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국회의원' 맞나? 곽종근 "정확히 맞습니다"

[정치 ON] '국회의원' 맞나? 곽종근 "정확히 맞습니다"

2025.02.06. 오후 4: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대한 뉴스특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됐고요. 김현태 특임단장의 증인신문에 이어서 오늘 오후 2시부터는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쭉 보셨을 텐데요. 오늘 우선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모습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조기연]
일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직후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사상에 있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통령 바로 면전에서 그 진술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는데 당연히 곽종근 전 사령관은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대통령 측은 지난번 여인형 사령관이라든가 다른 증인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처럼 의원이 아닌 요원이 아니었냐는 식으로 질문을 이어가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현태 특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간접적으로 끌어내라는 대상이 국회의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질문과 답변이 오갔고, 그 외에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가 등등의 검찰 진술 또 국회에서 진술들을 종합해보면 곽 전 사령관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확실한 오늘의 증언을 대통령 측이 번복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앵커]
김현태 특임단장 진술은 앞서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바와 오늘 증인신문의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일관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일관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첫 번째, 곽종근 전 사령관이 처음 언론에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2월 6일날이에요. 그날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를 통해서 나왔을 때 그때는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장관에 대한 언급만 있고 요원들을 빼라라고 했다가 어쨌든 정정인지 아닌지 기억 환기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까지 나왔지만 주체가 사실 장관이었지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날 첫 조사받았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조사 당시에도 자수서를 사이법니다. 씁니다. 자수서에도 보면 장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장관이 거기 있는 인원들을 이탈시켰다라는 단어를 썼더래요. 거기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통령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12월 10일 국회 질의 과정에서 첫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다가 박범계 장관이 3층에 가서 곽종근 전 사령관을 만나죠. 만나서 여러 가지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설득한 이후에 내려와서부터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17일 구속된 이우에 이후에 검찰 조사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곽 전 사령관의 진술 내용을 볼 때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다가, 장관만 등장하다가 그 뒤에는 구체적인 표현이 빼내라, 요원, 국회의원. 이게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10일 이후부터는 일관되게 진술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제 국회 특조위에 나와서는 약간 다른 말을 하죠. 뭐냐 하면 말을 두 번 했다라는 것인데 그 두 번의 주체도 달라요. 처음에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한 말을 분명히 대통령이 했고, 본인 진술에 따르면. 그다음에 본인이 요원들을 빼라라고 지시했다라고 본인이 주어가 돼요. 이전에는 장관이 주어가 됐는데 이제 본인이 주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장관, 주어, 목적어, 술어가 다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헌재 재판관들이 12월 10일 이후부터의 진술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상황 정리를 조금 해 드리면 12월 3일 10시 28분쯤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금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한 시각이 11시 40분과 또 그다음 날 12월 4일 0시 30분입니다. 지금 두 번의 시간이 특정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부분이 지금 대통령 측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통령과 통화한 횟수도 달라졌고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을 보면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졌다는 말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물었고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누군가 제가 150명을 말했다고 해서 인식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국회의원을 끌어낸 게 맞는지, 의결정족수라는 말을 특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표현상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12월 10일 전후로 해서 바뀌었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과정에서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주어가 바뀌었으니까 지시를 했었는지에 대한 여부의 사실관계가 마치 달라진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 지시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받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 그리고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이후에 그것을 현장에 있던 특임단장이나 사령관한테 지시하는 과정에서의 표현 과정에서 일부 명확하게 했던 발언을 수정하거나 정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지 끌어내라는 대상이 본관 본회의장에 있었던 국회의원이고, 그 지시를 한 게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 그러니까 이번 탄핵소추 사유의 가장 핵심인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던 행위의 핵심적인 사실관계 진술들은 대통령 측이 일부 몇 가지 표현상의 문제를 가지고 반박을 한다고 해서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속보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정형식 재판관이 이런 질문을 한 모양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들었나라는 질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인원이라고 들었다, 이렇게 진술한 겁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인원이라는 단어가 또 나온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인원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고 12월 6일날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서 인원, 요원,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의 확인 질문에 따라서 국회의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수서에도 인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인원을 이탈시켜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원이라는 단어는 가장 많이 쓰인 단어 중에 하나예요. 12월 10일 이전에는. 그 인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가 정형식 재판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두루뭉술로 재판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사실관계 자체는 명확히 판단을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사실관계에 따른 헌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거죠. 본인이 쓰고 있는 사실관계 자체가. 따라서 원래 이분은 공소장에 따르면 대통령과 서너 번 만나잖아요, 비상계엄 전에. 만약에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하면 본인한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비상계엄 할 테니까 당신 알고 있어요. 이게 아니고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당신 임무를 이겁니다라고 뭔가 임무에 대한 설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임무에 대한 설정에 따라서 본인의 부하들에게 여러 가지 임무를 줬을 거예요. 주든가 아니면 본인 마음속에 있고 아직 주어진 임무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다면 그 임무 수행에 따른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면 될 것인데 중간에 전화를 받고 뭔가 달라졌다? 이것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달라지는 과정도 인원을 빼라는 건지 인원을 뺀 건지 이탈시키라는 건지, 국회의원을 빼돌리라는 건지 끄집어내라는 건지. 이것에 대한 단어가 주는, 동사가 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군인들은 동사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명확히 복명복창을 해서 그 동사를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수서에 인원들을 이탈시키라, 일단 이걸 기본으로 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이탈시키라는 것이 끄집어내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앵커]
자수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들어온 속보를 보면 김형두 재판관이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증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면서 자수서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형두 재판관이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스스로 생각한 것이냐라고 질의를 했는데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공포탄과 테이저건은 본인의 생각이고 단장과 논의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재판관의 질문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것으로 예상이 되세요?

