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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2시부터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광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첫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6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고 앞서 김현태 707특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텐데 원래는 오후 2시에 시작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쭉 종일 이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속도는 굉장히 빨리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집중심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틀에 할 것을 하루에 다 끝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2월 내에 탄핵심판을 끝내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점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5차 변론기일 때 핵심 증인들이 3명이나 나왔잖아요.
그런데 진술 자체가 이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 이전에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기에는 조금 약간 주춤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진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또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회 측이 됐건 아니면 대통령 측이 됐든 간에 또 다른 증인이 필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 그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겠다는 것은 집중심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한 건데일단 원래 오늘 김현태 증인과 관련해서 만약에 오전부터 안 했다고 한다면 다른 기일에 아마 증인신문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루 더 넘어갈 수 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중심리를 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 발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석동현]
당일날 현장에서 무슨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라, 또 끌어내라. 혹은 봉쇄하라, 이런 강압적인 그런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 다 드러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후에 열리는 곽종근 증인, 이 부분도 정말 그간의 잘못된 진술들이 허점들이나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확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어느 부분 중점적으로 질의하실 건지 포인트가 있을까요?
[석동현]
질의하는 내용은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까지 중요한 증인들, 그날 계엄 당일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그동안 초반에 많이 여러 가지 이유로서 오염된 진술들이 많이 바로잡힐 것이다. 저희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재판 마치고 하겠습니다. 추운데 고생 많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 심판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자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앞서서 김현태 특임단장의 증인신문이 있을 때 국회의원 체포라든가 아니면 끌어내라 혹은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게 김현태 특임단장의 입에서 드러났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있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인신문에서는 그동안 잘못된 진술들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특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진아]
그건 윤 대통령 대리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국회의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의 하나가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지시를 해서 그걸 시도한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그런 진술하고 지금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이 좀 정면으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실제로 본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했던, 창문을 부수고 투입했던 김현태 특임단장이 본인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앵커]
잠시만요. 이번에는 국회 측 변호인단 이야기 들어보죠.
[박범계]
그때부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과정을 전혀 끊기지 않고 설명을 다 했습니다. 설명을 다 하고 난 뒤에 그것이 양심고백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고 그 뒤에 공익신고자, 공익제보자 절차를 제의해서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두 분 다 공익신고 절차는 그 뒤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을 받기 전에 공익제보자 얘기를 한 적은 전혀 없고 더더군다나 제가 곽종근 전 사령관하고 무슨 친분이 있느냐, 친분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국방위 국정감사를 갔는데 재작년 국정감사를 갔는데 작년 국정감사네요. 작년 10월달 국정감사에 갔는데 그때 특전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곽종근 전 사령관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인사도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아무런 친분이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유도신문했다는 취지로 아까 707특임단장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달라고 한 것이고 유도신문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피청구인 측 대리인이 회유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물어봤는데 명백히 707특임단장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논란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속개될 예정인데 그전에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이어서 국회 측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 의원 체포 등 강압적 지시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후 증인신문에서도 기존 진술의 허점이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초반에 오염된 진술들이 많이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앵커]
이어서 국회 측 탄핵소추단의 박범계 의원도 언급을 했는데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라는 진술을 일관적으로 해 왔다. 그리고 앞서 오전에 김현태 특임단장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회유설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 이 당시에 진술받기 전이냐, 그러니까 후냐, 그러니까 공익제보자를 제의한 그 시점이 언제냐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술을 받고 양심고백으로 규정을 해서 그 이후에 공익제보자 절차를 제의했다. 진술받기 전에 공익제보자를 얘기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신문에서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차진아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윤 대통령 측에서 말한 대로 오후 증인신문에서도 기존 진술의 허점이 확인될 것이다. 의원 체포 등의 강압적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자신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진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내란죄 성립도 그렇고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체포조 운영인데 특히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앉아 있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그런 진술들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에서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김현태 특임단장이 그런 지시를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진술이 엇갈리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측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에게 유리한 얼마 안 되는 증언 중 하나죠.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계속 처음부터 일관되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비화폰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현태 특임단장하고는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오후 증인신문 절차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금까지 진술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오전에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간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이전에 기자회견 때 진술했던 부분과 약간 달라진 지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비교해 드린 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데 앞서 12월 9일에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뉘앙스의 얘기였다라고 언급을 했고 오늘 얘기한 건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라는 언급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오늘 김현태 특임단장의 증언 자체를 제가 전체적으로 봤거든요. 물론 이전과 다른 면은 있죠. 그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증언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기억하는 것하고 지금 기억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억하는 내용 자체도 지금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50명 넘지 않도록 해라. 이건 일치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기자들한테 얘기할 때도 끌어내라는 뉘앙스였다. 그러니까 150명 넘지 않아야 한다, 이 말 자체는 150명이 넘지 않도록 끌어내서 넘지 않도록 해라. 그런 뉘앙스로 들었다고 얘기했고, 또 오늘 증언에서도 끌어내라는 말은 명령하지 않았다. 그래서 단지 150명이 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이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일관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모순된 진술이라고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 오늘 국회 측에서 신문을 할 때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에 내가 뭐라고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나의 기억은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신문 자체가 작심하고 어느 한쪽을 유리하게 하려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에 기자들하고 얘기했던 내용, 이런 것들과는 상당히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 석동현 변호사 잠깐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가질 만한 얘기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광삼]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느 한쪽에 굉장히 유리하고 어느 한쪽이 불리하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김현태 특임단장이 전부터 나는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하면 끌어내라는 지시가 확실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말과 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끌어내라는 뉘앙스는 받았지만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거짓말하고 있다,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측에 유리하지만 김현태 단장이 전에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진술의 기조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 측에서 해석할 때는 봐라,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 취지로 아까 석동현 변호사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궁금한 게 검찰 조사에서 한 내용과 이렇게 헌재 심판정에 나와서 한 이야기, 두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면 헌재 재판관들은 어느 부분에 더 중심을 두고 판단을 하게 될까요?
