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변론기일도 '진실공방'...재판부 "기억나는 것만 말하라"

6차 변론기일도 '진실공방'...재판부 "기억나는 것만 말하라"

2025.02.07. 오전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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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도 진실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상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심을 모았던 주요 증인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발언부터 짚어보겠는데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다고 여러 차례 증언한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어제도 이 발언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손정혜]
어제가 헌법재판관들이 진행한 탄핵심판 사건의 가장 중요한 진술이었고 중요한 증거가 제시되는 날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회활동을 저지하고 국회의 계엄의결권과 관련해서 이 행위를 방해하려는 위헌적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진술들이 나온 겁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김현태 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직접 의원을 끌어내라는, 소위 말하는 체포행위를 지시했다는 점이 곽종근의 입에서 나온 것이고. 그 증언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자 여러 차례 반대신문을 시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는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김현태 단장으로부터 단전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확인이 됐고.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봉쇄하거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체포를 하거나 끌어낼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 권한 자체, 그런 행위 자체가 위헌위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인의 입으로부터 그 당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회에 대한 조치가 있었고 그 조치는 위헌, 위법적인 조치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을 보면의원이라 한 적 없다. 인원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의원이면 의원이지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원, 요원, 의원 이게 어떤 것에 따라서 재판에 영향이 갈 것 같습니까?

[손정혜]
어제 이걸 둘러싸고 상당 부분 치열한 공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형식 재판관도 직접 신문을 통해서 정확히 의원이라고 했는가, 인원이라고 했는가, 의결정족수라는 말을 했는가를 재차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다만 의원, 인원을 이야기할 때 곽종근 사령관은 정확하게 정리를 최종적으로 인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는데요. 국어를 전체적인 맥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문헌적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기법이 있는데. 곽 전 사령관이 그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건 명확히 정확하게 각인돼서 인식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인원과 의원과 요원은 헷갈릴 여지가 있지만 앞서서 의결정족수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들었고 더군다나 김현태 특임장관으로부터 150명이라는 이야기가 서로 전달된 과정들이 확인됐었거든요. 즉 인원, 의원, 요원은 헷갈릴 수 있고 다소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중요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그러니까 그 대상은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앞뒤 맥락 속에서 나온 의결정족수라든가 150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론했을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끌어내라는 지시의 대상은 국회의원이 될 수밖에 없고 본인은 그렇게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게 어제의 증언의 주된 취지이기 때문에 반대신문을 통해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왜 표현이 자꾸 바뀌냐, 번복되냐고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후 과정과 경위, 진술자의 태도, 진술의 경위 등을 종합해 봤을 때는 의원과 인원의 차이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직접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두고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의견과 진술을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대통령께서 7층에 많은 인원이 있어서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즉 본인 진술을 하면서 나는 사람에 대해서 인원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내가 인원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반박하셨지만 그 진술 과정에도 7층에 인원이 많았어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자기모순에 빠진 측면도 있었거든요. 즉 어제의 주신문은 곽종근 전 사령관은 다소 표현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을 했고 반대신문에 참여한 대리인단이나 윤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유효적절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형식 재판관 언급하셔서 어쨌든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잖아요. 결국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어떤 말버릇 같은 것들이 바뀌거나 단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들은 거 말고 증인의 기억을 묻는 것이다, 재차 강조하면서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일까요?

