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대통령, 국회의원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
"안쪽에 요원 없었다…당연히 국회의원으로 이해"
곽종근 "707 특임단장에게 비화폰으로만 지시 가능"
"안쪽에 요원 없었다…당연히 국회의원으로 이해"
곽종근 "707 특임단장에게 비화폰으로만 지시 가능"
AD
[앵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증인으로 출석해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게맞는다고 재차 증언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김영수, 김다현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내용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한 차례씩 했고 지금 다시 한 번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상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일단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국회 의결 정족수 안 된 거 같다면서 빨리 의사당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오라고 했던 진술을 다시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당시 데리고 나오라고 한 대상이 국회의원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정확하게 맞는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당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707 대원들이 정문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안 쪽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안쪽에 요원은 없었으니, 당연히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자신의 지시가 어떻게 전파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비화폰으로만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고요.
자신이 화상회의에서 쓰는 마이크가 계속 켜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리고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전달하는 것까지 모두 라이브처럼 생중계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논란이 됐던 누구를 끌어내라고 한 것인지도 지금 계속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거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측에서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대통령 측은 조서에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시민 수천 명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면서 사람이라는 용어가 꼭 국회의원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의결 정족수를 언급했는데 명확히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 군 요원 15명만 국회- 또,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이행 어려운 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인원으로 의원을 끌어내냐고 반박을 했고요. 또,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이행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하는 게 정상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의원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왜 국회의원으로 받아들이느냐고 집중적으로 질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기자]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의원인지 사람인지 요원인지 인원인지 이걸 두고 지금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현태 특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시작을 해서 한 10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계엄 당시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강한 어조는 아니었고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전달하는 뉘앙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김현태 단장이 당초 했던 얘기랑 다른 얘기를 하기도 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김현태 특임단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시 때문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이야기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150명'이라는 숫자와 '진입 가능 여부'에 대해 집중했고 그게 국회의원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이게 왜 중요했느냐면 김현태 단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국회의원 150명이 되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고 또 끌어내라는 지시까지 있었다고 증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50명만 확실히 들었다고 다시 확인을 한 겁니다. 말이 좀 달라진 건데 증인신문을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는데 당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만 들었는데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느냐는 당시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런 뉘앙스였다는 정도로만 답을 한 거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했던 것 같아요.
[기자]
재판부도 이와 관련해서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단 김현태 단장은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았을 때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한 걸 다른 부대원을 통해 전해들었다,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조서를 근거로 재판부가 물었는데 김현태 단장은 자신이 진술했으면 당시 기억이 맞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드리면, 곽종근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후 회의 때 쓰는 마이크를 켠 상태로 보안폰으로 여러 지휘관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곽종근 전 사령관 지시가 있었고 이걸 영내 대기 중이던 부대원들이 들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곽종근 전 사령관 증인신문,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이 증인신문이 끝나면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원래 3시 반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참모 중에는 처음으로 헌재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고요. 아마 야당 주도 국회의 예산 삭감과 탄핵안을 남발한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식은 들어오는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김다현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증인으로 출석해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게맞는다고 재차 증언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김영수, 김다현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내용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한 차례씩 했고 지금 다시 한 번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상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일단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국회 의결 정족수 안 된 거 같다면서 빨리 의사당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오라고 했던 진술을 다시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당시 데리고 나오라고 한 대상이 국회의원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정확하게 맞는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당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707 대원들이 정문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안 쪽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안쪽에 요원은 없었으니, 당연히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자신의 지시가 어떻게 전파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비화폰으로만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고요.
자신이 화상회의에서 쓰는 마이크가 계속 켜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리고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전달하는 것까지 모두 라이브처럼 생중계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논란이 됐던 누구를 끌어내라고 한 것인지도 지금 계속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거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측에서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대통령 측은 조서에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시민 수천 명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면서 사람이라는 용어가 꼭 국회의원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의결 정족수를 언급했는데 명확히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 군 요원 15명만 국회- 또,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이행 어려운 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인원으로 의원을 끌어내냐고 반박을 했고요. 또,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이행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하는 게 정상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의원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왜 국회의원으로 받아들이느냐고 집중적으로 질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기자]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의원인지 사람인지 요원인지 인원인지 이걸 두고 지금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현태 특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시작을 해서 한 10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계엄 당시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강한 어조는 아니었고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전달하는 뉘앙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김현태 단장이 당초 했던 얘기랑 다른 얘기를 하기도 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김현태 특임단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시 때문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이야기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150명'이라는 숫자와 '진입 가능 여부'에 대해 집중했고 그게 국회의원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이게 왜 중요했느냐면 김현태 단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국회의원 150명이 되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고 또 끌어내라는 지시까지 있었다고 증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50명만 확실히 들었다고 다시 확인을 한 겁니다. 말이 좀 달라진 건데 증인신문을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는데 당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만 들었는데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느냐는 당시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런 뉘앙스였다는 정도로만 답을 한 거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했던 것 같아요.
[기자]
재판부도 이와 관련해서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단 김현태 단장은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았을 때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한 걸 다른 부대원을 통해 전해들었다,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조서를 근거로 재판부가 물었는데 김현태 단장은 자신이 진술했으면 당시 기억이 맞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드리면, 곽종근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후 회의 때 쓰는 마이크를 켠 상태로 보안폰으로 여러 지휘관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곽종근 전 사령관 지시가 있었고 이걸 영내 대기 중이던 부대원들이 들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곽종근 전 사령관 증인신문,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이 증인신문이 끝나면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원래 3시 반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참모 중에는 처음으로 헌재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고요. 아마 야당 주도 국회의 예산 삭감과 탄핵안을 남발한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식은 들어오는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김다현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