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종일 집중심리...6차 변론기일 쟁점은

오늘부터 종일 집중심리...6차 변론기일 쟁점은

2025.02.06. 오전 07: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대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종일 집중 심리에 들어갑니다.자세한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어서 오십시오. 오늘 6차 변론 관련한 관전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출석하는 증인들 어떤 인물들이 있나요?

[이고은]
오늘 3명의 증인이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 출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단장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2월 9일에 카메라 앞에 서서 본인이 부대원들에게 직접 국회 창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를 했고 또 헬기에서 가장 먼저 내려서 국회 봉쇄 부분에 대해서 내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사람이 나다. 부대원들은 용서하되 모든 법적 책임은 지휘를 했던 지휘관인 내가 안고 가겠다고 눈물까지 글썽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김현태 707단장도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실제로 국회 봉쇄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12월 9일도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곽 전 사령관에게 어떠한 지시를 들었으며 그러한 지시 내용에 따라서 본인의 부하직원인 부대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실시사항에 대해서 지시를 하달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끌어내라고 이야기했던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특전사 707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끌어내라는 지시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들었을 때 그 대상이 국회의원이었는지 아니면 707부대의 요원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아마 오늘 증인신문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키맨으로 보여지는데요.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끌어내라는 대상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듣고 오늘 함께 출석할 김현태 단장에게도 그러한 취지대로 내가 지시를 했다,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헌재에서도 과연 같은 취지의 증언 내용을 유지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데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청 증인으로서 출석을 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때 당시,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직전 얼마나 정부로서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변론기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지난 변론기일을 살펴보면 증인들 간에도 그렇고 윤 대통령 측과도 그렇고 증언과 주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헌재 재판관들은 어떤 부분에 쟁점을 두고 또 집중해서 보게 될까요?

[이고은]
사실 그제 있었던 증인신문 과정에도 이진우 전 사령관이랄지 2명의 인물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했고요. 또 본인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 관련해서는 증언을 거부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공범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공범인 나의 혐의도 함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그 증언 내용이 왜곡되거나 허위로 증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따라서 그 증언 내용의 신빙성이 아무래도 홍장원 전 차장보다는 조금 낮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홍장원 전 차장도 증언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재판을 받고 있지 않고 본인은 현재로서는 민간인 신분이지 않냐. 내가 어떤 누군가의 유불리를 따져서 허위 내용을 내가 증언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따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언의 신빙성 자체가 다른 2명의 증인보다는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요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기소된 상태고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오늘 헌재에 출석을 해서 내란 관련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그것은 곧 본인의 형사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쓰일 것을 각오를 하고서도 그런 진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리함을 무릅쓰고 허위 내용을 진술할 사람은 상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 국회에서 밝힌 것과 같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동일한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에 불리한 취지의 지시사항에 대한 진술을 이어간다면 이 부분은 헌재 재판관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결국은 본인의 이해관계와 반하는 증언을 했을 경우에 그 신빙성을 높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앵커]
곽종근 전 사령관 입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는데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비화폰으로 지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번도 요원과 의원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쟁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신문 과정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는 있었지만 그 지시의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707부대원, 요원들을 끌어내라는 것인데 이 부분을 부하들이 잘못 이해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주장 내용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끌어내라는 대상이 요원일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점에는 707부대 요원들이 본관 바깥에, 정문 바깥에서 대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 내부에 있지도 않은 요원을 그때 당시에 끌어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과 비화폰을 통해서 지시를 받았고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수차례 진술을 한 인물입니다. 실제로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고 김현태 단장, 오늘 첫 번째 증인신문의 대상자이기도 한데요. 이 김현태 단장도 이러한 곽 전 사령관의 지시사항을 듣고 나도 부대원들에게 국회 내 창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를 하달했고 나의 지시에 따라서 부대원들이 했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러한 내용대로 증언들이 펼쳐진다면 이러한 증언들은 굉장히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곽 전 사령관이 지시를 받았고,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김현태 단장이 또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받아서 부대원들이 그러한 내용을 실제로 실시했다는 증언이 함께 나온다면 이 두 사람의 증언 내용이 일치한다면 이 증언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게 헌재 재판관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김현태 특수임무단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이잖아요. 이 인물이 발언하는 증언들은 물론 발언이 나와봐야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불리가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어떻게 증언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정말로 끌어내라는 지시의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아니라 707 요원이었다고 예를 들어 이야기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맞았고 또 실제로 그러한 지시를 받아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아서 국회 내 창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간 것이라는 주장 내용을 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간 기자들 앞에서 12월 9일에 기자회견했던 내용과 또 국회에서의 내용 등등이 일부 상충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아마 헌재에서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증인이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박춘섭 경제수석, 어떤 점을 묻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까요?

