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800만 원 배달음식 환불받은 20대 기소

거짓말로 800만 원 배달음식 환불받은 20대 기소

2025.02.06. 오후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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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배달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며 음식점 업주들에게 수백만 원을 환불받는 등의 혐의로 20대 대학생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음식점 업주 305명에게 거짓 피해를 주장하며 8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에게는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위협하고 해당 식당에 대한 거짓 리뷰를 올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일부 피해자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업주 7명에게서 17만 원의 피해를 보게 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A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이물질 사진을 찍은 시간이 음식 주문 시간보다 이르거나, 같은 사진을 여러 명에게 전송한 점 등을 확인해 추가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별점 테러를 우려해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환불해 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악용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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