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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미국의 '셧다운' 사례를 두고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오늘(6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미국은 예산안 문제로 22차례나 '셧다운'이 발생했지만, 한 번도 군사력을 동원해 의회를 압박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셧다운은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정지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박 수석에게 미국과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차이를 물었고, 박 수석은 "미국은 의회 입법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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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은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정지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박 수석에게 미국과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차이를 물었고, 박 수석은 "미국은 의회 입법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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