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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고발한 28명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권익위가 2023년 9월 고발한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4월 감사원이 고발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의 부정 채용 의혹은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을 자녀 부정 채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전수 조사 당시 선관위가 협조하지 않아 한정적인 자료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무혐의 사유를 살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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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해 4월 감사원이 고발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의 부정 채용 의혹은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을 자녀 부정 채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전수 조사 당시 선관위가 협조하지 않아 한정적인 자료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무혐의 사유를 살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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