[조기연]
김형두 재판관이 질문한 내용들을 보면 자수서에 내용이 있고 국회에서의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증언거부권을 행사 안 하고 증언을 하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 측이 그게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본질을 흐리는 질문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 맥락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그게 국회의원을 끌어내서 의결정족수를 무너뜨리려는 지시로 명확히 이해를 했고 그 지시를 전달을 했던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계속 반복된 주장입니다마는 그 끌어내라는 대상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간 특임단 인원이었다고 하면 굳이 요원을 끌어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끌어내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것은 윤 대통령 측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끌어내는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상이 요원이었다고 하면 현장에 있던 특임단장을 통해서 철수를 시키면 될 일입니다. 굳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통해서 그 인원들을 끌어내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요.

군의 명령체계상. 그렇게 보면 지금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김형두 재판관 등은 그전에 국회의 진술 또 자수서, 그리고 오늘의 일관된 여러 가지 진술들을 종합해서, 교차해서 확인하면서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의 신빙성에 힘을 더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끌어내라고 처음에 그 단어가 나온 게 아니죠. 원래 요원, 인원을 빼라라고 나왔죠. 빼라고 나왔다가 나중에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이라고 사실 확인을 구하자 그때 끌어내라, 끄집어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자수서에도 분명히 인원을 이탈시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탈이라는 단어는 군인들의 용어입니다.
일부 따로 외부 인원을 분리해라라는 의미인 것인데 이것이 과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원들을 분리해내서 분리시켜라. 이런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 본인이 자세히 진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진술이 안 나오고 있죠. 따라서 명령체계를 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령하면 국방부 장관이 주임장관이 되는 것이고요. 계엄사령관이 계엄 업무를 총괄합니다.

그다음에 수방사령관이 사실 현장 업무는 다 지휘권이 있어요. 특전사령관은 지휘권 자체는 없고 병력운용권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나와서 곽종근 전 사령관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전사령관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특수임무단장이죠. 김현태 이분도 약간 다른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여러 사람의 진술의 상이성을 토대로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대로 실제 객관적 사정이 그렇게 되는지. 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2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현지 시간이 3시 54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50분 이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관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 보니까 어느 정도 증인신문이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이 나왔고 김용현 전 장관과는 한 10여 번 정도 통화한 기억이 있다. 하지만 정확한 기억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곽종근 전 사령관의 답변이 있었다는 것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공포탄과 무기 사용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를 했고 사용승인을 건의한 것은 아니고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곽종근 전 사령관 사이에 통화 내용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포탄과 무기 사용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것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보도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조기연]
그렇게 보입니다. 조금 전에 김현태 특임단장도 당시에 실탄을 가지고 불출해서 나간다는 사실, 그리고 공포탄 등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 사용을 해서 대통령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하는 내용을 이행할지에 대해서 현장 판단을 급박하게 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김용현 전 장관과는 여러 차례 통화를 했겠죠. 중요한 것은 공포탄을 쓸지 말지 여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해서 국회 본관 안에 있던 보좌관들이라든가 국회 직원들의 저항을 제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데까지의 과정이 일관되게 전달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포탄이라든가 이걸 사용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국회에 도착했을 때는 시민과 국회의원 보좌관들 또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본관 앞을 막고 공수부대라든가 특임단의 출입을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를 예측 못하고 현장에 도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그 상황을 극복하고 최초의 봉쇄 목적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다음 작전, 그러니까 국회에 진입해서 본회의장에 의결정족수를 갖춰가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을 한 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지시 내지 작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시점에서 본회의장에 있는 150명 이상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 끌어내야 된다는 판단과 그에 따른 직접적 지시가 있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 중에 하나가 지금 공포탄과 관련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기찬]
저 부분은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약간 납득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본인한테 주어진 임무가 있을 겁니다. 그 임무가 국회를 봉쇄하고 끌어내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진술하는 것 볼 때는. 그렇다면 본인 임무에 비추어서 만약에 특임단장에게 150명 얘기하면서 들어갈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들어가서 공포탄을 사용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포탄을 지참했다고 해서 이것이 국회의원을 마치 끌어내기 위해서 이미 실행에 착수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본인 진술에 스스로 안 맞다는 거죠.

