고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에 있어서는 앞서 2명의 증인의 태도와는 조금 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는 일반적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2명의 증인보다는 좀 더 높은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증언으로써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하지만 증인이 증언대에 서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미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증인들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조서가 굉장히 증거력이 높습니다.
그 내용과 부합하게, 일치되게, 일관되게 모순 없이 진술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홍장원 전 차장의 어제 모습은 기존의 반복된 진술과 외부에 발표한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진술했던 내용. 그리고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한 참고인 진술과 대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함으로 인해서 신빙성을 가졌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야당 측 인사들과 홍 전 차장 접촉 이후에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통화기록도 조회 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화 내용이 아니라 기록을 조회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법정에서 효력이 있습니까?
[손정혜]
통화 내용, 그러니까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확인의 방법이 없고 통화 기록 자체,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어떤 번호와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어제 증인신문 전까지는 사실조회 내용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피청구인 변호인 측에서 언제, 누구랑 통화한 사실이 있죠? 이런 구체적인 질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반대신문을 통해서 홍장원 1차장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증언 중에 야당의 특정 누구와 대화를 했는가, 야당의 누구와 밀정의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대신문은 나오지 못했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여러 가지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누구와 누가 모의해서 지어냈다거나 허위진술을 언론을 통해서 브리핑했다는 그 진술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반대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보다는 기존 홍장원 차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거나 다른 곳에서 이야기한 부분 중에 불일치하는 사실관계의 오류를 지적하는 형식으로 반대신문이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사령관은 어제 중요 질문들에 대체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오신 것처럼 주로 답변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었는데 그러면서 불행한 군인이라는 평가에는 발끈한 듯 어떤 다른 발언들도 하기는 했거든요.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불행한 군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인의 군인의 명예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군인의 명예로서 예를 들면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는 불우한 처지에 대한 강조이기 때문에 반발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불행한 군인이 주된 증인신문의 요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관련해서 증인들이 현재는 실체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본인들도 구속돼서 형사재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리한 진술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증인에 선 내 재판에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 증언대에서 적극적으로 증언을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예측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피청구인 측 질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함으로 인해서 대통령 측의 주장을 보완하거나 강조하거나 대통령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진술한 반면 이 두 명의 사령관에 대해서는 그 부분보다는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소극적이나마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그 당시의 것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거나 해서 본인이 받는 내란에 대한 중요임무종사자 혐의에 대해서 일부 대답을 회피하거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억울함. 그러니까 우리는 위법한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령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 그 자체가 위헌이거나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고의를 부인하는 형식 정도의 대답만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의 체포지시 여부와 관련해서도 검찰 공소장의 내용과 엇갈리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여인형 전 사령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명단에 대해서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명단에 대한 구술이 있었는데 조지호 청장이 진술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조지호 청장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 이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조지호 청장, 전 4차 변론 때는 불출석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신빙성 어떻게 따질까요?
[손정혜]
다시 조지호 청장의 증인 신청에 대한 신청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채택 여부는 향후에 판단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증인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나와서 직접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진술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된 증인들 사이에 다소 사실관계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재판관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그리고 주요 공범들과 법정에는 서지 않았지만 참고인이나 주요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신문을 한 그 조서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신빙성을 따지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는 예를 들면 증거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술의 맥락이라든가 이 사람이 진술로써 받아야 될 불이익이라든가 또는 허위진술할 동기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은 자와 이 사람의 말이 불일치하거나 일치하는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표출된 사실관계가 이 진술을 뒷받침하느냐. 그리고 통화 내역, 문자 내역, 관련된 모두 종합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진실을 가리지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피고인, 피의자의 증언 모두 다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5차 변론기일 두고 3명의 핵심 증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많았거든요. 어제 이야기 쭉 들어보시고는 이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까?
