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뉴스나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2025.02.06. 오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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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변론기일의 핵심 쟁점들,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죠.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전학선 한국외대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김현태 특임단장,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일단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 증언 내용이 상당히 주목됐는데 끌어내라, 이 말을 들은 기억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현안질의 과정에서도 애초에 국회 봉쇄에 대해서 본관에 대한 진입 지시는 내가 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는 없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리한 증언이라고 판단한 피청구인,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즉 국회 봉쇄 지시는 상부로부터 받아서 이행을 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발되거나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국회의원이라든가 주요 요인에 대한 체포 지시는 명확하게 받지 않았다는 점을 본인이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한 바가 없고 그 증거로 제시됐던 케이블타이도 사람에 대한 체포 목적이 아니라 문을 잠그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진술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체포의 체포 자도 꺼내지 않았다라는 주장과는 일견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사람에 대한 체포만 위헌, 위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늘 진술 내용 중에는 다수 위헌, 위법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증언이 나왔거든요. 그런 만큼 딱히 대통령에 유리하지도, 또 국회 측에도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 같고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을 들어보면 이게 중요한 게 사실 국회 무력화 시도를 했느냐, 이 여부를 알 수 있는 그런 진술들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명확히 들은 건 끌어내라 또는 국회의원 대상으로. 이런 건 명확히 못 들었고 명확히 들은 것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정도의 취지의 말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실제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누구라고 이걸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전학선]
보통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할 때는 계엄 선포를 하게 되면 계엄 해제 요구를 할 때 재적 과반수기 때문에 151명 이상이 계엄해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국회 사무처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 보좌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으면 150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숫자가 의미가 없죠. 아예 완전 비운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무력 충돌을 방지한다든가 이럴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굳이 150명이라는 숫자를 언급하면서 그것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앵커]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신다는 거군요?

[전학선]
그것을 만약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겠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군에서 상급 지위에 있고 그다음에 계엄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그런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끌어내라, 이 말은 기억을 못 했어도 오늘 나온 증언 중에서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랬습니까?

[손정혜]
일단 군 병력이 국회 본관에 들어갈 권리가 있나요? 어떠한 권한으로 침입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근거 없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침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거 없이 창문을 깼습니다. 그러면 공공재산에 대한 파괴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전기라도 끊을 수 없겠냐, 이런 지시를 이야기했을 때 잘 찾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떤 공공기관의 전기를 끊는다는 것은 업무를 방해한다는 거죠. 국회의 업무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라는 일련의 행동들에 대한 증언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가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지만 부대원들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확인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곽종근 사령관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단 김 특임단장 같은 경우 중요내란행위와 관련한 중요임무종사자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할 계획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명적으로 명령을 수행했던 지위에서 일부 명령만 수행했기 때문에 현재 구속기소가 되거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일부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람 주위에 있어서는. 다만 본인에게 내려온 지시, 본관 진입이 안 되겠냐는 지시에 있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 곽 전 사령관이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재차 명령하기도 어려웠던 사정이 보입니다. 즉 곽종근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든 누구로부터 본관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저희 본관은 못 들어갑니다. 국회로 진입 더 이상 못합니다 하니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증언도 오늘 나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군인의 입장에서는 명령이 내려오면 이것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따지기 전에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사령관들 또는 그 아래에 있는 특임단장, 아래에 있는 대원들.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다고 했을 때 어떤 의도를 모르고, 위법적인 것을 모르고 움직였다고 했을 때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전학선]
일단 군인 같은 경우는 상명하복이 제일 강한 조직이죠. 명령불복종죄까지 있으니까요. 때문에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그걸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명령 자체가 위법한 명령인지 합법적인 명령인지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명령 수행을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명령을 하달받고 판단할 수 있는 하루이틀 시간을 두고 명령을 이행해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명령에 따라 다르겠는데, 위법적인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행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죠. 다만 그것에 대해서 참작은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계엄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김현태 특임단장의 증언만 보면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국회에 갈 때도 늦은 밤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출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법인지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법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떤 부분을 따져보게 되는 거죠? [전학선] 이런 경우 과연 군인들이 왜 국회를 갔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계엄이 발동됐고 그 계엄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동원된 겁니다. 계엄군이. 그렇다면 계엄군은 국회를 보호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회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군이나 경찰이 들어가서 방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인 같은 경우 절대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유일하게 국회이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국회에 대해서는 절대 건드릴 수 없도록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국회에 접근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걸 막았는지 여부, 그다음에 또 국회에 계엄군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깨고 들어간 이유가 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창문 깨고 들어간 것이 정문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정문 확보라는 게 제가 듣기로는 김 단장이 실제로 명령을 하달받은 가장 직접적인 내용 같아요. 정문을 통제하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면 정문을 통제하면, 그러니까 국회를 보호한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자면 정확히 계엄 상황에서 국회를 보호한다는 건 어떤 적으로부터 보호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학선]
지금 계엄이 발동이 마지막 된 게 1979년부터 81년에 거의 45년 정도 계엄 발동이 없었는데 계엄이라는 것은 전시상황이다. 전쟁이 발생했다. 아니면 무장폭동이 발생했다. 이럴 때 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정부세력이라든가 무장폭도라든가 국회를 장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엄군들이 동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야 되는 게 계엄군의 기능과 역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국회 관계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막았다든가. 우리는 괜찮다. 지금 국회의사당 안이 아주 평화롭고 아무도 지금 없다. 외곽을 지켜라 그러면 외곽을 지켰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2시부터 증언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한 것인지 또 한번 정확히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각에 현장에서 지시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정문 확보 의미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출입 제한의 의미는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국회를 봉쇄했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범죄의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김현태 특임단장도 미필적 고의나마 내란죄의 고의가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 나와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거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입을 막으려고 했다는 진술이 나오면 그것은 자백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김현태 특임단장에 대해서는 내란임무종사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명령을 하달한 자로 보고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본인 입에서는 의원 출입을 막으려는 의도나 의지가 없었고 그런 지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아가서 그렇다면 봉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출입금지 목적이 아니라 적대적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대통령 측 주장과 일치되는 답변을 했었거든요. 다만 이 진술과 이 답변과 관련해서 재판관들이 합리적으로 이 진술의 신빙성을 믿을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죠.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그러면 그 당시에 국회에 상존하는 적대 세력의 위협은 과연 존재했는가?

