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윤이 끌어내라 한 건 국회의원"...김현태 "그런 단어 없었다"

곽종근 "윤이 끌어내라 한 건 국회의원"...김현태 "그런 단어 없었다"

2025.02.06.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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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6차 변론기일이 진행 중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인신문이 종료됐고요. 지금은 박춘섭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선 증인신문과 다르게 마지막 증인신문에는 대통령이 현재 불출석해 있는 상태다라고 현장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임주혜,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헌재 변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김현태 특임단장에게 지시를 내렸던 그 상황에 대한 건데 오늘 주심재판관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정확히 국회의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 15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느냐,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어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만큼 이번 탄핵심판에 있어서 핵심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관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에 출석해서도 그렇고 검찰에 출석을 해서도 그렇고 본인이 주장하는 바, 그러니까 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부분을 하부로 전달을 했다라는 취지를 계속해서 주장해 오던 인물입니다. 본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그렇게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진술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헌재에 출석을 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가능한 그런 인물이었고요. 출석을 해서도 국회 측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시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하기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이해를 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국회의원이 맞다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본인이 판단한 근거를 대는 것이 당시 그런 명령을 하달받았을 당시 시점에서는 요원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군이 아직 본회의장에 투입됐다라든지 본청 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는 인원들은 의원뿐이었고, 본인이 보기에. 그랬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은 인원이라는 것을 오인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은 사람이면 사람이라고 지시를 하지, 그런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곽종근 사령관의 주장에 대해서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정리를 하면 아마도 본인이 오인해서, 아니면 아래로 지시가 하부로 내려가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오인이 발생해서 본인이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많이 전개했습니다.

[앵커]
오늘 주요하게 이루어진 질문과 답변을 보면 국회에 병력 투입 자체는 인정이 되는데 투입된 병력의 목표를 본다라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할 의도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데 집중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사실은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당일 영상을 통해서 생중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부인할 사정이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 병력이 왜 투입됐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탄핵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정해진 법과 절차를 지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를 무력화시킬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실제로 그런 단계로 나아갔다면 이것은 그 자체로서 큰 문제, 어떤 법적인 하자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양측에서 많은 공방을 벌였는데 결국 핵심적인 부분은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이것이 국회에 대한 안전한 관리 측면. 외부로부터 인원에 대한 차단, 이런 봉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국회 소추인단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이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기 위한 것인지, 이 점이 쟁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질문과 공방이 오갔습니다. 특히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을 이전부터 해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증인신문이 있었던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도 150명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150명이 못 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지시들을 들었다, 이런 증언을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증언들을 보자면 일단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150명이라는 수치는 똑똑히 기억을 하는데 다만 이것이 누구 150명인지, 국회의원을 뜻하는 것인지 그냥 안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고요.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장이 좀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해오고 있습니다.

[앵커]
기존 주장이었던 것이죠?

[임주혜]
그렇죠. 기존에는 그렇게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오늘 내용을 보면 재판관들이 날카롭게 질문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당신이 판단하는, 들은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였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결국 정확하게 받은 지시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지시가 또 그 아래로 내려갔는지 이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헌재 심판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증인에 대해서 직접 질의를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변호인단을 통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변호인단에게 뭔가 조언을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했을 때는.

[앵커]
쪽지도 전해 주는 것 같고요.

