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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서 국회 단전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오늘(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6차 변론기일에서 곽 전 사령관이 당시 국회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테이저건이나 공포탄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테이저건이나 공포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에 인파가 몰려 진입할 수 없게 되자, 계엄 다음 날 새벽 1시쯤 곽 전 사령관이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다만, 국회 봉쇄 명령은 의원 체포가 아니라 건물을 확보하라는 의미였다며,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문고리를 묶기 위한 용도로 지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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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단장은 다만, 국회 봉쇄 명령은 의원 체포가 아니라 건물을 확보하라는 의미였다며,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문고리를 묶기 위한 용도로 지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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