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엇갈린 증인 진술...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수될까?

[뉴스나우] 엇갈린 증인 진술...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수될까?

2025.02.05. 오후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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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핵심 증인들이 엇갈린 진술을 내놓으며 진실 공방을 벌였죠.

[앵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중앙지법에는 구속 취소를 청구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오늘 열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2차' 공판에 대해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이야기부터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워낙 어제 핵심 증인들 나오기 때문에 관심이었는데 3명 다 셈법이 상당히 달랐던 거죠?

[김광삼]
어제 5차 변론이 어떻게 보면 탄핵심판 재판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재판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증인들 자체는 국회에서 요청한 증인이에요. 그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다, 핵심 증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제 예상 외로 이진우 전 사령관, 여인형 전 사령관의 말이 이제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본인들이 언론이라든지 검찰의 공수처에 나온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홍장원 전 차장은 본인의 이야기가 언론 인터뷰랄지 국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과 관련된 신문 자체는 일관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계엄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국회 관련해서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또 선관위에 관해서도 이걸 마비시키기 위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인데 어제 사실은 탄핵사유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진술, 증언에 대해서는 다 진술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특히 체포조와 관련해서랄지 아니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처음에 예측할 때는 이 사람들이 워낙 핵심적인 내란죄에 있어서 수뇌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도 뭔가 탄핵심판이랄지 그런 것이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말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그냥 쉽게 이대로 진행돼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제 증언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 측의 탄핵사유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셔야 하는데 그걸 안 들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한 얘기가 사실과 다르다랄지 신빙성이 없다랄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랄지 검찰의 공소장에 있는 내용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관한 걸 또 증명하려고 하면 또 증인이 필요할 수 있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증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그 증언을 다 안 받아들이고 기각시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 어제 만약에 3명이 똑같이 언론이라든지 검찰의 공소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탄핵심판을 이대로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데 약간 제가 볼 때는 변수가 있어서 뭔가 시간도 더 걸릴 가능성이 크고 증인도 더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두 사령관입니다.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이 국회 측 질문에 일부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질문에는 대답을 하고 어떤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게 물론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전체 재판을 봤을 때는 좀 불리하게 갈 수도 있는 전략 아닙니까?

[김광삼]
그런데 그 말씀은 제가 조금 이따 드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하고 여인형 전 사령관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본인은 계엄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과 같이해요. 그러니까 거의 정당하다고 보는 거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자기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나 그런 걸 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처럼 보이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계엄을 나중에 알아서 지시했다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계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서로 다르다. 그리고 현재 형사재판에 지금 둘 다 관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피고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들이 한 내용 자체가 사실 형사재판에서 이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피고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인으로 서게 되면 형사재판을 이유로 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대부분 체포조에 대한 내용, 아니면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내용. 이거 자체는 국회에 대한 장악, 국회 기능의 마비, 이거와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 탄핵심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이건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답하기가 어렵다, 답변이 제한된다,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본인들에게 불리하고 유리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죠. 오히려 어제같이 증인신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면 본인들의 역할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의 형사재판에 있어서 아마 거의 제가 볼 때 어제 신문과 비슷하게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유불리를 생각했는데 어제 식으로 답변한 것 자체가 사실 두 전 사령관은 그게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앵커]
이진우 전 사령관만 떼어서 들여다볼게요. 총으로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이렇게 알려졌는데 어제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건 본인의 전략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김광삼]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공소장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 공소장은 검찰이 지어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쓰는 것인데 지금 본인의 입장은 어제도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단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나 명령받은 사실이 없다, 이 얘기만 했지. 그리고 또 구체적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했고 본인의 주장은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가 어떤 지시는 받은 적이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그래서 자기가 먼저 국회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 들어갔는데 국회 내부 사정도 모르고 그래서 있다가 뭔가 지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그냥 나왔다는 취지예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엄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시는 받았지만 자기가 한 일은 없고 수방사 군인들도 별로 한 일이 없다, 이런 전체적인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는데 지금 답변 거부한 내용은 거의 검찰 공소장에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재판이 관련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회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군인이 명령을 이행할 때 이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이행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적법하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주장인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책임을 따질 수 있는 거죠?

[김광삼]
원칙적으로는 위법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게 되어 있죠, 군인이. 그런데 위법이라는 판단 자체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객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명령을 받는 부하, 아니면 밑의 하급 간부랄지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하고 헌법을 봐서 이게 비상사태냐, 아니냐 계엄의 요건에 맞냐, 안 맞냐 이걸 따지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어떤 지시를 내렸는데 나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이 적법하다. 그리고 거기에 불법 요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자체는 이걸 오히려 적법하게 생각했다면 항명이기 때문에 또 항명이면 군에서 항명 자체는 엄중하게 처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취지예요.