[이고은]
박춘섭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수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취하고 있는 입장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야당이 주도한 예산 삭감 때문에 정부에서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비상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고성으로라도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비상계엄의 상당성,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박춘섭 경제수석의 입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정부가 얼마나 예산 삭감 때문에 정국의 운영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는지, 비상계엄이 경고성의 의미일지라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이 부분을 경제수석의 입을 빌려서 정당성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박춘섭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나오는 증인들이 5차 때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처럼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나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진우 전 사령관,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실제로 증언에 대해서 모두 다 거부한 건 아닙니다. 국회 측 질문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물어봤던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는 답변하고 일부는 제한된다고 하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모양새를 보이자 헌재 재판관은 이것은 본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불리하게 본인 재판에서 작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최대한 증언에 협조할 것을 부드럽게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특히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구속기소가 됐고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증언에 대해서는 거부할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증언 내용을 대부분 거부할 경우에는 오늘의 재판 자체가 곽 전 사령관이랄지 이진우 전 사령관이랄지 이런 사령관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핵심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달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그렇게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도 진술을 계속 거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고은]
아무래도 이들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과 현재 헌재 심리의 내용, 사실관계가 결국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이 과연 헌법에 위배되는가는 이것이 과연 내란죄로 평가될 수 있는가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결국 같은 쟁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 등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인 이들 입장에서는 헌재에서의 심리 과정에서 나오는 증언이 또 형사재판의 재판관들도 볼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증언을 거부하는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증언 거부는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한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가 탓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이진우 전 사령관이랄지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것이 증언 거부를 선택적으로 했던 것이 본인의 형사재판에 오히려 더 불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증언 거부할 것이라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증언을 거부하는 선택을 했다면 본인의 형사재판에 어떠한 유불리도 작용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선택적으로 답변을 했고요. 그 답변 과정 중에 어떤 통화사실을 인정한다든지 조지호 경찰청장과의 통화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든지 어떠한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진술들이 그 과정 중에도 또 일부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은 형사재판에서 또 본인 사건에 대해서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예 모두 다 증언을 거부하는 전략을 선택했던 것이 선택적으로 진술을 했던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전략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법조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했는데 과연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도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씀처럼 오늘 증인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다고 하거든요. 현장 연결해서 분위기 들어보도록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도 주요 증인 신문이 줄줄이 예정돼 있죠?

[기자]
맞습니다. 가장 먼저 오전 10시 반에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장의 김현태 단장 증인신문이 시작됩니다. 김 단장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상부 명령을 받고 국회의사당 문을 안에서 봉쇄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진압하라고지시했다 말한 인물입니다. 오후 2시부터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증인으로 나서는데요. 특히, 눈여겨봐야 부분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곽 사령관의 증언인데요.오늘 신문을 통해 국회의원이 아닌 특전사 요원을 끌어내란 지시였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장의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3시 반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도신문을 받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 국무회의에서 받았다는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관련 쪽지에 대해 발언할지 주목됩니다.