[손정혜]
아주 핵심적인 증언들이 나왔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 서류,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조서 내용에 대한 진정 성립 절차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서 같은 경우 형사법정에서는 피고인 측이 증거로 부동의한다고 한다면 증거 능력을 상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 초기부터 우리는 형사법원과 달리 증거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 측이 관련된 증인에 대한 조서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증인들이 나와서 내가 그렇게 조사를 받았고 그런 취지로 진술한 게 맞습니다. 서명 날인은 내가 한 게 맞습니다라고 증언하는 이상 그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신빙성 판단을 재판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군 사령관 2명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원칙과 관련해서 이미 재판관들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술을 한쪽의 신문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신빙성을 낮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어제 2명에 대한 사령관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진술을 회피했거든요. 그 측면에서는 헌재에서의 선서한 증언의 내용의 신빙성이 아주 높다고 보기보다는, 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빙성 여하를 따질 겨를 없이 사실은 재판관들이 듣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답변을 종합해서 검찰에서 수사한 기록을 토대로 이 사람이 실제 겪고 들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홍장원 차장과 관련된 진술은 비교적 일관성이 있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이어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와 관련한 주요 인물에 대한 명단이 14명인지, 13명인지, 16명인지는 조금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명단을 받았다는 점까지는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치추적 요청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특정 명단에 대한 위치추적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위치추적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이것은 평가의 문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즉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한 위치추적인가 부분은 향후에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주요 사령관 중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내일 6차 변론기일에는 나오지만 어제 국회에 있었던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나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면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런 혼란 속에서 의원이라고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내일 변론기일에서 어떻게 다시 한 번 반박이 있을까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증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을 국회의 활동을 하는 그 장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의결권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의 헌법 기능을 무력화시켰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선서를 하고 나와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당시 대통령과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국회 기능 무력화에 대한 중요한 진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인신문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만 앞서 군 사령관 2명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형사재판에 불리한 진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닐지 그 부분만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 투입 지시를 내가 직접 했다라는 증언을 했거든요. 국회 측에서는 이 이야기를 스스로 헌법 위반을 자인한 격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헌법재판관들은 이 발언 어떻게 들었을까요?
[손정혜]
일단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이 선관위에 군 투입된 것은 전 국민이 목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러면 선관위에 군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은 대통령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국방부 장관이 군사 반란의 목적으로 대통령 의사에 반해서 행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은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했다라고 유의
미하게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주장은 선관위에 군투입을 내가 지시했지만 그 목적이 선관위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선관위원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불법적인 강합 행위를 통해서 고문 조사를 하거나 이 사람들을 체포, 감금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시스템에 대한 점검 목적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다라고 항변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시했으나 그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자기 방어적 표현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일부 사실은 자백하지만 일부 사실은 입증 취지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은 선관위원들 체포해서 조사시키고 감금시키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목적이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날 보면 군 사령관이나 국무위원들에게 경고성이다. 아니면 곧 끝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도 위헌성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입장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너무 부풀려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손정혜]
다소 추상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해제 시점을 거론하는 것도 사실 이례적이거나 이것을 예상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경고성 계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고성이라는 계엄 표현 자체도 헌법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실행된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그 목적과 그 경위와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 자체가 그렇게 대중들, 국민들 그리고 국회 그리고 선관위한테 그렇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려고 한 의도가 아니라 하나의 경고성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취지인데 문제는 이런 생각과 의지가 있었다는 것도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 않고요.
이것도 공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고성이고 빨리 해제하려고 했었다라는 주장과 생각은 결국 대통령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국무위원들 중에도 내가 그 당시에 참여했지만 경고성 계엄이라거나 곧 해제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국회위원들이 부존재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뒷받침할 증언이 부존재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론 입증하겠다면서 증인 무더기로 신청하기도 했었고 또 사실조회도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기각됐더라고요. 기각되는 기준이 뭡니까?
[손정혜]
투표관리관이라든가 어떤 사무원, 교수 등에 대한 증인 신청 또는 사실조회를 대거 신청했으나 일부는 채택했지만 대부분은 기각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존재했느냐, 실존했느냐, 이 자체가 주요 쟁점은 아닙니다.
다만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 중 하나가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때문에 선관위에 불법적인 군 병력을 투입했는가 그 부분이 쟁점이기 때문에 그 주장에 대한 기회를 대통령 측에게 준다는 의미로 일부는 신청을 했지만 결국 이렇게 부정선거를 밝히는 목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활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주요 쟁점과 동떨어지는 것들은 기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즉 부정선거와 관련한 재판과 수사는 다른 절차로 진행할 수 있겠고 과거에도 수차례 수사나 또는 수십 번, 수백 번 가까운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정황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지, 헌법재판소의 공권력, 그러니까 법원의 권능을 활용해서 사실조회나 문서 제출 명령이나 증인 신청 절차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반박할 만큼의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측면입니다.
