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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박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어제 윤 대통령 앞에서도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싹 다 잡아들이라"는 대상은간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어제 탄핵 심판 5차 변론 쟁점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었는데요.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제 출석한 증인 3명. 온도차가 좀 느껴졌는데 우선 홍장원 1차장의 경우에는 그동안 진술과 일관되게 대통령 면전 앞에서도 체포지시가 있었다고 명확히 했어요.
[박주희]
어제 사실상 증인이 3명 출석을 했는데 2명은 사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사실상 실질적인 답변은 없었는데 그중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 모든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관되게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를 하라, 체포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는데 이 부분까지도 언제 전화를 받았고 구체적으로 통화 횟수가 어느 정도였는지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제 진술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홍장원 1차장 진술을 보면 목적어가 없었다, 이런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싹 다 잡아들이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목적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저희 녹취 나오면서도 14명에서 16명 정도의 명단을 불러줬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 명단에는 법조인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법조인이 포함됐다면 이게 재판에 미칠 영향도 앞으로 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박주희]
맞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할 때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적으로 나중에 추가했던 게 바로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법조인 같은 경우는, 특히 판사들 같은 경우는 헌법에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법관들에 대해서 뭔가 체포 지시를 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했던 건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제 진술에 대해서는 14명, 16명 정도만 명단에 있었다고 했고 그게 구체적으로 명단이 어떤 것인지는 진술하지 않았는데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이 예전에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전 대법관도 있었다고 하고요.
권순일 전 대법관도 있었다고 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있어서 무죄를 선고했던 현직 판사에 대한 명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전현직 판사에 대한 명단이 있었고 실제로 체포지시를 했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법관의 독립,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을 해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탄핵사유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싹 다 잡아들이라는 것의 목적어가 없었다. 이런 말에 윤 대통령 측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은 격려차 전화를 한 것이고 의원이 아니라 간첩을 잡으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주희]
일단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윤 대통령이 누구누구를 체포해라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윤 대통령의 진술과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굉장히 배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재판관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의 말이 사실상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말처럼 이 당시는 사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시였는데 이 당시에 갑자기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한다라는 게 정황상 과연 맞겠느냐, 이런 부분을 반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홍 전 차장의 반문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이 각각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도 그런 정황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당시에 갑자기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이 두 진술 중에 어떤 게 더 신빙성이 있는지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원장한테 전화를 하지 왜 차장한테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단 말이죠.
[박주희]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실질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려면 국정원장한테 해야지 차장한테 소관도 아닌데 내가 왜 했겠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통화 기록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통화기록 자체에 통화내용,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했는지 자체는 남아 있지는 않아도 그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둘 사이에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시점에, 비상계엄 논의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1차장과 윤 대통령 사이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 그리고 홍 차장 같은 경우 굉장히 일관되게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누구의 진술이 더 맞겠는가, 이런 판단을 사실 합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죠.
[앵커]
어제 또 하나 눈에 띄는 장면은 정형식 재판관의 질의 내용이었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른바 통화 중에 적었다는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 재판관이 집요하게 물었는데 검거 지원을 요청한 건데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느냐, 이 부분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박주희]
사실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판사들은 증인이든 아니면 피고인이든 이런 진술을 할 때 그 진술을 바로 믿지 않습니다. 일단 비판적인 사고로 해서 그 진술이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전제로 하고 이 진술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에 있어서 만약에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일관성이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어내서 계속 추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정형식 재판관 같은 경우도 홍 전 차장이 말한 검거 요청이나, 검거 지원 요청이냐.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통화 내용과 메모 내용이 다르다고 한다면 메모가 다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이 기억하는 통화 내용이 잘못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더 일치하고 어떤 부분이 신빙성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은 통화 중에 휘갈겨 받아적언 것이라서 정확히 못 썼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급하게 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희]
그 말씀이 맞죠. 급하게 받아적다 보면 제대로 적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판사도 당연히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왜 꼬치꼬치 추궁하느냐라고 한다면 판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썼다면 제대로 받아적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그 자체도 급하게 써서 받아적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증인의 증언으로 끌어내서 그걸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 증인의 진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불충분한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믿는 이유가 정확하게 쓰지 못했을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증인의 진술로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사도 그걸 보고 믿을 수 있고 판사가 임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받아 쓰지 못했을 수 있지.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또 하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감금 조사 등 자세한 계획까지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친한 사이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내용을 자세히 진술을 했느냐, 자세히 통화를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 같아요.