평온하게 국회가 상시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북한이 침입을 한다거나 또는 과장된 무력단체들이 공격을 했다든가 그런 실존의 위협이 없는데 다수의 병력을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재판관들이 단순히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병력이 투입된 것이다, 이렇게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단순하게 명령을 지시를 받고 하달하는 사람의 위치에서는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지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증언 중에도 누가 지시를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화상회의 내용도 직접 내가 화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런 증언으로 그친 것 같습니다.

[앵커]
신빙성이 관건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김현태 특임단장이 그전에 국회에서 계엄 직후에 의원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국회 압박 때문에 네라고 답을 한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랑 현재랑 진술의 취지라든지 달라진 것인데 그러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학선]
증인의 증언이 과거에 언론이라든가 인터뷰랑 또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면 그것은 정말 국회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 아니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걸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것은 김현태 특임단장이 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잠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부분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타이 같은 경우에 그것을 왜 가지고 갔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문을 잠그기 위해서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보통 작전을 할 때도 실제 케이블타이로 문을 잠근다든지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시면서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전학선]
군 작전할 때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케이블타이도 필요할 테고 좀 전에 오전에 그래서 실탄이랑 공포탄 어땠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용도를 위해서 가져갔는지. 꼭 문을 봉쇄하기 위해서, 잠그기 위해서만 가져갔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겠죠. 다만 주로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그다음에 그 당시에 지시를 받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케이블타이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게 작용될 수 있겠죠.

[앵커]
일단 변론기일에서 나오는 증언들, 예를 들어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과거 무슨 검찰 조사에서 나왔다는 진술하고는 배치되는 측면도 있고 한데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형사재판이나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도 함께 참고를 하나요? 아니면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만을 참고로 하게 됩니까?

