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증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서 이 대표 측은 어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피고인 등이 법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성요건 또한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요.
오늘 검찰이 관련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려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오늘 이 대표는 법원에 들어가며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이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기자]
일단 항소심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고요.
또 이 대표 측이 신청했던 여러 증인 중에서도 단 3명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과 이 대표 양측에 양형 관련 증인을 한 명씩 신청할 기회를 주고, 채택 여부는 이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2일과 19일 열릴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인데, 앞서 재판부는 이르면 오는 26일에는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쯤 2심 선고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hyhe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증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서 이 대표 측은 어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피고인 등이 법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성요건 또한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요.
오늘 검찰이 관련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려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오늘 이 대표는 법원에 들어가며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이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기자]
일단 항소심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고요.
또 이 대표 측이 신청했던 여러 증인 중에서도 단 3명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과 이 대표 양측에 양형 관련 증인을 한 명씩 신청할 기회를 주고, 채택 여부는 이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2일과 19일 열릴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인데, 앞서 재판부는 이르면 오는 26일에는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쯤 2심 선고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hyhe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