[박주희]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고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추궁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정형식 재판관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무리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전화로 과연 진술할 수 있었겠느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건데 그게 사실상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로써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좀 집요하게 물어봐서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진술 신빙성에 대한 것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홍 차장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면서 홍장원 차장 통신기록 조회를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과 연락을 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 이런 부분인데 통신기록을 조회하면 금방 나오는 겁니까?
[박주희]
통신기록을 조회하면 언제, 어떤 기지국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까지, 어떤 사람과 통화를 했는지까지 기록에 남습니다. 그런데 다만 통화 내용이라든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남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신청한 증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불리한 측에서는 해당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지금 윤 대통령 측은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 오염됐다라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을 하면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도록 오염이 됐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통신기록을 토대로 혹시 민주당 의원들과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밝히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메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기록한 메모인데요. 이런 메모들이 신빙성을 확인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거겠죠?
[박주희]
맞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홍장원 차장이 본인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명단을 만들었겠느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명단이 나온 상황과 그리고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포를 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내란 혐의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위헌 소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어제 이진우,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기소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피고인의 신분인데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도 아니고 피의자 신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인 상대로 이렇게 통신기록 조회가 가능한 거예요?
[박주희]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죠. 법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하고요. 사실 민사소송에서, 이혼소송에서도 상대방의 통신기록을 조회를 합니다. 당연히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사건이랑 상관이 없는데도 법관의 허락이 있으면 이런 통신사실조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말이 좀 바뀐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녹취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이진우 수방사령관, 국회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측 질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과 연락을 했느냐. 또 국회 봉쇄, 4인 1조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받았느냐. 전부 답변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희]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 본인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본인의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뭔가 불리한 증언 같은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실 국회에서도 예상했던 답변일 겁니다. 그런데 다만 아셔야 할 게 지금 이진우 사령관이나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탄핵심판 재판정에 나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증언에 대해서 회피를 한다든지 했어도 사실 검찰에서 남겨놓은 조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탄핵심판에서 주요한 증거로 작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술이 달라지는 것, 검찰 조사 때 했던 진술과 나와서 증언으로써 하는 진술이 달라졌다는 것 자체만으로 탄핵심판에 나와서 말했던 증언 자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었을 거고요. 재판관도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어떤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까지 파악을 할 것입니다.
[앵커]
검찰 조서와 왜 발언 내용이 달라졌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제 이진우 전 사령관,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질문에 이런 말도 했는데요.
[앵커]
저렇게 마이크를 뺏는 장면까지 포착이 됐어요. 어떤 상황으로 보이세요?
[박주희]
아마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앞에서 면전에서 진술을 한다라는 게 증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한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조사에서 이미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다 진술을 했는데도 어제 탄핵심판정에 나와서 진술이 바뀐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이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미 다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건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 진술을 끌어냈다는 것인데 그런데 당사자 앞에서는 이런 진술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경우는 평의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증인들에게 직접 신문하는 것을 사실 금지를 했어요.
그런 부분도 재판관들이 현직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신문을 하면 증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증언을 하는 데 주저가 된다거나 아니면 유도신문에 끌려나갈 수밖에 없다거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윤 대통령의 직접신문을 금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마이크를 뺏는 듯한 모습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재판관들이 봤을 때 뭔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건가요?
[박주희]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증인들의 증언도 필요하고 관련 증거들도 판결을 끌어내는, 결론을 끌어내는 데 다 작용을 하는데요. 그것 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는 모든 게 사실은 심증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증언할 때 흔들리는 눈빛이나 아니면 피고인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탄핵심판을 인용하고 기각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이런 모든 펼쳐진 상황이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진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조 운영 의혹에 대한 증언은 거부를 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특정 인물에 대한 위치추적은 요청했다, 이 부분은 또 인정을 했거든요.