[차진아]
일단 검찰 조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 형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증거로는 채택이 되는데 어느 진술이 좀 더 믿을 만한가 하는 것을 판단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다른 진술, 혹은 객관적인 상황. 이런 것들과 어느 만큼 부합하느냐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수사 초기에 계엄 선포되고 해제된 지 얼마 안 된 뒤에 수사를 받았을 때 그때 한 진술이 보기에 따라서는 그때 진실을 얘기하고 나중에 바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그리고 법적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고 자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나중에 찬찬히 반추해보면서 나중에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은 조금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해서 다르게 말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만 가지고는 검찰 조서의 진술하고 그때 또 본인이 기자회견 때 한 말들이 예를 들어서 케이블타이는 왜 갖고 갔느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사람을 묶으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갖고 간 것처럼 기자회견에서는 말을 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오늘 변론에서는 그게 문을 잠그는 목적으로 문을 봉쇄하기 위해서 갖고 갔고 사람을 끌어내고 묶는 용도로는 전혀 생각조차 안 했다, 이렇게 또 변소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황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러한 진술은 공식적으로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확 쏠렸던 진술에서 적어도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 체포의 체 자도 안 꺼냈다라고 하는 것과 약간은 부합하는 것 같은 그런 증언이라서 석동현 대리인이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까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기조를 뒤집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과정이 다른 부대에도 전파가 돼서 김현태 특임단장이 끌어내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전해들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를 내린 것 자체는 그런 사실은 있었던 것 아닌가 싶고. 그런데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또 이런 질문도 했었습니다. 부대가 출동한 것이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김현태 특임단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사실 이 짧은 문장에서 저희가 주목할 만한 단어가 지금은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삼]
저 의도는 잘 모르겠고 저날은 김현태 특임단장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용을 당했다,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특임단장은 행동조예요. 계엄군이잖아요. 계엄군의 행동조 역할을 했는데 만약에 그때 계엄 자체가 이건 위법이고 불법이다, 헌법위반이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회 봉쇄로 갔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란죄의 임무종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군대라는 것은 상명하복이 굉장히 강한 곳이고 그다음에 상사의 지시에는 따를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무 자체가 사실 명령 자체가 합법적일 때 따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정당할 때. 정당할 때는 이걸 불복해도 죄가 되지 않는데 전문가들도 예를 들어서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아니면 곽종근 사령관이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시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이 행동하는 계엄군인데 이 비상사태가 헌법에 위반됐는지, 법률에 위반됐는지 따질 수는 없잖아요. 또 시간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법 전문가한테 전화해서 이거 불법이냐, 한법이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행동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임단장 자체는 그 당시는 어떠한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당연히 군대의 성격상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특임단장에 대해서는 피의자로서랄지 수사의 대상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또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 합법적인 명령이었다,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이 대심판정에 착석한 상황입니다. 오후 2시 1분, 이제 2분을 향해가면서 오후 변론이 속개될 예정이고요. 오후 재판이 이제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두 손을 무릎에 올린 채 착석해서 대기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재판부도 입정을 했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증인이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육군 군복 차림으로 출석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앵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지금 구속 상태인데 오늘 아주 핵심증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전에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목됐던 발언이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고 불가능했던 상황이다, 이 부분. 그리고 케이블타이는 사람이 아니라 문을 봉쇄할 용도였다.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시를 내린 윗선이 곽종근 전 사령관 아니겠습니까? 곽 전 사령관은 앞서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고요. 그제 국회에서도 요원이 아니라 의원이 맞다라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명확히 밝혔는데 잠시 뒤에 있을 증인신문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겠죠?
[차진아]
그렇습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방해하기 위해서, 계엄해제 요구 의결안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감금하라고 지시를 했다면 이 자체가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 즉 내란 목적과 연관이 되고 폭동 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증언이거든요. 그렇다면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 파면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오늘 증언은 가장 중요한 증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김현태 특임단장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증인신문을 받으면서. 내가 아는 곽 사령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곽 전 사령관이 지금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혹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로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국회 수뇌부 중에서 이번 계엄의 핵심 지휘부 중에서 윤 대통령에 가장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게 곽 전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곽 전 사령관이 사실 김병주 민주당 의원하고 유튜브에 가서 방송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끌어내라고 했다랄지 도끼로 문을 부수라고 했다랄지. 그 당시 그 유튜브 방송이 방송을 통해서 전달됐을 때 사실 그걸 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은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또 국민의힘이랄지 일부 보수 쪽에서는 저것은 김병주 의원에게, 민주당에게 회유를 당해서 저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더군다나 김병주 의원하고 곽종근 전 사령관은 특별한 관계다. 군에 있을 때 상사와 부하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부관으로 직무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회유를 당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회유를 당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원래부터 중립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느 한쪽에 유리, 불리한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앵커]
앞서 박범계 의원이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양심고백으로 규정하고 공익제보자 절차를 제의한 것이고 진술받기 전에 공익제보자 얘기했던 것은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달라고 했지 유도신문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또 재판부에서 고려를 할까요?
[김광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회유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는 그것 자체는 정치적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늘 나와서 신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곽종근 전 사령관도 검찰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했을 것이고 더군다나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고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 공소장에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오늘 신문하는 내용 그리고 이전의 유튜브랄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했던 내용이 과연 일관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반박할 기회는 없죠. 단지 회유를 당했다랄지 지시한 적이 없다, 이 정도의 추상적인 반박이었지만 오늘 신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들어갈 거예요, 증인신문 상황에서. 그러면 그 당시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자체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없고 거짓인지 그걸 오늘 탄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자체는 수사기관부터 이제까지 모든 매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딱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거짓이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오늘 신문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대통령 측에서 얼마나 신문을 잘하느냐. 그에 따라서 신빙성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곽종근 전 사령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측의 주신문이 시작됐고 증인 제출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옆에 있던 대리인, 그러니까 송진호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입모양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알겠지라고 얘기를 했고 송진호 변호사가 그에 대해서 끄덕끄덕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첫 대답도 전해졌습니다. 명령 거부하지 못한 것 후회하는 것에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거부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이 명령이라는 함은 어떤 명령으로 추정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차진아]
딱 집어서 본인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추측을 하자면 제일 먼저 후회하는 것은 국회에 계엄군을 끌고 들어가서 특히 본회의장이 있는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연출한 것.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을 이행하려고 그렇게 부하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달한 것. 이런 것들이 본인이 거부했어야 한다, 이렇게 후회하는 것 아닌가. 본인도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입장에서 결국 중요임무종사자로서 내란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굉장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불명예스러울 테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 긴급현안질의, 국회 현안질의 때 밝힌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뒤인 12월 10일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해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이틀 전인 12월 11일에 국회와 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또 여론조사기관 꽃을 장악하는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막아라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네요.
