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 확인 요청한 이재명...과거엔 모두 '합헌'

'위헌성' 확인 요청한 이재명...과거엔 모두 '합헌'

2025.02.05. 오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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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송 즉흥 발언은 죄 성립 안 된다 판단"
"방송과 다른 매체 구분 안 돼…위헌성 확인 필요"
"특정 행위에 대한 발언도 처벌?…표현 자유 제한"
헌재, 2009년과 2021년 해당 조항에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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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어떤 부분을 지적했는지, 또 과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었는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 측이 문제 삼은 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입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이나 신문, 통신 등을 통해 후보자의 신분, 경력, 행위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먼저 이 대표 측은 대법원이 방송 토론에서의 즉흥적인 발언에 대해선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며,

결국, 방송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매체와 구분했어야 하는 건 아닌지 위헌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많은 행위 가운데, 특정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까지 처벌하는 건 너무 포괄적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헌재는 지난 2009년과 2021년, 이미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21년 결정을 보면, 헌재는 해당 조항의 '행위'는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으로 한정되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도 재판 과정에서 곧장 이 같은 헌재의 판단을 언급했는데, 검토에 들어간 항소심 재판부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임샛별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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