[박주희]
이것도 사실 되게 모호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왜 그러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위치추적을 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까지 어제 재판에서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윤 대통령 앞에서 본인이 직접 체포지시를 했다고 명단을 줬다라는 부분을 증언하기가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위치추적을 요청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면전 앞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도 이미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증거로서 활용이 될 거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홍장원 전 1차장의 주장은 이상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박주희]
어제 국회 측 대리인 측에서도 재판이 끝나고 나서 홍장원 전 차장과 여인형 전 사령관 사이에 진술이 배치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나중에 해석이 가능할 거다, 다시 설명이 가능할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 진술이 달랐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 전화를 받았던 것도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 10시 40분 정도에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병력들이 이미 들어가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나중에 다툴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검찰 조서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나와서 했던 진술이 사실상 크게 재판의 결과의 승패에 있어서 큰 작용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재판관들은 기존에 있었던 검찰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어떤 진술이 더 일관되고 어떤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토대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증인신문이 어제 있었고 3명의 증인신문 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경고성 계엄이었고 이 일로 인해서 실제로 체포되거나 다친 사람이 없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호수 위에 비친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이런 비유까지 한 것 같습니다.
[박주희]
그런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 결과에만 사실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국회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업무에 실제로 방해가 되었느냐. 아니면 선관위의 업무가 실제적으로 방해를 받았느냐, 이런 결과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행위는 비상계엄은 적법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탄핵심판의 쟁점은 그 결과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위헌적인,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사실은 쟁점이고 국회라든지 선관위라든지 이런 독립된 헌법기관에 있어서 이런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위헌적인 소지가 있고 위법적인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은 그 부분을 간과하고 결과가 발생했느냐, 이 부분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앵커]
형사재판과의 차별성을 지금 노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세요?
[박주희]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죄에 있어서도 이런 지시를 했다, 위헌적인 지시, 위법적인 지시를 한 것만으로도 사실 국헌문란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시를 해서 과연 그런 결과가 벌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잡고 있고 사실 해제를 염두에 둔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 그 어디에도 해제를 염두에 둔 비상계엄이라는 건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게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거지, 처음부터 해제를 염두에 뒀다, 나는 실행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어제 여인형 전 사령관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증언을 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자신은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위법한지 적법한지판단할 계제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그게 윤 대통령한테 사실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게 뭐냐 하면 윤 대통령이 본인의 진의는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할 의사가 없고 해제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해제할 것이라는 생각을 본인은 염두에 두고 했다고 하지만 실제 이 지시를 하달받아서 실행을 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진의를 알 수 없는 거죠. 이거를 해제를 처음에 염두에 두고 나에게 지시를 한 것인지 실제 지금 바로 지시를 하라고 한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시를 받는 하급자 입장에서는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갈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시를 받는 실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실행을 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 위헌적인, 위법적인 결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탄핵심판에서는 계엄의 위헌성, 이 자체를 논의하게 될 텐데 크게 보면 쟁점은 네 가지일 것 같아요. 계엄의 요건이 맞았느냐. 국무회의 절차가 맞았느냐. 그리고 국회의 병력 투법이 정당했느냐, 선관위에 병력 투입이 정당했느냐. 이 네 가지일 텐데 이 네 가지 중 하나만 위헌성이 인정된다면 탄핵은 인용이 되게 되는 건가요?
[박주희]
그 부분은 사실 따져봐야 합니다. 탄핵심판을 인용하려면 위헌적이나 위법적인 소지가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공직에서 파면시킬 정도의 이르러야 하느냐, 두 가지가 다 모두 성립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의 선포 절차에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이 되더라도 그 절차 위반만으로 과연 파면시키는 게 정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론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나머지 두 가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나 아니면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 혹은 법관에 대해서 만약에 체포지시를 했다는 부분은 그건 사실 그 자체만으로, 지시를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건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만 인정이 되더라도 탄핵 인용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절차 위반과 비상계엄의 정당성 부분 그리고 실제 실행을 하도록 지시했던 부분 같은 경우 좀 나눠서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탄핵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증인들의 진술을 비교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선관위의 군 투입은 내가 지시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발언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발언 왜 했을까요?