[앵커]
지금 들어온 속보를 보면 김형두 재판관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진술에 의하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공포탄을 건의했다, 이런 진술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은 법무실장에게 검토 내용을 전달한 것이지 공포탄을 사용하자고 건의한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공포탄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연]
그렇습니다. 실제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서는 본인은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당시 상황을 현장에서 계속 봤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판단했다는 것인데 그때 공포탄을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했다고 하면 당시에 국회의 상황, 그러니까 해제 결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본인이 주도적인 판단과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죄책이 무거워지는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신이 그때 어떤 판단을 했고 이 부분 사용 여부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 또 상부의 보고와 관련된 지시를 받고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 증인신문과 관련한 의견진술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저희가 전해지는 대로 바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또 나왔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의원이라는 단어를 결코 쓰지 않았다. 의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조지호 청장에게 안전 문제 확인차 전화를 한 것이다라면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존 주장 그대로인 것이죠. 모든 정황상 볼 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스스로 이렇게 했다라고 경험자이기 때문에 경험자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들으라고 얘기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포탄 문제의 경우에 사실 공포탄을 갖고 들어간 것은 지금 김현태 특임단장이 얘기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갖고 들어간 목적 자체가 김현태 특임단장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의원들과 관련된 어떤 조치를 위해서 갖고 들어간 것은 아니고 뭔가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을 때 총기 휴대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공포탄으로 갈음한 것으로, 그러니까 약간 낮춰서 들어간 것으로 해석이 되고 공포탄을 지참해서 들어간 것 때문에 마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던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 안냐, 이렇게 판단하기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끌어내라고 한 대상, 목적어가 무엇이었느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대통령이 직접 의견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의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명확히 했고요. 사람이면 사람이지 인원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것을 사람이면 사람이지 인원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알아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이해한 것이다, 지금 이런 의견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는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마친 상황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리고 대통령의 의견진술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이해한 것일 뿐 본인이 직접 인원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고 의원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기연]
추가적으로 그러면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그게 요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기연]
그런 취지를 반복하는 거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을 통해서든 아니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는 관계니까, 철수 지시를 하면 될 일이지 대통령이 직접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할 얘기가 아닌 것은 맥락상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 표현이 인원인지 요원인지 의원인지. 이 표현이 없었다고 해서 당시 본회의장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대상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실관계 맥락을 맞춰보면 명확하게 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의 문제, 인원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런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이 지시 여부를 덮기에는 한계가 명확해 보이고요.

이것을 의견진술로 한다고 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일관된 진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외에도 이미 출석했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진술도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에서의 증언, 공소장 내용 또 김용현 전 장관은 부인하고 있지만 본인에 관련된 공소장 내용에서 이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다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인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요원이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다. 그 대상은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지금 대통령이 의견 진술한다고 해서 이러한 전체적인 여러 가지 진술, 증언 또 이에 부합하는 물증. 물증은 또 당시 체포조에게 전달된 메시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우선 체포하라. 이 급박한 상황에서 전달된 메시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 본회의장을 끌어내고 국회 해제결의를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전달된 지시라는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부인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지금 들어온 속보를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의견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상급자의 부당 지시가 있을 때는 여건부터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본관 안에 병력이 15명 정도 있었던 상황이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만약에 의원을 끌어내라는 거라고 이해를 했다면 병력 15명 가지고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점을 명확히 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는 것 아닐까요?

