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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주식 투자 리딩방을 운영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25살 송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두 명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3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한계까지 손해를 가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송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의 영업팀장 등 역할로 36명으로부터 24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유명 국제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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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의 영업팀장 등 역할로 36명으로부터 24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유명 국제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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