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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유해성 검사 절차와 정보 공개 범위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3개월 안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이후에도 2년마다 검사를 진행해 결과가 나오면 15일 안에 식약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식약처는 제출받은 검사를 토대로 시판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판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은 내년부터 의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유해성 검사기관이 충족해야 할 요건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등을 규정한 내용 등이 하위법령에 포함됐습니다.
보건 당국은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검사해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담배 유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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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판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은 내년부터 의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유해성 검사기관이 충족해야 할 요건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등을 규정한 내용 등이 하위법령에 포함됐습니다.
보건 당국은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검사해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담배 유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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