[앵커]
지금 20일부터 형사재판 시작하니까 탄핵심판 주2회, 형사재판까지 하면 주3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심판 주1회로 줄여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재판부가 받아들일까요?
[손정혜]
이미 재판부에서 앞서 모두 평의에서 숙고했으나 주2회 하겠다. 선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만큼 주1회로 다시 변경할 가능성 없습니다. 어제도 증인신문 3명에 대한 신문 절차를 보셨지만 변호인이 1명이 아니고 다수의 변호인이 담당해서 증인신문에 대해서 각자의 반대신문이나 주신문을 준비하고 있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증인신문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2회, 주3회는 집중심리절차에서 많이들 통상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통상의 절차를 두고 가혹하게 시간이 텀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기일이 지정되어 있고 그 기일에 지정된 증인에게는 소환장까지 이미 발송됐을 겁니다. 그런 만큼 이것을 다시 일정을 조정해서 다른 날짜에 다시 소환 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6차 탄핵 변론기일은 10시부터 시작이 되고 증인 3명이 나오는데요. 증인을 보겠습니다. 증인이 국회 측에서 신청한 곽종근 전 사령관, 그리고 김현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 그리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렇게 3명이 나오거든요. 이 3명, 각각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될까요?
[손정혜]
굉장히 중요한 증인들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채택이 됐고 또 소환되는 증인들인데요.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실제로 707부대의 군 병력을 군대에 투입하는 데 지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엄 선포의 과정, 구체적으로 받은 지시의 내용 그리고 그 당시에 군인들이 했던 행위 그리고 군인들에게 무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우리 707이 이용당했다라는 취지로도 주장을 하면서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150명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될 것이고,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그 당시에 707 부대원들이 들어가긴 했으나 비무장 상태, 어제도 비무장 상태가 굉장히 강조가 됐었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살상무기라든가 총기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시는 없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707 특임단장이 증인으로 서는 것으로 보이고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체포, 감금이 있었는가.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나아가서는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구체적인 진술이나 관련된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바 있습니다.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인 만큼 그 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요건, 그러니까 사법 기능, 행정 기능, 관련한 국가의 기능이 어느 정도 마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비상사태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야당 측에서 여러 가지 예산안이라든가 관련된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남발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일부 기능이 정지되거나 마비될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느냐. 경제수석 입장에서 예산 삭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정 운영이 힘든 상황 아니었겠느냐, 이런 취지의 물음으로 인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 그리고 대통령이 판단 중에는 일부 이런 근거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증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보통 언론이나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 내밀 수 있는 카드가 구속적부심 아니면 보석청구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구속취소를 청구했거든요. 이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구속취소는 법 조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 사유가 소멸했거나 구속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구속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구속기간이 지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구속 사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구속 사유로 알려진 것은 구속영장 발부 판사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구속 사유로 알려진 증거인멸 가능성이 현재 소멸했는가,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과 현재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판단이 법원에서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구속기간이 지났다라는 것은 다수의 수사기관이 계산을 해서 구속영장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구속기간 내에 기소를 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구속 취소 결정은 법원이 결정하는 것인 만큼 법원에서 신속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다음 주 중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선거법 2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관련한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서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여러 차례 판단이 있었고 명확성의 원칙이라든가 과잉금지 원칙이라든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이 이미 있었고, 그 판단도 비교적 얼마 전, 그러니까 몇 년 지나지 않은 1~3년 안에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에서 이것을 1~2년 만에 2~3년 만에 현실이 바뀌었고 정치의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보장되는 측면을 바라볼 때 이것이 위헌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올릴지는 좀 의문인 점이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같은 조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된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합헌이지만 지금은 위헌인 사례들을 우리가 실제로 많이 봤죠. 예를 들면 비슷한 예는 아니지만 여러 차례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 한번 판단은 받아보시죠 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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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법적인 쟁점들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한 7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특 히 홍장원 전 차장과 윤 대통령의 발언이 대립된 부분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여기서 싹 다 잡아들이라, 이 발언 계엄과 무관하고 간첩 이야기한 거다라고 하면서 손을 휘젓거나 책상을 내리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은 이 모습, 이 발언들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손정혜]
구체적으로는 어제 증인으로 3명이 출석을 했고 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본인의 진술을 담담하게 증인으로서 증언을 했던 사람은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이었습니다. 질문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회피하지 않고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에 있어서는 앞서 2명의 증인의 태도와는 조금 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는 일반적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2명의 증인보다는 좀 더 높은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증언으로써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하지만 증인이 증언대에 서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미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증인들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조서가 굉장히 증거력이 높습니다.
