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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6차 헌재 변론기일, 오전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전해 드린 것처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 그리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오늘 6차 변론기일 관련해서 두 분과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녕,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변호사님, 오늘 오전에 김현태 특임단장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증언 내용들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현태 특임단장 하면 계엄 당시에 국회 투입 현장 지시한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최진녕]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병력을 운용했고 현장 지휘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장에 있었던 출동과 그 이후의 후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 그리고 나아가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김현태 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직접 나서서 국민들한테 인터뷰까지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후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전후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던 가장 큰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 국회 건물 안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체포하려고 했다든가 그런 부분을 증언을 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과정에서는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라든가 아니면 누군가를 체포하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지시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가장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탄핵 전후에 나왔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증언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의 탄핵사유를 과연 보강했는지.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주신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지 않은가 하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전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의 신문이 이루어지고요. 오후 2시부터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신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말이 맞춰질지, 아니면 상반된 주장을 할지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김현태 특임단장은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것이고 국회를 봉쇄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건가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이승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김현태 단장의 전체적인 취지는 자신이 이 계엄에 직접 투입은 됐습니다마는 이게 위헌적이거나 위법적 상황인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주장들이 자신에게 전달한 사항들이 그렇게 위헌적으로 들리지 않았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형사에 있어서 유리한 진술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그렇게 모순되지 않는 측이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뉘앙스는 좋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첫째, 보면 국회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단전을 지시했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150명이 넘으면 안 됐고 국회의사당 내에 들어가면 안 되느냐라고 부드럽게 얘기했다. 그런데 국회의사당 내에 들어가서 150명의 국회의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150명이 안 되게 끌어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위헌, 위법적인 상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부드러운 뉘앙스로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했지 끌어내라고 하는 직접적인, 위헌적인 명령은 듣지는 않았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방어를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지시가 위헌, 위법적인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 수준의 증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녕]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언론보도에 나온 바로는 뭐라고 했냐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직접 끌어내라고 지시받은 바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사령관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받아들인 건 들어갈 수 있겠냐였고 본인은 못 들어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어떤 전후 맥락인지는 정확하게 잘 기억 나지 않지만 내가 판단하기에는 못 들어간다고 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케이블타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케이블타이가 누구를 체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앞에 있는 문이나 이런 부분을 결박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국회가 침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인 것이지, 그 건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지 직접 들어가서 누군가를 체포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오늘 명확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등을 한다, 전기를 끊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전후 맥락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고 가장 핵심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상급자로부터 국회의원의 직접적인 체포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바 있는가 했을 때 그런 바가 없고 결국 그에 대해서도 본인이 스스로 거부했다. 그리고 출동한 취지는 국회를 방어하기 위한 취지다. 거기에 좀 더 방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항변하는 것과 그리고 또 어제 이진우 전 사령관의 증언과 일맥상통하는 맥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궁금한 게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지시가 아니라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고 못 들어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합니까? 다른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이승훈]
일단 맥락 자체는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수사기관 진술조서가 헌법재판소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았고 자신이 조서에 서명 날인을 했기 때문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어 있어요.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내용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지만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증거능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저는 신빙성 차원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자신의 혐의를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직접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하고 단전을 하려고 하고 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기 때문에 중요임무종사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러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네 형사처벌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일단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자신이 거부를 안 하면 이건 위헌적인 행태가 되잖아요. 계엄이 위법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혹시 150명 국회의원 넘었어? 너 들어갈 수 있겠어? 그런 얘기를 물어봤지만 자신은 명확히 안 됩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앵커]
그래서 150명 의미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걸까요?