[양지민]
그렇죠. 그때는 발언의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자유롭게 묻고 하는 것을 재판관들이 허용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석한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든지 아니면 앞서서 증인신문을 마친 김현태 특임단장의 경우에는 명령 관계, 지휘 관계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고 진술이 뭔가 바뀔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림막 설치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재판관들이 합의를 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신문을 하는 것은 제한이 됐습니다. 다만 증인신문이 모두 끝나고 난 이후에 본인의 입장을 밝힐 기회는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입장을 밝힐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장 그때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에 물론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기 때문에 진술이라든지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주도해서 그러한 상황을 이끌어나간 당사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대답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오점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을 만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물어볼 수는 없으니 이렇게 변호인을 통해서 쪽지를 건넨다라든지 아니면 변호인에게 이런 식으로 정정해서 질문을 하는 건 어떠냐라면서 아마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들었느냐라는 것들이 여러 차례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단 측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은 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과 국회의원이라고 말하는 것을 윤 대통령의 육성으로 들었다는 것은 진술에 차이가 있거든요. 본인이 이해를 해서 나는 그러한 지시를 하달받았다는 것은 나의 의견이 개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워딩이 정확하게 대통령의 육성으로 들렸고 나는 그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변호인단 측에서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는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아니었지만, 하지만 당시 상황을 봤을 때 내부 인원이 국회의원들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은 의원으로 이해했다라는 진술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앵커]
그 인원이 국회의원인지 여부가 지금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김현태 특임단장에게 지시를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오늘 오전에 김현태 특임단장의 경우에는 정치인이라는 말도 못 들었고 국회의원이라는 말도 못 들었고 끌어내라는 지시도 없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뭔가 상충된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주장처럼 의원들 끌어내는 것을 자기 선에서 막았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어떤 지시가 있고 이 지시를 전달받은 사람이 실제로 움직이는 일련의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지시라는 것이 전달체계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 곽종근 전 사령관 그리고 김현태 특임단장. 이런 식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본인 선에서 이걸 막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자면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도, 정치인이라는 단어도, 끌어내라는 지시도 듣지 못했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애초에 그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김현태 특임단장의 경우에도 그런 지시를 받은 바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도 이 모든 과정을 확인하고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6차 변론기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앞으로 있을 증인신문, 그리고 이후에도 증거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자료 등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누구의 증언,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심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인데 지시 체계를 보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김현태 특임단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곽 전 사령관에게 국방장관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누군가가 지시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지금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인데, 그런데 그 지시가 김현태 특임단장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라면 그렇다면 실제로 실행된 것이 없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그러니까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 그런데 왠지 호들갑을 떨고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호수 위에 달 그림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런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까?

[양지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눠서 봐야 되는 측면은 김현태 단장의 경우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 하달을 받아서 실제 본인이 현장에 투입됐던 사람인 것이고요.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도 직접 통화를 했고 그리고 아마도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도 어떤 지시하달을 받았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 체계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 국방장관, 그다음 곽종근 전 사령관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김현태 특임단장으로 볼 수 있는 지휘체계라고 할 수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다 보니까 여기서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김현태 단장이 만약에 설령 이러한 언급이라든지 정확한 단어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내지는 체포조 가동에 관련된 지시를 내렸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탄핵에 있어서 인정이 될 수 있는 근거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 자체만으로도?

[양지민]
맞습니다. 이게 실현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과론적인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쟁점화가 되고 있는 국회 봉쇄, 그러니까 의결권을 막기 위해서 국회를 봉쇄하는 것.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어떤 인원에 대해서 체포조를 가동해서 체포하라는 지시, 이 두 가지만으로도 위헌, 위법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실패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형사법적으로 내란죄의 예비음모라든지 미수죄까지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탄핵심판에서도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명령한 바에 대해서 지시 하달의 오류라든지 어떤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목적한 바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본인이 그러한 고의를 가지고 이러한 위헌, 위법적인 행동을 개시하도록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태 단장이 현장에서 그러한 임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왜 계속해서 곽 전 사령관에게 이런 것을 들었느냐. 이런 것들을 들은 사람이 또 있느냐. 공개적으로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들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물어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실질적인 명령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저는 물론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니어서 여쭤봅니다마는 의도만으로도 탄핵 결정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던 포고령 1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헌재재판관들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위헌, 위법적인 행동을 했느냐가 우선 첫 번째 관문인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렇다라면 위헌, 위법적인 행동을 했던데 그것이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두 번째 관문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재재판관들은 그러한 포고령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술의 기회를 줬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본인이 봤을 때 위법적인 사안이 있었지만 얼마 가지 않을 것을 나는 알았고 그냥 경고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포고령이라든지 아니면 최상목 대행의 쪽지라든지 그렇게 객관적으로 남아있는 물증에 대한 증거력을 굉장히 낮추기 위한 발언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인적 증거라고 볼 수 있는 많은 증인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증인들의 기억이 왜곡됐다. 내지는 지시 하달 체계를 거쳐서 명령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런 증인들의 신빙성을 굉장히 낮추는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봤는데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김현태 707단장의 경우 오늘 증인신문에서는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두 달 전 기자회견 내용과는 조금 온도 차를 보이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뭔가 온도 차가 있기는 합니다.