[손정혜]
재판관들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재차 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인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끌어내라는 명확한 단어를 썼다면 이런 혼선은 제기되지 않았을 것인데 곽 전 사령관이 초기에는 데리고 나오라고 한다거나 의원, 인원, 요원을 혼동하면서 쓰면서 일련의 혼선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은 설명을 했습니다. 끌어내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을 때 파장을 고려해서 순화된 표현으로 데리고 나오라고 순화했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고요. 인원과 의원, 요원은 현장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반추하고 기억을 반추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은 본인이 작전 지휘를 하면서 마이크를 사용했는데 마이크를 꺼놓지 않은 상황에서 상황 통제를 하다 보니 부대원들이 이 모든 상황들을 목격하거나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녹취록이 다수 확보됐다고 하는데. 그날 마이크를 통해서 송출된 대화들이 녹음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사후적으로 객관적 증거랑 맞춰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표현한 것은 인원이 맞고 끌어내라고 들은 것도 맞고 대통령의 지시가 맞고 그리고 그 당시에 체포나 끌어내라는 지시의 대상도 의원이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기 위한 재판관들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대통령이 문을 부수라고 지시했다라는 증언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황당하다는 듯이 엷은 미소를 지어보이기도 했습니다. 끌어내라는 지시에 왜 반발하지 않았냐는 건데 끌어내라는 지시 여부가 탄핵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손정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의결활동을 방해하는 자체는 허용하지 않고 그리고 비상계엄 자체가 정당성이 없거나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국회에 무단으로 군병력이 침입한 것이 되고 침입한 병력이 재물 손괴를 한다거나 사람의 몸에 손을 대서 무력을 행사해서 사람의 장소를 이동하는 것을 소위 말하는 체포와 감금행위라고 합니다. 불법 체포, 감금행위가 있었고 그런 계획이 실시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하나하나의 행위가 국회의 의결권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행위들에 대한 증언들이 나왔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애초에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게 우리가 국회활동이나 의결권을 방해하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단전, 단수 먼저 시키고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했는데 어제 김현태 특임단장은 단전 지시도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병력을 배치시켰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은 그렇다면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실존하는 적은 존재했는가, 실질적인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군 병력을 배치했는가. 배치할 때는 보통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외곽 경비를 한다거나 필요 최소한도의 병력을 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는 부분이 납득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보호 목적으로 군 병력을 투입했는데 어찌하여 국회에 단전을 지시했는가. 예를 들면 방송국에 전기 끊어버리면 방송 송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업무 불가능한 상태가 초래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반박이 충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증인의 말을 곧이 고대로 뫼거나 하는 것은 재판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긴 하지만 불일치되고 모순되는 앞뒤가 안 맞거나 경험칙상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측의 주신문이나 반대신문이 부족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군을 투입한 것인지, 이것들이 위헌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철수 지시를 강조한 것 같아요. 먼저 자기가 재빨리 철수 지시를 했기 때문에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건데 이 역시도 엇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손정혜]
철수를 했다, 의결 이후에 즉시 군사령관들에게 철수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 대통령 측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하지만 어제 곽종근 사령관이나 김현태 특임단장은 그런 지시를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어서 이후에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서로 사령관과 특임단장이 연락하면서 또는 국방부 장관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철수해야 되지 않냐, 철수해야 되겠다 하고 철수를 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즉 대통령의 지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은 부인됐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대통령 측의 주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주장은 배치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양쪽의 객관적인 사실을 둘러싼 전혀 다른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누구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는 결국 재판관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어제 출석했던 증인 중에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지난해 12월에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때 했던 이야기와 어제 탄핵재판정에서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손정혜]
세부적이거나 지엽적인 건 달랐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요 진술은 일치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임장관이 나와서 소위 말하는 양심선언을 하면서 우리 군부대가 정치세력에 이용됐다거나 국방부 장관에 이용되다. 이런 추상적인 의견 외에 내가 국회 봉쇄하는데 군대를 투입한 게 맞다는 진술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의 현안질의 과정에서도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받은 바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헌재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또는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곽종근 전 사령관도 김현태 특임단장에게 그런 지시를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안으로 못 들어가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실관계를 추론해 봤을 때는 곽 전 사령관이 안으로 들어갈 것을 지시하고 그다음 순차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을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안으로조차 들어가는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김현태 특임단장의 말을 듣고 그 이후의 지시는 내리지 못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명령과 그 명령을 받았다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있고 대통령이 150명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든가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한다면 이 명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들어갈 수도 없다는 부하직원의 답에 그러면 들어가서 잡아와라까지는 들어가기 힘든 현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추론으로 그 당시 김현태 특임단장이 들은 지시는 국회에 들어가라. 그리고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하라, 이 정도는 확인됐다고 보입니다.

