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원 인권위원 "탄핵하면 헌재 없애야"..."헌법기관 흔들기" 비판 잇따라

단독 김용원 인권위원 "탄핵하면 헌재 없애야"..."헌법기관 흔들기" 비판 잇따라

2025.02.06. 오후 11: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중립의무 위반은 물론 헌법기관 흔들기라는 등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이 헌재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썼습니다.

YTN과의 통화에서도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만큼 헌재에 탄핵 심판 권한이 없다거나, 변론기일에 증인을 3명씩 부르는 등 헌재 심리가 급하게 진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원 / 인권위 상임위원 :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이건 재판이 아니에요. 재판이 아니고 그냥 사기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국민이 판단하면 없앨 수 있는 거죠.]

발언이 알려지자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국가인권위원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은 물론, 헌법 기관 흔들기, 내란 선동으로 볼 수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또 증인 채택 과정 등을 볼 때 헌재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헌재는 하루라도 빨리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며 심리가 급하게 이뤄진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노희범 /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국헌 문란 목적의 정의고 때려 부순다 어쩐다 하는데 그게 바로 내란이죠.]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번에는 법적 책임 물어야 될 거예요. 도를 넘어도 너무 넘어가서 본인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타이틀을 걸고 지금 그 헌재를 없애자?]

인권위 내부에서도 서부지법 폭동 같은 일이 반복되길 바라는 거냐는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김 위원이 대표 발의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도 심의를 앞두고 있어 또 다시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번엔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하고, 헌재에 계엄 선포가 부당한지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까지 추가됐습니다.

[문정호 / 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장 : 전두환·노태우 관련 판결문을 보시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전문의 내용을 왜곡시켜서 활용한 거죠.]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인권위의 위상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