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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이 회장 사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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