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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는 지금 6차 변론이 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발언들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김현태 특임단장이 증언 이어가고 있는데요. 증언 내용들이 속보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김현태 단장이 계엄 당시에 곽종근 전 사령관과 통화 내용에 대한 증언을 이어갔거든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통화 당시에 공포탄 사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그리고 김현태 단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공포탄 사용은 제한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공포탄 사용과 관련해서 곽 전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걸 지금 증언하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이 발언의 취지를 보자면 공포탄 사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사용할 수 있겠느냐. 가능하냐 이런 취지의 통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대해서 사용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했다.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아직 이 증언정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자막으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취지를 확인하고 나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을 보자면 아무래도 김현태 707단장은 실제로 국회에 그 병력들을 지휘하면서 투입한 인물이어서 혼자서 어떤 독단적으로 투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그런 행동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시에 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증인신문, 그런 질문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의 증언을 보면 어느 정도 소극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최소한의 움직임만 이동을 했다, 이런 취지로 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주목받았던 게 의원과 요원,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배경, 이런 것들이 주목받았었는데 일단 김현태 특임단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통화에 끌어내라, 국회의원. 이 단어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150명이라는 수치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50명이라는 것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그런 의결정족수 그 의미도 있지만 어떤 진술에 대해서 그 신빙성을 파악하려고 할 때 그 진술이 다소 구체적인지 아니면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신빙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5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이 150명이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회의원 150명인 것인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지만 적어도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이런 취지로 들었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본인이 판단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마치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런 지시가 있었고 내려오면서 그걸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곽종근 전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김현태 특임단장이 오늘 6차 변론기일에서 하는 증언을 보면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 그리고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어도 안 됐을 것이다,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여기도 좀 증언이 엇갈리는 거네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까지 다 들은 다음에 파악을 하면 더 좋겠지만 현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일관되게 국정조사에서나 아니면 국정감사나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은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 가서 이 임무를 하달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바로는 이 국회에 대해서 어떤 안전한 관리를 위한 측면이었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아니면 그런 지시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요.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어도 끌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렇게 또 상황의 한계성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와 같은 구체적인 증언은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재판부에서 볼 때 전체적인 신빙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창문을 깨고 들어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어쨌든 무력을 사용해서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느냐. 창문을 깨고 진입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회 정문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요.
이 확보라는 것도 이것을 통제하고 장악하고 정문을 막아서 국회의원을 출입을 막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문을 안전하게 출입하기 위한 취지로 지금까지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자막으로 계속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바를 보자면 아무래도 증언을 거부한다거나 하는 것 없이 현재 참고인으로서만 조사를 받은 상태이지 기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내세우지 않고 비교적 상세하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증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상세하게 증언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재판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 전해지는 것에 따르면 윤 대통령도 옆자리에 있는 변호사와 귓속말을 주고받는 장면들도 있는 것 같고 대체로 눈을 감고 청취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5차 변론기일과 비슷하게 눈을 감고 청취를 하고 있고 또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끝나고 나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잠시 후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태 특임단장은 정문부터 전면부 창문을 하나씩 열어봤었는데 닫혀있다 보니까 창문을 깨고 15명 부대원 공관에 진입시켰다.
하지만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 측에서도 건물 확보를 지시했지 의원 출입금지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관에 15명 부대원이 들어간 것, 그건 앞서 변론기일에서도 윤 대통령도 본관에 들어간 병력 수를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바깥에 병력들이 대기했었다, 이런 걸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본관에 들어간 병력과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 이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쟁점이 되는 겁니까?
[임주혜]
국회라는 공간이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에 녹지공간도 있고요. 실제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그 본회의장도 있고. 그러니까 넓은 공간에 있어서 어쨌든 병력이 파견된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CCTV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당일의 상황을 다 확인할 수 있었고요. 생중계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력이 국회로 이동한 부분, 그리고 국회 안으로 들어간 부분까지는 이미 다 확인된 사실관계인데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퉈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에서 논해지고 있는 부분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임은 분명한데 이것이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해제 의결에 따라서 해제가 된 것까지가 결국 정당한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없다는 게 일관된 논리잖아요. 그런데 만약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그 권한, 그 부분을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막으려 했다는 것은 이것은 벌써 이 자체로 계엄법이라든가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양측에서 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국회 측에서는 이것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무산된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투입된 병력의 규모, 특히 본회의장으로 진입한 그런 인물들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국회 본관 내로 진입한 병력은 얼마인지 이것이 과연 안전한 확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확보도 굉장히 개념이 넓을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확보가 안전한 관리 측면이라는 것이고 국회 측에서는 이 확보가 장악이라는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김현태 단장에 대한 국회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좀 들어왔습니다. 김현태 단장이 150명이라는 국회의원 의미를 일단 언론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저희가 국회 정문, 본회의장 이야기도 이어갔잖아요. 국회 정문 들어갈 수 있느냐, 정문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지 본회의장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생각을 안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임주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게 본회의장에 들어갔느냐 마느냐는 그래서 끌어낸다라는 진술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다면 끌어낸다는 의미에는 어떤 강압적인 사용, 신체를 접촉해서 양쪽에서 사람들을 잡고 끌어낸다는 의미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하도록 하려는 시도였다와 논리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안에 정문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는 국회의원을 다 끌어낸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서 이게 과연 정문인지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뭔가 국회에 대한 안전한 관리 측면에서 병력이 투입이 됐는데 그렇다고 본회의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는 본회의장까지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있어서 병력들이 이동한 장소, 투입이 지시된 상황, 이런 부분들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신문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했고 국회 측에서는 반대신문으로 이런 부분들도 압박하면서 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이 시각 지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국회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변호인단과 이어서 연쇄적으로 귓속말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들어온 상황에서는 김현태 특임단장, 국회에 병력 투입했을 때 소지하고 있었던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는 용도는 절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창문을 깬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 판단이었다. 열린 문이 없어서 다급해져서 창문을 깨라고 병력들에게 지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산탄총, 공용화기, 칼 이런 부분들도 가져가지 않았다.
