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계엄 6일 뒤,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오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와는 다른 증언인데,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은 들었다며 그게 의원을 뜻하는지는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유리창을 깨며 직접 본청 안으로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라고, 누군가의 말을 전달하며 사정하듯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단어는 직접 듣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지난해 얼굴을 공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했던 말과 다릅니다.
[김현태 / 707특임단장 :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김현태 / 707특임단장 (지난해 12월 9일) :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케이블 타이의 용도도 기자회견 때와는 달리 '문 봉쇄'를 위한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김현태 / 707특임단장 (지난해 12월 9일) :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현태 / 707특임단장 : 봉쇄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하는데 케이블타이 넉넉히 챙겨라…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사람은 전혀 아니고….]
김 단장은 계엄 직후에는 국회에 가기만해도 부대원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겠다 판단해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현태 / 707특임단장 : 최근에는 제가 다른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고 있어서…. 제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것은 국회에 임무를 받고 가는 것까진 문제가 없고,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했을 때 문제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국회법상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경호는 국회의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YTN 장아영 (e-manso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계엄 6일 뒤,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오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와는 다른 증언인데,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은 들었다며 그게 의원을 뜻하는지는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유리창을 깨며 직접 본청 안으로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라고, 누군가의 말을 전달하며 사정하듯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단어는 직접 듣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지난해 얼굴을 공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했던 말과 다릅니다.
[김현태 / 707특임단장 :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김현태 / 707특임단장 (지난해 12월 9일) :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케이블 타이의 용도도 기자회견 때와는 달리 '문 봉쇄'를 위한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김현태 / 707특임단장 (지난해 12월 9일) :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현태 / 707특임단장 : 봉쇄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하는데 케이블타이 넉넉히 챙겨라…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사람은 전혀 아니고….]
김 단장은 계엄 직후에는 국회에 가기만해도 부대원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겠다 판단해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현태 / 707특임단장 : 최근에는 제가 다른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고 있어서…. 제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것은 국회에 임무를 받고 가는 것까진 문제가 없고,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했을 때 문제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국회법상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경호는 국회의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YTN 장아영 (e-manso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