[이승훈]
그렇죠. 150명 의미모른다. 자신은 몰랐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거고 설혹 인정되더라도 부하 수행자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형이 낮아져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최대한의 방어를 하고 있고 결국 이 방어 전략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도 형량에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수단장 밑에는 또 부하직원들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중요임무종사자만 부르지만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모두 부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정도의 진술 가지고 자신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완전히 뒤집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은 그 취지가 그대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헌법재판관도 직접 질문했던 내용이 바로 정치인 체포조 관련 문제입니다. 그게 그만큼 탄핵심판의 중요 핵심의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김현태 단장이 끌어내라는 말이 기억이 안 난다, 들은 적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최진녕]
말씀주신 것처럼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은 형사적으로는 검찰 조서가 증거능력이 없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정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을 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을 넘어서서 검찰 조사했던 피의자 신문조서도 본인이 부인해버리면 예전과 달리 증거능력이 아예 없어져버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형사소송법에서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검찰이나 아니면 특수본, 나아가서 공수처에서의 진술은 증거를 부동의해버리면 사실상 휴짓조각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오늘 같이 법정에서 나와서 재판관님들 있는 상황 속에서 소추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통해서 나온 그 임의적인 증언이 가장 핵심적인 증언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어떤 증거보다 오늘 법정에서 있었던 증거로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이 당신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고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 했을 때 실질적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다 체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막고 봉쇄하고 방어하기 위한 취지다, 그 고의 자체를 완전히 부인한 그 진술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김현태 전 단장의 핵심적인 증언이고 아마 이 부분은 본인 형사재판. 모르겠습니다. 형사재판에 기소가 됐는지. 다른 사람은 다 구속됐지만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공익제보한다고 얘기를 해서 한 다음에 실제로 고발도 취하를 했고 실제로 조사를 받아서 지금 기소가 됐는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을 입어서 전에 했던 증언과 선서하고 오늘 증언했던 것은 그 가치가 사뭇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법정의 증언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헌법재판관들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오늘 150명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것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정황적인 증거는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핵심적인 증언,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는지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재판관들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승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김현태 특임단장과는 상관이 없어요. 김현태 특임단장의 임무는 국회를 봉쇄해서 150명의 국회의원이 의사당 내에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갔을 때는 끌어내서 150명 이하로 만들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못 하게 하는 임무거든요. 그래서 체포조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또는 경찰청장과의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체포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답변이다라고 생각되고, 계엄 해제 요구와 관련해서 계엄 해제 요구를 막는 것이냐라고 했도록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 조금 도움은 될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뉘앙스였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부드러운 느낌이었고 자신에게 마치 사정하는 느낌이었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국회의사당에 들어갈 수가 없겠느냐라고 해서 자기는 거절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법한 명령을 받았는데 자신은 거절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나와서 김용현 전 장관이 나에게 지시했다, 끌어내라고 했다. 그래서 김현태 단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김현태 단장이 거부하더라. 그래서 나도 더 이상 그 주장을 강요하지 못했다, 이렇게 증언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맥락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뉘앙스는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큰 맥락은 큰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변호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실제로 체포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김현태 증인의 증언이 그렇게 의미는 없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 전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의원들을 체포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시다시피 화요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실제로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마치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16명 내지 18명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것이 체포명단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부분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제대로 조목조목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의 맥락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실제로 국정원에 전화를 할 때는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하는 것이지 국정원 차장한테, 그것도 운영을 하는 2차장이 아닌 해외사업을 하는 1차장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호사님 말씀에 따를 때 실질적인 의원에 대한 체포와 관련되는 것은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 이틀 전에 있었던 관련되는 정치인 16명 체포명단도 사실상 지금 정형식 재판관이 직접 물어서 왜 거기에 체포명단이라는 게 있었느냐 하는 메모 자체의 증거능력도 상당 부분 오염됐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틀 전에 있었던 여인형, 홍장원 등에 대한 증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체포와 관련되는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졌고 더불어서 오늘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150명 해산과 관련해서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해서 탄핵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여인형 전 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차장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까지 나온 상황에서도 정치인 체포조 운용 관련해서는 퍼즐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그런 진술의 퍼즐은 들어맞지 않는 상황인데,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나오면 이 퍼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체포조와 관련해서는 저는 최진녕 변호사님과는 다른 생각인데요. 일단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차장에게 위치추적을 부탁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특정 명단을 줬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특정 명단을 줬는데 이게 체포를 위한 것인지, 뭘 위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때는 체포명단이라는 진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내가 체포명단을 준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의 진술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은 강압과 회유에 의해서 허위진술한 것이다 이런 것을 명확히 답변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답변을 회피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초기 진술을 믿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또 또 홍장원 차장이 그랬죠. 