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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시장 감시를 통해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70개 제품에 대해 제조금지와 수입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와 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제품이 413개로 가장 많았는데 승인 때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지만 실제 유통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도 82개 확인됐습니다.
특히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문신용 염료가 38개, 세정제 8개, 미용접착제 6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제품 안전기준 준수 조사를 올해 4천 개 제품으로 배 가까이 늘리고, 반복적으로 불법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초록누리 누리집(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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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제품 안전기준 준수 조사를 올해 4천 개 제품으로 배 가까이 늘리고, 반복적으로 불법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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