[임주혜]
그렇죠. 온도 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서 있었던 인터뷰 과정을 보자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 150명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오늘 증언 내용을 보면 일단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없는 점은 일단 이전에는 내가 그런 취지로 이해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오늘 했던 증언의 내용들은 정확하게 내가 전달받은 바, 내지는 정확하게 나에게 지시가 내려왔던 것은 150명이라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나 끌어내라. 이런 부분은 지시로써 내가 전달받지는 않았다, 이런 취지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김현태 특임단장이 내심의 의자 내지는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하달받은 지시 내용에는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도, 끌어내라, 이런 단어도 없었다고 오늘 증언을 해서 재판관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증언, 진술들을 볼 것인가. 신빙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깊을 것 같고요. 오늘 증인신문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앞으로 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이나 증거들을 통해서 이 부분의 진술의 허점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체적 사실을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결국 국회의원이라는 단어, 150명이라는 숫자. 이 부분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오늘 진술에서는. 이게 살짝 온도 차가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진술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는 뭔가 압박 질문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항변을 했거든요.

[양지민]
이 부분은 헌재재판관들도 굉장히 정교하게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따지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의 경우에는 출석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로 들리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그 당시에는 국회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뭔가 굉장히 위법적이고 잘못된 행동으로 본인은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앙돼서 본인이 책임을 다 떠안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어떠한 쟁점이라든지 헌재의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형사재판에서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인지한 이후에는 아마도 기억을 복기를 해봤겠죠. 그랬는데 본인이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이라든지 150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회의원 150명, 이렇게 들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기억을 본인이 상기를 해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겠고요. 물론 사건이 발생한 그 직후의 기억이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워낙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고 본인이 뭔가 국회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투입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죄책을 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자회견에서는 그렇게 발언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겠고요. 일단 김현태 단장의 오늘의 증인신문에서의 증언은 첫 번째는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본인은 들은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체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역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곽종근 전 사령관과 본인이 통화를 했을 당시에 전화 수화기 너머로 곽종근 전 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 이런 취지의 150명 숫자는 본인도 들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은 또 반대로 150명이라는 것은 본인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헌재 재판관들도 그 당시에 증인들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 그리고 본인이 잘 기억을 떠올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교한 작업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진술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엊그제도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사령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굉장히 혼잡하고 수천 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현장의 이런 상황, 또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그걸 보고 우리 사령관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지금 지휘통제실, 지통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그리고 수고하라고 저는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 중에 의원 끌어내라에서 의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그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공직자로서 군인이나 조직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사가, 상급자가 어떠한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자기가 보기에 위법하고 부당하기도 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상급자가 그것을 이행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는 먼저 이게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이래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는 아까 김현태 단장의 진술도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조서를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당시에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소화기 분사를 받고 저쪽 북측 문쪽으로 밀려납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다시 들어갈 수 없냐라고 할 때 그 들어간다는 뜻은 아마 가운데 있는 홀, 로텐더홀이라든지 이런 쪽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김현태 단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백번을 양보해서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을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과반수가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면 151명이라고 그래서 1명이나 2명만 끌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1명, 2명을 몇 명이 가서 끄집어낼 수 있는게 아니라 151명이든 152명이든 다 끄집어내야만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아는 사령관 입장에서 만약에 저나 장관이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그냥 즉각 이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 그것을 묵묵부답을 해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 말 자체도 제 통화를 받고 나서 얘기했다는 것도 본인의 조서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 얘기는 저한테 전화하기 훨씬 전에 김현태 등과 얘기했다는 내용이라 본인의 조서하고도 안 맞는 얘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제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내란 프레임과 탄핵공작이 저는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10날 오전에는 마치 무슨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하면서 오후에 2번 통화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제가 무슨 조서를 본 것도 아닙니다마는 구치소에서 어두워서 조서를 읽을 수도 없고. 제가 법정에 와서 그제 상황,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12월 6일부터 시작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도무지 상식적으로 조직생활,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상부로부터 자기가 이행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을 때는 부당합니다 이전에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한 마디 하면 대통령님 또는 장관님,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전부 비무장 상태고 그리고 이미 소화기 분사를 받고 시민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안 하기 위해서 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명령을 이행하기가 저희가 어렵습니다라고 그 말 한 마디 안 하고 했다는 것은 그리고 아까도 변호인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저나 장관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확인하는 것이 상례인데 도무지 상식에 안 맞는, 뜬금없이 의원을 끄집어냈다. 의원은 제가 의원으로 이해했습니다라면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얘기만 나왔다는 것이. 그리고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할 것 같으면 상의를 좀 해야 됩니다.