[김광삼]
본인은 긴급현안질의 이런 것들, 국회의 질문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얘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증인신문 과정도 이전에 했던 이야기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 측하고 대통령 측의 질문이 굉장히 공방이 있을 건데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까지 곽 특수전사령관이 해 왔던 진술에 대해서 탄핵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모두신문에서 계속적으로 변한 거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얘기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은 아직 시작 단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진술을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차진아]
제 예상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아마 증언거부권을 대부분 행사하지 않고 지금까지 국회나 이런 데서 진술했던 내용대로 다시 또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별 소용이 없는 게 국회에서 이미 최근까지도 같은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게 법정에서도 다 증거로 증거로 채택될 것이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이라는 게 곽 특전사령관에게는 별로 유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앵커]
헌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한 줄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대리인 송진호 변호사에게 알겠지라고 얘기하니까 송진호 변호사가 끄덕했다라고 상황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뭔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지난 변론기일 때부터인가요? 대통령에 대한 직접신문이 금지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어권을 너무 제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제지한 이유가 뭔가 서로 전에 상하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을 할 때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지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신문이라는 것이 다 끝나고 의견진술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증인이 실제 그 당시 상황과 다른 진술을 했을 때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사실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당시 상황이 이러이러하지 않았느냐. 잘못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랄지 아니면 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으면 모순됨을 지적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또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곽종근 전 사령관과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했다고 전해지는 자정을 넘어서, 한 0시 30분 정도에 대통령이 그러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진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도 이걸 다퉈볼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아마도 0시 30분쯤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으로 몰려들고 앉아 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원식 의장한테 앉아 있던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의결하자, 빨리 하자 이렇게 하니까 우원식 의장이 그래도 절차를 갖춰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좀 기다리고 있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었고 그 비화폰은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통화한 내역은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곽종근 특전사령관하고 윤 대통령 측하고 진술이 달라져버리면 그러면 이건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의 문제로 가거든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 내란죄에 얽혀 있는 모든 공범들은 다 자기 죄를 덜기 위해서 거짓말할 그런 동기가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그러한 진술이 거짓말이다라고 탄핵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곽종근 전 사령관, 지금 증인신문에서 계엄 후 항공단장에게 사령부 들어오라고 지시를 했고 707특임단장은 국회 현장 지휘로 바로 보낸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임무는 전체 인원 앞에서 정상적으로 지시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금 연필로 기록하면서 증인신문을 자세히 듣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변론기일에서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의 경우는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제한적으로 답변을 했었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도 지금 형사재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광삼]
그런데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는 자기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다투는 사람들이 대부분 합니다. 왜냐하면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만약 다른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자기가 주장하는 무죄 내용과 배치된다랄지 아니면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이 있다랄지 그러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양형에 관한 것에 있어서 진술이 다를 경우에 본인의 형량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가 진술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랄지 자기가 보호해 줄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하고 답변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까지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제까지 그런 태도를 전혀 안 보였잖아요. 이미 할 말은 다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서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자기 형사재판 때문에 답변이 제한된다랄지 거부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김현태 특임단장 때도 공익제보자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박범계 의원 얘기도 나왔었고요. 공익제보자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익제보자 요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란죄가 된다고 하면 그 구성 요건에 맞는 범죄 행위는 이미 다 한 거잖아요. 하고 나서 뭔가 자수를 한다랄지 자백을 하면 그건 참작할 사유가 되겠죠. 그렇지만 공익제보자의 취지 자체는 사실 수사하기 어려운 사안이랄지 공익제보자의 진술이 없으면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기 힘든 상황이랄지 이런 취지로 해서 공익제보자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민사랄지 여러 가지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공익제보자인지 저는 약간 의심스러워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렇게 사실대로 만약에 저 얘기가 다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양형에 있어서 참작 사유는 되겠죠. 그런데 이것 자체는 공익제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제 1시간 정도 뒤에 3시 30분부터는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출석할 예정인데 조금 전 헌재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앵커]
지금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에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박춘섭 경제수석은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헌재 쪽에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지금 국회 측에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실물 화상기에 테이블타이를 띄우면서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국회 측 대리인이 케이블타이를 직접 들어 보이면서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주목되는 게 곽종근 전 사령관이 케이블타이를 건물 출입문 봉쇄를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지금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김현태 특임단장의 대답과 이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포박용. 그러니까 누군가를 수갑을 채우기 위해서 케이블타이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건물 출입문 봉쇄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게 앞선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인데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앞서 김현태 단장도 기자회견에서는 분명히 인원 포박용이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죠. 이 부분이 바뀐 부분이거든요.
[앵커]
진술이 명확하게 바뀌었는데 유튜브로 동영상을 국민들이 봤을 텐데 그때는 분명히 사람 인원 포박용으로 케이블타이도 가지고 갔다, 이렇게 했었는데 변론절차에서는 결국 그것이 문을 묶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게 불법 인신 체포, 감금이 되면 그건 내란죄에 있어서 중요임무조사자로 곽 특전사령관도 아주 중형에 처해질 수 있고 그리고 김현태 특임단장도 부하 수행으로 지금 처벌 받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로 케이블타이를 문을 묶는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가지고 갔을 수도 있고 애시당초 사람을 포박하려는 목적으로 가지고 갔는데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을 보면 케이블타이가 문을 묶는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어는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진술이 바뀌었냐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김 특임단장이 계엄사태 초기에 나와서 본인이 국회 봉쇄하러 갔었고 케이블타이 같은 것들을 인신 포박용으로 가지고 갔었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말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때는 그런 것을 의미를 잘 모르고, 그리고 그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얘기했다가 나중에 찬찬히 사후에 자신이 했던 행위와 했던 말들을 찬찬히 돌아보니까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거른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당황해서 그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때 케이블타이도 있었다는 보도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을 포박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이 테러범한테나 쓰는 그런 케이블타이를 가지고 갔다니, 이런 충격적인 보도를 봤고 보고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거기에 휩쓸려서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케이블타이를 사람 포박용으로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문을 묶으려는 용도로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문을 묶으려고 했던 것인가. 만약에 본회의장 문을 묶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본회의장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의원이 못 들어가게 하려고 처음부터 막으려고 했던 것인가. 만약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을 계엄해체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끌어내는 것 못지 않은 내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문을 봉쇄하기 위해서 케이블타이를 갖고 가려고 했던가 등을 추가 질문을 통해서 밝혀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그저께 변론기일에서 또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얘기한 게 국회 정문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문의 문을 묶으려고 했던 것인지. 그래서 일련의 다른 사람의 진술하고도 한번 맞춰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 봉쇄용이라고 했다면 도대체 어떤 문을 어떻게 봉쇄하려고 했던 것 같은가 이걸 따져 물어서 문을 봉쇄하려고 했던 것인지, 사람을 포박하려고 했던 것인지를 어떤 말이 더 정황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곽종근 전 사령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밤 11시 40분쯤에 비화폰으로 전화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국회 측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인지 그 여부를 물었습니다. 지시 대상이 국회의원 맞나라고 질문을 했더니 곽 전 사령관, 정확히 맞습니다라고 답을 한 거로 전해집니다. 변호사님, 이 질문과 답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광삼]
앞으로 어떻게 대답할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계속적으로 의원이냐 요원이냐.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오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인신문의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본인이 본관 안에는 요원이 없기 때문에 끌어내라고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전에 김현태 특임단장도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끌어내라고 한 사람이 과연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이지만 그냥 말할 때도 국회의원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확히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확신을 심어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신문도 사실은 저런 논조로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진술에 일관성이 계속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을 재판관들이 주목해서 보게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차진아]
그렇습니다. 진술이 얼마만큼 믿을 만한 것인가, 즉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그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곽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150명 되면 안 되니까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 끌어내라. 이렇게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직접 받았다라고 진술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되고 있고 다만 국회에서 처음에 진술할 때 요원을 끌어내라고 처음에 발언을 했다가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되물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윤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도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곽 특전사령관이 의원도 맞고 요원도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안에 요원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도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의원도 맞고 요원도 맞다고 하면 통화가 굉장히 길어야 되고 여러 문장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아직 150명 안 된 것 같으니까 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라고 그런 문장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저번 변론기일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군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상부의 지시를 받았을 때 그것이 문서에 의해서 지시를 하달받은 것은 없고 다 구두에 의해서 진술을 받았는데 그러면 명령을 하달받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정확한 워딩은 기억을 못 하고 또 그 매뉴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과 자신의 역할에 맞추어서 자신이 이해한 대로 명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이 무엇이었는지는 재현이 불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만약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다면 아마 그런 점에 포착해서 탄핵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지금 국회 측에서 주신문 이어가고 있는데 답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막으라는 지시를 들었나, 이런 취지의 질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은 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렇지만 증인이 증언하는 데 부담이 있다고 끼어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이 원래 어떤 사실관계를 왜곡한다랄지 기억에 반해서 진술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옆에서 메모를 해서 옆의 변호인에게 전달해 줄 수 있고요. 귀에 대고 이런이런 것 좀 물어봐라. 아니면 저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신문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100% 완벽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본는 이 직접 신문을 하는 것하고 변호인에게 전달해서 신문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소통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문형배 권한대행이 지휘권을 행사해서 저렇게 하기 때문에 저기에 반하는 행동은 할 수 없는 거죠.