[박주희]
윤 대통령의 취지는 그것인 것 같아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던 정당성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도 이게 검찰 수사라든지 범죄 수사를 위해서 투입한 게 아니라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이었다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어떤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절차나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관위든 아니면 국회든 어떠한 목적이 있었다고, 아무리 목적이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그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사실 위법적인 부분이거든요. 아마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더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검찰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서 영장 없이 아무나 체포하고 아무나 압수수색하는 게 다 정당화되지 않잖아요.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건데 아무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 병력을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라는 독립된 헌법기관에 이렇게 병력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얻는다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위반했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현재 구속되어 있는데 서부지법 폭동범 30여 명에게 영치금을 보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영치금하고 또 사비를 모아서 보냈다고 하는 건데. 사실 구속된 사람이 구속된 사람에게 영치금을 보낸 것이잖아요.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희]
흔한 경우도 아니고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 본인의 재판에서도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속된 피의자들이 아니라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구속된 피의자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법원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은 서부지법 말고도 전국에 있는 법원이나 대법원 자체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을 대상으로 폭동을 일으킨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보냈다는 건 그들을 응원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을 더 동조한다거나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 아닌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사실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지금 현재 2차 공판기일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선거법 위반, 이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선거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판해 달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예상된 일이기는 했는데 재판부가 수용을 할까요? [박주희] 사실상 수용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해당 조항 같은 경우는 2021년에도 위헌제청이 있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만장일치로 이거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법에 대한 해석 같은 경우 위헌 여부에 대한 해석은 시일이 바뀌면 이 부분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불과 3년 전에 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재판부에서도 위헌제청신청에 대해서 기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레 추측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네 번의 공판기일을 거쳐서 26일에 결심공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선고는 언제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박주희]
결심날로부터 보통 한 달 안에 사실 선고기일을 잡거든요. 그래서 2월 26일에 재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심공판을 하겠다라고 한 입장이니까 못해도 3월 중순에는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재판부에서는 이 대표 측 증인 3명만 받아줬어요. 검찰 측에서 요청한 증인은 기각을 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박주희]
사실 재판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이게 1심이라고 한다면 이 대표 측에서는 13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3명만 받아들여줬고 검찰 측 증인은 다 기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부당하다고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재판 같은 경우는 1심에서 2년 2개월 동안 충분히 증인신문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필요한 증인, 재판의 쟁점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인에 대해서는 이미 심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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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주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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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어제 윤 대통령 앞에서도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싹 다 잡아들이라"는 대상은간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어제 탄핵 심판 5차 변론 쟁점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었는데요.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제 출석한 증인 3명. 온도차가 좀 느껴졌는데 우선 홍장원 1차장의 경우에는 그동안 진술과 일관되게 대통령 면전 앞에서도 체포지시가 있었다고 명확히 했어요.
[박주희]
어제 사실상 증인이 3명 출석을 했는데 2명은 사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사실상 실질적인 답변은 없었는데 그중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 모든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관되게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를 하라, 체포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는데 이 부분까지도 언제 전화를 받았고 구체적으로 통화 횟수가 어느 정도였는지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제 진술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홍장원 1차장 진술을 보면 목적어가 없었다, 이런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싹 다 잡아들이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목적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저희 녹취 나오면서도 14명에서 16명 정도의 명단을 불러줬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 명단에는 법조인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법조인이 포함됐다면 이게 재판에 미칠 영향도 앞으로 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박주희]
맞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할 때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적으로 나중에 추가했던 게 바로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법조인 같은 경우는, 특히 판사들 같은 경우는 헌법에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법관들에 대해서 뭔가 체포 지시를 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했던 건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제 진술에 대해서는 14명, 16명 정도만 명단에 있었다고 했고 그게 구체적으로 명단이 어떤 것인지는 진술하지 않았는데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이 예전에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전 대법관도 있었다고 하고요.
권순일 전 대법관도 있었다고 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있어서 무죄를 선고했던 현직 판사에 대한 명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전현직 판사에 대한 명단이 있었고 실제로 체포지시를 했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법관의 독립,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을 해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탄핵사유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싹 다 잡아들이라는 것의 목적어가 없었다. 이런 말에 윤 대통령 측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은 격려차 전화를 한 것이고 의원이 아니라 간첩을 잡으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주희]
일단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윤 대통령이 누구누구를 체포해라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윤 대통령의 진술과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굉장히 배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재판관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의 말이 사실상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말처럼 이 당시는 사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시였는데 이 당시에 갑자기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한다라는 게 정황상 과연 맞겠느냐, 이런 부분을 반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홍 전 차장의 반문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이 각각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도 그런 정황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당시에 갑자기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이 두 진술 중에 어떤 게 더 신빙성이 있는지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원장한테 전화를 하지 왜 차장한테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단 말이죠.
