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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어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서 이와 관련한 검찰 의견 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이 대표의 신청 취지가 뭔지,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피고인 등이 법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대표 측은 어제 신청한 위헌심판 제청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민주당 차원에서도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3월,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미 헌재가 해당 조항을 여러 차례 합헌 결정했던 사실을 법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앵커]
만약 법원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만약,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이 중지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늘 입장을 내고 신청 사건과 본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 지연이 아니라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이 열리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어제 이 대표 신청에 대한 검찰 측 의견 진술 등 관련 절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미 검찰은 지난달 22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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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어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서 이와 관련한 검찰 의견 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이 대표의 신청 취지가 뭔지,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피고인 등이 법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대표 측은 어제 신청한 위헌심판 제청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민주당 차원에서도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3월,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미 헌재가 해당 조항을 여러 차례 합헌 결정했던 사실을 법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앵커]
만약 법원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만약,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이 중지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늘 입장을 내고 신청 사건과 본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 지연이 아니라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이 열리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어제 이 대표 신청에 대한 검찰 측 의견 진술 등 관련 절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미 검찰은 지난달 22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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