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청래 "민주공화정을 군정으로 다시 되돌려서는 안돼"

[현장영상+] 정청래 "민주공화정을 군정으로 다시 되돌려서는 안돼"

2025.02.06.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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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 대리인단이 출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정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국회 탄핵소추단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가운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해둔 원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단장]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 위법한 내란 행위입니다. 백보천보 양보해서 설령 합법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국회는 노터치입니다. 국회 출입을 방해했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던 행위는 명백한 위헌, 위법한 행위입니다. 우리 헌법 87조 4항은 군인은 현역을 면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군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정치 불개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강력한 헌법적 의지입니다. 왜 이런 규정을 두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군사독재정권 암흑기에 대한 흑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헌법적 명령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군의 정치적 불개입은 헌법적 명령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민주공화정을 군정으로 다시는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헌법적 의지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약속하고 지금까지 소망해 왔습니다. 이런 헌법 제1조 정신을 파괴하려 했던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내란 행위는 헌법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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