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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2월 07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변호사):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는 남편과 소개팅으로 만나 반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죠. 저와 남편은 자주 다퉜습니다. 남편이 저의 과거 연애사를 자주 캐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 연애했던 남자와 뭘 했는지, 지금도 만나는지 묻고 의심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대답하기 꺼릴수록 더욱 집요하게 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침대에 누워서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누구와 연락했는지 물었습니다. 친구라고 대답하자, 남편은 장난치는 척하며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고 약간의 몸싸움을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익명의 게시글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비난하며 성관계를 포함한 과거의 일들을 적나라하게 적은 글이었는데, 정말 황당한 건, 남편이 거기에 나온 여자친구가 저라고 생각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의심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 물건을 마음대로 뒤졌고, 제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아직 결혼식을 치른지 반년도 안 됐고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일찌감치 헤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게 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제가 혼수, 예물, 결혼식 비용 등을 모두 부담했습니다. 1억 정도 들었고, 별도로 남편에게 외제 자동차도 선물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헤어지면서 예물과 자동차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배우자의 의심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과거에 연애사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사연자분이 괴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혼인관계를 정리하면 되나요?
◇조윤용: 결혼식을 치르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법률혼, 사연의 경우처럼 결혼식만 치르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법률혼의 경우는 이를 파기하려면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는 경우는 일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이혼의 경우는 정식으로 정해진 이혼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때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으면 결국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혼은 당사작 구두 합의로도 파기할 수 있고, 일방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혼의 이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이 사실혼을 파기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조윤용: 사연자의 남편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배우자인 사연자를 의심하고 혼자 단정짓고서는 괴롭혔습니다. 사연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정당한 이유도 없이 상대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고 병적으로 집착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의처증 혹은 의부증 증상을 보이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연의 경우 남편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익명 게시글에서 성관계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묘사된 채 비난의 대상이 된 여자가 배우자인 사연자라며 멋대로 단정짓고는 계속 불신하면서 의심하는 상황으로, 심지어 사연자의 물건을 마음대로 뒤지고 이메일을 훔쳐보았습니다. 사연자로서는 당연히 매우 고통스럽고, 상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을 것입니다.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이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결혼식을 한지 5개월만에 파경을 맞는 셈인데, 예물이나 자동차 등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윤용: 법원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만큼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파탄 책임이 있는 쪽에서 위자료와는 별개로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 상당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 이후 1개월만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통보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된 사안에서 청첩장 비용이나 촬영비용, 하객 식대비, 신혼 여행비 등을 포함해서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주라고 판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가 예물이나 자동차 등을 남편에게 준 것은 증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결혼 당시에 이루어진 이러한 증여를 일종의 ‘결혼 불성립의 해제조건’, 쉽게 말해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면 돌려주기로 하는 증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여기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쪽은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이고, 사연의 남편처럼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조인섭: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데, 예물, 예단, 자동차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조윤용: 사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단기 파탄이라고 할지, 일률적으로 딱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결혼식을 하고 3개월 안에 파탄된 경우는 단기간에 파탄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향인데, 사안에 따라 5개월만에 파탄된 경우에도 단기 파탄으로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면, 결혼식 이후 8개월, 혹은 10개월만에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혼인 불성립에 준하는 단기 파탄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예물 반환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인섭: 남편이 사연자분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고, 심지어 휴대전화와 이메일까지 몰래 보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처벌할 수는 없나요?
◇조윤용: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가 보는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혹은 정보통신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아울러 형사 고소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인 경우 이혼 절차 없이 구두 합의나 일방의 의사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의 의심과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으므로 사실혼을 파기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결혼 불성립의 해제조건에 준하여 남편에게 준 예물과 자동차 등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파탄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으나 5개월 만에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단기 파탄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몰래 보는 것은 형사 고소와 위자료 청구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조윤용: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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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변호사):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는 남편과 소개팅으로 만나 반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죠. 저와 남편은 자주 다퉜습니다. 남편이 저의 과거 연애사를 자주 캐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 연애했던 남자와 뭘 했는지, 지금도 만나는지 묻고 의심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대답하기 꺼릴수록 더욱 집요하게 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침대에 누워서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누구와 연락했는지 물었습니다. 친구라고 대답하자, 남편은 장난치는 척하며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고 약간의 몸싸움을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익명의 게시글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비난하며 성관계를 포함한 과거의 일들을 적나라하게 적은 글이었는데, 정말 황당한 건, 남편이 거기에 나온 여자친구가 저라고 생각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의심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 물건을 마음대로 뒤졌고, 제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아직 결혼식을 치른지 반년도 안 됐고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일찌감치 헤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게 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제가 혼수, 예물, 결혼식 비용 등을 모두 부담했습니다. 1억 정도 들었고, 별도로 남편에게 외제 자동차도 선물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헤어지면서 예물과 자동차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배우자의 의심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과거에 연애사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사연자분이 괴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혼인관계를 정리하면 되나요?
◇조윤용: 결혼식을 치르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법률혼, 사연의 경우처럼 결혼식만 치르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법률혼의 경우는 이를 파기하려면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는 경우는 일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이혼의 경우는 정식으로 정해진 이혼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때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으면 결국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혼은 당사작 구두 합의로도 파기할 수 있고, 일방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혼의 이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이 사실혼을 파기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조윤용: 사연자의 남편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배우자인 사연자를 의심하고 혼자 단정짓고서는 괴롭혔습니다. 사연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정당한 이유도 없이 상대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고 병적으로 집착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의처증 혹은 의부증 증상을 보이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연의 경우 남편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익명 게시글에서 성관계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묘사된 채 비난의 대상이 된 여자가 배우자인 사연자라며 멋대로 단정짓고는 계속 불신하면서 의심하는 상황으로, 심지어 사연자의 물건을 마음대로 뒤지고 이메일을 훔쳐보았습니다. 사연자로서는 당연히 매우 고통스럽고, 상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을 것입니다.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이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결혼식을 한지 5개월만에 파경을 맞는 셈인데, 예물이나 자동차 등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윤용: 법원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만큼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파탄 책임이 있는 쪽에서 위자료와는 별개로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 상당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 이후 1개월만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통보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된 사안에서 청첩장 비용이나 촬영비용, 하객 식대비, 신혼 여행비 등을 포함해서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주라고 판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가 예물이나 자동차 등을 남편에게 준 것은 증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결혼 당시에 이루어진 이러한 증여를 일종의 ‘결혼 불성립의 해제조건’, 쉽게 말해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면 돌려주기로 하는 증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여기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쪽은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이고, 사연의 남편처럼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조인섭: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데, 예물, 예단, 자동차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조윤용: 사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단기 파탄이라고 할지, 일률적으로 딱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결혼식을 하고 3개월 안에 파탄된 경우는 단기간에 파탄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향인데, 사안에 따라 5개월만에 파탄된 경우에도 단기 파탄으로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면, 결혼식 이후 8개월, 혹은 10개월만에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혼인 불성립에 준하는 단기 파탄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예물 반환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인섭: 남편이 사연자분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고, 심지어 휴대전화와 이메일까지 몰래 보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처벌할 수는 없나요?
◇조윤용: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가 보는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혹은 정보통신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아울러 형사 고소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인 경우 이혼 절차 없이 구두 합의나 일방의 의사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의 의심과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으므로 사실혼을 파기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결혼 불성립의 해제조건에 준하여 남편에게 준 예물과 자동차 등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파탄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으나 5개월 만에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단기 파탄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몰래 보는 것은 형사 고소와 위자료 청구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조윤용: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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