언론보도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실탄 6000발 반출 보도에 대해서도 김현태 특임단장,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산탄총, 공용화기, 케이블타이. 케이블타이는 외관 문을 묶으려고 했다는 게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확보냐 장악이냐, 이걸 가르는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까?
[임주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병력이 투입된 부분까지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병력이 투입됐는데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완전히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병력들은 일반적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무장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어떠한 부분을 위한 무장이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실탄을 이렇게 많이 소지하고 갈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 실탄을 소지한 것이 무슨 상황이었던 것이냐, 이런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소에도 비상상황에 대비한 훈련들을 하게 되고 훈련을 위해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것을 다 들고 국회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케이블타이 부분도 우리가 보통 일반인은 케이블타이를 갖고 다니지 않죠. 이 케이블타이라는 것은 완전히 어떤 것을 묶을 때 사용하는 그런 장치인데 이런 기구가 왜 사용됐느냐. 혹시 국회의원 체포와 연관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는데 현재까지는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은 이 케이블타이가 문들을 묶어놓기 위해서, 우리가 문들이 통제되는 것을 볼 때 자물쇠라든가 이런 장치들로 묶여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한 것이지 어떤 인물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지금까지의 증언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현태 특임단장이 철수 지시와 관련해서는 철수 지시 때까지 추가 병력이 있는지는 몰랐다, 이런 증언을 했고요. 철수 지시는 사령관의 지시였고 구체적인 배경은 모른다고 했는데 사령관이라면 곽 전 사령관을 얘기하는 거겠죠?
[임주혜]
그렇죠.
[앵커]
그리고 국회 측에서는 국회 봉쇄 역부족에 추가 병력에 투입했나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현태 특임단장은 통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도 의원들 통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임주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후맥락 파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단어가 다 국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통제를 위한 것이었다 하는데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진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누구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과연 국민들의 안전한 관리 측면의 통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통제를 말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국회를 확보하려고 했다는 게 국회의 의사의 표명을 방해하기 위한 장악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측면인지 국민들이 문제가 되거나 안전상 위협이 발생할까 봐 국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겠다는 측면인지 이런 부분들이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의 진술 내용들을, 증언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부분은 맞는데 이 150명이 누구인지, 정확히 국회의원인지 이런 부분들은 듣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으며, 케이블타이나 이런 무기를 휴대한 부분도 이것은 소극적으로 국회 자체의 문을 봉쇄할 의도였다,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투입이 됐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의사표명을 방해하기 위한 진입이라기보다는 국회를 본인의 입장에 따르면 확보, 안전하게 관리할 측면이었다는 취지의 증언들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150명 같은 부분은 사실상 예측하기에는 150명이라는 수치가 이렇게 구체적인데 그렇다면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진술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150명은 누구를 끌어내라는 것인가. 누구를 끌어내야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추가적으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끝나면 재판관들도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측해 보기로는 그러면 이 150명을 누구로 생각한 것인지 이걸 받고 어떤 정황에서 이후에 부하를 움직인 사정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더 촘촘한 이야기가 이후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사실 주신문이나 반대신문을 하는 이유는 김현태 특수단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진술 내용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들의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결과라든가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실제로 이 내용을 듣고 움직인 사람이 바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이 무엇이라고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하고 있는 증언의 내용을 깨뜨리고 탄핵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정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오늘 있을 증인신문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이 주신문 다음에 국회 측에서 반대신문을 통해서 주신문의 허점 내지는 묻고 싶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증언의 그림이 완성되면 재판관들의 이 부분을 지금 함께 다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계엄 며칠 후에 국회에서 현안질의 있을 때 김현태 특임단장이 끌어내라, 국회의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허영 의원이나 기자들 질문이 있었을 때 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서는 끌어내라, 국회의원. 이거 듣지 못했고 국회에서 압박질문 때문에 예라고 답했다. 이렇게 오늘 증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언이 바뀌었단 말이죠.
[임주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서도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발언을 했을 때 전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어쨌든 뜯어뜯어 한 줄, 한 줄 보다 보면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달리 왜곡될 수도 있는데 이 김현태 특수임무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초기에 여러 차례 기자회견 같은 부분도 진행을 했고 참고인 조사도 받았고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는 끌어내라, 국회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 그래서 오히려 부하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오늘은 명확하게 끌어내라라는 단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듣지 못했고 당시에는 국회에서 압박질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예라고 답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전에 말했던 발언과 오늘의 증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아마도 주신문, 반대신문이 끝나고 재판부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견을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질문의 답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말이 바뀐다는 건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진술들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이 보기에 지금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이 말을 바꾼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고, 다만 이후에 오늘 있었던 증언을 더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증언이나 아니면 물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이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이라든가 그런 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낮고 오늘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고도 판단할 수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한 줄, 한 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은 전체 이야기를 들어봐야 저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현태 단장의 증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150명이라는 인원이 국회의원이었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안에 누가 있을 거라고 깊게 생각은 못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끊으라는 지시를 1시쯤, 그러니까 4일 새벽 1시겠죠. 그때 전달을 받았는데 대통령의 지시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현태 특임단장이 오늘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원을 끌어내라라는 질문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김현태 특임단장이 의견 말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전의 진술태도와는 바뀐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임주혜]
요원, 의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말 한마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증언을 하지 않고 이 부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결국 그래서 파악해서 이런 지시를 받고 움직인 당사자가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은 맞지만 이 의원, 요원의 논제는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간의 문제이지 의원, 요원을 직접 들은 당사자가 김현태 특임단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섣불리 의견표명을 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과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남겨두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증언을 해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진우 전 사령관도 그렇고 이후에 여인형 사령관도 그렇고 사실 거의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당시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상황 때문에서라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도 이렇게 지금 전 국민이 본인의 증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그 압박감이라든가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특히 이런 의원, 요원과 같이 오늘 헌법재판에 있어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내가 완전한 당사자, 그 발언의 두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증언을 피했다고 보여지고. 그 외의 부분 같은 경우, 1시 정도에 전기를 끊으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게 전기를 끊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보다는 새벽 1시경에 전기를 끊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더 신빙성이 높은 진술,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진술이고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이 1시에 전기를 끊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나오면 더 신빙성이 높은 진술, 더 구체적인 판단을 재판부가 하게 되는데 1시에 전기를 끊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까지는 했고요.