[앵커]
달라진 부분이 끌어내라는 지시, 케이블타이 부분이었는데. 끌어내라는 것은 언급하신 것처럼 맥락 추론으로 살펴볼 수 있겠고 케이블타이는 앞서서 사람, 인원을 묶는 것으로 기자회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체포용이 아니라 문 봉쇄용이었다 증언했습니다. 이게 달라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손정혜]
달라졌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증인이 케이블타이를 사람 묶는 용도라고 진술한 바는 없습니다. 특히 현안질의나 이런 질의는 처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했을 수 있지만요. 두 명이 일치되게 이것은 사람 묶는 용도가 아니라 문을 봉쇄하는 용도였고 유효적절하게 쓰이는 도구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 명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이것은 문 봉쇄용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케이블타이는 보통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사람을 묶는 데 쓰는 도구로 생각하다 보니 언론과 일반 대중들이 케이블타이는 사람 묶는 용도였나? 이렇게 추정했을 뿐인데. 증인의 진술로 이것은 문을 묶는 용도다, 이렇게 판단됐다는 것이고. 문을 묶는 용도였을 뿐, 사람을 묶는 용도가 아니었다고 증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윤 대통령 측에는 도움이 되는 사실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보호해야 되는데 국회의 문을 다 잠가버리면 국회의원들이 출입을 못하잖아요. 출입을 금지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문을 케이블타이로 묶어버리면 그 안에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의결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런 측면에서 간접사실도 결국은 국회의원들의 의결활동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라고 추정할 수 있는 단면입니다.

[앵커]
그러면 궁금한 게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거기서도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고 어제 재판정에 나와서 증언을 한 바가 있는데. 맥락은 같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씩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발언들은 기자회견에서 한 내용 그리고 어제 재판정에서 한 내용 중 어떤 게 채택될 거라고 보세요?

[손정혜]
모두 다 증거로 채택돼 있는 상황입니다. 진술조서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어제 재판관이 이야기했죠. 그리고 관련해서 언론 기자회견도 국회 측에서 제출했을 겁니다. 즉 언론에서 기자회견한 내용, 국방부 현안질의나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 모두 다 증거로 채택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언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모든 진술을 확인한 다음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할 것인데. 주요 부분과 관련해서 일치된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가.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가. 그 사람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로 뒷받침될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다른 참고인들과 관계자들, 공범들의 진술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그 진술에 모순점이 없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어제의 헌법재판관의 증언만으로 그 사람의 증언의 신빙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서는 결국 이런 증언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국회 해제 의결을 막은 것은 일단 불가능하다, 지시 묵살이다. 이 주장들이 사실이면. 어느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손정혜]
대통령의 철수 지시를 묵살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철수의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철수를 지시했다고 명령할 수 있는 주체는 예를 들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707특임단장은 곽 전 사령관의 지시에 나갔으니까 곽 전 사령관에게 철수 지시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것을 왜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철수를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평가나 사실관계 다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양쪽에서 신뢰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다퉈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유의미한 것은 곽 전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실수로 마이크를 켜놔서 이 마이크 내용들이 부대원들에게 다 송출됐다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는 그걸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나 녹음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고 국방부 장관이랑 전화하는 내용이 거기에 모두 다 녹음 형태로 증거가 되어 있을 수 있죠. 그 내용을 복기하면 누구 말이 사실인지 쉽게 확인됩니다. 그게 객관적 물증이라고 이야기할 여지가 있고요. 검찰에서 형사재판 하면 증인신문 대상이 5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중 100명은 군 장성들한테 지휘를 받은 군 부대원일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군 부대원들한테 그 당시 곽 전 사령관이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철수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증언의 내용, 또는 대통령 측의 내용이 신빙성을 가지냐, 믿을 만한가. 여러 가지 다른 증거를 통해서 신빙성을 판단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보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폭로와 증언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장원과 곽종근 전 사령관 때문에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이게 재판정에서는 모든 말들이 기록되기 때문에 분명히 의도한 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의도로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손정혜]
객관적 사실이 이 두 사람의 증언이 대통령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 과격하게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렇게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모종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일방이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허위진술을 합니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게 재판관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대리인단 측에서 신빙성을 내리기 위해서 두 증인에게 야당 정치인과 만났는가 사진도 제시했고요. 박범계 의원과 모종의 결탁이 있었냐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었죠. 하지만 누구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신빙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가. 그리고 이익에 기초해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대통령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의도가 있다고 추정하는 발언이 나와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탄핵심판과 관련된 내용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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