[박주희]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실질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려면 국정원장한테 해야지 차장한테 소관도 아닌데 내가 왜 했겠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통화 기록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통화기록 자체에 통화내용,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했는지 자체는 남아 있지는 않아도 그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둘 사이에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시점에, 비상계엄 논의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1차장과 윤 대통령 사이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 그리고 홍 차장 같은 경우 굉장히 일관되게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누구의 진술이 더 맞겠는가, 이런 판단을 사실 합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죠.
[앵커]
어제 또 하나 눈에 띄는 장면은 정형식 재판관의 질의 내용이었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른바 통화 중에 적었다는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 재판관이 집요하게 물었는데 검거 지원을 요청한 건데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느냐, 이 부분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박주희]
사실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판사들은 증인이든 아니면 피고인이든 이런 진술을 할 때 그 진술을 바로 믿지 않습니다. 일단 비판적인 사고로 해서 그 진술이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전제로 하고 이 진술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에 있어서 만약에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일관성이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어내서 계속 추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정형식 재판관 같은 경우도 홍 전 차장이 말한 검거 요청이나, 검거 지원 요청이냐.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통화 내용과 메모 내용이 다르다고 한다면 메모가 다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이 기억하는 통화 내용이 잘못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더 일치하고 어떤 부분이 신빙성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은 통화 중에 휘갈겨 받아적언 것이라서 정확히 못 썼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급하게 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희]
그 말씀이 맞죠. 급하게 받아적다 보면 제대로 적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판사도 당연히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왜 꼬치꼬치 추궁하느냐라고 한다면 판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썼다면 제대로 받아적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그 자체도 급하게 써서 받아적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증인의 증언으로 끌어내서 그걸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 증인의 진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불충분한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믿는 이유가 정확하게 쓰지 못했을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증인의 진술로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사도 그걸 보고 믿을 수 있고 판사가 임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받아 쓰지 못했을 수 있지.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또 하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감금 조사 등 자세한 계획까지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친한 사이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내용을 자세히 진술을 했느냐, 자세히 통화를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 같아요.
[박주희]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고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추궁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정형식 재판관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무리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전화로 과연 진술할 수 있었겠느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건데 그게 사실상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로써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좀 집요하게 물어봐서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진술 신빙성에 대한 것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홍 차장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면서 홍장원 차장 통신기록 조회를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과 연락을 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 이런 부분인데 통신기록을 조회하면 금방 나오는 겁니까?
[박주희]
통신기록을 조회하면 언제, 어떤 기지국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까지, 어떤 사람과 통화를 했는지까지 기록에 남습니다. 그런데 다만 통화 내용이라든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남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신청한 증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불리한 측에서는 해당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지금 윤 대통령 측은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 오염됐다라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을 하면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도록 오염이 됐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통신기록을 토대로 혹시 민주당 의원들과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밝히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메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기록한 메모인데요. 이런 메모들이 신빙성을 확인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거겠죠?
[박주희]
맞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홍장원 차장이 본인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명단을 만들었겠느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명단이 나온 상황과 그리고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포를 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내란 혐의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위헌 소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어제 이진우,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기소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피고인의 신분인데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도 아니고 피의자 신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인 상대로 이렇게 통신기록 조회가 가능한 거예요?
[박주희]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죠. 법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하고요. 사실 민사소송에서, 이혼소송에서도 상대방의 통신기록을 조회를 합니다. 당연히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사건이랑 상관이 없는데도 법관의 허락이 있으면 이런 통신사실조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말이 좀 바뀐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녹취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이진우 수방사령관, 국회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측 질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과 연락을 했느냐. 또 국회 봉쇄, 4인 1조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받았느냐. 전부 답변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희]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 본인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본인의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뭔가 불리한 증언 같은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실 국회에서도 예상했던 답변일 겁니다. 그런데 다만 아셔야 할 게 지금 이진우 사령관이나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탄핵심판 재판정에 나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증언에 대해서 회피를 한다든지 했어도 사실 검찰에서 남겨놓은 조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탄핵심판에서 주요한 증거로 작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술이 달라지는 것, 검찰 조사 때 했던 진술과 나와서 증언으로써 하는 진술이 달라졌다는 것 자체만으로 탄핵심판에 나와서 말했던 증언 자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었을 거고요. 재판관도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어떤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까지 파악을 할 것입니다.