하지만 이 지시를 내린 주체에 대해서는 지금 모른다라는 취지인 거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인지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취지를 진술하면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지시는 있었지만 그 지시를 내린 직접적인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증언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김현태 특임단장은 해제안이 가결되자마자 곽종근 전 사령관이 바로 철수 지시를 했고 4일 새벽 3시 12분에 복귀 지시받고 철수를 했다. 이렇게 현장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 진술의 오염도를 강조하는 측면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오늘 김현태 특임단장의 이 발언, 곽종근 전 사령관의 주장을 크게 뒷받침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크게 또 일치되는 의견들도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뒤에 있을 진술의 신뢰도를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염도를 강화시킬까요?
[임주혜]
사실 재판이라는 것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증인신문이 있는 6차 변론기일은 맞습니다. 10시부터 하루종일 진행되는 이 변론기일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맞는데 사실 변론기일 한 회차가 재판 전체로 보면 극히 일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론기일 내에서 한 증언의 유불리가 오늘 있을 이 변론기일에는 누구랑 누가 말이 달라 보인다고 해도 전체 재판을 다 보고 나면 이런 의미에서는 둘이 다른 건 아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이쪽이 이쪽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내지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진술, 증언을 한 것 같다고 여겨졌는데 오늘 변론기일이 지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발언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게 중요하겠지만 현재로서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에게 일단 세세하게 증언을 하고 있고 국회 측의 질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질문 가릴 것 없이 어느 정도 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일단 재판부에서 이 증언들의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이후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럴 때 또 필요한 게 추가 증인신문입니다.
이 두 사람들의 말을 다 알 수 있는 내지는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의 부하직원들이 있어서 과연 실제로 오늘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이 한 이야기들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과 일치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더 약화시킬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겠지만 만약 모순되는 점이 있다면 추가 증인신문이라든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재판관들이 반드시 확인할 부분,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국회 측의 반대신문은 종료가 됐고요. 대통령 측의 주신문이 다시 시작이됐습니다.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달을 해 드릴 텐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신문, 그리고 국회 측의 반대신문 내용을 쭉 보면 일단 계엄 당일에 지시 자체가 모호하고 불분명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현태 단장이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의도한 바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에 지시를 한 사람, 전 사령관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고 해석한 현장 지휘관. 이 국회 봉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두 당사자 중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사실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지시를 내린 사람이 지휘를 못하는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시는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병력을 움직이고 국회라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장소에 대해서 병력이 이동하는 상황에 지시가 애매했다? 이건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그 지시를 받는 사람 내지는 지시가 바로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몇 단계를 거치면서 전해진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의 수장이 있는 것이고 총책임자가 있는 것인데 지시가 애매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뭔가 해석의 여지가 넓게 지시가 내려진 것은 이 자체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민감할 수 있고 내 발언이, 내 증언으로 누군가가 형사 책임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내지는 내가 이 발언으로 인해서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 증언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고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을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당연히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위증이 되기 때문에 기억나는 대로 증언을 하되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증언을 하도록 안내를 받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지금 김현태 특수임무단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굉장히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재판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증언들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이 증언들을 가지고 주신문과 반대신문, 재주신문, 재반대신문을 이어간 이후에 과연 전체적인 모순점을 재판부에서 한 번 더 질의함으로써 그 모순점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견을 구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오후에 진행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과 또 맞는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 이런 작업들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측의 재주신문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봉쇄의 의미가 적으로부터의 위협, 차단하는 의미이냐. 이렇게 물었나 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김현태 특임단장이 통상적으로 그렇다. 봉쇄 의미는 적의 위협을 차단하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생각으로 국회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원 체포의 목적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그러면 적의 위협을 차단한다는 건 어떤 적으로부터 위협을 차단하는 걸까요?
[임주혜]
봉쇄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더라도 완벽하게 차단한다라는 의미를 국어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를 이 밤중에 왜 봉쇄하는가에 대해서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증언들의 취지를 보자면 명령이 있었으니까 이동한 것이고 본인은 비상계엄의 선포는 TV를 보고 알았다.
사전에 이에 대해서 지시를 받거나 전달을 받거나 공유를 받은 핵심관계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병력을 움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 문제가 된다면 곽종근 전 사령관 등과 마찬가지로 중요임무에 가담했다거나 단순 가담자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발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바로는,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비상계엄의 존재를 알았고 지금까지는 명령을 전달받은 것에 불과했는데 국회를 봉쇄하라고 해서 병력을 이동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봉쇄는 국어의 사전적인 의미처럼 적으로부터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회에 대한 완전한 봉쇄, 완전한 적의 위험으로부터의 차단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이동한 것이다까지는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 그리고 김현태 특임단장과 만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대통령 측에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박범계 의원에 대한 질문에 지금 김현태 특임단장이 왜 만났냐, 이런 이야기를 물었겠죠? 통화내용을 말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대화를 맞춘 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과 만난 사진에 대해서는 왜 질문을 한 거고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걸까요?
