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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2월 06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는 외국계 기업 회사원입니다.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고 있죠. 아내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맞벌이를 하다가, 아이를 낳고나서는 쭉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농사지으면서 근근이 생활하시고, 아내의 부모님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편입니다. 신혼 시절에는 처가에서 돈을 빌려줘서 적절한 시기에 집을 마련했고 아이의 사립 유치원비를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긴 했지만, 저는 아내 부모님에게 신세를 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산 시기부터 조금씩 돈을 갚아왔습니다. 제 월급으로 돈을 갚는 동안에는 아내도 알뜰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다 갚고 나서부터 아내는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 달 수입 대부분을 아내에게 줬는데, 아내는 그 돈으로 가방이나 옷을 샀습니다. 저와 상의도 없이 1억을 신용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주부가 왜 이런 빚이 생겼냐고 추궁했더니, 쇼핑에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제발 사치를 부리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자기를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은 쇼핑을 안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고 심지어 죽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나름 절제하며 쇼핑 중이니 자기를 그냥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아내를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내를 믿고 살 수 없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아내의 과도한 사치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는 남편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은 연봉도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별문제 없을 것 같은 부부이지만, 이렇게 저마다 고민을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조윤용: 배우자 한쪽의 과도한 사치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인섭: 배우자의 지나친 사치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조윤용: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요, 민법 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밖의 혼인은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사연은 민법 840조 6호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일 것인데요, 전업주부인 아내가 사연자의 급여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쇼핑을 위해 탕진하고, 남편 몰래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쇼핑에 사용하면서 부부간 신뢰를 깨뜨리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면 이혼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사치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를 판단할 때 살피는 기준이 있나요?
◇조윤용: 부부 일방의 사치를 이유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사치로 인해 가정 경제가 파탄이 되었는지, 그리고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과소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를 정도까지 아니거나, 가족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라면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인섭: 상대방의 과소비와 사치 때문에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조윤용: 우선 배우자의 사치로 인해 가정 경제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소득보다 지출이 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의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배우자의 카드 명세서나 지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가정경제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연의 경우 주부인 배우자가 거액의 신용대출까지 받아 쇼핑에 사용한 것을 밝혀도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배우자의 사치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서 싸움을 자주 하였다면, 배우자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관련 내용의 메시지들을 제출하여 부부간 갈등의 원인이 배우자의 사치로 인한 것임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조인섭: 사치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조윤용: 혼인파탄의 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이 되었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그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유책사유와는 무관하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면 됩니다. 사연의 경우, 사연자는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인 반면 아내는 전업주부였으므로 언뜻 아내의 기여도는 미미할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연자 부부는 집을 살 때 아내의 친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돈을 빌려주어 매수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또 아이 유치원비를 대납해 주기도 하는 등 친정 부모님의 지원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역시 배우자의 기여라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아내의 기여도가 인정될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아내가 소득을 넘어서는 정도의 소비를 하고 사연자 몰래 대출까지 받은 사정은 아내의 기여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참작될 것입니다.
◆조인섭: 배우자의 사치 때문에 이혼할 때,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주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조윤용: 우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 부모라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아내의 경제관념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동안 전업주부로서 직접 아이를 돌보아오고 애착이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사연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고액연봉자인 사연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책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경제 관념을 걱정하여 양육비를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를 꺼려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통장으로 양육비를 보내고 싶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양육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을 통해 양육 부모가 아닌 아이나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것은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이고, 원칙적으로는 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의 지나친 사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치로 인한 이혼 청구는 가정 경제의 파탄 여부와 개인적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단순한 과소비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소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입증하려면 소득 대비 지출 내역을 증명하고 갈등의 원인을 사치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치로 인한 이혼에서도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이뤄지며 과소비와 대출은 기여도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에서도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고려해 부여되며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양육 부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조윤용: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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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는 외국계 기업 회사원입니다.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고 있죠. 아내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맞벌이를 하다가, 아이를 낳고나서는 쭉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농사지으면서 근근이 생활하시고, 아내의 부모님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편입니다. 신혼 시절에는 처가에서 돈을 빌려줘서 적절한 시기에 집을 마련했고 아이의 사립 유치원비를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긴 했지만, 저는 아내 부모님에게 신세를 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산 시기부터 조금씩 돈을 갚아왔습니다. 제 월급으로 돈을 갚는 동안에는 아내도 알뜰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다 갚고 나서부터 아내는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 달 수입 대부분을 아내에게 줬는데, 아내는 그 돈으로 가방이나 옷을 샀습니다. 저와 상의도 없이 1억을 신용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주부가 왜 이런 빚이 생겼냐고 추궁했더니, 쇼핑에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제발 사치를 부리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자기를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은 쇼핑을 안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고 심지어 죽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나름 절제하며 쇼핑 중이니 자기를 그냥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아내를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내를 믿고 살 수 없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아내의 과도한 사치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는 남편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은 연봉도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별문제 없을 것 같은 부부이지만, 이렇게 저마다 고민을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조윤용: 배우자 한쪽의 과도한 사치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인섭: 배우자의 지나친 사치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조윤용: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요, 민법 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밖의 혼인은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사연은 민법 840조 6호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일 것인데요, 전업주부인 아내가 사연자의 급여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쇼핑을 위해 탕진하고, 남편 몰래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쇼핑에 사용하면서 부부간 신뢰를 깨뜨리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면 이혼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사치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를 판단할 때 살피는 기준이 있나요?
◇조윤용: 부부 일방의 사치를 이유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사치로 인해 가정 경제가 파탄이 되었는지, 그리고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과소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를 정도까지 아니거나, 가족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라면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인섭: 상대방의 과소비와 사치 때문에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조윤용: 우선 배우자의 사치로 인해 가정 경제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소득보다 지출이 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의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배우자의 카드 명세서나 지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가정경제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연의 경우 주부인 배우자가 거액의 신용대출까지 받아 쇼핑에 사용한 것을 밝혀도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배우자의 사치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서 싸움을 자주 하였다면, 배우자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관련 내용의 메시지들을 제출하여 부부간 갈등의 원인이 배우자의 사치로 인한 것임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조인섭: 사치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조윤용: 혼인파탄의 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이 되었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그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유책사유와는 무관하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면 됩니다. 사연의 경우, 사연자는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인 반면 아내는 전업주부였으므로 언뜻 아내의 기여도는 미미할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연자 부부는 집을 살 때 아내의 친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돈을 빌려주어 매수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또 아이 유치원비를 대납해 주기도 하는 등 친정 부모님의 지원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역시 배우자의 기여라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아내의 기여도가 인정될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아내가 소득을 넘어서는 정도의 소비를 하고 사연자 몰래 대출까지 받은 사정은 아내의 기여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참작될 것입니다.
◆조인섭: 배우자의 사치 때문에 이혼할 때,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주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조윤용: 우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 부모라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아내의 경제관념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동안 전업주부로서 직접 아이를 돌보아오고 애착이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사연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고액연봉자인 사연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책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경제 관념을 걱정하여 양육비를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를 꺼려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통장으로 양육비를 보내고 싶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양육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을 통해 양육 부모가 아닌 아이나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것은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이고, 원칙적으로는 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의 지나친 사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치로 인한 이혼 청구는 가정 경제의 파탄 여부와 개인적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단순한 과소비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소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입증하려면 소득 대비 지출 내역을 증명하고 갈등의 원인을 사치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치로 인한 이혼에서도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이뤄지며 과소비와 대출은 기여도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에서도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고려해 부여되며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양육 부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조윤용: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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