그 내용과 부합하게, 일치되게, 일관되게 모순 없이 진술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홍장원 전 차장의 어제 모습은 기존의 반복된 진술과 외부에 발표한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진술했던 내용. 그리고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한 참고인 진술과 대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함으로 인해서 신빙성을 가졌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야당 측 인사들과 홍 전 차장 접촉 이후에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통화기록도 조회 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화 내용이 아니라 기록을 조회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법정에서 효력이 있습니까?
[손정혜]
통화 내용, 그러니까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확인의 방법이 없고 통화 기록 자체,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어떤 번호와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어제 증인신문 전까지는 사실조회 내용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피청구인 변호인 측에서 언제, 누구랑 통화한 사실이 있죠? 이런 구체적인 질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반대신문을 통해서 홍장원 1차장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증언 중에 야당의 특정 누구와 대화를 했는가, 야당의 누구와 밀정의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대신문은 나오지 못했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여러 가지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누구와 누가 모의해서 지어냈다거나 허위진술을 언론을 통해서 브리핑했다는 그 진술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반대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보다는 기존 홍장원 차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거나 다른 곳에서 이야기한 부분 중에 불일치하는 사실관계의 오류를 지적하는 형식으로 반대신문이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사령관은 어제 중요 질문들에 대체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오신 것처럼 주로 답변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었는데 그러면서 불행한 군인이라는 평가에는 발끈한 듯 어떤 다른 발언들도 하기는 했거든요.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불행한 군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인의 군인의 명예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군인의 명예로서 예를 들면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는 불우한 처지에 대한 강조이기 때문에 반발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불행한 군인이 주된 증인신문의 요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관련해서 증인들이 현재는 실체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본인들도 구속돼서 형사재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리한 진술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증인에 선 내 재판에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 증언대에서 적극적으로 증언을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예측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피청구인 측 질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함으로 인해서 대통령 측의 주장을 보완하거나 강조하거나 대통령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진술한 반면 이 두 명의 사령관에 대해서는 그 부분보다는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소극적이나마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그 당시의 것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거나 해서 본인이 받는 내란에 대한 중요임무종사자 혐의에 대해서 일부 대답을 회피하거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억울함. 그러니까 우리는 위법한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령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 그 자체가 위헌이거나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고의를 부인하는 형식 정도의 대답만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의 체포지시 여부와 관련해서도 검찰 공소장의 내용과 엇갈리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여인형 전 사령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명단에 대해서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명단에 대한 구술이 있었는데 조지호 청장이 진술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조지호 청장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 이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조지호 청장, 전 4차 변론 때는 불출석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신빙성 어떻게 따질까요?
[손정혜]
다시 조지호 청장의 증인 신청에 대한 신청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채택 여부는 향후에 판단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증인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나와서 직접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진술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된 증인들 사이에 다소 사실관계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재판관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그리고 주요 공범들과 법정에는 서지 않았지만 참고인이나 주요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신문을 한 그 조서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신빙성을 따지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는 예를 들면 증거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술의 맥락이라든가 이 사람이 진술로써 받아야 될 불이익이라든가 또는 허위진술할 동기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은 자와 이 사람의 말이 불일치하거나 일치하는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표출된 사실관계가 이 진술을 뒷받침하느냐. 그리고 통화 내역, 문자 내역, 관련된 모두 종합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진실을 가리지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피고인, 피의자의 증언 모두 다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5차 변론기일 두고 3명의 핵심 증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많았거든요. 어제 이야기 쭉 들어보시고는 이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까?