[앵커]
검찰 조서와 왜 발언 내용이 달라졌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제 이진우 전 사령관,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질문에 이런 말도 했는데요.
[앵커]
저렇게 마이크를 뺏는 장면까지 포착이 됐어요. 어떤 상황으로 보이세요?
[박주희]
아마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앞에서 면전에서 진술을 한다라는 게 증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한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조사에서 이미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다 진술을 했는데도 어제 탄핵심판정에 나와서 진술이 바뀐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이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미 다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건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 진술을 끌어냈다는 것인데 그런데 당사자 앞에서는 이런 진술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경우는 평의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증인들에게 직접 신문하는 것을 사실 금지를 했어요.
그런 부분도 재판관들이 현직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신문을 하면 증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증언을 하는 데 주저가 된다거나 아니면 유도신문에 끌려나갈 수밖에 없다거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윤 대통령의 직접신문을 금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마이크를 뺏는 듯한 모습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재판관들이 봤을 때 뭔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건가요?
[박주희]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증인들의 증언도 필요하고 관련 증거들도 판결을 끌어내는, 결론을 끌어내는 데 다 작용을 하는데요. 그것 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는 모든 게 사실은 심증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증언할 때 흔들리는 눈빛이나 아니면 피고인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탄핵심판을 인용하고 기각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이런 모든 펼쳐진 상황이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진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조 운영 의혹에 대한 증언은 거부를 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특정 인물에 대한 위치추적은 요청했다, 이 부분은 또 인정을 했거든요.
[박주희]
이것도 사실 되게 모호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왜 그러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위치추적을 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까지 어제 재판에서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윤 대통령 앞에서 본인이 직접 체포지시를 했다고 명단을 줬다라는 부분을 증언하기가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위치추적을 요청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면전 앞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도 이미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증거로서 활용이 될 거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홍장원 전 1차장의 주장은 이상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박주희]
어제 국회 측 대리인 측에서도 재판이 끝나고 나서 홍장원 전 차장과 여인형 전 사령관 사이에 진술이 배치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나중에 해석이 가능할 거다, 다시 설명이 가능할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 진술이 달랐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 전화를 받았던 것도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 10시 40분 정도에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병력들이 이미 들어가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나중에 다툴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검찰 조서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나와서 했던 진술이 사실상 크게 재판의 결과의 승패에 있어서 큰 작용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재판관들은 기존에 있었던 검찰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어떤 진술이 더 일관되고 어떤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토대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증인신문이 어제 있었고 3명의 증인신문 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경고성 계엄이었고 이 일로 인해서 실제로 체포되거나 다친 사람이 없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호수 위에 비친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이런 비유까지 한 것 같습니다.
[박주희]
그런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 결과에만 사실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국회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업무에 실제로 방해가 되었느냐. 아니면 선관위의 업무가 실제적으로 방해를 받았느냐, 이런 결과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행위는 비상계엄은 적법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탄핵심판의 쟁점은 그 결과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위헌적인,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사실은 쟁점이고 국회라든지 선관위라든지 이런 독립된 헌법기관에 있어서 이런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위헌적인 소지가 있고 위법적인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은 그 부분을 간과하고 결과가 발생했느냐, 이 부분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앵커]
형사재판과의 차별성을 지금 노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세요?