[손정혜]
증언만을 참고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이 종전에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검찰 진술조서와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부여하고 그 신빙성 여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증인의 증언은 번복되기도 하고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한다면 축소시키기도 하고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기억의 오류로 일부 불일치하는 진술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기본적인 원칙은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갈수록 변호사의 조언을 받거나 주변사람들의 여러 가지 권고로서 조언, 부탁, 압박으로 오염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진술 중에 무엇이 객관적 사실과 가장 부합하느냐. 그리고 불리한 진술이기 때문에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느냐. 그리고 다른 공범들과 진술을 맞춰봤을 때 어느 게 진실인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의 증언 이외에도 다른 증언과 다른 사람들의 진술조서가 참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만큼 오늘 나와서 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 채택한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이야기한 것, 증인이 선서하고 증인을 했기 때문에 그 증언의 효력은 굉장히 높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기억의 오류라든가 또는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돼서 전달될 여지도 항상 재판부는 열어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처음 진술을 A라고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두 번째 진술에서 B라고 다르게 진술하는 게 아니라 형사재판이 걸려 있어서 이 부분은 대답하기 곤란하다라고 거부를 했을 때는, 일단 처음에 진술한 거랑은 다른 식으로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손정혜]
진술거부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본인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 죄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증인이 허위로 증언한 것이니까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최초의 진술에 불리한 진술이 있는데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회피하거나 거부한다고 한다면 최초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더 높아지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형사처벌 받는 것을 방어적으로 회피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진술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를 모르고 진실되게 이야기를 했다가 이 진술 때문에 처벌되게 되거나 기소가 될 수 있다, 수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진술을 바꿔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재판관들도 바라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전기 끊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전기 끊으라고 정확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통화를 받았는데 이게 밤 한 12시 50분쯤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전화통화로 명령을 받은 것과 실제로 단전을 하기 위해서 지하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던 이런 행위들을 봤을 때 국회를 무산시키려 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일까요?

