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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31살 A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군포시에 있는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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