거기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차저차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 우리는 가결된 걸 수용해서 바로 해제할 수밖에 없는데 계엄이 몇 시간이라도 좀 더 유지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 필요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든 막아볼 수 없냐. 방법이 있겠냐라고 상의를 하고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저는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대통령 의견진술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곽종근 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인원이라고 듣고 그것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의미로 이해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대통령은 사람이라고 했으면 했지 인원이라는 표현은 쓰지도 않았다. 다만 백 번 양보해서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어야 했다, 이 내용인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입니다. 증인의 증언과 관련해서 이것의 신빙성을 낮추고 그 증언을 탄핵시키기 위한 그런 요건이나 방법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과정만 보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신빙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말하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내용들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전화를 누군가에게 걸어서 지시를 했다는 부분까지는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화를 건 것은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국회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상황이 매우 혼란하다는 부분들을 보고받아서 안전한지 확인하려는 차원이었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김현태 특임단장도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단어는 듣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과도 일치하며, 그리고 주고 곽종근 사령관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 인원에 대해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고 나는 그걸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내가 인원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지만 인원이라고 내가 말을 했다고 백 번 양보해 이해하더라도 지금 이 지휘와 명령을 하달받은 하부 직원 입장에서는 지금 본관 안에 투입되어 있는 병력이 15명 정도, 20명도 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지금 상급자에게 바로 즉답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건 그런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증인의 증언들을, 그 신빙성을 낮추고 탄핵하기 위한 그런 진술들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의원이냐 요원이냐. 사실 두 개만 가지고 보더라도 굉장히 복잡한데 인원이 또 등장을 해서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형식 재판관의 녹취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녹취를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국회라든지 법정이든지 이런 데 나와서 또 수사기관에 나와서 진술한 경험이 있어요? 국회나 또는 이번에는 여러 군데 가서 진술을 하고 조사도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냐고요.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생전에 처음입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금 증인이 아까 반대신문에서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증인의 진술이 조금 달라진다, 처음에는 1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2번이라고 했다가 달라진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의원이라고 했다가 또 데리고 나오라고 했다가 끄집어내라고 했다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가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법률가들은 그 말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증인은 아까 그것을 순화시켜서 직접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톤다운을 시켜서 얘기한 거다. 그리고 자수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이 달라지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몇 번 답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 이런 걸 다 빼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는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를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가 정확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다고 그러고 정확하면 정확하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알겠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맞습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맞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150명 얘기했습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12월 3일 당시에는 150명이라는 기억이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얘기해줘서 150명이라는 상황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러면 지금 기억에는 그 150명이 안 채워진 것 같다라고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제 말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다 빼고 오로지 증인의 기억에 의해서만 말하라는 겁니다. 자꾸 말이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150명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 당시에.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12월 3일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그 부분 이후에 말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죠? 증인의 기억에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그때 당시는 그렇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것이 생각났다는 거냔 말이에요.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150명은 그렇습니다.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는 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냐고요? 그러면 150명도 들은 얘기입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150명은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들은 겁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 뜻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기억. 여기서는 증인의 기억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당신이 얘기했소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네,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당일날은 없었는데 150명 기억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이해한 게 아니라 생각이 났어요?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네.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그랬구나를 제가 그때 나중에 기억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150명. 그러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자수서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자수서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란 말이에요.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그거는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다음에?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정형식 / 헌법재판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네, 거기에 의원이라고는 제가 그렇게 안 썼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아니, 증인이 들은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꾸 자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원, 인원이라고 했어요? 들은 얘기가? 전화로 들은 얘기가 인원입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네,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들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렇게 들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국회 내에 있는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고...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제가 표현한 내용하고 말씀이 다른데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정형식 / 헌법재판관]
인원이라고 했어요? 의원이 아니고 인원?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러면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150명 얘기는 이건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자꾸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그거는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고 대통령님 워딩은 제가 방금 말했던 세 마디 줄 그게...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러면 150명 이야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네, 그때 당시에 나중에 기억했다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워딩은 딱 그 세 줄이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아까 말한 그 내용.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앵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의 질의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이 단어는 의결정족수라는 단어는 확실히 생각이 나고 계엄해제 의결정족수를 의미하는 의미하는 150명이라는 숫자는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재판관이 이 부분을 굉장히 집요하게 묻고 있어요.