명단을 불러줬고 그걸 메호한 적이 있다. 그리고 위치추적이라든가 체포해서 방첩사로 데려가는 것, 여기에 대한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곧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지호 청장도 위치추적 요청을 받고 위치추적을 시도하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술도 있고요.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수사기관 조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과거 주장을 번복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부하직원들에 대한 진술도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방송을 통해서 공개되기 때문에 자신이 거짓말하거나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명확하게 처벌되고 나중에 진술 번복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답변을 회피한 것이고 만약 본인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하려고 했다면 검찰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가 잘못됐다고 진술해야 되나, 그 진술을 회피했다는 점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진술을 믿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여인형 전 사령관 포함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도 그렇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하는 내용과 이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한 내용이 결이 좀 달라서 이럴 경우에는 어떤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최진녕]
전혀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입증책임은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탄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탄핵소추단, 국회 민주당 의원들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수사가 끝나고 구속기소가 된 상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검수완박에 따라서 검찰 조서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 지금 범죄를 다 부인하기 때문에 다 부동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앞으로 마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이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140명이나 되는 증인을 계속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검수완박에 따라서 검찰 조사의 증거능력이 다 부정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 진실 여부를 가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에서 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 그러면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다른 증거가 있느냐? 증거 부동의해 버리면 그걸 증거로 원칙적으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결국 동일한 사유로써 탄핵과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서 형사재판의 결과를 볼 때까지 탄핵소추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유무죄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해서 탄핵 여부를 가려야 된다. 그 논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법정에서 지금 다 불러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고 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 누가 승복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드러난 것처럼 무조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형사재판의 결과를 본 다음에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취지에 비춰서 오히려 맞다는 것이 현재 천천히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헌재 내에서 증언과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이 다를 경우에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참고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할 때?
[이승훈]
일단은 헌법재판관은 검찰 조서도 증거로써 판단하고요. 증언의 신빙성도 판단을 합니다.
[앵커]
형사재판 내용도 그러면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승훈]
그렇죠. 아마 최진녕 변호사님 방송 끝나고 확인해 보시면 될 건데요.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내용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어졌어요, 검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력, 이 조서의 증명력, 신빙성이 있느냐. 아니면 헌재 나와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빙성을 확 깨려고 한다면 제대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관이 검찰에서의 조서가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다, 전혀 다르다. 나는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받지 않았고 체포하라는 지시도 받지 않았다 명확히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위증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답변을 회피하겠다, 이런 답변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건 결국 형사사건에서 조서의 신빙성을 더 높여주는 답변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왜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하냐. 최진녕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형사재판 진행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을 중단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2년 6개월 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마무리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 선출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2년 6개월을 대통령을 하라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만 아니었다고 하면 헌법재판은 길게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최고 군통수권자이자 외교, 국방, 안보, 경제 모든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헌법재판은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오전 증인신문은 종료가 된 것 같고요. 오후 2시에 속개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오후 2시부터 증인신문을 받게 되는데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이행한 것이다, 이런 증언을 오전에 했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주장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이 오늘 오전에 유리창 깨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시민들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서 본인이 깨기로 판단한 거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그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최진녕]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최초에 총론적인 의미에 있어서 왜 출동을 했고 왜 국회에서 있었냐 했을 때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끌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회를 방어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현장에 가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만약에 쉽게 들어가고 침탈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정문을 깨고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 김 특임단장이 앞에 있는 창문을 깨고 들어가자라는 제안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 15명 정도가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결국 그 안에 들어가서도 구체적인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어제도 나왔듯이 오히려 국회 내에 있는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혔고 경우에 따라서 소화기로 공격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도가 뭐냐?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150명이 돼서 계엄령을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냐를 했을 때는 전후 맥락상 적어도 김 단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계엄을 통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그래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라는 그런 탄핵소추 사유가 과연 입증이 되느냐? 