[임주혜]
일단 기본적으로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들을 언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을 증인 신청하기도 하지만 정말 궁금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었던 국회에서의 질문, 응답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그런 진술들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기 위해 증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민주당 인사들이 주요 증인들과 접촉을 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박범계 의원과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이 함께 만나는 그런 사진을 제출함으로써 이것이 이전에 있었던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용도로써 사진 같은 부분을 제시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증언을 맞춘다거나 하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박범계 의원이 아마도 지금 전체적인 진술을 들어봐야겠지만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과 통화 내용들을 질문했다. 그런 부분들을 물어봤다는 취지로 보여지거든요.
[앵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와서 그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범계 의원이 공익제보자 신청을 해 준다고 했다.
그리고 나에게도 신청서를 쓰라고 해서 따라 썼다라고 김현태 특임단장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박범계 의원과 곽종근 전 사령관은 처음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공익제보자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물어본 걸까요?
[임주혜]
그렇죠. 공익제보자로 신청해 준다고 한 건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신분의 노출 같은 부분 외에도 물리적인 신변의 안전을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그런 진술을 박범계 의원이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단순히 그냥 박범계 의원이 그날의 상황, 그날의 통화 내용 같은 것을 일종의 취재 차원같이 물어보려고 해서 만난 것이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12월 10일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고 한창 문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면서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이전에 했었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한 그런 증거로써 제출한 것이다, 현재로서 보여집니다.
[앵커]
김현태 특임단장이 오늘 진술에서는 박범계 의원과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함께 만났을 때 사진 찍힌 장소에서는 처음 만난 느낌이었다, 둘이. 그런 이야기도 하기는 했었는데 결국에는 윤 대통령 측이 이런 사진들을 계속 제시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빙성이라든가 아니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 의해 회유됐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니까?
[임주혜]
그렇게 보여지죠. 사실 박범계 의원이 그런 부분들에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진술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계엄령에 따른 정상 출동으로 인지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김현태 특임단장 답하기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V에서 대통령의 발표를 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냐라는 질문도 갔었는데 김현태 특임단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시한 내용이 있고 어찌됐든 간에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불법이거나 혹은 위헌적인 요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특임단장의 책임 소재는 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임주혜]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만약 불법적인 명령에 어쨌든 군을 움직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군을 투입하고 무력을 사용했다면 그 부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공격, 이런 부분들을 예로써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발언을 굉장히 조심히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적어도 나는 명령에 대해서 그것을 수행에 옮긴 사람이지 그 명령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적법, 부적법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사태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취지로 전체적으로 증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김현태 특임단장이 재판정에서 한 많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쭉 같이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탄핵심판에서 결정적인 증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임주혜]
결국 이 탄핵심판은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고 그 위배되는 정도가 중대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느냐가 최종적인 쟁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국회의원의 해제 의결에 따라 해제되었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만약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체포 지시가 있었고 이것을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려는 국회를 무력으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 과정 자체에서 불법적인 부분이나 위헌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있는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은 실제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고요.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특히 지시를 전달받고 이를 또 김현태 특수단장에게 전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비상계엄 선포 과정, 특히 국회의원 체포라든가 국회에 대한 진압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다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는 증인신문의 결과 증인들 간의 진술의 모순점들이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관된 논리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가 이번 탄핵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 김현태 특임단장 계엄 다음 날 기자회견 자청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을 때 과연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들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술을 총체적으로 다 들었을 때 과연 증인 신청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랄까요, 유리한 답변을 끌어냈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사실 유불리는 저는 전체 재판을 다 봐야 판단이 된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자면 결국 밈현태 특수임무단장은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 이 상황의 적법, 부적법을 다투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 대해서 인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포를 하거나 타이블케이 같은 부분으로 사람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억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국회의 창문을 깨고 무력으로 병력들이 진입되는 부분도 초기에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유리창을 깬 부분은 국회 안으로 들어가거나 안전한 관리 측면에서 정문 확보를 위해 본인의 판단하에 유리창은 깬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증언을 보면 어쨌든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은 꽤 높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까지는 이전에 있었던 인터뷰 내용들보다는 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언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보여지나 이것은 결국 끝까지 다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후에 있었던 진술이라든가 추후에 등장할 증거들과 오늘 증언들이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신빙성이 더 약화될 수 있어서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후에 보는 과정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증언으로도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변론의 상황 그리고 이후에 있을 증인신문의 과정을 모두 지켜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장에서 종이에 뭔가 메모를 해서 대리인단에게 전달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왔는데 이건 질문으로 이어질지 저희가 추후에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국회 측 반대신문이 이루어진 다음에 잠시 휴식을 갖고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증언이 이어질 텐데 그런데 오늘 김현태 특임단장의 증언 내용들을 보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공포탄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거나 그리고 150명 끌어내라는 그것을 못 들었다고는 하지만 관련된 지시들이 거의 다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이어졌고 그런 증언들이 이어졌는데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을 방어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디에 집중을 할까요?
