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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선 이 대표 측이 어제(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어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피고인 등이 법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성요건 또한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헌재가 이미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두고 재판 지연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오늘 이 대표는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이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기자]
일단 항소심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채택하지 않았고요.
또 이 대표 측이 신청했던 여러 증인 중에서도 단 3명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과 이 대표 양측에 양형 관련 증인을 한 명씩 신청할 기회를 주고, 채택 여부는 이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2일과 19일 열릴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인데, 재판부는 이르면 오는 26일에는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토대로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쯤 2심 선고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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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선 이 대표 측이 어제(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어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피고인 등이 법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성요건 또한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헌재가 이미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두고 재판 지연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오늘 이 대표는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이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기자]
일단 항소심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채택하지 않았고요.
또 이 대표 측이 신청했던 여러 증인 중에서도 단 3명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과 이 대표 양측에 양형 관련 증인을 한 명씩 신청할 기회를 주고, 채택 여부는 이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2일과 19일 열릴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인데, 재판부는 이르면 오는 26일에는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토대로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쯤 2심 선고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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