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상고 외부 심의 요청...이복현 "국민께 죄송"

검찰, 이재용 상고 외부 심의 요청...이복현 "국민께 죄송"

2025.02.06. 오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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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회계부정' 사건에서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 여부를 외부 심의에 맡겼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항소심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판결문을 토대로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최근 형사 상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는 1·2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위원을 포함해 변호사와 교수, 학자 등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로 의결하는데,

검찰이 심의위원회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삼성 부당 승계 의혹 수사를 대대적으로 이끈 건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입니다.

[이복현 /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지난 2020년 9월) :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당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이 원장이 기소를 강행했는데, 4년 반에 걸친 재판 끝에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이 원장은 법원을 설득할 만큼 준비되지 못했다며, 기소 결정을 하고, 혐의 근거를 작성한 입장에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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