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의선숲길 분쟁' 2심 철도공단에 패소

서울시, '경의선숲길 분쟁' 2심 철도공단에 패소

2025.02.05.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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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5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용산구까지 6.3km 이어진 경의선숲길은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만든 것으로, 지난 2010년 서울시와 공단 사이 '국유지 무상사용' 협약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졌고, 철도공단은 협약 종료 기간이 지난 이후 국유재산 사용료 4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경의선숲길은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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