[윤기찬]
경험치를 얘기한 거죠. 일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대한 거잖아요. 본인이 받은 미션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중대한 미션을 수행하는데 이것이 위법이다라는 항변을 하든가 그 항변을 하기 어려웠다고 하면 실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보고한 이후에 다른 미션을 받든가 보강받든가 철회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안 했다는 곽종근 전 사령관을 탓하는 게 아니고 사리에 안 맞다라는 점을 주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것은 그런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어떤 변호사가 질의를 했을 때 그 질의 자체도 그런 겁니다. 왜 당신이 이렇게 안 했어? 라고 하는 것은 그 안했다는 것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런 지시가 없었다는 부분을 재차 항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곽종근 전 사령관, 증인신문의 핵심 쟁점은 아무래도 국회 병력 투입 여부, 그다음에 투입의 목적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느냐. 그리고 이런 지시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핵심적으로 지금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은 내란행위에 해당되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서 위헌적인 계엄을 해제하는 결의를 못 하게 할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게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탄핵소추 사유는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을 갖췄느냐. 절차적 요건을 갖췄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서 실제 법률상 국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엄 상황에서도 해제결의를 해야 되는 헌법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방해한다고 하면 그 행위로써 탄핵사유는 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 그러니까 15명 정도의 특임대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해 있던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과연 15명의 인원으로 지금 모든 사항을 장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상황 이해를 하고 있었냐. 그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을 통해서 특임단장한테만 내려간 게 아니라 수방사령관에게도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들쳐업고 나오라고 했다든가 또 만약에 이번에 실패해도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국회 본회의장에 15명밖에 안 들어갔다는 그 사정만으로 국회 해제 결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앞뒤 말이 성립되지 않고요. 그러려면 본회의장 주변에서 실제 체포 지시를 같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앵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재에서 휴정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4시 6분에서 7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 4시 20분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원래 2시부터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원래는 3시 반부터는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지연되면서 지금 잠시 휴정을 하고 4시 20분에 재개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증인이다, 헌재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윤기찬] 그렇죠. 헌재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만한 가장 강력한 증인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진술에 따라서 재주신문이나 또 재반대신문이 당연히 따라붙게 되는 거라서 대통령이 지금 의견을 피력한 것은 아마 중간에 본인이 요청해서 피력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끝나는 시점에 의견을 낸 것 같지는 않고 휴정 이후에 진행된다고 하니까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휴정 내에 평의를 하겠죠.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재주신문, 또는 재반대신문을 진행할지 판단할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사실 실제 임무를 맡았던 특임단장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수방사령관,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자체에 대해서 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국회 봉쇄가 우리가 말하는 봉쇄, 언론에서 말하는 봉쇄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거죠. 군인들이 말하는 봉쇄는 확보 차원이었다.

내가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그 목적 달성이 아니고 봉쇄한 이후에 또 추가 임무가 주어지면, 예를 들면 내가 거점 확보한 이후에 만약 국회의원들을 들여보내라, 말아라라는 추가 임무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에 봉쇄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일반인이 이해하는 것처럼 아예 국회를 못 들어가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게 이미 드러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미 국회의원들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어렵게 들어갔지만. 그리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보시면 경찰의 봉쇄 임무 수행을 보시면 처음에는 못 들어가게 했다가 다시 열어줬다가 다시 못 들어가게 해요.

이것은 사실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어요. 조지호 청장 선에서 다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본인한테 국회의원 출입을 완전 통제하게 하라고, 못 들어가게 하라라고 임무를 부여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면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보다 막는 데 더 쉽게 할 수 있는 건 못 들어가게 하는 건데 이미 들어간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사정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금 진술하시는 저 내용과 약간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충적인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김현태 특임단장 증인신문 때와는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의견진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아까 있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이지 인원이라는 표현은 안 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견진술을 하면서 병력을 인원이다. 인원이라는 단어를 약간 실수한 듯하게 사용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상계엄 상황에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인원, 요원, 이런 단어들을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은 사후적으로 이미 사건은 진행이 됐고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당시 현장 상황은 모든 국민이 CCTV를 통해서 다 확인한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을 만든 대통령의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면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인원이라는 표현이 쓰여졌다거나 그게 의원이라는 표현으로 달리 오독이 됐다거나 이런 문제는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하려는 지시가 있었는지가 문제인데 조금 전에...

[앵커]
잠시만요. 제가 화면 설명을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헌법재판소 앞의 모습이고요. 눈이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휴정한 상태고요. 4시 20분에 재개될 예정인데 박범계 의원이 잠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이 중간에 나와서 어떤 상황으로 보입니까?

[조기연]
그런데 휴정을 했으니까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별도의 입장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곽종근 증인신문을 계속하기 위해서 휴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된 상황만을 가지고 입장을 브리핑하거나 이런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고 전체 진행된 후에 소추인단의 입장은 나올 것 같아 보이고요. 대통령의 전체적인 발언,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홍장원과 곽종근.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인의 내란 혐의나 탄핵소추에 핵심적으로 가장 불리한 증언들을 하고 있는 둘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들로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이렇게 언급...