[임주혜]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의원, 요원, 이 부분도 지금 쟁점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을 깨뜨려야 하고 그렇다면 곽종근 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들었으며 내지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결국 실행에 옮기는 것은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이었잖아요. 그러면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이 뭐라고 들었는지가 또 중요하게 됩니다. 결국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 그러니까 김현태 특수임말단장은 국회에 대해서 완전히 장악, 확보하기 위한 거였지 이 부분이 어떤 무력 진압의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만 놓고 보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 조금 더 유리해보이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 있을 곽종근 전 사령관과의 증언, 그리고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이 모두 끝나고 재판관들이 추가적으로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를 확인해봐야지 전반적인 그림은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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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는 지금 6차 변론이 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발언들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김현태 특임단장이 증언 이어가고 있는데요. 증언 내용들이 속보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김현태 단장이 계엄 당시에 곽종근 전 사령관과 통화 내용에 대한 증언을 이어갔거든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통화 당시에 공포탄 사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그리고 김현태 단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공포탄 사용은 제한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공포탄 사용과 관련해서 곽 전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걸 지금 증언하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이 발언의 취지를 보자면 공포탄 사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사용할 수 있겠느냐. 가능하냐 이런 취지의 통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대해서 사용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했다.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아직 이 증언정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자막으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취지를 확인하고 나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을 보자면 아무래도 김현태 707단장은 실제로 국회에 그 병력들을 지휘하면서 투입한 인물이어서 혼자서 어떤 독단적으로 투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그런 행동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시에 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증인신문, 그런 질문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의 증언을 보면 어느 정도 소극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최소한의 움직임만 이동을 했다, 이런 취지로 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주목받았던 게 의원과 요원,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배경, 이런 것들이 주목받았었는데 일단 김현태 특임단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통화에 끌어내라, 국회의원. 이 단어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150명이라는 수치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50명이라는 것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그런 의결정족수 그 의미도 있지만 어떤 진술에 대해서 그 신빙성을 파악하려고 할 때 그 진술이 다소 구체적인지 아니면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신빙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5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이 150명이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회의원 150명인 것인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지만 적어도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이런 취지로 들었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본인이 판단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마치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런 지시가 있었고 내려오면서 그걸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곽종근 전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김현태 특임단장이 오늘 6차 변론기일에서 하는 증언을 보면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 그리고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어도 안 됐을 것이다,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여기도 좀 증언이 엇갈리는 거네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까지 다 들은 다음에 파악을 하면 더 좋겠지만 현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일관되게 국정조사에서나 아니면 국정감사나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은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 가서 이 임무를 하달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바로는 이 국회에 대해서 어떤 안전한 관리를 위한 측면이었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아니면 그런 지시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요.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어도 끌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렇게 또 상황의 한계성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와 같은 구체적인 증언은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재판부에서 볼 때 전체적인 신빙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창문을 깨고 들어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어쨌든 무력을 사용해서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느냐. 창문을 깨고 진입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회 정문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요.
이 확보라는 것도 이것을 통제하고 장악하고 정문을 막아서 국회의원을 출입을 막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문을 안전하게 출입하기 위한 취지로 지금까지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자막으로 계속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바를 보자면 아무래도 증언을 거부한다거나 하는 것 없이 현재 참고인으로서만 조사를 받은 상태이지 기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내세우지 않고 비교적 상세하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증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상세하게 증언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재판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 전해지는 것에 따르면 윤 대통령도 옆자리에 있는 변호사와 귓속말을 주고받는 장면들도 있는 것 같고 대체로 눈을 감고 청취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5차 변론기일과 비슷하게 눈을 감고 청취를 하고 있고 또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끝나고 나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잠시 후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태 특임단장은 정문부터 전면부 창문을 하나씩 열어봤었는데 닫혀있다 보니까 창문을 깨고 15명 부대원 공관에 진입시켰다.
하지만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 측에서도 건물 확보를 지시했지 의원 출입금지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관에 15명 부대원이 들어간 것, 그건 앞서 변론기일에서도 윤 대통령도 본관에 들어간 병력 수를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바깥에 병력들이 대기했었다, 이런 걸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본관에 들어간 병력과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 이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쟁점이 되는 겁니까?
[임주혜]
국회라는 공간이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에 녹지공간도 있고요. 실제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그 본회의장도 있고. 그러니까 넓은 공간에 있어서 어쨌든 병력이 파견된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CCTV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당일의 상황을 다 확인할 수 있었고요. 생중계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력이 국회로 이동한 부분, 그리고 국회 안으로 들어간 부분까지는 이미 다 확인된 사실관계인데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퉈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에서 논해지고 있는 부분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임은 분명한데 이것이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해제 의결에 따라서 해제가 된 것까지가 결국 정당한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없다는 게 일관된 논리잖아요. 그런데 만약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그 권한, 그 부분을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막으려 했다는 것은 이것은 벌써 이 자체로 계엄법이라든가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양측에서 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국회 측에서는 이것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무산된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투입된 병력의 규모, 특히 본회의장으로 진입한 그런 인물들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국회 본관 내로 진입한 병력은 얼마인지 이것이 과연 안전한 확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확보도 굉장히 개념이 넓을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확보가 안전한 관리 측면이라는 것이고 국회 측에서는 이 확보가 장악이라는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김현태 단장에 대한 국회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좀 들어왔습니다. 김현태 단장이 150명이라는 국회의원 의미를 일단 언론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저희가 국회 정문, 본회의장 이야기도 이어갔잖아요. 국회 정문 들어갈 수 있느냐, 정문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지 본회의장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생각을 안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임주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게 본회의장에 들어갔느냐 마느냐는 그래서 끌어낸다라는 진술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다면 끌어낸다는 의미에는 어떤 강압적인 사용, 신체를 접촉해서 양쪽에서 사람들을 잡고 끌어낸다는 의미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하도록 하려는 시도였다와 논리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안에 정문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는 국회의원을 다 끌어낸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서 이게 과연 정문인지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뭔가 국회에 대한 안전한 관리 측면에서 병력이 투입이 됐는데 그렇다고 본회의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는 본회의장까지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있어서 병력들이 이동한 장소, 투입이 지시된 상황, 이런 부분들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신문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했고 국회 측에서는 반대신문으로 이런 부분들도 압박하면서 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이 시각 지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국회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변호인단과 이어서 연쇄적으로 귓속말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들어온 상황에서는 김현태 특임단장, 국회에 병력 투입했을 때 소지하고 있었던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는 용도는 절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창문을 깬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 판단이었다. 열린 문이 없어서 다급해져서 창문을 깨라고 병력들에게 지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산탄총, 공용화기, 칼 이런 부분들도 가져가지 않았다.
