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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5일) 오후 1시 50분쯤 공직선거법 사건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건지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과거에도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 대해 수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말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서울고법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 대표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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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어제 서울고법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 대표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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