[앵커]
내란 프레임이 시작됐다는 언급을 조금 전에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기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라든지 탄핵소추 사유를 기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홍장원 차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을 했는데 실제 진행되고 있는 증인신문의 내용을 끝나고 나서 종합해보면 과연 대통령의 이런 전략이 성공했느냐?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앵커]
지금 눈 내리는 헌법재판소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화면이 잠시 고르지 못했음을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 드렸습니다.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런 속보 전해 드렸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도 굉장히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잠시 휴정이 됐고 20분에 다시 재개가 될 텐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조서를 읽는다고 현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될까요?

[윤기찬]
곽종근 전 사령관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잖아요. 검찰 수사 기록을 헌재가 받았어요. 받아서 증거로 일단 제출했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본인이 진술한 대로 적혀 있다고 인정해야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이게 증거로 채용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만약에 재판관이 당신이 진술한 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증거로 채택하는 거거든요.

[앵커]
그런데 이게 아직 안 끝난 것 아닙니까?

[윤기찬]
사이에 읽어보는 거죠. 시간을 들이기 위해서. 아마 다 끝나고 해봐야 되는데 중간 사이에 편의상 미리 읽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정하기 직전에 했던 발언들을 잠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그런 지시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가 가능하겠냐. 해제안이 가결되면,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안이 가결되면 자신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재판부가 상식선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해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조기연]
결국 이어지는 맥락은, 그러니까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국회에 대한 경고, 대통령 본인은 국회에 대한 경고도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 실상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해제 결의가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군 투입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대단히 형식적인 것이었지 실질적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인데요. 이미 그 광경을 다 봤고 국회 앞 대치 상황이라든가 충돌 과정을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김현태 특임단장의 오늘 증언까지 종합해 보면 최초에 국회 상황이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하고 출동했던 것이고 그러면 국회를 확보한다거나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국회를 통제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배치한 부대였는데 실제 그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왔고, 그래서 계엄군의 투입을 몸으로 저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봉쇄 작전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고 유리창을 통해서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을 해서 150명이 넘는 의결정족수를 갖추게 된 상황이고요. 그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 작전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로 이어졌다고 보는 게 지금 합리적인 것이고 실제 사실관계가 그렇게 다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홍장원, 곽종근 이 둘만의 일치된 진술, 그리고 대통령 앞에서 체포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둘만의 진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 증언거부를 했지만 여인형, 이진우 수방사령관 또 그 외에 관련해서 현장 작전을 수행했던 지휘관들, 또 각 사령관들의 차에 탑승하고 있던 부관들, 그리고 작전회의를 했던 여러 현장에 있던 군 관계자들이 관련된 내용에서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토씨 하나 틀리고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은 설명한 내용,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서 갔지만 시민들의 저항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창문을 깨고 특임단 몇몇이 들어갔고 그 주변을 수방사 대원들이 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상황에서 끌어내라고 했지만 그것 역시 해제결의 이후에 실패하고 그냥, 하려는 계획이 작전대로 안 돼서 실패한 것이지, 대통령의 의지가 일관되게 관철돼서 보여진 하나의 쇼다. 누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주장은 어느 정도 하면서 완결성을 갖춘 것처럼, 그러니까 경고용 계엄이었다거나 포고령도 형식적인 거라서 법리적 검토도...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헌재 녹취가 들어왔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게 증인이 24년 12월 9일 검찰에서 진술하신 내용을 적은 진술조서입니다. 그때 조사받고 서명 날인한 게 맞다고 하신 건데요. 한번 보시요, 내용이. 23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제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로 가는 부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이동 상황을 물으섰고 제가 국회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하고요. 다시 00시 30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증인이 진술한 게 사실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답변]
정확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707특임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의결정족수 문제, 안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본관 안에 작전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질문]
13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00시 20분부터 00시 57분경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와라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죠?

[답변]
네.

[질문]
그다음에 다시. 다음 공소장 부분을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의 공소장 중 일부인데 증인 공소장 받아보셨죠? [답변] 네, 받았습니다.

[질문]
거기에 67쪽에 보면 증인이 피고인 곽종근은 24년 12월 4일날 00시 20분부터 00시 57분경 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리고 1여단장 이상현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라도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쪽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공소장에 있는데 증인, 이게 맞습니까?