[앵커]
지금 헌재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지금 하나하나 전해지고 있는데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21시 45분, 그러니까 계엄 선포가 있던 날 밤이죠. 12월 3일밤 21시 45분에 중요 상황 발표가 있을 거라고 들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를 화면과 자막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707 부대 헬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작전요원이 없으니 당연히 의원으로 생각을 했고 707특임단장에게 비화폰으로만 지시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앞서 말한 대로 화상회의 마이크가 켜진 상황이었고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었다. 707특임단장은 화상회의를 몰랐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다음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질문을 할지가 궁금해지네요.
[김광삼]
일단 국회 측 질문 사항이 끝나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진술 내용 중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지시를 했던 김현태 특임단장 진술하고 거의 일치해요,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었냐 아니었냐. 아직 도끼랄지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강제로 끌어내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 그래서 지금 화상회의 때 그 내용이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 측에서는 아마 질문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화상회의 때 그 질문이 나갔는데 그 당시에 어떤 비화폰 받은 내용 자체가 그게 누구였느냐. 김용현 전 장관이었느냐, 대통령이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화상회의로 이게 전파가 되고 지시가 나간 게 맞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고 거기에 진술하는데 그게 사실 국회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를 하고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불일치가 됐을 때 만약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이죠, 핵심.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반박을 할 겁니다.
[앵커]
지금 좌측에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당시 계엄군이 소지하고 있던 케이블타이를 저희가 동그라미 속에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케이블타이가 어떤 형태들이 있는가를 찾아봤는데 저렇게 수갑의 모양으로 모양이 이미 잡혀 있는, 그러니까 손을 넣으면 바로 그냥 채워버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의 케이블타이인데 저도 약간 의아한 부분이 뭐냐 하면 앞서 김현태 특임단장과 지금 곽종근 사령관도 문을 봉쇄하기 위한 용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민주당에서 공개했던, 이게 바로 계엄군이 사용하려고 했던 케이블타이입니다라고 공개했던 것과 그것과 일치하는 모양의 케이블타이를 계엄군들이 소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차진아]
보통은 저런 형태의 케이블타이는 테러범들에 대해서 그 테러행위를 진압하면서 채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형태의 케이블타이는 문을 묶는 용도로는, 그러니까 케이블타이가 저런 모양이 안 잡혀 있고 채울 수 있는 그런 형태라면 모르겠는데 저런 형태는 딱 사람의 손을. 그래서 제 짐작에는 이 케이블타이를 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체포해서 가기 위해서 가지고 간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황상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체포의 대상이 체포조 명단, 이런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공격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갖고 간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밝혀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것을 문을 잠그기 위한 목적으로, 문을 묶기 위한 목적, 문고리를 묶기 위한 목적으로 저런 형태의 케이블타이를 갖고 갔다는 것이 객관적인 정황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 진술이 지금 곽 특전사령관이나 김 특임단장 진술이 상호 일치하기는 합니다마는 김 특임단장이 진술을 나중에 바뀐 부분이 있어서 법정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빙성이 상당히 약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앵커]
곽종근 전 사령관, 당시 12월 3일 밤 10시 17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출동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출동 위치를 잘 몰라서 선발대 파악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그리고 대국민 담화 전에 지시한 것인지 국회 측에서 물어봤더니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를 해서 지시를 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윤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윤 대통령 측의 전략이랄까요, 이런 것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그런데 이제까지는 전달한 내용 자체는 도끼로 문을 부수고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건 분명히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까지는 아직 전달이 외부에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국회 주신문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만 묻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워낙 검찰의 진술 조서에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포인트만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대통령 측의 질문은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체포조 운영이랄지 국회 장악과 관련된 부분, 우리가 케이블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케이블타이의 목적 자체가 정말 저항하는 국회의원이랄지 민간인 아니면 국회 직원 이런 사람들을 포박할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의 불법성, 국헌문란 목적, 국회의 장악 이런 데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케이블타이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는 대통령 측에서 신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명령을 했느냐, 안 했느냐와 명령한 내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바로 즉시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전에 어떤 상황부터 시작해서 질문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의 답변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엄군의 국회 투입과 관련해서 상관의 지시로 투입했다. 당시에는 적합성을 판단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합성의 여부는 위헌, 위법한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못 했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국회 투입 자체는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지난 5차 변론기일에 참석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신문을 받을 때 윤 대통령이 줄곧 눈을 감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답변에 빤히 응시를 하고 있다라는 상황도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적합성을 판단을 못 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차진아]
군인이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까 계엄군을 끌고, 특전사 군인들을 끌고 국회나 선관위로 가라, 투입하라. 이런 명령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러니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 그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본인들은 판단할 시간도 없고 그러할 법적 지식도 없었다. 아마 그런 진술로 보이고 이런 진술은 5회 변론기일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변호사님,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 전 장관,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그리고 김현태 특임단장까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뭔가 확실하게 부합할 만한 진술은 하지 않았단 말이죠. 지금 확실하게 증언한 사람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곽종근 전 사령관 정도로 보이는데 지판부에서 어떤 것에 무게를 두고 이 말의 경중을 따질까요?
[김광삼]
일단 전체적으로 증인신문 상황이 끝나야 되겠죠. 증인들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 지난 5차 기일에 여인형 그다음에 이진우, 홍장원 이런 사람들을 신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체포조 운용과 관련해서는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이외에는 사실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것에 부합하는 그런 증언은 아직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검찰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검찰에서 어떤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체포조 온용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사안이기는 한데 국회를 제압하고 무력화시키고 국헌문란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에 있어서 계엄군을 투입한 것 자체, 그리고 뭔가 지시를 하고 굳이 끌어내리라고 하는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회에다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내란이랄지 탄핵소추 사유에서는 요건에 해당할 여지는 보여요.
단지 대통령의 개입 여부랄지 아니면 잘못된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뭔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다고 한다면 결국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이고 헌법위반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경고 목적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설사 이 계엄 자체가 헌법, 법률 위반이라 할지라도 경고를 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판단하더라도 중대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요하게 다투고 있는 것이 오전 김현태 특임단장 진술이나 곽종근 진술, 전체적으로 보면. 이진우, 여인형도 마찬가지죠.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맞잖아요. 그건 사실 맞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고, 또 TV를 통해서 다 방송이 된 거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경고 이상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다, 대통령은. 그래서 이것 자체는 정말로 경고용이고 중대하지 않다. 그런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증인신문을 하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측에서 김병주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영상을 심판정에서 방금 전에 재생을 했다고 하고요. 또 민주당 추미애 의원 국회 질의 영상을 재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어떻게 답변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때도 김병주 의원 유튜브 영상을 심판정에서 재생을 했단 말이죠. 대통령 측에서 이 영상들이 대통령 측에 유리하겠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히려 이거는 민주당 측에서 촬영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이 영상을 제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차진아]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박범계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이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질문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던 분들이라서 그리고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질문한 것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 할 의도가 있고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자신도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왜 진술했을까 하는 동기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결탁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하고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테이저건하고 공포탄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인가와 관련해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그 무기 사용을 제안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진술하고 있는데 본인은 자기가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부분 관련해서 기소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점이 잡혀서 거짓말한다,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공격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과 결탁돼서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서 모종의 거래를 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도움말씀 주신 김광삼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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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2시부터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광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첫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6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고 앞서 김현태 707특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텐데 원래는 오후 2시에 시작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쭉 종일 이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속도는 굉장히 빨리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집중심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틀에 할 것을 하루에 다 끝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2월 내에 탄핵심판을 끝내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점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5차 변론기일 때 핵심 증인들이 3명이나 나왔잖아요.