[양지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당시에 국회의원을 결국 끄집어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위헌, 위법적인 행동입니다. 국회의원은 계엄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사결정 권한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곽 전 사령관의 지금 진술은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을 되살려봤을 때 기억이 나는 것은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의원도 아니고 요원도 아니고 인원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관 입장에서는 그게 인원이냐 확실하게 물어보는 그 이유가 진술이 이렇게 계속해서 단어라고 하더라도 바뀌게 된다면 당시에 정확한 기억을 이 사람이 떠올리고 있는 게 맞나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금 본인이 이해하거나, 인지하거나 들은 것 외에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거듭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화가 오고가면서 정리된 부분은 의결정족수라는 것은 들었고 150이라는 숫자는 듣지 못했고 그리고 인원을 끌어내라는 진술을 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역시 신빙성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은 오전에 있었던 김현태 단장의 경우는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두 사람이 통화를 했는데 의결정족수라는 단어는 김현태 단장은 못 들었고 그대신 150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한다. 숫자를 기억한다고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 당사자로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끼리도 지금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관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워낙 혼잡했기 때문에 기억의 왜곡이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해를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계속해서 단어라든지 그러한 어투라든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뀌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지에 대해서 고심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곽종근 전 사령관의 기존 입장과 달라진 내용들 그리고 오전에 있었던 김현태 특임단장의 증언과 또 상충되는 부분들을 양지민 변호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녹취가 준비돼 있는데요. 이 녹취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그래서 용어를 다 순화해서 썼습니다. 부수고를 그냥 열고라고 했고 끌어내라는 것을 제가 그냥 데리고 나오라고 이렇게 용어를 언어순화해서 쓴 것이지...