언론보도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실탄 6000발 반출 보도에 대해서도 김현태 특임단장,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산탄총, 공용화기, 케이블타이. 케이블타이는 외관 문을 묶으려고 했다는 게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확보냐 장악이냐, 이걸 가르는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까?
[임주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병력이 투입된 부분까지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병력이 투입됐는데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완전히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병력들은 일반적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무장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어떠한 부분을 위한 무장이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실탄을 이렇게 많이 소지하고 갈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 실탄을 소지한 것이 무슨 상황이었던 것이냐, 이런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소에도 비상상황에 대비한 훈련들을 하게 되고 훈련을 위해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것을 다 들고 국회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케이블타이 부분도 우리가 보통 일반인은 케이블타이를 갖고 다니지 않죠. 이 케이블타이라는 것은 완전히 어떤 것을 묶을 때 사용하는 그런 장치인데 이런 기구가 왜 사용됐느냐. 혹시 국회의원 체포와 연관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는데 현재까지는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은 이 케이블타이가 문들을 묶어놓기 위해서, 우리가 문들이 통제되는 것을 볼 때 자물쇠라든가 이런 장치들로 묶여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한 것이지 어떤 인물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지금까지의 증언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현태 특임단장이 철수 지시와 관련해서는 철수 지시 때까지 추가 병력이 있는지는 몰랐다, 이런 증언을 했고요. 철수 지시는 사령관의 지시였고 구체적인 배경은 모른다고 했는데 사령관이라면 곽 전 사령관을 얘기하는 거겠죠?
[임주혜]
그렇죠.
[앵커]
그리고 국회 측에서는 국회 봉쇄 역부족에 추가 병력에 투입했나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현태 특임단장은 통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도 의원들 통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임주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후맥락 파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단어가 다 국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통제를 위한 것이었다 하는데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진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누구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과연 국민들의 안전한 관리 측면의 통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통제를 말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국회를 확보하려고 했다는 게 국회의 의사의 표명을 방해하기 위한 장악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측면인지 국민들이 문제가 되거나 안전상 위협이 발생할까 봐 국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겠다는 측면인지 이런 부분들이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의 진술 내용들을, 증언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부분은 맞는데 이 150명이 누구인지, 정확히 국회의원인지 이런 부분들은 듣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으며, 케이블타이나 이런 무기를 휴대한 부분도 이것은 소극적으로 국회 자체의 문을 봉쇄할 의도였다,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투입이 됐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의사표명을 방해하기 위한 진입이라기보다는 국회를 본인의 입장에 따르면 확보, 안전하게 관리할 측면이었다는 취지의 증언들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150명 같은 부분은 사실상 예측하기에는 150명이라는 수치가 이렇게 구체적인데 그렇다면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진술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150명은 누구를 끌어내라는 것인가. 누구를 끌어내야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추가적으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끝나면 재판관들도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측해 보기로는 그러면 이 150명을 누구로 생각한 것인지 이걸 받고 어떤 정황에서 이후에 부하를 움직인 사정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더 촘촘한 이야기가 이후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사실 주신문이나 반대신문을 하는 이유는 김현태 특수단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진술 내용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들의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결과라든가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실제로 이 내용을 듣고 움직인 사람이 바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이 무엇이라고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하고 있는 증언의 내용을 깨뜨리고 탄핵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정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오늘 있을 증인신문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이 주신문 다음에 국회 측에서 반대신문을 통해서 주신문의 허점 내지는 묻고 싶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증언의 그림이 완성되면 재판관들의 이 부분을 지금 함께 다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계엄 며칠 후에 국회에서 현안질의 있을 때 김현태 특임단장이 끌어내라, 국회의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허영 의원이나 기자들 질문이 있었을 때 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서는 끌어내라, 국회의원. 이거 듣지 못했고 국회에서 압박질문 때문에 예라고 답했다. 이렇게 오늘 증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언이 바뀌었단 말이죠.
[임주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서도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발언을 했을 때 전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어쨌든 뜯어뜯어 한 줄, 한 줄 보다 보면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달리 왜곡될 수도 있는데 이 김현태 특수임무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초기에 여러 차례 기자회견 같은 부분도 진행을 했고 참고인 조사도 받았고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는 끌어내라, 국회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 그래서 오히려 부하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오늘은 명확하게 끌어내라라는 단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듣지 못했고 당시에는 국회에서 압박질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예라고 답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전에 말했던 발언과 오늘의 증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아마도 주신문, 반대신문이 끝나고 재판부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견을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질문의 답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말이 바뀐다는 건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진술들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이 보기에 지금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이 말을 바꾼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고, 다만 이후에 오늘 있었던 증언을 더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증언이나 아니면 물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이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이라든가 그런 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낮고 오늘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고도 판단할 수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한 줄, 한 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은 전체 이야기를 들어봐야 저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현태 단장의 증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150명이라는 인원이 국회의원이었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안에 누가 있을 거라고 깊게 생각은 못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끊으라는 지시를 1시쯤, 그러니까 4일 새벽 1시겠죠. 그때 전달을 받았는데 대통령의 지시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현태 특임단장이 오늘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원을 끌어내라라는 질문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김현태 특임단장이 의견 말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전의 진술태도와는 바뀐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임주혜]
요원, 의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말 한마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증언을 하지 않고 이 부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결국 그래서 파악해서 이런 지시를 받고 움직인 당사자가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은 맞지만 이 의원, 요원의 논제는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간의 문제이지 의원, 요원을 직접 들은 당사자가 김현태 특임단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섣불리 의견표명을 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과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남겨두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증언을 해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진우 전 사령관도 그렇고 이후에 여인형 사령관도 그렇고 사실 거의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당시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상황 때문에서라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도 이렇게 지금 전 국민이 본인의 증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그 압박감이라든가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특히 이런 의원, 요원과 같이 오늘 헌법재판에 있어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내가 완전한 당사자, 그 발언의 두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증언을 피했다고 보여지고. 그 외의 부분 같은 경우, 1시 정도에 전기를 끊으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게 전기를 끊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보다는 새벽 1시경에 전기를 끊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더 신빙성이 높은 진술,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진술이고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이 1시에 전기를 끊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나오면 더 신빙성이 높은 진술, 더 구체적인 판단을 재판부가 하게 되는데 1시에 전기를 끊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까지는 했고요.
