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형식 재판관, 직접 질문..."무슨 상황이든 실탄 휴대하나?"

[현장영상+] 정형식 재판관, 직접 질문..."무슨 상황이든 실탄 휴대하나?"

2025.02.06. 오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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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때 헬기 12대에 8명씩 구성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 한 번에 3대씩, 3대씩, 3대씩 이렇게 가나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부대에 헬기패드가 크게 2개가 있는데 한쪽 패드에 헬기가 3대에서 4대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작전항공단이 가진 헬기가 12대가 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우선 1차적으로 증인을 포함한 헬기 3대가 먼저 도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24명이 내려서. 25명이 내려서 본관 건물로 걸어서 이동을 했고. 그러면 나머지 후속으로 도착하는 헬기에서 내리는 병력들은 국회의사당 본관 쪽으로 오라고 했습니까?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22시 43분에 팀에 제가 임무를 줬고 1개 지역대, 3개 지역대는 의원회관을 봉쇄하는 임무를 줬고 나머지 3개 지역대, 1, 7, 9지역대 73명으로 제가 본회의장을 봉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너무 크고 정문에 사람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전원 다 정문으로 오라고 정정해서 지시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증인이 의사당 본관 건물에 가서 진입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모두 본관 건물로 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그 모두는 97명입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97명 전부. 그러면 증인이 아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15명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16명 들어갔고 1명은 방에 있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16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처음에 나중에 출발했던 25명 중에 나머지는 어디 있었어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25명이 아니라 97명 중에 12명은 처음에 말씀대로 첫 번째 만난 후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후문을 봉쇄하는 개념으로. 대치 없이 서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정문에 갔을 때 너무 사람이 많아서 밀고 들어가려면 짐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측면에 깜깜한 지역에다가 개인별 메고 있는 작전배낭이라고 합니다. 배낭과 손에 들고 있는 전투식량, 물 그리고 탄약, 탄통 이런 것들을 다 내리게 하고 거기에 또 한 10명 정도는 지키게 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증인이 옆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갈 무렵에는 그러면 그 현장에 도착한 병력들이 총 몇 명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까지 온 사람들, 본관 앞으로.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몸싸움 한 인원은 60여 명이고, 제가 다 나오라고 해서 이동하자고 했는데 저를 따라온 인원은 1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창문 깨는 과정에 인원들을 더 데려와라 하고 또 기자분들하고 다른 분들이 저희를 못 넘게 저지를 했기 때문에 최종 넘어간 사람은 16명입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하여튼 후속해서 도착한 병력들도 계속해서 본관 건물로 속속 도착을 했군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저는 정면에 있는 사람들 제가 빼냈을 때 전원 다 저쪽으로 안 왔습니다. 한 30여 명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인원들을 다 데리고 들어갈 목적으로 움직인 건 사실입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다음에 아까 실탄 얘기가 자꾸 나오던데 이 실탄은 항상 훈련 상황이든 무슨 상황이든 실탄은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말씀이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래서 헬기에 싣고 갔고, 헬기 1대당 그러면 탄통이 80발씩 들어 있는 탄통 하나씩 해서 종류별로 공포탄 9.5mm, 9mm 이렇게 해서 3통 이렇게 가나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아닙니다. 헬기별로 한 통이고 탄통 크기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한 통이고, 그 한 통에 16개 탄창이 있고 개인별 2개 탄창입니다. 5.5mm 10발 탄창 하나, 9mm 10발 탄창 하나. 실탄만 들어 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아, 실탄만? 그러면 탄통은 한 통에 하나씩, 헬기 하나에 하나씩 싣고 간 거예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러면 그 헬기에서 다 내렸을 것 아니에요. 그걸 어디에 보관했다는 거예요? 아까 담 밑에 보관했다는 것 같은데.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실탄은 말씀드린 대로 정문에 갔을 때 사람이 많아서 측면, 어두운 공간 쪽에 가방하고 탄하고 들고 왔던 식량, 물. 이런 짐들 다 내리고 순수 개인이 휴대하는 복장과 총만 들고 정문을 확보하려고 이동한 겁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러면 국회의사당 본관 의사당에 처음에 진입할 때까지도 실탄을 개인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탄통은 들고 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렇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리고 만약에 확보가 됐다고 하면 실탄을 안으로도 가지고 들어갔을 거라는 취지예요? 하긴 뭐 그걸 가져갔으니.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실탄은 말 그대로 예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결지를 건물 안으로 잡았다면 안에 같이 들고 들어갔을 것이고.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래서 아까 사람이 많아서 좀 힘드니까 개인적인 복장을 다 벗어넣으면서 거기다가 실탄을 놔두고 거기를 지키는 사람 9명을 놔눴다?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 그게 본관 건물 바로 옆인가요?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네. 본관 건물을 기준으로 어두운 측면 벽에 짐을 내렸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개인 짐과 탄통을 놔뒀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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