[질문]
아까 소추인 측 질문에 증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지시한 것이, 그중에 사람이라는 말, 그건 확실히 국회의원이 맞다라고 이렇게 자기는 판단한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런데 이 조서에 보면 지시로 이해했다. 나는 그렇게 끌어내라는 것으로 내 스스로 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확실한 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해했다는 뜻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는 국회에 국회의원, 국회보좌관, 국회관계자그다음에 사람, 시민 등 수천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사람이라는 용어가 꼭 국회의원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제 화면 왼쪽에 TV가 있었고 거기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국회의장과 인원들이 막 들어오는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제 머릿속에 각인됐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관련 문제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질문]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대통령님에 대한 체면, 아니면 예의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는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는데 국방위에서는 왜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까? 거기는 다 방송으로 나가는 건데.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그때 당시는 제가 도저히 그다음부터 제 언어로 순화하기 시작해서 그 말을 정확하게 안 쓰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또 왜곡하고 말 틀렸네 계속 이 소리할까 봐 그때부터는 이렇게 된 거 정말로 진실되게 가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질문]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당시 증인은 이 상황에 대해서 707 단장과 논의하면서 공포탄 문제, 테이저건 사용, 내부 전기 끊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707 단장이랑 상의했다는 거 맞죠?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사건에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707특임단장이 현장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통화해서 그게 가능하냐, 할 수 있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고 분명히 그 부분이 707특임단장도 안 됩니다. 사람이 많아서 위험합니다. 못 들어갑니다라고 저한테 의견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장지휘관을...

[질문]
조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증인은 늘상 얘기하듯이 그게 지시가 부당한 지시여서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아니오로 해 주세요. 맞잖아요.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맞죠?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그 상황은 제가 따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통상의 군인이라면 대통령님,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대통령님의 지시 이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회신하는 게 일반적인 군인의 태도이고 입장 아닙니까? 이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고 한데 왜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냥 묵살해버렸느냐.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그걸 묵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급하게 막 돌아가고 현장지휘관들하고 통화하고 멈추고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집중해서 멈추고 조치하기에 바빴습니다. 그걸 묵살했다고 하시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707 단장이랑 실제 그런 논의를 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25쪽 동영상은 생략하겠습니다. 방금 직전에 707 단장이 증언을 하고 갔어요. 증인이랑은 그 시간대, 30분이잖아요. 그 시간대에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대요. 다만 대통령 지시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국회 정문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707단장이 증인에게 건의를 한번 해봤고, 증인은 그러면 계엄사령관한테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때 그런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증인의 조서에도 나와요, 여기에. 진술 조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20분에 이런 논의가 있었다. 그러면 20분에도 논의를 하고 30분에도 또 논의했다는 겁니까, 대통령 지시받고?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707특임단장하고 제가 00시 20분부터 00시 38분까지 제 기억으로는 한 10여 차례 통화했습니다.

[질문]
특임단장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전에 대치하고 있을 때 00시 17분경부터 한 20분 어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령관님께서 그런 거는 건의를 했을 때 하지 말아라. 아니면 계엄사령관에게 논의를 해보자. 이런 논의는 있었는데 30분에 증인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그 30분에는 그런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 한 질의 내용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그 지시가 부당했다고 생각했어야 했고 할 수 없다고 말해야 했다, 이런 주장 같은데요. 왜 할 수 없다 대답하지 않고 묵살을 했느냐 이렇게 묻자 곽종근 전 사령관이 묵살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질문했던 그 과정을 보면 결국 그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질문들을 던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만약 적은 인원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인식하고 그것을 수행하려 했다면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했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그런 진술에 대해서 나는 묵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상황이 매우 긴박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 집중하느라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다시 이 증언에 대한 반박에 대해 다시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전 과정은 사실 이 재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런 답변을 했던 것, 그 이후에 반대신문에서의 답변. 이 모든 것을 지금 재판관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이 증언대, 진술들 신빙성에 대해서 재판부는 종합적인 고려 끝에 어떤 증언이 좀 더 믿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6차 변론기일 오전부터 이어졌는데 3명의 증인신문 현재는 세 번째 증인인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특보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지금까지는 임주혜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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