그런데 진술 자체가 이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 이전에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기에는 조금 약간 주춤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진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또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회 측이 됐건 아니면 대통령 측이 됐든 간에 또 다른 증인이 필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 그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겠다는 것은 집중심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한 건데일단 원래 오늘 김현태 증인과 관련해서 만약에 오전부터 안 했다고 한다면 다른 기일에 아마 증인신문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루 더 넘어갈 수 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중심리를 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 발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석동현]
당일날 현장에서 무슨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라, 또 끌어내라. 혹은 봉쇄하라, 이런 강압적인 그런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 다 드러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후에 열리는 곽종근 증인, 이 부분도 정말 그간의 잘못된 진술들이 허점들이나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확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어느 부분 중점적으로 질의하실 건지 포인트가 있을까요?
[석동현]
질의하는 내용은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까지 중요한 증인들, 그날 계엄 당일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그동안 초반에 많이 여러 가지 이유로서 오염된 진술들이 많이 바로잡힐 것이다. 저희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재판 마치고 하겠습니다. 추운데 고생 많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 심판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자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앞서서 김현태 특임단장의 증인신문이 있을 때 국회의원 체포라든가 아니면 끌어내라 혹은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게 김현태 특임단장의 입에서 드러났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있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인신문에서는 그동안 잘못된 진술들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특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진아]
그건 윤 대통령 대리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국회의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의 하나가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지시를 해서 그걸 시도한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그런 진술하고 지금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이 좀 정면으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실제로 본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했던, 창문을 부수고 투입했던 김현태 특임단장이 본인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앵커]
잠시만요. 이번에는 국회 측 변호인단 이야기 들어보죠.
[박범계]
그때부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과정을 전혀 끊기지 않고 설명을 다 했습니다. 설명을 다 하고 난 뒤에 그것이 양심고백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고 그 뒤에 공익신고자, 공익제보자 절차를 제의해서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두 분 다 공익신고 절차는 그 뒤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을 받기 전에 공익제보자 얘기를 한 적은 전혀 없고 더더군다나 제가 곽종근 전 사령관하고 무슨 친분이 있느냐, 친분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국방위 국정감사를 갔는데 재작년 국정감사를 갔는데 작년 국정감사네요. 작년 10월달 국정감사에 갔는데 그때 특전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곽종근 전 사령관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인사도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아무런 친분이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유도신문했다는 취지로 아까 707특임단장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달라고 한 것이고 유도신문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피청구인 측 대리인이 회유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물어봤는데 명백히 707특임단장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논란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속개될 예정인데 그전에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이어서 국회 측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 의원 체포 등 강압적 지시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후 증인신문에서도 기존 진술의 허점이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초반에 오염된 진술들이 많이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앵커]
이어서 국회 측 탄핵소추단의 박범계 의원도 언급을 했는데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라는 진술을 일관적으로 해 왔다. 그리고 앞서 오전에 김현태 특임단장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회유설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 이 당시에 진술받기 전이냐, 그러니까 후냐, 그러니까 공익제보자를 제의한 그 시점이 언제냐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술을 받고 양심고백으로 규정을 해서 그 이후에 공익제보자 절차를 제의했다. 진술받기 전에 공익제보자를 얘기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신문에서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차진아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윤 대통령 측에서 말한 대로 오후 증인신문에서도 기존 진술의 허점이 확인될 것이다. 의원 체포 등의 강압적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자신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진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내란죄 성립도 그렇고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체포조 운영인데 특히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앉아 있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그런 진술들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에서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김현태 특임단장이 그런 지시를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진술이 엇갈리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측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에게 유리한 얼마 안 되는 증언 중 하나죠.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계속 처음부터 일관되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비화폰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현태 특임단장하고는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오후 증인신문 절차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금까지 진술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오전에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간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이전에 기자회견 때 진술했던 부분과 약간 달라진 지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비교해 드린 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데 앞서 12월 9일에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뉘앙스의 얘기였다라고 언급을 했고 오늘 얘기한 건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라는 언급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오늘 김현태 특임단장의 증언 자체를 제가 전체적으로 봤거든요. 물론 이전과 다른 면은 있죠. 그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증언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기억하는 것하고 지금 기억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억하는 내용 자체도 지금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50명 넘지 않도록 해라. 이건 일치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기자들한테 얘기할 때도 끌어내라는 뉘앙스였다. 그러니까 150명 넘지 않아야 한다, 이 말 자체는 150명이 넘지 않도록 끌어내서 넘지 않도록 해라. 그런 뉘앙스로 들었다고 얘기했고, 또 오늘 증언에서도 끌어내라는 말은 명령하지 않았다. 그래서 단지 150명이 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이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일관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모순된 진술이라고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 오늘 국회 측에서 신문을 할 때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에 내가 뭐라고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나의 기억은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신문 자체가 작심하고 어느 한쪽을 유리하게 하려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에 기자들하고 얘기했던 내용, 이런 것들과는 상당히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 석동현 변호사 잠깐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가질 만한 얘기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광삼]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느 한쪽에 굉장히 유리하고 어느 한쪽이 불리하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김현태 특임단장이 전부터 나는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하면 끌어내라는 지시가 확실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말과 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끌어내라는 뉘앙스는 받았지만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거짓말하고 있다,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측에 유리하지만 김현태 단장이 전에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진술의 기조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 측에서 해석할 때는 봐라,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 취지로 아까 석동현 변호사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궁금한 게 검찰 조사에서 한 내용과 이렇게 헌재 심판정에 나와서 한 이야기, 두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면 헌재 재판관들은 어느 부분에 더 중심을 두고 판단을 하게 될까요?