[전학선]
그렇죠. 밤 12시에, 심야에 전기를 차단하게 되면 건물 자체에서 어떠한 활동도 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러면 그건 결국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는 그런 활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를 차단하게 되면 어둡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결한다든가 논의한다든가 이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심판에서 국회 무력화 시도도 상당히 중대한 핵심 쟁점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전학선]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계엄 선포가 되더라도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국회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대통령의 비상대권, 계엄선포권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로써 국회는 그런 기능을 정확히 행사하라는 의미에서 절대 국회 기능에 대해서는 방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계엄포고령에서부터 첫 언급된 단어가 국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국회에 침입하고 국회를 단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실탄 6000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회까지 실탄을 가져가기는 했는데, 탄통에 넣어서 가져가기는 했었는데 이것을 실제 총이라든지 장착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서 실탄이 반출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손정혜]
실탄은 반출됐다라고 봐야 되고 국회에 출동하면서 실탄, 공포탄, 테이저건 그리고 케이블타이 모두 다 가지고 왔다. 이런 사실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실전으로 투입해서 사용할 의사와 지시가 있었느냐가 관건인데 김현태 특임단장은 이와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서 사용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이 당시에 이것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특히 민간인이나 의원들에게 이것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사용하기 위한 기초 준비 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이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평상시에 군인들 신분에 비춰봐서 보유하고는 있었지만 현재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계획까지는 지시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현태 특임단장은 실제로 실탄을 가져가지 않고 공포탄만 가져갔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진술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전학선]
그렇죠. 진술이 지금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면 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증인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피청구인 측에 불리한 그런 진술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은 봉쇄 자체가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재판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손정혜]
다수의 참고인들, 증인들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일방적 주장에 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후에 나오는 곽 사령관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곽종근 사령관도 우리가 의원에 대해서 체포하라는 지시는 들은 바 없다. 그런 지시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봉쇄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국회에 대한 활동은 제약할 수 없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율적인 의정활동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국회 전기를 끊고 국회에 출입을 못하도록 케이블타이로 문을 닫을 만큼 외부 세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적 세력에 대한 침입 행위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할 필요성. 그리고 이런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도로 비례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좌관들과 몸싸움까지 있고, 특히 유리창이 깨진다든가 상당 부분 난동과 혼선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대한 설득이 가능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본관 안까지 적이 침입하는 상황이라면 본관에 들어가서 본관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겠죠. 그런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입장으로는 해석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오후 2시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게 아직도 부딪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제입니다.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직접 참석해서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의원을 빼라라는 말도 맞고 요원을 빼라는 말도 맞다. 그런데 새로운 증언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앞서서 빼라고 했던 것은 요원을 빼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회로 요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학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발언의 발음 가지고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국회 안에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면 명백하게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요원이라고 하지 않나 하는데, 요원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 후에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안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요원을 끌어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설사 요원이 안에 있다고 하면 그 명령을 하더라도 빨리 밖으로 나오라고 해야지. 요원을 끌어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어떻게 해도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해명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제가 이걸 계속 여쭤보는 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화를 연결했던 시간은 양측의 진술을 통해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대만 언제 전화했다. 이게 합의돼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것이 국회의원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투입한 요원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손정혜]
곽종근 전 사령관은 사실 이 사건 헌법재판소 증인들 중에 현재까지 예외적인 진술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오후에도 그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지 봐야 되는데 다른 앞서 사령관 같은 경우 형사상 불리할 가능성이 있어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회피한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요원이 아니라 의원들을 대통령이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문을 부수라거나 이런 행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관된 진술이 오늘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요원과 의원의 문제는 사실 하나의 해프닝일 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당시 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런 지시를 하고 산하 부하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려서 특전사 간부가 그 당시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도 사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오후 2시에 증언을 하게 될 곽종근 전 사령관이 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인 출석을 해서 과연 요원이었든지 또는 인원이었든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정혜]
그렇습니다. 의원이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미 이야기를 하면서 해명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주장을 하거나 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술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차례 이야기한 내용을 갑자기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드린 말씀은 이 지시에 대해서 물적 증거로써 휴대전화 메모가 확보되어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또 관련된 정황도 확보되어 있는 만큼, 더군다나 앞서 말한 특임단장이 부대 직원들이 들었다고 하는 화상회의에서 의원들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다른 사람도 들었다는 이야기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에 대한 지시는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는 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확인되는 측면.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한 관련된 군부대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번복하는 진술은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를 방문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일각에서는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 회유를 당했다는 제보가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전학선]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을 특정 정당이 회유를 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에도 군 출신 국회의원이 있죠. 여러 가지 과거에 근무할 때라든가 인연도 있고 또 부하직원으로서 같이 근무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걸 가지고 회유를 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말을 가지고 당사자들에게 회유를 했는지 이걸 밝혀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책임하게 회유했다, 민주당이 회유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는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6차 탄핵심판,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30분 정도 뒤에 오후 신문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곽 전 사령관이 특임단장이 증언한 내용과 아무래도 둘이 직접 통화를 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서로의 증언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손정혜]
일단은 주요 요지들은 대부분 일치되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이 주되게 주장했던 것은 2명에게 전화를 받았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에 대한 지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고 윤 대통령은 지금 의결정족수 안 찬 것 같으니까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랑 사실 오늘 나온 김현태 특임단장 진술과 그렇게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태, 이분이 국회 관련해서 국방현안질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나는 의원체포 지시는 받은 적 없다. 하지만 국회 봉쇄 지시라든가 본관 진입 시도는 내가 지시했다, 이거거든요. 서로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병립할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세부의 기억이나 이런 것은 다를지언정 관련해서 김현태 특임단장이 150명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오늘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과 김현태의 진술은 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 중에 150명을 들었다는 취지에서는 국회의원 정족수 차지 않았으니까 끄집어내라, 이 진술의 신빙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증인끼리 아주 첨예하게 주장이 다르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재판부가 어떤 것을 근거로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전학선]
두 증인 사이의 증언이 서로 상반된 경우에 재판부는 판단하기를 과연 이 증인의 증언이 일관성 있는 것인지 또 다른 증인의 증언에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른 질문의 답변, 증언과 맞물려서 검토를 해서 과연 어느 증인의 증언이 일관성 있는지 이걸 가지고 판단하겠죠. 그리고 또 그 증인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정황증거라든가 다른 증인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것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번 계엄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오늘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어떤 주장을 이어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손정혜]
오전 재판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후 재판 말미에는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들이 언론에 공개됨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방과 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제된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상황이고,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 말미에는 그 당시에 계엄 선포가 왜 필요했고 정당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정도는 피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은 6차 변론기일이고 다음 주에 7차, 8차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1차부터 5차까지와는 다르게 6차 이후에는 왜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까?

[전학선]
지금 헌법재판소가 오늘 6일 그리고 11일, 13일은 오전부터 변론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집중심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은 대통령의 사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석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공석인 기간은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공석이 되면 그 순간부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석이 되면 사고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사고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이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빨리 심판에 속도를 내서 빨리 이 사태를 종결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변론을 오전부터 해서 집중심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6차 탄핵심판기일, 저희가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희 변호사 그리고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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