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상고 여부 외부의견 듣기로...심의위 요청

검찰, 이재용 상고 여부 외부의견 듣기로...심의위 요청

2025.02.06.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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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이 회장 사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회 운영 지침을 보면, 검사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 주가는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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