[차진아]
일단 검찰 조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 형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증거로는 채택이 되는데 어느 진술이 좀 더 믿을 만한가 하는 것을 판단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다른 진술, 혹은 객관적인 상황. 이런 것들과 어느 만큼 부합하느냐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수사 초기에 계엄 선포되고 해제된 지 얼마 안 된 뒤에 수사를 받았을 때 그때 한 진술이 보기에 따라서는 그때 진실을 얘기하고 나중에 바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그리고 법적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고 자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나중에 찬찬히 반추해보면서 나중에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은 조금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해서 다르게 말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만 가지고는 검찰 조서의 진술하고 그때 또 본인이 기자회견 때 한 말들이 예를 들어서 케이블타이는 왜 갖고 갔느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사람을 묶으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갖고 간 것처럼 기자회견에서는 말을 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오늘 변론에서는 그게 문을 잠그는 목적으로 문을 봉쇄하기 위해서 갖고 갔고 사람을 끌어내고 묶는 용도로는 전혀 생각조차 안 했다, 이렇게 또 변소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황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러한 진술은 공식적으로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확 쏠렸던 진술에서 적어도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 체포의 체 자도 안 꺼냈다라고 하는 것과 약간은 부합하는 것 같은 그런 증언이라서 석동현 대리인이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까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기조를 뒤집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과정이 다른 부대에도 전파가 돼서 김현태 특임단장이 끌어내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전해들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를 내린 것 자체는 그런 사실은 있었던 것 아닌가 싶고. 그런데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또 이런 질문도 했었습니다. 부대가 출동한 것이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김현태 특임단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사실 이 짧은 문장에서 저희가 주목할 만한 단어가 지금은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삼]
저 의도는 잘 모르겠고 저날은 김현태 특임단장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용을 당했다,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특임단장은 행동조예요. 계엄군이잖아요. 계엄군의 행동조 역할을 했는데 만약에 그때 계엄 자체가 이건 위법이고 불법이다, 헌법위반이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회 봉쇄로 갔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란죄의 임무종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군대라는 것은 상명하복이 굉장히 강한 곳이고 그다음에 상사의 지시에는 따를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무 자체가 사실 명령 자체가 합법적일 때 따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정당할 때. 정당할 때는 이걸 불복해도 죄가 되지 않는데 전문가들도 예를 들어서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아니면 곽종근 사령관이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시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이 행동하는 계엄군인데 이 비상사태가 헌법에 위반됐는지, 법률에 위반됐는지 따질 수는 없잖아요. 또 시간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법 전문가한테 전화해서 이거 불법이냐, 한법이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행동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임단장 자체는 그 당시는 어떠한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당연히 군대의 성격상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특임단장에 대해서는 피의자로서랄지 수사의 대상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또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 합법적인 명령이었다,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이 대심판정에 착석한 상황입니다. 오후 2시 1분, 이제 2분을 향해가면서 오후 변론이 속개될 예정이고요. 오후 재판이 이제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두 손을 무릎에 올린 채 착석해서 대기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재판부도 입정을 했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증인이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육군 군복 차림으로 출석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앵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지금 구속 상태인데 오늘 아주 핵심증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전에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목됐던 발언이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고 불가능했던 상황이다, 이 부분. 그리고 케이블타이는 사람이 아니라 문을 봉쇄할 용도였다.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시를 내린 윗선이 곽종근 전 사령관 아니겠습니까? 곽 전 사령관은 앞서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고요. 그제 국회에서도 요원이 아니라 의원이 맞다라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명확히 밝혔는데 잠시 뒤에 있을 증인신문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겠죠?
[차진아]
그렇습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방해하기 위해서, 계엄해제 요구 의결안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감금하라고 지시를 했다면 이 자체가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 즉 내란 목적과 연관이 되고 폭동 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증언이거든요. 그렇다면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 파면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오늘 증언은 가장 중요한 증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김현태 특임단장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증인신문을 받으면서. 내가 아는 곽 사령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곽 전 사령관이 지금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혹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로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국회 수뇌부 중에서 이번 계엄의 핵심 지휘부 중에서 윤 대통령에 가장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게 곽 전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곽 전 사령관이 사실 김병주 민주당 의원하고 유튜브에 가서 방송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끌어내라고 했다랄지 도끼로 문을 부수라고 했다랄지. 그 당시 그 유튜브 방송이 방송을 통해서 전달됐을 때 사실 그걸 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은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또 국민의힘이랄지 일부 보수 쪽에서는 저것은 김병주 의원에게, 민주당에게 회유를 당해서 저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더군다나 김병주 의원하고 곽종근 전 사령관은 특별한 관계다. 군에 있을 때 상사와 부하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부관으로 직무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회유를 당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회유를 당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원래부터 중립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느 한쪽에 유리, 불리한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앵커]
앞서 박범계 의원이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양심고백으로 규정하고 공익제보자 절차를 제의한 것이고 진술받기 전에 공익제보자 얘기했던 것은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달라고 했지 유도신문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또 재판부에서 고려를 할까요?
[김광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회유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는 그것 자체는 정치적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늘 나와서 신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곽종근 전 사령관도 검찰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했을 것이고 더군다나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고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 공소장에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오늘 신문하는 내용 그리고 이전의 유튜브랄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했던 내용이 과연 일관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반박할 기회는 없죠. 단지 회유를 당했다랄지 지시한 적이 없다, 이 정도의 추상적인 반박이었지만 오늘 신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들어갈 거예요, 증인신문 상황에서. 그러면 그 당시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자체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없고 거짓인지 그걸 오늘 탄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자체는 수사기관부터 이제까지 모든 매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딱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거짓이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오늘 신문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대통령 측에서 얼마나 신문을 잘하느냐. 그에 따라서 신빙성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곽종근 전 사령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측의 주신문이 시작됐고 증인 제출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옆에 있던 대리인, 그러니까 송진호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입모양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알겠지라고 얘기를 했고 송진호 변호사가 그에 대해서 끄덕끄덕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첫 대답도 전해졌습니다. 명령 거부하지 못한 것 후회하는 것에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거부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이 명령이라는 함은 어떤 명령으로 추정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차진아]
딱 집어서 본인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추측을 하자면 제일 먼저 후회하는 것은 국회에 계엄군을 끌고 들어가서 특히 본회의장이 있는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연출한 것.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을 이행하려고 그렇게 부하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달한 것. 이런 것들이 본인이 거부했어야 한다, 이렇게 후회하는 것 아닌가. 본인도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입장에서 결국 중요임무종사자로서 내란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굉장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불명예스러울 테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 긴급현안질의, 국회 현안질의 때 밝힌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뒤인 12월 10일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해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이틀 전인 12월 11일에 국회와 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또 여론조사기관 꽃을 장악하는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막아라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네요.