하지만 이 지시를 내린 주체에 대해서는 지금 모른다라는 취지인 거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인지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취지를 진술하면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지시는 있었지만 그 지시를 내린 직접적인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증언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김현태 특임단장은 해제안이 가결되자마자 곽종근 전 사령관이 바로 철수 지시를 했고 4일 새벽 3시 12분에 복귀 지시받고 철수를 했다. 이렇게 현장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 진술의 오염도를 강조하는 측면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오늘 김현태 특임단장의 이 발언, 곽종근 전 사령관의 주장을 크게 뒷받침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크게 또 일치되는 의견들도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뒤에 있을 진술의 신뢰도를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염도를 강화시킬까요?
[임주혜]
사실 재판이라는 것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증인신문이 있는 6차 변론기일은 맞습니다. 10시부터 하루종일 진행되는 이 변론기일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맞는데 사실 변론기일 한 회차가 재판 전체로 보면 극히 일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론기일 내에서 한 증언의 유불리가 오늘 있을 이 변론기일에는 누구랑 누가 말이 달라 보인다고 해도 전체 재판을 다 보고 나면 이런 의미에서는 둘이 다른 건 아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이쪽이 이쪽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내지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진술, 증언을 한 것 같다고 여겨졌는데 오늘 변론기일이 지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발언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게 중요하겠지만 현재로서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에게 일단 세세하게 증언을 하고 있고 국회 측의 질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질문 가릴 것 없이 어느 정도 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일단 재판부에서 이 증언들의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이후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럴 때 또 필요한 게 추가 증인신문입니다.
이 두 사람들의 말을 다 알 수 있는 내지는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의 부하직원들이 있어서 과연 실제로 오늘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이 한 이야기들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과 일치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더 약화시킬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겠지만 만약 모순되는 점이 있다면 추가 증인신문이라든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재판관들이 반드시 확인할 부분,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국회 측의 반대신문은 종료가 됐고요. 대통령 측의 주신문이 다시 시작이됐습니다.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달을 해 드릴 텐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신문, 그리고 국회 측의 반대신문 내용을 쭉 보면 일단 계엄 당일에 지시 자체가 모호하고 불분명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현태 단장이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의도한 바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에 지시를 한 사람, 전 사령관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고 해석한 현장 지휘관. 이 국회 봉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두 당사자 중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사실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지시를 내린 사람이 지휘를 못하는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시는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병력을 움직이고 국회라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장소에 대해서 병력이 이동하는 상황에 지시가 애매했다? 이건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그 지시를 받는 사람 내지는 지시가 바로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몇 단계를 거치면서 전해진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의 수장이 있는 것이고 총책임자가 있는 것인데 지시가 애매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뭔가 해석의 여지가 넓게 지시가 내려진 것은 이 자체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민감할 수 있고 내 발언이, 내 증언으로 누군가가 형사 책임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내지는 내가 이 발언으로 인해서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 증언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고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을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당연히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위증이 되기 때문에 기억나는 대로 증언을 하되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증언을 하도록 안내를 받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지금 김현태 특수임무단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굉장히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재판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증언들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이 증언들을 가지고 주신문과 반대신문, 재주신문, 재반대신문을 이어간 이후에 과연 전체적인 모순점을 재판부에서 한 번 더 질의함으로써 그 모순점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견을 구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오후에 진행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과 또 맞는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 이런 작업들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측의 재주신문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봉쇄의 의미가 적으로부터의 위협, 차단하는 의미이냐. 이렇게 물었나 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김현태 특임단장이 통상적으로 그렇다. 봉쇄 의미는 적의 위협을 차단하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생각으로 국회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원 체포의 목적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그러면 적의 위협을 차단한다는 건 어떤 적으로부터 위협을 차단하는 걸까요?
[임주혜]
봉쇄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더라도 완벽하게 차단한다라는 의미를 국어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를 이 밤중에 왜 봉쇄하는가에 대해서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증언들의 취지를 보자면 명령이 있었으니까 이동한 것이고 본인은 비상계엄의 선포는 TV를 보고 알았다.
사전에 이에 대해서 지시를 받거나 전달을 받거나 공유를 받은 핵심관계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병력을 움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 문제가 된다면 곽종근 전 사령관 등과 마찬가지로 중요임무에 가담했다거나 단순 가담자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발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바로는,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비상계엄의 존재를 알았고 지금까지는 명령을 전달받은 것에 불과했는데 국회를 봉쇄하라고 해서 병력을 이동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봉쇄는 국어의 사전적인 의미처럼 적으로부터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회에 대한 완전한 봉쇄, 완전한 적의 위험으로부터의 차단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이동한 것이다까지는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 그리고 김현태 특임단장과 만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대통령 측에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박범계 의원에 대한 질문에 지금 김현태 특임단장이 왜 만났냐, 이런 이야기를 물었겠죠? 통화내용을 말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대화를 맞춘 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과 만난 사진에 대해서는 왜 질문을 한 거고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걸까요?