[손정혜]
아주 핵심적인 증언들이 나왔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 서류,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조서 내용에 대한 진정 성립 절차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서 같은 경우 형사법정에서는 피고인 측이 증거로 부동의한다고 한다면 증거 능력을 상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 초기부터 우리는 형사법원과 달리 증거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 측이 관련된 증인에 대한 조서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증인들이 나와서 내가 그렇게 조사를 받았고 그런 취지로 진술한 게 맞습니다. 서명 날인은 내가 한 게 맞습니다라고 증언하는 이상 그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신빙성 판단을 재판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군 사령관 2명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원칙과 관련해서 이미 재판관들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술을 한쪽의 신문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신빙성을 낮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어제 2명에 대한 사령관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진술을 회피했거든요. 그 측면에서는 헌재에서의 선서한 증언의 내용의 신빙성이 아주 높다고 보기보다는, 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빙성 여하를 따질 겨를 없이 사실은 재판관들이 듣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답변을 종합해서 검찰에서 수사한 기록을 토대로 이 사람이 실제 겪고 들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홍장원 차장과 관련된 진술은 비교적 일관성이 있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이어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와 관련한 주요 인물에 대한 명단이 14명인지, 13명인지, 16명인지는 조금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명단을 받았다는 점까지는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치추적 요청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특정 명단에 대한 위치추적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위치추적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이것은 평가의 문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즉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한 위치추적인가 부분은 향후에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주요 사령관 중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내일 6차 변론기일에는 나오지만 어제 국회에 있었던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나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면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런 혼란 속에서 의원이라고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내일 변론기일에서 어떻게 다시 한 번 반박이 있을까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증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을 국회의 활동을 하는 그 장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의결권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의 헌법 기능을 무력화시켰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선서를 하고 나와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당시 대통령과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국회 기능 무력화에 대한 중요한 진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인신문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만 앞서 군 사령관 2명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형사재판에 불리한 진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닐지 그 부분만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 투입 지시를 내가 직접 했다라는 증언을 했거든요. 국회 측에서는 이 이야기를 스스로 헌법 위반을 자인한 격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헌법재판관들은 이 발언 어떻게 들었을까요?
[손정혜]
일단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이 선관위에 군 투입된 것은 전 국민이 목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러면 선관위에 군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은 대통령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국방부 장관이 군사 반란의 목적으로 대통령 의사에 반해서 행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은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했다라고 유의
미하게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주장은 선관위에 군투입을 내가 지시했지만 그 목적이 선관위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선관위원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불법적인 강합 행위를 통해서 고문 조사를 하거나 이 사람들을 체포, 감금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시스템에 대한 점검 목적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다라고 항변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시했으나 그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자기 방어적 표현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일부 사실은 자백하지만 일부 사실은 입증 취지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은 선관위원들 체포해서 조사시키고 감금시키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목적이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날 보면 군 사령관이나 국무위원들에게 경고성이다. 아니면 곧 끝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도 위헌성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입장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너무 부풀려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손정혜]
다소 추상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해제 시점을 거론하는 것도 사실 이례적이거나 이것을 예상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경고성 계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고성이라는 계엄 표현 자체도 헌법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실행된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그 목적과 그 경위와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 자체가 그렇게 대중들, 국민들 그리고 국회 그리고 선관위한테 그렇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려고 한 의도가 아니라 하나의 경고성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취지인데 문제는 이런 생각과 의지가 있었다는 것도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 않고요.
이것도 공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고성이고 빨리 해제하려고 했었다라는 주장과 생각은 결국 대통령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국무위원들 중에도 내가 그 당시에 참여했지만 경고성 계엄이라거나 곧 해제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국회위원들이 부존재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뒷받침할 증언이 부존재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론 입증하겠다면서 증인 무더기로 신청하기도 했었고 또 사실조회도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기각됐더라고요. 기각되는 기준이 뭡니까?
[손정혜]
투표관리관이라든가 어떤 사무원, 교수 등에 대한 증인 신청 또는 사실조회를 대거 신청했으나 일부는 채택했지만 대부분은 기각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존재했느냐, 실존했느냐, 이 자체가 주요 쟁점은 아닙니다.
