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 상환지연' 전자결제대행사 대표 도피 도운 지인 실형

'780억 상환지연' 전자결제대행사 대표 도피 도운 지인 실형

2025.02.05. 오후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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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이 780억 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한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 모 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 50대 지인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도 추적을 피할 수 있게 도왔다면서도 도주 8일 만에 검거된 만큼 사법 작용을 방해한 정도가 매우 크진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타나지 않고 달아난 김 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페이퍼컴퍼티를 내세워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체로부터 선정산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780억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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