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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이 지난 4·10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조미옥 수원시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직에 있는 조 의원이 행동을 조심했어야 한다면서도 지위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 기간 모 지역 향우회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3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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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 기간 모 지역 향우회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3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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