[답변]
이것은 시간 되면 설명을. 이게 여러 상황이 혼재돼 있고 이상현 장군이 한 말이 있고, 707특임단장이 한 말도 있고 또 아닌 말도 있고 여러 상황을 한꺼번에 적었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이걸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님과 김용현 전 장관이 저한테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과 현장에 있는 지휘관하고 논의하는 과정의 내용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것을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인지하게 되어 있었냐면 그때 당시 상황은 저는 전투통제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서 앞에 화면을 보고 지휘를 하고 있었고, 707특임단장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 밖에 있었고, 그다음에 1공수여단장은 지휘차량을 타고 국회 안에 있는 차량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707특임단장한테는 비화폰으로밖에 지시할 수가 없었고 나머지는 저도 그 중간은 모르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마이크를 지금 이게 켜 있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부터 이 마이크가 명령하달할 때 켜 있었는데 이걸 안 끄고 끝날 때까지 그대로 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장관 지시하는 것, 대통령 지시받고 막 얘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명령 하달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하 전체 인원들까지 이게 라이브로 생방송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여단장은 지휘통제실에서 들렸던 스피커 방송이 자기 차량 스피커로 그대로 연동이 돼서 거기서 하는 내용들이 다 생중계돼서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말이 같이 일부는 전파가 돼서 들은 사람. 그래서 707특임단장 같은 경우 이 전체 내용을 그때 당시는 몰랐고 제가 전화로 하는 사항들을, 지시받고 하는 상황들을 이해했어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지금 상황 말씀을 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됐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어쨌든...

[헌법재판관]
피청구인 본인께 의견진술 기회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먼저 제가 엊그제도 수방사령관하고 조지호 경찰청장, 또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굉장히 혼잡하고 수천 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현장의 이런 상황,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보고를 받다가 우리 사령관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지금 지휘통제실, 지통실에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그리고 수고하라고 저는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 중에 의원 끌어내라에서 의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그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공직자로서 군인이나 조직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사가, 상급자가 어떠한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자기가 보기에 위법하고 부당하기도 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상급자가 그것을 이행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는 먼저 이게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이래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는 아까 김현태 단장의 진술도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조서를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당시에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소화기 분사를 봤고 저쪽 북측 문쪽으로 밀려납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다시 들어갈 수 없냐라고 할 때 그 들어간다는 뜻은 아마 가운데 있는 홀, 로텐더홀이라든지 이런 쪽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김현태 단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백번을 양보해서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을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과반수가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면 151명이라고 그래서 1명이나 2명이나 끌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1명, 2명을 몇 명이 가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151명이든 152명이든 다 끄집어내야만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아는 사령관 입장에서 만약에 저나 장관이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그냥 즉각 이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 그것을 묵묵부답을 해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 말 자체도 제 통화를 받고 나서 얘기했다는 것도 본인의 조서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 얘기는 저한테 전화하기 훨씬 전에 김현태 등과 얘기했다는 내용이라 본인의 조서하고도 안 맞는 얘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제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내란 프레임과 탄핵공작이 저는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10날 오전에는 마치 무슨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하면서 오후에 2번 통화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제가 무슨 조서를 본 것도 아닙니다마는 구치소에서 어두워서 조서를 읽을 수도 없고. 제가 법정에 와서 그제 상황,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12월 6일부터 시작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도무지 상식적으로 조직생활,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상부로부터 자기가 이행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을 때는 부당합니다 이전에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한 마디 하면 대통령님 또는 장관님,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전부 비무장 상태고 그리고 이미 소화기 분사를 받고 시민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안 하기 위해서 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명령을 이행하기가 저희가 어렵습니다라고 그 말 한 마디 안 하고 했다는 것은 그리고 아까도 변호인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나도 저나 장관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확인하는 것이 상례인데 도무지 상식에 안 맞는, 뜬금없이 의원을 끄집어냈다.

의원은 제가 의원으로 이해했습니다라면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얘기만 나왔다는 것이. 그리고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할 것 같으면 상의를 좀 해야 됩니다. 거기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차저차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 우리는 가결된 걸 수용해서 바로 해제할 수밖에 없는데 계엄이 몇 시간이라도 좀 더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 필요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든 막아볼 수 없냐. 방법이 있겠냐라고 상의를 하고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저는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관]
다 읽으셨나요? 다 읽으세요. 끝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제시한 것 다 끝까지 읽으세요. 남의 말 듣지 마시고 지금 증인이 할 일은 그 조서를 읽는 겁니다.

