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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이 10대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22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구독자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고 10살 여아 등 4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 아동 부모를 상대로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일 열립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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