다만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 중 하나가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때문에 선관위에 불법적인 군 병력을 투입했는가 그 부분이 쟁점이기 때문에 그 주장에 대한 기회를 대통령 측에게 준다는 의미로 일부는 신청을 했지만 결국 이렇게 부정선거를 밝히는 목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활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주요 쟁점과 동떨어지는 것들은 기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즉 부정선거와 관련한 재판과 수사는 다른 절차로 진행할 수 있겠고 과거에도 수차례 수사나 또는 수십 번, 수백 번 가까운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정황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지, 헌법재판소의 공권력, 그러니까 법원의 권능을 활용해서 사실조회나 문서 제출 명령이나 증인 신청 절차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반박할 만큼의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측면입니다.
[앵커]
지금 20일부터 형사재판 시작하니까 탄핵심판 주2회, 형사재판까지 하면 주3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심판 주1회로 줄여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재판부가 받아들일까요?
[손정혜]
이미 재판부에서 앞서 모두 평의에서 숙고했으나 주2회 하겠다. 선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만큼 주1회로 다시 변경할 가능성 없습니다. 어제도 증인신문 3명에 대한 신문 절차를 보셨지만 변호인이 1명이 아니고 다수의 변호인이 담당해서 증인신문에 대해서 각자의 반대신문이나 주신문을 준비하고 있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증인신문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2회, 주3회는 집중심리절차에서 많이들 통상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통상의 절차를 두고 가혹하게 시간이 텀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기일이 지정되어 있고 그 기일에 지정된 증인에게는 소환장까지 이미 발송됐을 겁니다. 그런 만큼 이것을 다시 일정을 조정해서 다른 날짜에 다시 소환 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6차 탄핵 변론기일은 10시부터 시작이 되고 증인 3명이 나오는데요. 증인을 보겠습니다. 증인이 국회 측에서 신청한 곽종근 전 사령관, 그리고 김현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 그리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렇게 3명이 나오거든요. 이 3명, 각각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될까요?
[손정혜]
굉장히 중요한 증인들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채택이 됐고 또 소환되는 증인들인데요.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실제로 707부대의 군 병력을 군대에 투입하는 데 지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엄 선포의 과정, 구체적으로 받은 지시의 내용 그리고 그 당시에 군인들이 했던 행위 그리고 군인들에게 무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우리 707이 이용당했다라는 취지로도 주장을 하면서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150명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될 것이고,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그 당시에 707 부대원들이 들어가긴 했으나 비무장 상태, 어제도 비무장 상태가 굉장히 강조가 됐었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살상무기라든가 총기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시는 없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707 특임단장이 증인으로 서는 것으로 보이고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체포, 감금이 있었는가.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나아가서는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구체적인 진술이나 관련된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바 있습니다.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인 만큼 그 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요건, 그러니까 사법 기능, 행정 기능, 관련한 국가의 기능이 어느 정도 마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비상사태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야당 측에서 여러 가지 예산안이라든가 관련된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남발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일부 기능이 정지되거나 마비될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느냐. 경제수석 입장에서 예산 삭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정 운영이 힘든 상황 아니었겠느냐, 이런 취지의 물음으로 인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 그리고 대통령이 판단 중에는 일부 이런 근거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증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보통 언론이나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 내밀 수 있는 카드가 구속적부심 아니면 보석청구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구속취소를 청구했거든요. 이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구속취소는 법 조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 사유가 소멸했거나 구속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구속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구속기간이 지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구속 사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구속 사유로 알려진 것은 구속영장 발부 판사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구속 사유로 알려진 증거인멸 가능성이 현재 소멸했는가,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과 현재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판단이 법원에서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구속기간이 지났다라는 것은 다수의 수사기관이 계산을 해서 구속영장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구속기간 내에 기소를 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구속 취소 결정은 법원이 결정하는 것인 만큼 법원에서 신속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다음 주 중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선거법 2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관련한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서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여러 차례 판단이 있었고 명확성의 원칙이라든가 과잉금지 원칙이라든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이 이미 있었고, 그 판단도 비교적 얼마 전, 그러니까 몇 년 지나지 않은 1~3년 안에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에서 이것을 1~2년 만에 2~3년 만에 현실이 바뀌었고 정치의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보장되는 측면을 바라볼 때 이것이 위헌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올릴지는 좀 의문인 점이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같은 조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된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합헌이지만 지금은 위헌인 사례들을 우리가 실제로 많이 봤죠. 예를 들면 비슷한 예는 아니지만 여러 차례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 한번 판단은 받아보시죠 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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