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13일 증인신문...추가 증인 없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13일 증인신문...추가 증인 없어"

2025.02.05. 오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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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조지호 경찰청장을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5일) 브리핑에서,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조 청장을 오는 13일 오후 3시 반에 불러 신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3일 오전, 조태용 국정원장을 신문한 뒤, 오후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조 청장이 차례로 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조 청장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사유서를 보고 정당한지 따져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 개표 보조 업무자의 국적 관련 자료와 선거연수원 CCTV 관련 자료도 확보한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은 필요성 등이 부족해 기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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