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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YTN이 보도한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제(5일) 해당 보도를 한 YTN 기자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경찰이 관련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YTN은 이동관 전 위원장 인사청문 국면인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배우자가 인사청탁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후 최소 두 달 후 돌려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YTN 기자들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또 YTN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후보자였던 자신의 사진을 뉴스의 배경화면으로 잘못 내보낸 방송사고에 대해서도 고의적이라며 고소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두 고소 건으로 YTN을 상대로 각각 5억 원과 3억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도 냈지만, 1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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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이동관 전 위원장 인사청문 국면인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배우자가 인사청탁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후 최소 두 달 후 돌려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YTN 기자들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또 YTN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후보자였던 자신의 사진을 뉴스의 배경화면으로 잘못 내보낸 방송사고에 대해서도 고의적이라며 고소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두 고소 건으로 YTN을 상대로 각각 5억 원과 3억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도 냈지만, 1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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