[앵커]
헌재 외곽 경비는 오늘도 삼엄하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헌재는 오늘을 시작으로오전 10시부터 종일 변론을 진행하겠다고예고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전에 출석할 거로 보이고,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도 헌재 인근에서 예정된 만큼 경비가 삼엄합니다. 헌재 정문 앞부터 경내 곳곳에 경력이 배치되어 있고, 내부 출입을 위해선신분증을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차벽도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내란 형사재판도 열립니다. 이 소식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과 경찰 관련자들의 형사 재판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오후 2시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오후 3시에는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에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릴 예정이고요. 1시간 뒤인 오후 4시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서 증인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인데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앵커]
현장 기자 연결해서 헌재 분위기 좀 보고 왔는데 오늘은 지난 변론기일과 달리 오전부터 종일 변론이 시작되잖아요. 앞으로도 예정된 변론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 8차까지인데 그때까지 의혹이 과연 해소가 될지, 만약에 안 되면 더 연장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고은]
연장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수십 명의 증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신청한 증인 중에는 성명이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증인들도 있기는 했는데요. 그렇지만 모든 증인 신청에 대해서 다 헌재에서 지금 기각한 것이 아니라 채택 여부를 보류한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된 변론기일 진행을 충분히 해본 다음에 그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거나 헌재재판관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청 증인 중에 보류했던 증인 중에 필요하다고 그때 당시에 생각하는 증인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채택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변론기일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집중심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이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주 1회 변론기일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헌재가 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언제쯤 답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아마 조만간 답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변론기일 중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기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기일이 잡힌다고 하면 기일 일자를 미리 다 사전에 정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헌재에서 다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 중에서 주 1회로 할지 2회로 할지 3회로 할지 이런 부분들이 일자를 정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론기일 과정 중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대로 주 1회로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촘촘하게 기일을 이어갈지 여부를 헌재 재판관의 평의를 거쳐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앵커]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보세요?

[이고은]
저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헌재에서도 사실 탄핵심판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사전에 밝힌 바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를 해야 국정 혼란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라면서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라고 초반부터 밝힌 만큼 저는 이렇게 주 1회로 될 경우에는 사실상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추가적인 증인을 채택해서 신문을 하는 기회를 주더라도 그 증인신문 자체를 주 1회보다는 조금 더 자주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오늘도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과연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에 대해서 직접 신문을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 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허락하지는 않았잖아요, 재판부가.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이번에도 헌재 재판관께서 제 판단에는 직접 신문하는 것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특히 국회 측 증인에 대해서는.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가급적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서 신문할 것을 요청하지 않을까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긴 하지만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인물입니.
그리고 지금 현재 직급상 대통령을 마주하고 대통령이 직접 신문했을 경우에는 그 증언을 자유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저하게 장애를 느낄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일지라도 헌재 재판관이 판단하기에 그 증언에 있어서 정신적 평온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증인에 대해서는 가급적 변호인을 통해서 신문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형태로 신문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40대 변호사들도 합류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총 19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인데 이렇게 변호인단이 늘어나게 되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초반에는 변호인단을 꾸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만한 변호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보도들도 나왔습니다. 특히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는 변호인들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큰 대형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또 법인과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어서 쉽사리 나서지 않는다는 보도들이 이어졌는데 막상 헌재 심리랄지 형사사건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많은 변호인단이 합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40대 젊은 변호사들도 많이 합류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지층들이 굉장히 결집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랄지 또 여당에 대한 지지도도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 상황과는 달리 좀 변호인 중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의적이거나 또는 도와줘야겠다고 마음먹었던 변호사들이 조금은 마음의 부담을 덜고 합류해서 변론과정을 돕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심리가, 이제 형사사건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의 재판도 본인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헌재의 변론도 준비를 해야 하고 형사재판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재판을 준비함에 있어서 더 많은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윤 대통령의 필요성 그리고 윤 대통령을 현재 돕는 것에 대해서 지지층들이 굉장히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도 심리적 부담을 덜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규모가 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또 형사재판이 나 탄핵심판의 변호인들이 중복되는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끝으로 내란혐의 관련한 형사재판 언급하신 김에 짚어보겠는데 군경 지휘부 재판 오늘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 내용 설명해 주실까요?

[이고은]
오늘 오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또 김봉식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요. 오후 2시에는 노상원 전 사령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또 오후 3시에는 김용군 전 대령의 첫 공판기일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이번 달 20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요한 중요임무종사자랄지 내란혐의 가담자들의 형사재판이 시작되는데 지금 이 인물 중에는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출석이 예정된, 헌재에도 출석이 예정된 인물인데요. 과연 형사재판에서 조지호 청장의 주장 내용과 헌재에 앞으로 출석해서 증인으로서의 증언 내용이 같을지, 다를지, 이 부분도 모든 쟁점이 함께 공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또 헌재에는 증인으로 현재 신청돼 있고 채택되어 있지는 않은 인물이지만 많은 관련자들이 내란혐의에 가담한 인물이기 때문에 결국 형사재판에서 나온 가담자들의 증언, 진술 내용, 피고인으로서의 진술 내용도 헌재 심리에서 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소식과 또 내란혐의 형사재판 소식, 저희 YTN이 신속하게 전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