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 벌레"...300명에 거짓 협박 20대 기소

"배달음식에 벌레"...300명에 거짓 협박 20대 기소

2025.02.07. 오전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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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받은 음식에 벌레 같은 이물질이 있다는 거짓말로 환불을 요구해 돈을 뜯어낸 대학생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려 300여 명이 800여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 액체 위에 날벌레처럼 생긴 조그만 이물질이 둥둥 떠 있습니다.

20대 대학생 A 씨가 배달음식에 벌레가 나왔다며 업주에게 보낸 협박 사진입니다.

환불을 받기 위해 음식에 일부러 이물질을 넣고, 벌레가 나왔다며 거짓말을 한 겁니다.

환불을 거절한 업주도 있었지만, A 씨는 벌레가 나왔는데도 발뺌을 한다고 배달 앱에 거짓으로 리뷰를 남긴 데다가 언론에 제보한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환불 사기극으로 지난 2023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생긴 피해액은 800만 원, 피해 업주만 30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수사 당시, 피해 업주는 7명으로 파악됐지만, 검찰은 A 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김상호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력범죄전담부 검사 : (재작년 4월 한 달 A 씨 계좌에서) 환불받은 걸로 추정되는 것들이 36회, 80만 원 입금된 게 보였어요. 사진 하나 가지고 여러 명한테 막 보내거든요. 고소인들 두 명에게 똑같은 사진을 보냈어요.]

검찰 조사 결과, 수익이 없던 A 씨는 식사 문제를 해결하려 음식을 주문한 뒤, 금액만 환불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 씨를 구속해 사기와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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