[질문]
지시로 이해했다. 나는 끌어내라는 것으로 나 스스로 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확실한 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해했다는 뜻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국회에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관계자, 사람 등, 시민 등 수천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사람이라는 용어가 꼭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기억이 제 머릿속에. 제 화면 왼쪽에 TV가 있었고 거기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막 들어오는 상태에서 제 머릿속에 각인됐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관련된 문제,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질문]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대통령님에 대한 체면, 아니면 예의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는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는데 국방위에서는 왜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셨습니까? 거기는 다 방송으로 나가는 건데.

[답변]
그때 당시에는 제가 도저히 그다음부터 제 언어를 순화하기 시작해서 그 말을 정확하게 안 쓰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또 왜곡하고 또 말 틀렸네 할까 봐 그때부터는 이렇게 된 거 정말로 진실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질문]
144호증의 1 계속해서 제시했습니다. 당시 증인은 이 상황에 대해서 707단장이랑 논의하면서 공포탄 문제 그다음에 테이저건 사용, 내부 전기 끊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707단장이랑 상의했다는 거 맞죠? [답변]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707특임단장이 현장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거기랑 통화해서 그게 가능하냐, 할 수 있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고 분명히 그 부분이 707특임단장도 안 됩니다. 사람이 많아서 위험합니다. 못 들어갑니다라고 저한테 의견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장 지휘관을...

[질문]
707단장님과 합의한 것 맞죠? 조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증인은 늘상 얘기하듯이 그게 지시가 부당한 지시여서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아니오로 해 주세요. 맞잖아요. 물어본 거잖아요.

[답변]
그 상황을 제가 따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통상의 군인이라면 대통령님,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대통령님의 지시 이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회신하는 게 일반적인 군인의 태도이고 입장 아닙니까?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이고 한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묵살해버렸냐.

[답변]
그걸 묵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워낙 상황이 급하고 이게 급하게 막 돌아가고 현장 지휘관들하고 통화하고 이걸 멈추고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집중해서 멈추고 조치하기에 바빴습니다. 그걸 묵살했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707단장이랑 실제 그런 논의를 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55쪽의 동영상은 생략하겠습니다. 방금 직전에 707단장이 증언을 하고 갔어요. 증인이랑은 그 시간대, 30분이잖아요. 그 시간대에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대요. 다만 대통령 지시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국회 정문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707단장이 증인에게 건의를 한번 해봤고 증인은 그러면 참모총장, 계엄사령관한테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때 그런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증인의 조서에도 나와요, 여기에. 진술조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20분에 이런 논의가 있었다. 그러면 20분에도 논의를 하고 30분에도 또 논의했다는 겁니까? 대통령 지시받고?

[답변]
707특임단장하고 제가 00시 20분부터 00시 38분까지 제 기억으로는 한 10여 차례 통화했습니다.

[질문]
특임단장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전에 대치하고 있을 때 00시 17분경부터 20분 어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령관님께서 그런 건의를 했을 때 하지 말아라. 아니면 계엄사령관에게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논의는 있었는데 증인이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그 30분에는 그런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답변]
분명한 것은 지금 방금 17분 얘기하시는 것은 테이저건 이것 문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제가 707특임단장하고 대통령 지시 사항 관련된 그 논의는 00시 36분부터 38분까지 통화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김현태 단장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김현태 특임단장도 분명하게 들어가라 마라, 150명 이런 내용을... 김현태 특임단장은 그때 당시에 그게 대통령님 지시인지 김용현 전 장관 지시인지 몰랐고 그 지시한 내용들을 재차 제가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되냐, 이런 내용들을 막 제가 지시하면서 가능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 관련된 게 30분부터 38분 그 뒤에서 이루어졌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김현태도 분명히 사령관님, 안 됩니다. 그거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 네 말이 맞다. 이것은 할 상황이 아니다. 그만하자라고 해서 멈춰진 겁니다.

[질문]
만약에 증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상황이 아니면 그 대통령의 지시가 불합리한 것이었다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대통령에게 그 상황이 현재 제한되고 그것은 어긋나기 때문에 이행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15명밖에 국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본청 안에. 15명. 아시잖아요. TV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비춰보면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말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거 맞잖아요, 그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15명밖에 안 되는... 만약에 그런 지시를 받았다면 대통령한테 저희...

[헌법재판관]
그리고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의원이라고 그랬다가 또 데리고 나와라 그랬다가 끄집어내라고 그랬다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가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법률가들은 그 말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증인은 아까 그것을 순화시켜서, 직접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톤다운을 시켜서 얘기한 거다. 그리고 자수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러니까 말이 달라지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몇 번 답을 하시긴 하셨는데 명확하게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 이런 걸 다 빼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는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를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 들은 얘기가 정확지 않으면 정확지 않다고 그러고 정확하다면 정확하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답변]
맞습니다.