[박주희]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죄에 있어서도 이런 지시를 했다, 위헌적인 지시, 위법적인 지시를 한 것만으로도 사실 국헌문란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시를 해서 과연 그런 결과가 벌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잡고 있고 사실 해제를 염두에 둔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 그 어디에도 해제를 염두에 둔 비상계엄이라는 건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게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거지, 처음부터 해제를 염두에 뒀다, 나는 실행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어제 여인형 전 사령관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증언을 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자신은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위법한지 적법한지판단할 계제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그게 윤 대통령한테 사실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게 뭐냐 하면 윤 대통령이 본인의 진의는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할 의사가 없고 해제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해제할 것이라는 생각을 본인은 염두에 두고 했다고 하지만 실제 이 지시를 하달받아서 실행을 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진의를 알 수 없는 거죠. 이거를 해제를 처음에 염두에 두고 나에게 지시를 한 것인지 실제 지금 바로 지시를 하라고 한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시를 받는 하급자 입장에서는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갈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시를 받는 실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실행을 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 위헌적인, 위법적인 결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탄핵심판에서는 계엄의 위헌성, 이 자체를 논의하게 될 텐데 크게 보면 쟁점은 네 가지일 것 같아요. 계엄의 요건이 맞았느냐. 국무회의 절차가 맞았느냐. 그리고 국회의 병력 투법이 정당했느냐, 선관위에 병력 투입이 정당했느냐. 이 네 가지일 텐데 이 네 가지 중 하나만 위헌성이 인정된다면 탄핵은 인용이 되게 되는 건가요?
[박주희]
그 부분은 사실 따져봐야 합니다. 탄핵심판을 인용하려면 위헌적이나 위법적인 소지가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공직에서 파면시킬 정도의 이르러야 하느냐, 두 가지가 다 모두 성립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의 선포 절차에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이 되더라도 그 절차 위반만으로 과연 파면시키는 게 정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론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나머지 두 가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나 아니면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 혹은 법관에 대해서 만약에 체포지시를 했다는 부분은 그건 사실 그 자체만으로, 지시를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건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만 인정이 되더라도 탄핵 인용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절차 위반과 비상계엄의 정당성 부분 그리고 실제 실행을 하도록 지시했던 부분 같은 경우 좀 나눠서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탄핵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증인들의 진술을 비교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선관위의 군 투입은 내가 지시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발언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발언 왜 했을까요?
[박주희]
윤 대통령의 취지는 그것인 것 같아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던 정당성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도 이게 검찰 수사라든지 범죄 수사를 위해서 투입한 게 아니라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이었다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어떤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절차나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관위든 아니면 국회든 어떠한 목적이 있었다고, 아무리 목적이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그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사실 위법적인 부분이거든요. 아마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더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검찰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서 영장 없이 아무나 체포하고 아무나 압수수색하는 게 다 정당화되지 않잖아요.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건데 아무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 병력을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라는 독립된 헌법기관에 이렇게 병력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얻는다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위반했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현재 구속되어 있는데 서부지법 폭동범 30여 명에게 영치금을 보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영치금하고 또 사비를 모아서 보냈다고 하는 건데. 사실 구속된 사람이 구속된 사람에게 영치금을 보낸 것이잖아요.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희]
흔한 경우도 아니고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 본인의 재판에서도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속된 피의자들이 아니라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구속된 피의자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법원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은 서부지법 말고도 전국에 있는 법원이나 대법원 자체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을 대상으로 폭동을 일으킨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보냈다는 건 그들을 응원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을 더 동조한다거나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 아닌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사실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지금 현재 2차 공판기일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선거법 위반, 이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선거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판해 달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예상된 일이기는 했는데 재판부가 수용을 할까요? [박주희] 사실상 수용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해당 조항 같은 경우는 2021년에도 위헌제청이 있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만장일치로 이거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법에 대한 해석 같은 경우 위헌 여부에 대한 해석은 시일이 바뀌면 이 부분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불과 3년 전에 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재판부에서도 위헌제청신청에 대해서 기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레 추측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네 번의 공판기일을 거쳐서 26일에 결심공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선고는 언제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박주희]
결심날로부터 보통 한 달 안에 사실 선고기일을 잡거든요. 그래서 2월 26일에 재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심공판을 하겠다라고 한 입장이니까 못해도 3월 중순에는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재판부에서는 이 대표 측 증인 3명만 받아줬어요. 검찰 측에서 요청한 증인은 기각을 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박주희]
사실 재판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이게 1심이라고 한다면 이 대표 측에서는 13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3명만 받아들여줬고 검찰 측 증인은 다 기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부당하다고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재판 같은 경우는 1심에서 2년 2개월 동안 충분히 증인신문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필요한 증인, 재판의 쟁점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인에 대해서는 이미 심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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