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부, 증인 3명만 채택..."위헌 신청은 검토"

이재명 선거법 재판부, 증인 3명만 채택..."위헌 신청은 검토"

2025.02.05. 오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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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정까지 ’재판 중지’
지난 공판에선 증인 13명 신청…"재판 지연" 지적
재판부, 양측 의견 들은 뒤 "위헌심판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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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토해보겠단 입장이지만,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을 단 3명만 채택하는 등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건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됩니다.

이 대표 측이 지난 1차 공판에서 증인 13명을 신청한 것과 연계해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재판은 전혀 지연되는 것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측과 검찰 의견을 들은 뒤 위헌법률심판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성요건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신청한 증인 대다수에 대해서도 불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여러 증인 가운데 단 3명만 받아들이며, 다음 기일부터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미 이번 달 말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임종문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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