[김광삼]
본인은 긴급현안질의 이런 것들, 국회의 질문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얘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증인신문 과정도 이전에 했던 이야기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 측하고 대통령 측의 질문이 굉장히 공방이 있을 건데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까지 곽 특수전사령관이 해 왔던 진술에 대해서 탄핵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모두신문에서 계속적으로 변한 거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얘기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은 아직 시작 단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진술을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차진아]
제 예상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아마 증언거부권을 대부분 행사하지 않고 지금까지 국회나 이런 데서 진술했던 내용대로 다시 또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별 소용이 없는 게 국회에서 이미 최근까지도 같은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게 법정에서도 다 증거로 증거로 채택될 것이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이라는 게 곽 특전사령관에게는 별로 유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앵커]
헌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한 줄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대리인 송진호 변호사에게 알겠지라고 얘기하니까 송진호 변호사가 끄덕했다라고 상황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뭔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지난 변론기일 때부터인가요? 대통령에 대한 직접신문이 금지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어권을 너무 제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제지한 이유가 뭔가 서로 전에 상하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을 할 때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지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신문이라는 것이 다 끝나고 의견진술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증인이 실제 그 당시 상황과 다른 진술을 했을 때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사실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당시 상황이 이러이러하지 않았느냐. 잘못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랄지 아니면 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으면 모순됨을 지적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또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곽종근 전 사령관과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했다고 전해지는 자정을 넘어서, 한 0시 30분 정도에 대통령이 그러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진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도 이걸 다퉈볼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아마도 0시 30분쯤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으로 몰려들고 앉아 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원식 의장한테 앉아 있던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의결하자, 빨리 하자 이렇게 하니까 우원식 의장이 그래도 절차를 갖춰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좀 기다리고 있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었고 그 비화폰은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통화한 내역은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곽종근 특전사령관하고 윤 대통령 측하고 진술이 달라져버리면 그러면 이건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의 문제로 가거든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 내란죄에 얽혀 있는 모든 공범들은 다 자기 죄를 덜기 위해서 거짓말할 그런 동기가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그러한 진술이 거짓말이다라고 탄핵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곽종근 전 사령관, 지금 증인신문에서 계엄 후 항공단장에게 사령부 들어오라고 지시를 했고 707특임단장은 국회 현장 지휘로 바로 보낸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임무는 전체 인원 앞에서 정상적으로 지시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금 연필로 기록하면서 증인신문을 자세히 듣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변론기일에서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의 경우는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제한적으로 답변을 했었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도 지금 형사재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광삼]
그런데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는 자기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다투는 사람들이 대부분 합니다. 왜냐하면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만약 다른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자기가 주장하는 무죄 내용과 배치된다랄지 아니면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이 있다랄지 그러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양형에 관한 것에 있어서 진술이 다를 경우에 본인의 형량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가 진술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랄지 자기가 보호해 줄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하고 답변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까지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제까지 그런 태도를 전혀 안 보였잖아요. 이미 할 말은 다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서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자기 형사재판 때문에 답변이 제한된다랄지 거부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김현태 특임단장 때도 공익제보자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박범계 의원 얘기도 나왔었고요. 공익제보자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익제보자 요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란죄가 된다고 하면 그 구성 요건에 맞는 범죄 행위는 이미 다 한 거잖아요. 하고 나서 뭔가 자수를 한다랄지 자백을 하면 그건 참작할 사유가 되겠죠. 그렇지만 공익제보자의 취지 자체는 사실 수사하기 어려운 사안이랄지 공익제보자의 진술이 없으면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기 힘든 상황이랄지 이런 취지로 해서 공익제보자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민사랄지 여러 가지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공익제보자인지 저는 약간 의심스러워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렇게 사실대로 만약에 저 얘기가 다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양형에 있어서 참작 사유는 되겠죠. 그런데 이것 자체는 공익제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제 1시간 정도 뒤에 3시 30분부터는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출석할 예정인데 조금 전 헌재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앵커]
지금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에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박춘섭 경제수석은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헌재 쪽에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지금 국회 측에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실물 화상기에 테이블타이를 띄우면서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국회 측 대리인이 케이블타이를 직접 들어 보이면서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주목되는 게 곽종근 전 사령관이 케이블타이를 건물 출입문 봉쇄를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지금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김현태 특임단장의 대답과 이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포박용. 그러니까 누군가를 수갑을 채우기 위해서 케이블타이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건물 출입문 봉쇄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게 앞선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인데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앞서 김현태 단장도 기자회견에서는 분명히 인원 포박용이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죠. 이 부분이 바뀐 부분이거든요.
[앵커]
진술이 명확하게 바뀌었는데 유튜브로 동영상을 국민들이 봤을 텐데 그때는 분명히 사람 인원 포박용으로 케이블타이도 가지고 갔다, 이렇게 했었는데 변론절차에서는 결국 그것이 문을 묶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게 불법 인신 체포, 감금이 되면 그건 내란죄에 있어서 중요임무조사자로 곽 특전사령관도 아주 중형에 처해질 수 있고 그리고 김현태 특임단장도 부하 수행으로 지금 처벌 받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로 케이블타이를 문을 묶는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가지고 갔을 수도 있고 애시당초 사람을 포박하려는 목적으로 가지고 갔는데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을 보면 케이블타이가 문을 묶는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어는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진술이 바뀌었냐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김 특임단장이 계엄사태 초기에 나와서 본인이 국회 봉쇄하러 갔었고 케이블타이 같은 것들을 인신 포박용으로 가지고 갔었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말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때는 그런 것을 의미를 잘 모르고, 그리고 그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얘기했다가 나중에 찬찬히 사후에 자신이 했던 행위와 했던 말들을 찬찬히 돌아보니까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거른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당황해서 그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때 케이블타이도 있었다는 보도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을 포박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이 테러범한테나 쓰는 그런 케이블타이를 가지고 갔다니, 이런 충격적인 보도를 봤고 보고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거기에 휩쓸려서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케이블타이를 사람 포박용으로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문을 묶으려는 용도로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문을 묶으려고 했던 것인가. 만약에 본회의장 문을 묶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본회의장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의원이 못 들어가게 하려고 처음부터 막으려고 했던 것인가. 만약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을 계엄해체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끌어내는 것 못지 않은 내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문을 봉쇄하기 위해서 케이블타이를 갖고 가려고 했던가 등을 추가 질문을 통해서 밝혀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그저께 변론기일에서 또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얘기한 게 국회 정문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문의 문을 묶으려고 했던 것인지. 그래서 일련의 다른 사람의 진술하고도 한번 맞춰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 봉쇄용이라고 했다면 도대체 어떤 문을 어떻게 봉쇄하려고 했던 것 같은가 이걸 따져 물어서 문을 봉쇄하려고 했던 것인지, 사람을 포박하려고 했던 것인지를 어떤 말이 더 정황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곽종근 전 사령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밤 11시 40분쯤에 비화폰으로 전화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국회 측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인지 그 여부를 물었습니다. 지시 대상이 국회의원 맞나라고 질문을 했더니 곽 전 사령관, 정확히 맞습니다라고 답을 한 거로 전해집니다. 변호사님, 이 질문과 답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광삼]
앞으로 어떻게 대답할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계속적으로 의원이냐 요원이냐.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오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인신문의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본인이 본관 안에는 요원이 없기 때문에 끌어내라고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전에 김현태 특임단장도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끌어내라고 한 사람이 과연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이지만 그냥 말할 때도 국회의원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확히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확신을 심어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신문도 사실은 저런 논조로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진술에 일관성이 계속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을 재판관들이 주목해서 보게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차진아]
그렇습니다. 진술이 얼마만큼 믿을 만한 것인가, 즉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그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곽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150명 되면 안 되니까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 끌어내라. 이렇게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직접 받았다라고 진술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되고 있고 다만 국회에서 처음에 진술할 때 요원을 끌어내라고 처음에 발언을 했다가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되물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윤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도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곽 특전사령관이 의원도 맞고 요원도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안에 요원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도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의원도 맞고 요원도 맞다고 하면 통화가 굉장히 길어야 되고 여러 문장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아직 150명 안 된 것 같으니까 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라고 그런 문장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저번 변론기일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군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상부의 지시를 받았을 때 그것이 문서에 의해서 지시를 하달받은 것은 없고 다 구두에 의해서 진술을 받았는데 그러면 명령을 하달받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정확한 워딩은 기억을 못 하고 또 그 매뉴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과 자신의 역할에 맞추어서 자신이 이해한 대로 명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이 무엇이었는지는 재현이 불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만약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다면 아마 그런 점에 포착해서 탄핵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지금 국회 측에서 주신문 이어가고 있는데 답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막으라는 지시를 들었나, 이런 취지의 질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은 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렇지만 증인이 증언하는 데 부담이 있다고 끼어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이 원래 어떤 사실관계를 왜곡한다랄지 기억에 반해서 진술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옆에서 메모를 해서 옆의 변호인에게 전달해 줄 수 있고요. 귀에 대고 이런이런 것 좀 물어봐라. 아니면 저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신문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100% 완벽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본는 이 직접 신문을 하는 것하고 변호인에게 전달해서 신문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소통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문형배 권한대행이 지휘권을 행사해서 저렇게 하기 때문에 저기에 반하는 행동은 할 수 없는 거죠.