[헌법재판관]
정확합니까?

[답변]
네.

[헌법재판관]
150명 얘기했습니까?

[답변]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그때 12월 3일 당시에는 150명이라는 기억이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 줘서 150명이라는 상황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러면 지금 기억에는 그 150명이 안 채워진 것 같다라고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답변]
아닙니다.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제 말이 다른 사람 얘기 다 사상하고 증인의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말해라라는 겁니다. 자꾸 말이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고 150명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 당시에.

[답변]
당시에는 12월 3일 당시에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 부분을 이후에 제가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헌법재판관]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죠? 증인의 기억에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답변]
네, 그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지금도. 아니,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난 거냐는 말이에요.

[답변]
150명은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들었다고요?

[답변]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헌법재판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냐고요.

[답변]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러면 150명도 들은 얘기입니까?

[답변]
150명은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헌법재판관]
그 뜻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기억. 여기서는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당신이 얘기했소라고 해서 아, 그랬습니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답변]
네,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그 150명 기억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이해한 게 아니라 생각이 났어요?

[답변]
네, 당일은 아닌데 그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그때 나중에 기억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150명? 그러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답변]
자수서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자수서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란 말이에요.

[답변]
그것은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헌법재판관]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다음에?

[답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헌법재판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

[답변]
네, 거기에 의원이라고는 그렇게 안 썼습니다.

[헌법재판관]
아니, 증인이 들은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꾸 자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원, 인원이라고 그랬어요, 들은 얘기가?

[답변]
네.

[헌법재판관]
들은 얘기가 인원입니까?

[답변]
네, 인원을 끄집어내라.

[헌법재판관]
인원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답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그랬습니다.

[헌법재판관]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답변]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렇게 들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답변]
제가 표현한 내용하고 말씀이 또 다른데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인원.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헌법재판관]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답변]
150명 얘기는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헌법재판관]
자꾸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들어보니.

[답변]
그건 김용현 전 장관 하고 했던 얘기고 대통령님 워딩은 제가 방금 말했던 세 마디 줄 그게.

[헌법재판관]
그러면 150명 이야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까?

[답변]
네, 그때 당시 제가 나중에 기억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워딩은 딱 그 세 줄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아까 말한 그 내용.

[답변]
네.

[헌법재판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제가 여쭤볼게요. 먼저 증인 지금 구속되어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기소돼 있고.

[답변]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런데 오늘 진술거부권 행사를 한 번도 안 하시고 다 얘기를 하셨어요.

[답변]
네.

[헌법재판관]
오늘 진술 거부한다는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답변]
저 지금까지 진술거부를 한 번도 안 하고 다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다 하셨고. 또 자수서 내셨잖아요.

[답변]
네, 자수서 냈습니다.

[헌법재판관]
제출하신 이유가 뭔가요?

[답변]
제가 자수서를 제출한 이유는 첫 번째는 12월 5일날 김용현 전 장관이 저한테 비화폰이 이것은 녹화가 되고 녹음이 안 되니까 당당하게 가라라고 얘기를 5일날 저녁에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반적으로 나온 것들이 707이나 예하 여단장 지휘관들이 모든 상황이 다 처벌받는 소리가 저한테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말로 사실대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정말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자수서를 진실되게 써놔야 제가 이후에라도 제 기준점이 돼서 안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써놓고 그걸 기조로 계속 동일한 진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기억이 있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 쓰다 보니까 시간의 편차가 있거나 내용이 조금씩 용어가 바뀐 것은 어떤 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그 기준점을 제가 명확하게 잡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써서 제출하고 그 방향과 내용에서 그대로 지금까지 진술해왔습니다.

[헌법재판관]
제가 지금부터 그날, 그러니까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하고 통화한 그 당시 상황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707단장인 김현태 단장은 국회에 직접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화상회의 시스템 연결이 안 돼 있었고 비화폰 통화만 가능했죠?

[답변]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다음에 1공수단장 이상현 단장은 그때 국회에 가기는 갔는데 차량 안에 있어서 화상회의가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답변]
1공수 지휘통제실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1여단장 차량 스피커를 통해서 같이 나오게끔 그렇게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화상회의가 연결된 것은 아니고?

[답변]
화상회의 나가는 목소리가.

[헌법재판관]
목소리가 그렇게 들렸다. 그다음에 노재현 중령이 누구인가요?

[앵커]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을 저희가 직접 들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조기연 두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