지금 김 단장이 입증이 안 되는데 그러면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후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한다고 하면 다른 플러스알파가 되는 증거가 무엇일지. 어떻게 보면 소추단 측에서는 좀 난감한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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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6차 헌재 변론기일, 오전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전해 드린 것처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 그리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오늘 6차 변론기일 관련해서 두 분과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녕,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변호사님, 오늘 오전에 김현태 특임단장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증언 내용들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현태 특임단장 하면 계엄 당시에 국회 투입 현장 지시한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최진녕]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병력을 운용했고 현장 지휘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장에 있었던 출동과 그 이후의 후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 그리고 나아가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김현태 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직접 나서서 국민들한테 인터뷰까지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후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전후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던 가장 큰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 국회 건물 안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체포하려고 했다든가 그런 부분을 증언을 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과정에서는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라든가 아니면 누군가를 체포하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지시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가장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탄핵 전후에 나왔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증언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의 탄핵사유를 과연 보강했는지.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주신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지 않은가 하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전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의 신문이 이루어지고요. 오후 2시부터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신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말이 맞춰질지, 아니면 상반된 주장을 할지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김현태 특임단장은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것이고 국회를 봉쇄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건가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이승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김현태 단장의 전체적인 취지는 자신이 이 계엄에 직접 투입은 됐습니다마는 이게 위헌적이거나 위법적 상황인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주장들이 자신에게 전달한 사항들이 그렇게 위헌적으로 들리지 않았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형사에 있어서 유리한 진술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그렇게 모순되지 않는 측이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뉘앙스는 좋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첫째, 보면 국회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단전을 지시했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150명이 넘으면 안 됐고 국회의사당 내에 들어가면 안 되느냐라고 부드럽게 얘기했다. 그런데 국회의사당 내에 들어가서 150명의 국회의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150명이 안 되게 끌어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위헌, 위법적인 상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부드러운 뉘앙스로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했지 끌어내라고 하는 직접적인, 위헌적인 명령은 듣지는 않았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방어를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지시가 위헌, 위법적인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 수준의 증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녕]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언론보도에 나온 바로는 뭐라고 했냐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직접 끌어내라고 지시받은 바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사령관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받아들인 건 들어갈 수 있겠냐였고 본인은 못 들어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어떤 전후 맥락인지는 정확하게 잘 기억 나지 않지만 내가 판단하기에는 못 들어간다고 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케이블타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케이블타이가 누구를 체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앞에 있는 문이나 이런 부분을 결박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국회가 침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인 것이지, 그 건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지 직접 들어가서 누군가를 체포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오늘 명확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등을 한다, 전기를 끊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전후 맥락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고 가장 핵심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상급자로부터 국회의원의 직접적인 체포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바 있는가 했을 때 그런 바가 없고 결국 그에 대해서도 본인이 스스로 거부했다. 그리고 출동한 취지는 국회를 방어하기 위한 취지다. 거기에 좀 더 방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항변하는 것과 그리고 또 어제 이진우 전 사령관의 증언과 일맥상통하는 맥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궁금한 게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지시가 아니라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고 못 들어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합니까? 다른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이승훈]
일단 맥락 자체는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수사기관 진술조서가 헌법재판소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았고 자신이 조서에 서명 날인을 했기 때문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어 있어요.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내용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지만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증거능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저는 신빙성 차원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자신의 혐의를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직접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하고 단전을 하려고 하고 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기 때문에 중요임무종사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러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네 형사처벌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일단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자신이 거부를 안 하면 이건 위헌적인 행태가 되잖아요. 계엄이 위법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혹시 150명 국회의원 넘었어? 너 들어갈 수 있겠어? 그런 얘기를 물어봤지만 자신은 명확히 안 됩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앵커]
그래서 150명 의미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걸까요?