[임주혜]
일단 기본적으로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들을 언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을 증인 신청하기도 하지만 정말 궁금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었던 국회에서의 질문, 응답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그런 진술들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기 위해 증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민주당 인사들이 주요 증인들과 접촉을 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박범계 의원과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이 함께 만나는 그런 사진을 제출함으로써 이것이 이전에 있었던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용도로써 사진 같은 부분을 제시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증언을 맞춘다거나 하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박범계 의원이 아마도 지금 전체적인 진술을 들어봐야겠지만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과 통화 내용들을 질문했다. 그런 부분들을 물어봤다는 취지로 보여지거든요.
[앵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와서 그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범계 의원이 공익제보자 신청을 해 준다고 했다.
그리고 나에게도 신청서를 쓰라고 해서 따라 썼다라고 김현태 특임단장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박범계 의원과 곽종근 전 사령관은 처음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공익제보자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물어본 걸까요?
[임주혜]
그렇죠. 공익제보자로 신청해 준다고 한 건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신분의 노출 같은 부분 외에도 물리적인 신변의 안전을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그런 진술을 박범계 의원이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단순히 그냥 박범계 의원이 그날의 상황, 그날의 통화 내용 같은 것을 일종의 취재 차원같이 물어보려고 해서 만난 것이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12월 10일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고 한창 문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면서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이전에 했었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한 그런 증거로써 제출한 것이다, 현재로서 보여집니다.
[앵커]
김현태 특임단장이 오늘 진술에서는 박범계 의원과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함께 만났을 때 사진 찍힌 장소에서는 처음 만난 느낌이었다, 둘이. 그런 이야기도 하기는 했었는데 결국에는 윤 대통령 측이 이런 사진들을 계속 제시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빙성이라든가 아니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 의해 회유됐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니까?
[임주혜]
그렇게 보여지죠. 사실 박범계 의원이 그런 부분들에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진술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계엄령에 따른 정상 출동으로 인지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김현태 특임단장 답하기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V에서 대통령의 발표를 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냐라는 질문도 갔었는데 김현태 특임단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시한 내용이 있고 어찌됐든 간에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불법이거나 혹은 위헌적인 요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특임단장의 책임 소재는 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임주혜]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만약 불법적인 명령에 어쨌든 군을 움직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군을 투입하고 무력을 사용했다면 그 부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공격, 이런 부분들을 예로써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발언을 굉장히 조심히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적어도 나는 명령에 대해서 그것을 수행에 옮긴 사람이지 그 명령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적법, 부적법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사태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취지로 전체적으로 증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김현태 특임단장이 재판정에서 한 많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쭉 같이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탄핵심판에서 결정적인 증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임주혜]
결국 이 탄핵심판은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고 그 위배되는 정도가 중대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느냐가 최종적인 쟁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국회의원의 해제 의결에 따라 해제되었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만약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체포 지시가 있었고 이것을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려는 국회를 무력으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 과정 자체에서 불법적인 부분이나 위헌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있는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은 실제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고요.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특히 지시를 전달받고 이를 또 김현태 특수단장에게 전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비상계엄 선포 과정, 특히 국회의원 체포라든가 국회에 대한 진압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다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는 증인신문의 결과 증인들 간의 진술의 모순점들이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관된 논리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가 이번 탄핵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 김현태 특임단장 계엄 다음 날 기자회견 자청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을 때 과연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들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술을 총체적으로 다 들었을 때 과연 증인 신청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랄까요, 유리한 답변을 끌어냈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사실 유불리는 저는 전체 재판을 다 봐야 판단이 된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자면 결국 밈현태 특수임무단장은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 이 상황의 적법, 부적법을 다투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 대해서 인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포를 하거나 타이블케이 같은 부분으로 사람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억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국회의 창문을 깨고 무력으로 병력들이 진입되는 부분도 초기에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유리창을 깬 부분은 국회 안으로 들어가거나 안전한 관리 측면에서 정문 확보를 위해 본인의 판단하에 유리창은 깬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증언을 보면 어쨌든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은 꽤 높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까지는 이전에 있었던 인터뷰 내용들보다는 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언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보여지나 이것은 결국 끝까지 다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후에 있었던 진술이라든가 추후에 등장할 증거들과 오늘 증언들이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신빙성이 더 약화될 수 있어서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후에 보는 과정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증언으로도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변론의 상황 그리고 이후에 있을 증인신문의 과정을 모두 지켜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장에서 종이에 뭔가 메모를 해서 대리인단에게 전달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왔는데 이건 질문으로 이어질지 저희가 추후에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국회 측 반대신문이 이루어진 다음에 잠시 휴식을 갖고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증언이 이어질 텐데 그런데 오늘 김현태 특임단장의 증언 내용들을 보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공포탄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거나 그리고 150명 끌어내라는 그것을 못 들었다고는 하지만 관련된 지시들이 거의 다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이어졌고 그런 증언들이 이어졌는데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을 방어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디에 집중을 할까요?
[임주혜]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의원, 요원, 이 부분도 지금 쟁점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을 깨뜨려야 하고 그렇다면 곽종근 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들었으며 내지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결국 실행에 옮기는 것은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이었잖아요. 그러면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이 뭐라고 들었는지가 또 중요하게 됩니다. 결국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 그러니까 김현태 특수임말단장은 국회에 대해서 완전히 장악, 확보하기 위한 거였지 이 부분이 어떤 무력 진압의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만 놓고 보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 조금 더 유리해보이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 있을 곽종근 전 사령관과의 증언, 그리고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이 모두 끝나고 재판관들이 추가적으로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를 확인해봐야지 전반적인 그림은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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