[앵커]
지금 헌재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지금 하나하나 전해지고 있는데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21시 45분, 그러니까 계엄 선포가 있던 날 밤이죠. 12월 3일밤 21시 45분에 중요 상황 발표가 있을 거라고 들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를 화면과 자막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707 부대 헬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작전요원이 없으니 당연히 의원으로 생각을 했고 707특임단장에게 비화폰으로만 지시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앞서 말한 대로 화상회의 마이크가 켜진 상황이었고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었다. 707특임단장은 화상회의를 몰랐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다음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질문을 할지가 궁금해지네요.
[김광삼]
일단 국회 측 질문 사항이 끝나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진술 내용 중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지시를 했던 김현태 특임단장 진술하고 거의 일치해요,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었냐 아니었냐. 아직 도끼랄지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강제로 끌어내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 그래서 지금 화상회의 때 그 내용이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 측에서는 아마 질문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화상회의 때 그 질문이 나갔는데 그 당시에 어떤 비화폰 받은 내용 자체가 그게 누구였느냐. 김용현 전 장관이었느냐, 대통령이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화상회의로 이게 전파가 되고 지시가 나간 게 맞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고 거기에 진술하는데 그게 사실 국회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를 하고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불일치가 됐을 때 만약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이죠, 핵심.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반박을 할 겁니다.
[앵커]
지금 좌측에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당시 계엄군이 소지하고 있던 케이블타이를 저희가 동그라미 속에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케이블타이가 어떤 형태들이 있는가를 찾아봤는데 저렇게 수갑의 모양으로 모양이 이미 잡혀 있는, 그러니까 손을 넣으면 바로 그냥 채워버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의 케이블타이인데 저도 약간 의아한 부분이 뭐냐 하면 앞서 김현태 특임단장과 지금 곽종근 사령관도 문을 봉쇄하기 위한 용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민주당에서 공개했던, 이게 바로 계엄군이 사용하려고 했던 케이블타이입니다라고 공개했던 것과 그것과 일치하는 모양의 케이블타이를 계엄군들이 소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차진아]
보통은 저런 형태의 케이블타이는 테러범들에 대해서 그 테러행위를 진압하면서 채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형태의 케이블타이는 문을 묶는 용도로는, 그러니까 케이블타이가 저런 모양이 안 잡혀 있고 채울 수 있는 그런 형태라면 모르겠는데 저런 형태는 딱 사람의 손을. 그래서 제 짐작에는 이 케이블타이를 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체포해서 가기 위해서 가지고 간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황상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체포의 대상이 체포조 명단, 이런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공격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갖고 간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밝혀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것을 문을 잠그기 위한 목적으로, 문을 묶기 위한 목적, 문고리를 묶기 위한 목적으로 저런 형태의 케이블타이를 갖고 갔다는 것이 객관적인 정황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 진술이 지금 곽 특전사령관이나 김 특임단장 진술이 상호 일치하기는 합니다마는 김 특임단장이 진술을 나중에 바뀐 부분이 있어서 법정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빙성이 상당히 약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앵커]
곽종근 전 사령관, 당시 12월 3일 밤 10시 17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출동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출동 위치를 잘 몰라서 선발대 파악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그리고 대국민 담화 전에 지시한 것인지 국회 측에서 물어봤더니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를 해서 지시를 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윤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윤 대통령 측의 전략이랄까요, 이런 것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그런데 이제까지는 전달한 내용 자체는 도끼로 문을 부수고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건 분명히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까지는 아직 전달이 외부에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국회 주신문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만 묻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워낙 검찰의 진술 조서에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포인트만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대통령 측의 질문은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체포조 운영이랄지 국회 장악과 관련된 부분, 우리가 케이블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케이블타이의 목적 자체가 정말 저항하는 국회의원이랄지 민간인 아니면 국회 직원 이런 사람들을 포박할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의 불법성, 국헌문란 목적, 국회의 장악 이런 데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케이블타이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는 대통령 측에서 신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명령을 했느냐, 안 했느냐와 명령한 내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바로 즉시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전에 어떤 상황부터 시작해서 질문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의 답변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엄군의 국회 투입과 관련해서 상관의 지시로 투입했다. 당시에는 적합성을 판단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합성의 여부는 위헌, 위법한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못 했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국회 투입 자체는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지난 5차 변론기일에 참석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신문을 받을 때 윤 대통령이 줄곧 눈을 감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답변에 빤히 응시를 하고 있다라는 상황도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적합성을 판단을 못 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차진아]
군인이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까 계엄군을 끌고, 특전사 군인들을 끌고 국회나 선관위로 가라, 투입하라. 이런 명령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러니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 그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본인들은 판단할 시간도 없고 그러할 법적 지식도 없었다. 아마 그런 진술로 보이고 이런 진술은 5회 변론기일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변호사님,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 전 장관,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그리고 김현태 특임단장까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뭔가 확실하게 부합할 만한 진술은 하지 않았단 말이죠. 지금 확실하게 증언한 사람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곽종근 전 사령관 정도로 보이는데 지판부에서 어떤 것에 무게를 두고 이 말의 경중을 따질까요?
[김광삼]
일단 전체적으로 증인신문 상황이 끝나야 되겠죠. 증인들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 지난 5차 기일에 여인형 그다음에 이진우, 홍장원 이런 사람들을 신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체포조 운용과 관련해서는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이외에는 사실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것에 부합하는 그런 증언은 아직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검찰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검찰에서 어떤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체포조 온용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사안이기는 한데 국회를 제압하고 무력화시키고 국헌문란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에 있어서 계엄군을 투입한 것 자체, 그리고 뭔가 지시를 하고 굳이 끌어내리라고 하는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회에다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내란이랄지 탄핵소추 사유에서는 요건에 해당할 여지는 보여요.
단지 대통령의 개입 여부랄지 아니면 잘못된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뭔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다고 한다면 결국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이고 헌법위반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경고 목적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설사 이 계엄 자체가 헌법, 법률 위반이라 할지라도 경고를 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판단하더라도 중대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요하게 다투고 있는 것이 오전 김현태 특임단장 진술이나 곽종근 진술, 전체적으로 보면. 이진우, 여인형도 마찬가지죠.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맞잖아요. 그건 사실 맞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고, 또 TV를 통해서 다 방송이 된 거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경고 이상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다, 대통령은. 그래서 이것 자체는 정말로 경고용이고 중대하지 않다. 그런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증인신문을 하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측에서 김병주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영상을 심판정에서 방금 전에 재생을 했다고 하고요. 또 민주당 추미애 의원 국회 질의 영상을 재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어떻게 답변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때도 김병주 의원 유튜브 영상을 심판정에서 재생을 했단 말이죠. 대통령 측에서 이 영상들이 대통령 측에 유리하겠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히려 이거는 민주당 측에서 촬영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이 영상을 제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차진아]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박범계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이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질문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던 분들이라서 그리고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질문한 것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 할 의도가 있고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자신도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왜 진술했을까 하는 동기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결탁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하고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테이저건하고 공포탄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인가와 관련해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그 무기 사용을 제안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진술하고 있는데 본인은 자기가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부분 관련해서 기소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점이 잡혀서 거짓말한다,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공격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과 결탁돼서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서 모종의 거래를 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도움말씀 주신 김광삼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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