[이승훈]
그렇죠. 150명 의미모른다. 자신은 몰랐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거고 설혹 인정되더라도 부하 수행자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형이 낮아져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최대한의 방어를 하고 있고 결국 이 방어 전략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도 형량에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수단장 밑에는 또 부하직원들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중요임무종사자만 부르지만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모두 부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정도의 진술 가지고 자신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완전히 뒤집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은 그 취지가 그대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헌법재판관도 직접 질문했던 내용이 바로 정치인 체포조 관련 문제입니다. 그게 그만큼 탄핵심판의 중요 핵심의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김현태 단장이 끌어내라는 말이 기억이 안 난다, 들은 적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최진녕]
말씀주신 것처럼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은 형사적으로는 검찰 조서가 증거능력이 없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정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을 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을 넘어서서 검찰 조사했던 피의자 신문조서도 본인이 부인해버리면 예전과 달리 증거능력이 아예 없어져버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형사소송법에서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검찰이나 아니면 특수본, 나아가서 공수처에서의 진술은 증거를 부동의해버리면 사실상 휴짓조각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오늘 같이 법정에서 나와서 재판관님들 있는 상황 속에서 소추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통해서 나온 그 임의적인 증언이 가장 핵심적인 증언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어떤 증거보다 오늘 법정에서 있었던 증거로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이 당신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고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 했을 때 실질적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다 체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막고 봉쇄하고 방어하기 위한 취지다, 그 고의 자체를 완전히 부인한 그 진술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김현태 전 단장의 핵심적인 증언이고 아마 이 부분은 본인 형사재판. 모르겠습니다. 형사재판에 기소가 됐는지. 다른 사람은 다 구속됐지만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공익제보한다고 얘기를 해서 한 다음에 실제로 고발도 취하를 했고 실제로 조사를 받아서 지금 기소가 됐는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을 입어서 전에 했던 증언과 선서하고 오늘 증언했던 것은 그 가치가 사뭇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법정의 증언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헌법재판관들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오늘 150명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것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정황적인 증거는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핵심적인 증언,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는지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재판관들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승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김현태 특임단장과는 상관이 없어요. 김현태 특임단장의 임무는 국회를 봉쇄해서 150명의 국회의원이 의사당 내에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갔을 때는 끌어내서 150명 이하로 만들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못 하게 하는 임무거든요. 그래서 체포조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또는 경찰청장과의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체포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답변이다라고 생각되고, 계엄 해제 요구와 관련해서 계엄 해제 요구를 막는 것이냐라고 했도록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 조금 도움은 될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뉘앙스였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부드러운 느낌이었고 자신에게 마치 사정하는 느낌이었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국회의사당에 들어갈 수가 없겠느냐라고 해서 자기는 거절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법한 명령을 받았는데 자신은 거절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나와서 김용현 전 장관이 나에게 지시했다, 끌어내라고 했다. 그래서 김현태 단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김현태 단장이 거부하더라. 그래서 나도 더 이상 그 주장을 강요하지 못했다, 이렇게 증언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맥락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뉘앙스는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큰 맥락은 큰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변호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실제로 체포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김현태 증인의 증언이 그렇게 의미는 없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 전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의원들을 체포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시다시피 화요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실제로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마치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16명 내지 18명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것이 체포명단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부분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제대로 조목조목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의 맥락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실제로 국정원에 전화를 할 때는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하는 것이지 국정원 차장한테, 그것도 운영을 하는 2차장이 아닌 해외사업을 하는 1차장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호사님 말씀에 따를 때 실질적인 의원에 대한 체포와 관련되는 것은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 이틀 전에 있었던 관련되는 정치인 16명 체포명단도 사실상 지금 정형식 재판관이 직접 물어서 왜 거기에 체포명단이라는 게 있었느냐 하는 메모 자체의 증거능력도 상당 부분 오염됐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틀 전에 있었던 여인형, 홍장원 등에 대한 증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체포와 관련되는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졌고 더불어서 오늘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150명 해산과 관련해서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해서 탄핵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여인형 전 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차장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까지 나온 상황에서도 정치인 체포조 운용 관련해서는 퍼즐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그런 진술의 퍼즐은 들어맞지 않는 상황인데,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나오면 이 퍼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체포조와 관련해서는 저는 최진녕 변호사님과는 다른 생각인데요. 일단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차장에게 위치추적을 부탁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특정 명단을 줬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특정 명단을 줬는데 이게 체포를 위한 것인지, 뭘 위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때는 체포명단이라는 진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내가 체포명단을 준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의 진술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은 강압과 회유에 의해서 허위진술한 것이다 이런 것을 명확히 답변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답변을 회피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초기 진술을 믿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또 또 홍장원 차장이 그랬죠. 