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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2월 6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식약처와 함께 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요즘 온라인 사이트 통해 화장품 구매하는 경우 많으실텐데요. 온라인 구매가 일상화 되면서 해외 직구 사이트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한 화장품을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검사한 결과,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등이 검출되는 등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불안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하고 현명하게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 전화 연결해 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 (이하 고지훈): 네 안녕하세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 고지훈입니다.
◇박귀빈: 요즘 해외직구로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고지훈: 네.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비중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지난 2020년 173만건에서 2024년 307만건으로 5년 사이에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박귀빈: 우리나라 화장품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데, 굳이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고지훈: 해외직구 화장품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는 다양한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과, 수입되고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관세면제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배송 속도가 빨라지고 해외사이트에서 한국어와 간편결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편리해진 서비스가 해외직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귀빈: 이렇게 많이 구매하고 있는데,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은 마음 놓고 구매해도 되는 건가요?
◆고지훈: 아닙니다. 해외직구 화장품은 정식 수입제품과는 다릅니다.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정식 수입제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한글표시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다양한 안전, 품질 정보를 직접 확인 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을 수입하는 책임판매업자는 매 수입시 마다 제품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화장품이 안전하게 제조되었음을 확인한 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 단계에서도 매 수입시 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용금지된 성분이나 사용기준이 초과된 성분 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화장품은 정식 수입제품과 달리 한글 표시나 안전 확인 절차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용금지 성분 등 위해우려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구매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귀빈: 그런 위해한 제품들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례나 부작용 등을 말씀해주시면요 ?
◆고지훈: 지난해 일부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제품 등에서 납, 니켈 등 중금속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납과 니켈은 미량이라도 오랫동안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 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박귀빈: 소비자가 이런 위해 제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지훈: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에 표시된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금속 같은 성분의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구매검사 시 검출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저렴하거나, 국내에 정식 수입된 적이 없는 화장품의 경우 해외직구 구매 시 특히 유의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귀빈: 정식 수입 화장품은 품질 검사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수입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해외직구 화장품도 올해 식약처에서 관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고지훈: 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구매검사를 통해 사용금지 성분 함유 유무 등을 확인해오고 있는데요, 식약처에서는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검사 규모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080건 규모로 약 10배 정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이 검출됨에 따라서 같은 유형의 제품들을 우선하여 검사하려고 합니다. 또한 관세청,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해외직구 화장품 성분을 분석하고, 해외 위해 정보 등을 활용해 검사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해 우려 해외직구 화장품의 제품명, 검사결과, 사진 등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박귀빈: 식약처에서 해외 직구 화장품 관리를 강화하신다고 하니까 조금은 마음을 놔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우리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끝으로 짚어주시죠.
◆고지훈: 네 먼저 해외 직구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른 한글 표시나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을 소비자분들께서 확실히 인지하시고 가능하면 국내 제품이나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둘째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 치료 효과는 없습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이나 염증 완화, 지방 분해 등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현혹되어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글 표시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에 표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뜨거운 반점이나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 등과 상담하고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지훈 화장품 정책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지훈: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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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2월 6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식약처와 함께 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요즘 온라인 사이트 통해 화장품 구매하는 경우 많으실텐데요. 온라인 구매가 일상화 되면서 해외 직구 사이트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한 화장품을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검사한 결과,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등이 검출되는 등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불안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하고 현명하게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 전화 연결해 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 (이하 고지훈): 네 안녕하세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 고지훈입니다.
◇박귀빈: 요즘 해외직구로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고지훈: 네.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비중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지난 2020년 173만건에서 2024년 307만건으로 5년 사이에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박귀빈: 우리나라 화장품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데, 굳이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고지훈: 해외직구 화장품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는 다양한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과, 수입되고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관세면제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배송 속도가 빨라지고 해외사이트에서 한국어와 간편결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편리해진 서비스가 해외직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귀빈: 이렇게 많이 구매하고 있는데,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은 마음 놓고 구매해도 되는 건가요?
◆고지훈: 아닙니다. 해외직구 화장품은 정식 수입제품과는 다릅니다.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정식 수입제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한글표시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다양한 안전, 품질 정보를 직접 확인 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을 수입하는 책임판매업자는 매 수입시 마다 제품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화장품이 안전하게 제조되었음을 확인한 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 단계에서도 매 수입시 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용금지된 성분이나 사용기준이 초과된 성분 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화장품은 정식 수입제품과 달리 한글 표시나 안전 확인 절차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용금지 성분 등 위해우려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구매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귀빈: 그런 위해한 제품들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례나 부작용 등을 말씀해주시면요 ?
◆고지훈: 지난해 일부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제품 등에서 납, 니켈 등 중금속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납과 니켈은 미량이라도 오랫동안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 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박귀빈: 소비자가 이런 위해 제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지훈: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에 표시된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금속 같은 성분의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구매검사 시 검출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저렴하거나, 국내에 정식 수입된 적이 없는 화장품의 경우 해외직구 구매 시 특히 유의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귀빈: 정식 수입 화장품은 품질 검사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수입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해외직구 화장품도 올해 식약처에서 관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고지훈: 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구매검사를 통해 사용금지 성분 함유 유무 등을 확인해오고 있는데요, 식약처에서는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검사 규모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080건 규모로 약 10배 정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이 검출됨에 따라서 같은 유형의 제품들을 우선하여 검사하려고 합니다. 또한 관세청,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해외직구 화장품 성분을 분석하고, 해외 위해 정보 등을 활용해 검사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해 우려 해외직구 화장품의 제품명, 검사결과, 사진 등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박귀빈: 식약처에서 해외 직구 화장품 관리를 강화하신다고 하니까 조금은 마음을 놔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우리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끝으로 짚어주시죠.
◆고지훈: 네 먼저 해외 직구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른 한글 표시나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을 소비자분들께서 확실히 인지하시고 가능하면 국내 제품이나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둘째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 치료 효과는 없습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이나 염증 완화, 지방 분해 등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현혹되어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글 표시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에 표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뜨거운 반점이나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 등과 상담하고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지훈 화장품 정책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지훈: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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