이걸 제가 말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는 명령을 하니까 이게 내가 위법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가 없이 일단 명령을 하면 그에 따르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취지이고 그다음에 위법한 명령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가서 끌어낸다라든지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따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 그런 취지로 진술을 한 거고. 본인의 입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결국 이것은 무죄라는 주장의 취지잖아요, 자기 사건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는 별개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어제 출석을 했던 또 다른 증인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관련된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라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가 아무래도 이번 내란 혐의 입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정말 재판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광삼]
어제 3명 중에서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한 증언, 국회 측에 가장 유리한 증언. 국회 측에 유리하다는 것은 탄핵 사유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에 홍장원 전 차장이 언론 인터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했을 때 저도 굉상히 신빙성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싹 잡아들이라. 그리고 나서 여인형 방첩사령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할 사람들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하다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반절 정도 기재하고 그다음에 안 했다가 나중에 기억을 되살려서 해 보니까 15명에서 16명 정도 된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싹 잡아들이라는 것이 나중에 체포조로 불러줬던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간첩이 아니다.

결국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간첩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 측 입장은 다른 거예요. 잡아들이라는 건 간첩을 잡아들이라고 했다는 거고, 그래서 간첩을 잡아들이면 대공수사권도 주겠다. 그런데 대공수사권은 간첩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말이 일부는 일리가 있는 것 아니야?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방첩사령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국정원에서는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앵커]
체포 권한이 없는 거죠?

[김광삼]
체포 권한이 전혀 없어요.

[앵커]
어제 정형식 재판관도 그 부분을 집요하게 질문을 했는데 정치인 체포 권한이 국정원에 있느냐,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김광삼]
국정원에는 체포 권한이 없죠. 그래서 결국 방첩사령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위치추적을 해달라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체포조 명단은 불러줬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위치추적을 해달라. 그런데 그게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치추적을 안 해 줬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간첩을 잡으라는 지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있다고 볼 수 있는 취지도 있어요. 그래서 정형식 헌법재판관도 그 부분에서 본인이 약간 의문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물어봤다고 해요. 그렇지만 홍장원 차장은 간첩은 아니고 결국 정치인 체포하라는 그런 얘기였다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잘 판단하겠죠.

[앵커]
홍장원 전 차장은 여인형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 불러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인형 전 사령관은 또 다른 결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후에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죠.

[김광삼]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 주장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본인이 분명히 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하라, 이건 내가 분명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광삼]
그런데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서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다면 이건 국헌문란 목적이기 때문에 탄핵사유에도 해당이 되고 내란죄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대통령 측은 그 자체가 계엄군을 보냈는데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고 선관위에 있어서 부정선거에 관한 시스템 을 알아보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악할 목적으로 했느냐. 장악도 부정선거에 대한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장악을 하려고 했으면 이건 내란죄나 탄핵 사유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단지 시스템 점검하고 이전 증거확보를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했다고 하면 설사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또 죄가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 우리의 객관적인 시각이랄지 이런 것과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알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주장. 그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을 대통령 측과 대통령 변호인 측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팩트가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랬느냐 아니냐를 확인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제가 볼 때 형사재판이 됐건 탄핵심판이 됐건 좀 그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저희가 다른 주제도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뒤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 잠시 뒤에 심판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거든요. 이건 어떤 상황에서 신청을 하는 거죠?

[김광삼]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 내용 자체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너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너무나 처벌의 범위가 넓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허용을 해야 하는데 이건 헌법상 기본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표현의 자유가 제약이 되고 약간의 허위사실만 공표해도 처벌받는다. 그런데 처벌받는데 이것도 5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100만 원 이상이 되면 피선거권 박탈되죠. 또 당선도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법률 관련해서는 헌법의 기본권이랄지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공직선거법은 헌법의 하위법이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이 되면 위헌이라고 해서 제청 신청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심에서 집행유예의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거 받아들일지는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을 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받아준 적이 거의 없고 또 받아줘서 헌법재판소에 갔지만 결국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되든 안 되든, 또 경우에 따라서 시대적 흐름이 바뀌었으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또 재판부가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청 신청 자체를 받아주게 되면 결국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은 중단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앵커]
이건 결정이 바로 나오나요, 아니면 시간이 필요한가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재판부에서 바로 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또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소원에서 이걸 위헌이라는 걸 주장을 하면 결과적으로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또 심판을 해야 하고 결정을 내야 하는 거죠.

[앵커]
헌법소원 제기하면 그동안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광삼]
헌법소원은 재판이 중단되지 않아요. 그러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아직 아직 임명이 안 됐잖아요. 임명이 되면 헌법재판소 구조가 상당히 진보 성향 우위의 구조로 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위헌으로 나오게 되면 본인은 일단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강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어쨌든 항소심 재판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를 지켜봐야겠군요.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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