명단을 불러줬고 그걸 메호한 적이 있다. 그리고 위치추적이라든가 체포해서 방첩사로 데려가는 것, 여기에 대한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곧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지호 청장도 위치추적 요청을 받고 위치추적을 시도하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술도 있고요.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수사기관 조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과거 주장을 번복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부하직원들에 대한 진술도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방송을 통해서 공개되기 때문에 자신이 거짓말하거나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명확하게 처벌되고 나중에 진술 번복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답변을 회피한 것이고 만약 본인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하려고 했다면 검찰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가 잘못됐다고 진술해야 되나, 그 진술을 회피했다는 점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진술을 믿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여인형 전 사령관 포함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도 그렇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하는 내용과 이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한 내용이 결이 좀 달라서 이럴 경우에는 어떤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최진녕]
전혀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입증책임은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탄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탄핵소추단, 국회 민주당 의원들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수사가 끝나고 구속기소가 된 상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검수완박에 따라서 검찰 조서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 지금 범죄를 다 부인하기 때문에 다 부동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앞으로 마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이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140명이나 되는 증인을 계속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검수완박에 따라서 검찰 조사의 증거능력이 다 부정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 진실 여부를 가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에서 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 그러면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다른 증거가 있느냐? 증거 부동의해 버리면 그걸 증거로 원칙적으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결국 동일한 사유로써 탄핵과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서 형사재판의 결과를 볼 때까지 탄핵소추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유무죄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해서 탄핵 여부를 가려야 된다. 그 논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법정에서 지금 다 불러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고 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 누가 승복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드러난 것처럼 무조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형사재판의 결과를 본 다음에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취지에 비춰서 오히려 맞다는 것이 현재 천천히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헌재 내에서 증언과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이 다를 경우에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참고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할 때?
[이승훈]
일단은 헌법재판관은 검찰 조서도 증거로써 판단하고요. 증언의 신빙성도 판단을 합니다.
[앵커]
형사재판 내용도 그러면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승훈]
그렇죠. 아마 최진녕 변호사님 방송 끝나고 확인해 보시면 될 건데요.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내용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어졌어요, 검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력, 이 조서의 증명력, 신빙성이 있느냐. 아니면 헌재 나와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빙성을 확 깨려고 한다면 제대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관이 검찰에서의 조서가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다, 전혀 다르다. 나는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받지 않았고 체포하라는 지시도 받지 않았다 명확히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위증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답변을 회피하겠다, 이런 답변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건 결국 형사사건에서 조서의 신빙성을 더 높여주는 답변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왜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하냐. 최진녕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형사재판 진행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을 중단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2년 6개월 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마무리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 선출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2년 6개월을 대통령을 하라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만 아니었다고 하면 헌법재판은 길게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최고 군통수권자이자 외교, 국방, 안보, 경제 모든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헌법재판은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오전 증인신문은 종료가 된 것 같고요. 오후 2시에 속개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오후 2시부터 증인신문을 받게 되는데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이행한 것이다, 이런 증언을 오전에 했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주장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이 오늘 오전에 유리창 깨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시민들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서 본인이 깨기로 판단한 거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그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최진녕]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최초에 총론적인 의미에 있어서 왜 출동을 했고 왜 국회에서 있었냐 했을 때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끌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회를 방어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현장에 가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만약에 쉽게 들어가고 침탈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정문을 깨고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 김 특임단장이 앞에 있는 창문을 깨고 들어가자라는 제안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 15명 정도가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결국 그 안에 들어가서도 구체적인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어제도 나왔듯이 오히려 국회 내에 있는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혔고 경우에 따라서 소화기로 공격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도가 뭐냐?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150명이 돼서 계엄령을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냐를 했을 때는 전후 맥락상 적어도 김 단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계엄을 통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그래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라는 그런 탄핵소추 사유가 과연 입증이 되느냐? 지금 김 단장이 입증이 안 되는데 그러면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후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한다고 하면 다른 플러스알파가 되는 증거가 무엇일지. 어떻게 보면 소추단 측에서는 좀 난감한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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